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36년간치의 치료 및 간호비용의 일시 지급청구를 인용한 실례
【판결요지】
본건 사고로 말미암아 불치의 중환자가 된 경우라면 그 생존여명은 정상인을 표준으로 한 평균여명기간까지 살 수 있는지 경험칙에 비추어 극히 의심스럽다는 주장이나 원심의 감정인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항생제 따위가 발견되기 이전에는 합병증으로 자기의 여명을 다하지 못한 예가 많았으나 현재는 피동적인 기동이라도 자주 시도하고 양호한 간호를 한다면 자기여명은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60세에 달하기까지 36년간의 치료비 및 간호비의 비용을 일반지급의 방법으로 계산 지급하도록 명한 것은 위법은 아니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8. 25. 선고 67나1071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본건 사고로 말미암아 불치의 중환자가 된 경우라면 그 생존여명은 정상인을 표준으로 한 평균여명기간까지 살 수 있을 것인지는 경험칙에 비추어 극히 의심스럽다는 전제아래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의 감정인 함동수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항생제 따위가 발견되기 이전에는 합병증으로 자기의 여명을 다하지 못한 예가 많았으나 현재는 피동적인 기동이라도 자주 시도하고 양호한 간호를 한다면 자기여명은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60세에 달하기까지 매월 10,050원 상당의 치료및 간호비를 필요로 한다고 보고 이것의 36년간치의 비용을 일시지급의 방법으로 계산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하여 위법은 아니다.
원심판결에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