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운항사업계획변경인가행정처분취소
【판시사항】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사업은 반드시 선박의 소유자만이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사업에 있어 반드시 선박의 소유자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 없고, 선박의 용선으로도 해상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서명진
【피고, 피상고인】
목포지방해운국장
【원 판 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소유선박 옥소호로 진도해창과 목포간의 해상운송사업을 15년 동안이나 해 내려오다가 1968.8.5.위 옥소호를 소외 옥소해운주식회사에 팔아버려 그 소유를 잃었으니 원고는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으로 권리침해를 입는 지위에 놓여 있지 않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본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배척하였다. 그러나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사업에 있어 그 사업은 반드시 선박의 소유자만이 이를 할 수 있다고 볼 아무 근거가 없고 선박의 용선으로서 얼마든지 해상운송을 하고있음이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거늘 원심이 이런 법리와 사실에 눈을 감고 원고가 오래전부터 해 내려오던 해상운송사업을 걷어치워 위 행정처분으로 직접 침해될 권리를 잃었다든가 제소외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다든가의 여부에 대한 특별사정 같은 것을 심리해본 바도 없이 그 선박의 소유권을 원고가 잃었다는 이유만으로 원심이 위와 같이 해버린 판단에는 이유불비가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을 남겼다고 하겠으니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도저히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당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