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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다1850 판결]

【판시사항】

철도를 경영하는 자는 그가 운행하는 열차에 승차하였다가 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은 자들에게


상법 제148조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다.



【판결요지】

철도를 경영하는 자는 그가 운행하는 열차에 승차하였다가 탈선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은 자들에게 본조 소정의 면책사유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14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7. 10. 선고 70나3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이홍우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과 원판결에 의하면 본건은 1967.8.21.피고 경영의 철도인 영동선상을 운행하는 기차에 여객으로 승차하였다가 원판시와 같은 탈선사고로 인하여 그 판시와 같은 중상을 피몽하게 되었던 원고 1과 그의 처 또는 자녀인 다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148조에 의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안건이였고 원판결은 기록상 피고가 위 법조에 정한 면책사유에 관하여 주장과 입증을 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본건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탈선사고와 그로 인한 피해사실)들이 인정되는 이상 여객운송업자인 피고에게 원고들의 위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이었다고 판시하였음이 뚜렷한 바 소론은 원고들의 본소청구가 국가배상법에 의거한 것이었던 것 같이 오해함으로써 원판결이 그 판시와 같은 탈선사고의 원인에 관한 심리를 함이 없이 그 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였음은 위법이었다고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