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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1971. 10. 22. 선고 71다1845 판결]

【판시사항】

경매법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을 경매함에 있어서 그 재산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여부 또는 감독관청의 처분허가의 유무등을 조사하지 아니한채 경낙허가결정을 하였다 하여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다.

【판결요지】

경매법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을 경매함에 있어서 그 재산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여부 또는 감독관청의 처분허가의 유무 등을 조사하지 아니한채 경낙허가결정을 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는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문】

【원고, 상고인】

이천물산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7. 7. 선고 71나1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이건 경매집행법원이 학교법인 중앙재단의 재산을 경매함에 있어서 그 재산이 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가 아닌가 또는 감독관청인 문교부장관의 처분허가를 받았는가의 여부등 소론 주장과 같은 사실을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하여 이를 조사하지 아니한채 경락허가 결정을 하였다하여 그것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논지는 경매집행 법관의 과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독자적인 견해를 전제로 원판결에 법령적용을 그릇친 위법있다고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