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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대법원 1971. 11. 30. 선고 71다2166 판결]

【판시사항】

부락민이 이장인 동시에 동 농업협동조합장에게 군 농업협동조합으로 부터 비료, 농약, 영농자금등을 받기 위하여 도장을 임치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된다.

【판결요지】

이장인 동시에 이동농협조합장이 군 농협으로부터 비료, 농약, 영농자금을 배정받기 위하여 부락민이 맡긴 인장을 이용하여 비료외상판매증서를 작성하였다면 표견대리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영양군 농업협동조합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6인

【원심판결】

대구고등 1971. 9. 2. 선고 70나7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원판결이유를 검토하면 원심은 소론과 같이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과 그 입증취지를 그대로 인정한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고 오히려 소론 을 제8호증의 기재내용에 대리하여 갑 제1호증은 소외인이 피고들의 승인없이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갑 제1호증에 의한 피고들의 이사건 연대보증채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이고 원심채택의 각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대조검토하면 원심 확정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할 것이니 원판결에 증거없이 사실을 확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답변서와 제1심 제7차 변론조서의 각 기재내용과 변론취지를 검토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담보물을 제공받고 피고들에 대하여는 위 보증채무를 면제 내지 경개한 관계로 이미 위 채무를 소멸되었다는 뜻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볼 것이니 위와 같은 피고 등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설시한 원판결이유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고 있으므로 위의 판단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하여 원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판결에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 채택의 증거들과 원심인정사실을 대조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소론과 같이 갑 제1호증에 관한 증인 소외인의 증언이나 원고 조합직원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하여 배척한 것이 아니고 원심 확정사실을 인정한 증거로 채택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원심의 사실확정 과정에 경험칙이나 조리에 반하여 증거의 취사선택과 그 가치판단을 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원심의 사실확정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제3점,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은 당시 피고들이 거주하는 부락의 이장인 동시에 ○○동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이었으며 피고들은 항시 원고로부터 비료나 농약 영농자금 등을 받기 위하여 부락이장이며 동 농협조합장이던 소외인에게 그들의 도장을 임치하고 있었고 원고 주장의 이 사건 비료는 ○○동 농업협동조합을 거쳐서 피고들 조합원에게 판매되어야 할 것으로서 소외인은 위 조합장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피고들을 대리한다고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으로 이를 대여받았던 것이며 갑 제1호증(비료외상 판매증서)은 소외인이 피고들이 그에게 임치하였던 피고들의 도장을 사용하여 작성하였다고 피고들 스스로 그 인영을 시인하고 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원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맺음에 있어 소외인에게 피고들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여 피고들은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위 계약에 의한 본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할 것으로 판단한 점에 표현대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의 설시한 바와 같이 원심은 피고들이 그 인장을 소외인에게 임치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피고들이 위 소외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고들이 소론과 같이 이해 상반되는 경우의 표현대리 성립에 관하여 또는 피고들 모르게 갑 제1호증과 같은 계약을 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원고조합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비료대금 대부가 일시에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취지로 다투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위와 같은 확정사실을 전제로 하여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의 원심판단에는 소론과 같은 위의 각 주장사실을 심리판단을 하고 있는 취지로 볼 것이니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