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70. 9. 25. 선고 70마542 판결]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와
이 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은 위헌규정이 아니다.
【판결요지】
본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은 위헌규정이 아니다.
【참조조문】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헌법 제102조 제2항
【전문】
【재항고인】
이건영 외 1명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70. 7. 22. 선고 70라312 판결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공통재항고 이유를 보건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려면 경락대금의 3/10을 공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의 2와 이 법시행령 4조의 법조가 소론과 같이 피담보채권자인 금융기관에게만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된다 하여 헌법 20조1항에 위반된다 할 수 없으므로 위헌주장은 이유없고, 따라서 그 위헌을 전제로 하여 본건 경매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는 논지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채택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70.8.27.자 70마387 결정참조)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