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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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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1968. 1. 31. 선고 67다2659 제3부 판결]

【판시사항】

군사원호에 관한 보상금을 받지 아니한 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국금액에서 앞으로 받게될 보상금상당의 액수를 공제하거나 참착할 수 없다고 판시한 실례

【판결요지】

법에 의하여 연금이나 제수당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실지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이것을 손해배상청구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참작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국가배상법 2조,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8조

【참조판례】


1967.10.31 선고 67다211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최종일 외2명

【피고, 상고인】

대 한 민 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10. 25. 선고 67나4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 최종일이가 본건 차량사고로 부상을 입어 군사원호 보상금 급여법에 의하여 연금이나, 제 수당금을 받게되었다 하더라도, 실지 그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이상, 이것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참작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 본원 1967.10.31선고, 67다2110 판결참조) 원판결이 원고는 아직 위 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여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따라서 또 원판결에 판단유탈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