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위반
[대법원 1971. 11. 30. 선고 71도1876 판결]
【판시사항】
한국주택은행 지점장에게는 은행법 제29조제38조의3 제1호가 적용될 수없다.
【판결요지】
한국주택은행지점장에게는 구 은행법(62.5.24. 법률 제1075호) 제29조, 제38조의3 제2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비약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 1971. 9. 7. 선고 71고단397(비약상고) 판결
【주 문】
비약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부산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 정해규의 비약상고이유에 대하여,
한국 주택은행법 제36조의 해석상 동 은행 지점장에게는 은행법 제29조제38조의 3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는 원판결 판단에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이러한 견해는 한국 주택은행법 제21조중소기업은행법 제52조한국 외환은행법 제27조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아도 납득될 수 있는 법리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