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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70. 11. 23. 자 70마663 결정]

【판시사항】

경매목적물 중 토지에 대하여 집달리가 조사한 공과금을 기재한 경매기일 공고는 위법한 절차인 것이나 그후 추완된 공무소의 공과증명의 공과액이 집달리가 조사한 것과 동일하다면 그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

【판결요지】

경매목적 토지에 대하여 집달리가 조사한 공과금을 기재하여 한 경매기일공고는 잘못이나 그 후 추완된 공무소의 공과증명의 공과액이 집달리가 조사한 것과 동일하다면 그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2조,

민사소송법 제618조,

경매법 제24조,

경매법 제31조


【전문】

【재항고인】

손진석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70. 8. 31. 선고 70라9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소론과 같이 본건 목적물에 대한 대지 22평에 대하여 집달리가 한 임대가격 1년의 조세기타 공과액을 조사한 것을 경매 공고하여 경매한 절차는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으나 그 후에 추완된 서대문구 죽림동장의 위 대지에 대한 공과증명의 공과액이 집달리가 조사한 공과액과 동일하여 위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 할 것이므로 집행법원이 실시한 본건 경매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원심이 이와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