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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다118 판결]

【판시사항】

국세부과세 폐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1967.10.17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부과세가 없다.

【판결요지】

본법에 의하면 1967.10.17.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부가세가 없다.

【참조조문】

국세부과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12. 26. 선고 69나102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이 본건사고에 관한 피고의
과실을 인정함에 보아도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원고는 피고회사 혈암광업소의 채탄작업에 종사하는 선산부로서 1967. 10. 17. 오전 3시경 위광업소 본사갱의 현장감독 겸 보안계원인 소외 김동식의 채탄작업 지시에 따라 위갱3중단 좌지항 좌승채탄 막장에서 채탄작업중 급작히 전반에서 반톤이상되는 혈석과 괴탄이 나반되어 원고가 원판결설시의 영구불구의 손상을 입은사실, 위탁반이된 장소는 약20미터 정도의 위험한 고락된 만천반 공동으로 되어있었을뿐만 아니라 약20도 경사의 탄중승항도여서 보통항도에 비하여 중함이 심하고 또 위장소는 그전날 채탄을 위한 발파로 인하여 천반이나 측벽에 균열이 생기어 있었던 항도였으므로 광업권자인 피고나 그 소속의 항내안전계원은 이러한 장소에서의 채탄작업을 지시하기전에 지주를 설치하여야 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가지주, 간쉬, 반목공적등을 설치하여 고락된 만전공동을 떠받쳐 두는등 낙반방지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한편, 법정자격을 구비한 안전계원으로 하여금 타진봉이나 안전망치로 천반측벽등을 세심히 타진 점검하여 낙반되기 쉬운 부석을 제거하고 그 안전성을 확인한 연후에 작업을 지시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은 보안시설을 갖추지 아니함으로써 피고가 점유하는 항도의 설치보존의 하자가 있었으며 또 피고는 법정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소외 김동식을 보안계원에 선임한 과실을 범하였고 위 김동식은 위와같은 안전도 점검이나 보안시설의 설치지시를 하지않고 만연히 작업을 명하였음은 물론 이건 사고발생 30분전에 위 사고장소를 순시하면서도 안전한 것으로 경단하고 특별한 보안점검이나 위험피지 조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과실이 겹쳐서 이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된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점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으며 소론의 을제7호증 (보안일지)에 3중단 캐빙막장에서 캐빙작업중 본건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캐빙막장에서 채탄작업을 할수없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이 반드시 원판결 설시의 채탄작업중의 사고라는 사실인정과 상호모순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할 것이니, 상호모순되는 증거를 취사선택함이 없이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서증의 기재내용을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여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증인 안석영 및 김진국의 증언을 채택하고 이건 변론진행중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1969. 9. 25.자 광산보안관 작성의 1967. 10월 및 11월의 항도시설 확인서인 을제13호증의 기재내용은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와 대비하여 이를 믿을수 없다는 취지에서 배척한 점에 공문서인 을제13호증을 만연히 배척한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을뿐만 아니라 설사 소론과 같이 방책시설이 되어있었다 하더라도 위 설시한 바와같이 여러가지 과실이 경합된 것이라고 인정된 본건에 있어서 그것만으로서는 피고나 소외 김동식에게 과실이 있다는 원판결 판시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판결의 사실확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수 없다.
제2점, 원심은 피고의 본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휄체어 비용으로 금 71,420원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판결이 적법히 채택한 을 제12호증과 감정인 이화영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은 원고의 기동을 부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호인을 두는 비용으로 농촌 여자의 일용임금액에 상당하는 매일금 321원씩 월금 9,630원을 인정하고 있으나 원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검토하여 보아도 위 계산의 근거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니(갑 제12호증의 2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이를 채택한 바 없음)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은 본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본건 사고 당시 피고측으로부터 평균 일당금 428원 41전의 노임을 얻어 매월금 13,030원의 수입중 당시의 세법상 세율을 적용하여 매월금 829원(13,030X70/1000)의 소득세 및 동부가세를 납부하여 금 12,201원의 순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여 이를 기준으로 그 기대수익을 산정하고 있는 바 원고의 소득세 및 부과세가 13,030X70/1000이라면 원판결 판시와 같이 금 829원이 될 수 없고 금 1,003원 31전이 됨이 개수상 명백한 바이며 1967.1.1부터 시행한 1966.8.3 법률 제1811호 국세부가세 폐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본건 사고 당시 (1967.10.17)의 세법상으로는 부가세가 없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소득세 및 부가세로서 금 829원 (13,03X277/1000)을 납부하였다고 설시하여 위 금액만을 금 13,039원에서 공제하였음은 소득세법을 오해한 위법이 있고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