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68. 2. 6. 자 67마1280 제1부 결정]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한 금융기관이 아닌자의 평가에 의한 최저경매가격의 저감과
위 특조법 제4조와의 관계
【판결요지】
경매목적물에 관한 평가기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저감절차를 밟아 그 저감된 가격 이상으로 경낙을 한 경우에는 그 경낙허가결정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재항고인】
나한주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67. 11. 30. 선고 67라67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경매기일 공고후 법정 기간 이 경과된 후에 경매를 실시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와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일건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법원집달리로 하여 금 본건 목적물을 평가케하고, 그 평가된 가격을 최저 경매가격으로 하여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경매신립인이 없는 관계로 경매가 불능되자 이를 저감하여 경매를 실시한결과 그 저감된 가격이상으로서, 경락되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가사 본건 목적물에 대한 평가기관에 잘못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같은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경락허가 결정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할것이며, 원심은 위와같은 취지로 판단한것이라 인정된 즉,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