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대법원 1969. 11. 11. 선고 69다1558 판결]
【판시사항】
농촌노임에 의하여 수입손실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갑종근로 소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 아니다.
【판결요지】
농촌노임에 의하여 수입손실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갑종근로 소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 아니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명순 외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7. 23. 선고 68나1296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주광일의 상고이유를 본다.
농촌노임에 의하여 50세부터 55세까지의 수입손실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굳이 갑종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위법은 아니다.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