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가. 야간에 있어서는 전철기 표시등이 운전취급요원들의 객화차 운전에 표식이 되어 잠시라도 소등할 수 없는데 다른 정당한 조치없이 소등하였다면 이는 전철기 표시판의 야간에 있어서의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 열차검차원이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열차에 매달려 가다가 소등된 전철기에 부딪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철기 표시등의 소등과 사고발생간에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야간에 있어서는 전철기표시등이 운전취급요원들의 객화차운전에 표시가 되어 잠시라도 소등할 수 없는데 다른 정당한 조치없이 소등하였다면 이는 전차기표시판의 야간에 있어서의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열차검차원이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열차에 매달려가다가 소등된 전차기에 부딪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차기표시등의 소등과 사고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0. 2. 24. 선고 69나11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사실을 주장하였다. 즉 원고 1은 부산 진역근무 검차원으로서 열차가 도착하면 그 화차 축의 발열정도를 조사하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바, 위의 발열정도의 조사는 기차가 도착직후에 조사를 하지 않는 한 그 발열정도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관계로 기차가 도착직후 시간을 다투어서 조사를 하여야 하므로 만일 그 화차가 다른 곳으로 비켜주어야 할 사정으로 다른 곳으로 운행하여 가면 위 원고는 그 화차에 매달려가서 그 화차축의 발열정도를 조사한 것이 일정시대로부터의 관례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원고 원고 1은 1966.1.4 오전 1시36분경 부산진역 본선11번선에 도착한 제5823호 화물열차를 점검하다가 그 화차가 신군7번선으로 이동하게 되어서 위 원고는 종래의 관례에 따라 위 화차의 승강계단에 매달려 가던중 전철기표시등은 야간에 있어서의 기관사들의 운전표식이 될 뿐 아니라 열차에 매달려가는 검차원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상의 표식도 되고 있으므로 야간에는 항시 전철기 표시판에 표시등을 켜서 그 위치를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담당직원의 직무상 과실로 위의 전철기 표시등의 불을 소등한채 방치한 동역 제79호 전철기에 원고가 부딪치므로서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전철기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즉 피고는 본건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음에 대하여 원심은 「본건 사고발생은 피고에게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원고 주장에 부합한듯한 증인 소외 1, 2, 3, 4들의 일부증언을 믿을 수 없고 오히려 그 판시된 증거를 종합하면 전철기는 주간에는 그 표시판으로 야간에는 표시판에 설치된 표시등에 의하여 정위( )인가, 반위( )인가를 알려주어서 기관사 조차원 등 운전취급 요원들이 객화차를 운전하는데 표식을 하여주는 구실을 할 따름이고 표시등이 전철기의 위치를 표시하여 위험물임을 알려주는 보안등으로서의 구실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야간에 전철기 표시등이 소등되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곧 본건 사고발행이 피고의 책임에 기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검차원인 위 원고는 객화차에 매달려 갈 수 없는 것이나 만일 매달려 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위 원고가 승차하여 가면서 상반신을 열차 밖으로 내어놓고 있었던 과실로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 즉, 본건 사고발생은 피고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이나 공작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위 원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판시」 하므로서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내용에 의하여서도 검차원인 원고 원고 1은 그 화차축의 발열상태를 조사하는 직무수행의 성질로 보아 때로는 그 발열상태를 빠른 시간내에 조사하기 위하여서의 범위내에서는 그 화차에 매달려 승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승차는 종래의 관례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은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만일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의 전철기가 주간에는 그 전철기 표시판 자체로서, 또 야간에는 그 전철기표시판에 설치된 표시등에 의하여 정위와 반위를 표시하므로서 기관사 조차원들이 객화차를 운전하는데 있어서의 표식을 하여주는 것이고 원고가 주장한바와 같이 전철기 표시판에 설치된 표시등은 야간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관계로 한시라도 소등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그 표시등을 다른 정당한 조치를 취한 바 없이 소등을 한 것이라면 야간에 있어서의 전철표시등의 소등은 위 전철기 표시판이라는 공작물에 대한 야간에 있어서의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검차원들이 그 화차를 검차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범위내에서는 그 화차에 승차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종전부터의 관례로 되어 있다면 위의 전철표시등의 본래의 목적은 원심이 말한 바와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야간에 검차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검차원들이 그 화차를 검차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범위내에서 화차에 승차할 수 있는 자들에게 대하여서도 위의 전철기 표시등은 전연 관계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즉, 위와같은 전철기 표시등의 소등과 검차원인 원고 원고 1에게 대한 본건 사고와의 사이에는 반드시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만일 위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를 할 수 있음은 별개문제라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위의 전철기 표시등은 과연 야간에는 반드시 항상 불을 켜야하고 한시라도 소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인가의 여부의 점과 위 원고와 같은 검차원은 화차축의 발열상태를 조사하는 직무수행상 그 필요한 범위내에서 그 화차를 승차할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것이 종전부터의 관례로 되어 있는가의 여부의 점 등에 관하여서도 심리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과 공작물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은 즉,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