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권이전등기
【판시사항】
부동산취득에 필요한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불복한 바 없이 확인시킨 일이 있다 하여도 그것으로서 곧 상대방의 지분을 승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 소송의 확정이 그 점유에 관한 악의를 소송제기일에 역급하여 간주케 하는 근거는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를 막바로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변환된 것으로 보아야 할 자료로는 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장선보 수리계
【피고, 피상고인】
윤남수
【원심판결】
대전지방 1967. 2. 8. 선고 66나14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유지11,323평은 약 200년전에 설치된 것이며, 위 유지로 부터의 몽리 구역내의 농지소유자들이 이를 공동관리하여 온 사실, 원고는 그 몽리농지소유자들을 계원으로하여 6.25사변전에 조직된 수리계인 사실(그러나 원판결은 조직된 일자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 유지는 토지 사정당시에 그 몽리농지 소유자들 중의 일부인 소외 이선여 외 13명의 공유로 사정받게된 관계로 위 유지는 위 사람들의 공유명의로 토지대장에 등재되게 된 사실, 소외 이정봉이라는 사람이 1938.9.20.부터 1939.3.26.까지 사이에 위 14명 중 소외 이선여 등 7명으로 부터 그 각 공유지분의 합계 7/14의 지분을 매수한 후 1941.1.6.까지의 사이에 그 각 지분의 이전등 기를 마친 후, 위 지분 7/14에 관하여 1941.1.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25에 피고 앞으로 지분권이전 등기를 필한 사실, 그 후 피고가 나머지 지분권자 7명을 상대로 위 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1942.12.29. 그 소의 원고인 본건 피고의 승소의 판결이 있어, 항소됨이 없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및 원고 수리계의 계원들은, 그 경작지가 1963 봄 경에 예당토지 개량조합의 몽리구역에 편입될 때까지는, 속하여 위 유지를 점유관리하여 온 사실등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원심은, 소외 이정봉으로 부터 피고가 위 지분 7/14을 매수한 1941.1.20.부터 20년간 계속하여, 원고 수리계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위 유지를 점유하였으니, 그 기간의 만료로서 위 유지의 점유로 인한 소유권(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지분권 부분의 뜻)취득에 필요한 기간이 완료되었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이를 배척하면서, 그 이유로서, 본건 피고가 제기한 위에서 본 바, 위 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사건에 대하여 1942.12.19.에 본건 피고 승소의 판결이 내렸는데, 그 소송의 결과에 지대한 관심을 갖었을 위 유지의 몽리지구 지주들이나 그들로부터 명의신탁 받었다는 지분권자들 (위 소송사건의 피고들)이 그 판결에 불복함이 없이 이를 그대로 확정시킨 것을 보거나, 또 그후에도, 본건 피고 앞으로된 지분권에 대하여 권리 주장을 하여 그 등기회복방법을 취한 바 없는 사실들을 종합하면, 위 사람들은 위 날자 이후는 피고의 지분권을 승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으니,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사람들의 위 유지 점유는 피고 지분 부분에 관한 한, 그때부터 자주점유상태로부터 타주점유 상태로 전환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자주점유가 20년간 계속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 본 소송이 그 설시와 같은 경위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써는 당시의 점유자들이 그때부터 본건 피고의 지분권을 적극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또 그렇게 그 소송이 확정되었다는 것이 선의의 점유를 그 소송제기일에 소급하여 악의에 의한 것으로 간주케하는 근거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막바로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변환된 것으로 보아야 할자료는 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판결은 필경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나아가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겠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