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가해자에게 인명피해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가해자에게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한 실례.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7. 28. 선고 67나14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민석기의 상고이유에 대한판단.
원심의 확정한 사실의 요지는 소외 육군중위 소외 1은 육군 제3사단 통신참모부 행정장교이고 육군상병 소외 2는 위 부대 수송부 차량정비병으로 피고의 공무원인바 소외 1은 1964.8.10 부터 같은 달 13까지 위 부대 주번사관의 명을 받았고 소외 2는 같은 달12.나.25분경부터 1시간 동안 위 부대 수송부 동초근무의 명을 받아 각 근무하던 중 당시는 장마철로서 소외 1은 본건 사고 전날 같은달 11에 사단사령부로 부터 폭우경보를 하달받았을 뿐 아니라 주번하사 소외 3으로부터 사고 직전인 02:10분경 집중폭우의 내습 및 인명대피의 필요성을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중폭우에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판시와 같은 사전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02:40분경의 집중폭우로 인하여 산사태로 막사가 매몰되어 소외 4등 6명의 사병이 사망한 사실인바 위와 같은 사정하에 소외 1이 주번사관으로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계와 사전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만연히 잠을 자고 있다가 본 사고가 발생하게 한 이상 소외 1에게 직무수행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과실 있음을 명인할수 있으며 소론 갑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번복할 자료가 될수 없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증거에 대한 판단 유탈이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