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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0. 22. 선고 71다1034 판결]

【판시사항】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은 동법시행 전에 이미 분배가 완료된 농지에는 적용될수 없다.


【판결요지】

본조 제2항은 본법시행 전에 이미 분배가 완료된 농지에는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맹금용 외 9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전주이씨양녕대군파종중 외 4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2. 11. 선고 69나18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은 이사건 토지는 위토가 아니라고 적법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은 이 사건 농지와 같이 이 법 시행이전에 이미 경작자에게 분배가 완료된 농지에는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이라 할것이요. 기록에 의할지라도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한 점이 없다고 본다 논지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