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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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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1967. 8. 29. 선고 67다1054,67다1055 판결]

【판시사항】

철도 건널목의 보안설비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예

【판결요지】

건널목에 야간에는 간수가 지키고 있지 않으나 통행하는 사람이나 자동차에서 볼 수 있는 건널목이라는 표시와 간수의 근무시간을 기재한 표시가 설치되어 있으며 19시 내지 6시 사이의 하루의 교통량은 29 내지 53 정도이며 야간의 기차는 라이트를 켜게 되어 있고 신호등이 켜져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수의 근무시간외의 건널목의 보안설비에 흠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전문】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광주여객 자동차 주식회사

【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7. 4. 21. 선고 66나515, 5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판시 건널목은 간수의 근무시간외인 야간에는 간수가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지는 않으나, 건널목에는 언제나 통행하는 사람이나, 자동차에서 볼 수 있는 건널목이라는 표시와 간수의 근무시간을 기재한 표식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밤에도 자동차의 혜드라이트로 충분히 볼 수 있고, 더구나 19:00 내지 06:00사이의 하루의 교통량은 불과 29 내지 53정도이며, 원판시와 같은 건널목 부근의 상황, 커어브에서 기차의 기적을 울려야 한다는 사실과 야간의 기차는 운행 중이라는 표시로서 라이트를 켜게되어 있고, 원판시 기차는 충돌지점에 이르기전 260내지 300미터 지점에서 두 차례나 기적을 울렸고, 기차에는 신호등이 켜져 있었다는 사실등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실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수의 근무시간 외의 원판시 건널목의 보안설비에도 흠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원판시 건널목에는 건널목이라는 표시와 간수의 근무시간을 기재한 표시를 설치하여 두어서 이를 통행하는 차량은 언제나 볼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원고측의 운전사가 이를 보지 아니하고, 건널목이 있음을 몰랐다하면, 이는 원고측 운전사의 과실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