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노동 임금의 일부로 인정되는 급식물 평가액
【판결요지】
농협조사 월보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1965.6 현재의 농촌일용 노동임금은 총액이 222원인데 그 중 131원은 현금 지급액이고 91원은 급식물 평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위 급식물 평가액 91원은 노동임금의 일부로 계산할 것이다.
【참조조문】
농협조사월보 1965.6 현재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5. 24. 선고 66나2780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증거로 채용하고 있는 농협조사월보의 기재에 의하면,1965.6 현재의 농촌일용노동임금은 총액이 222원인데, 그것은 현금지급액이 131원이요, 급식물 평가액이 91원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논지는 급식물 평가액을 96원이라고 주장하나 오기로 인정된다). 이와같은 경우에 위 급식물 평가액인 91원은 어디까지나 노동임금의 일부로 계산할 것이지, 논지가 말하는것처럼 이것을 생계비계산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심이 원고의 죽은 아들인 소외 1의 월 생계비를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2,000원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원심이 위의 조사월보의 기재중 급식물평가액(월 91원)을 소외 1의 생계비계산의 기초로 삼지 않은 것은 증거공통의 원칙에 어긋난 잘못이 있다 하나 이유 없다. 그밖에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사유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