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70. 8. 22. 자 70마508 결정]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는 헌법정신에 위배된 규정이 아니다
【판결요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는 헌법정신에 위배된 규정이 아니다.
【참조조문】
【전문】
【재항고인】
신현태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 1970. 7. 10. 선고 70라37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경매법원의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여 항고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담보공탁금 360,000원을 공탁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그 재정기간내에 위 담보금을 공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은 항고를 각하 하였는바, 위의 특별법 제5조의 2가 헌법정신에 위반된 규정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니 같은 법에 의한 공탁을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하여 항고를 각하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위 특별법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항고논지는 이유 없다할 것이고, 재항고인 자신의 채무금 300,000원과 한국소다공업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금 1,160,144원을 합하여 경매신청한 것은 위법이고 싯가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경락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재항고논지는 위 설시의 이유에 의하여 항고를 각하한 원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