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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방법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70. 9. 30. 자 70마539 결정]

【판시사항】

경락인이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당연히 그 인도명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판결요지】

경락인이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그 인도명령을 받을 집행법상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7조


【전문】

【재항고인】

원양건설합자회사

【원 결 정】

대전지방 1970. 7. 29. 선고 70라4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락인이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음은 경락인에게 부여된 집행법상의 권리로서 경락인이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그 집행법상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원결정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