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다1297 판결]
【판시사항】
01. 미군부대에 파견된 한국군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판결요지】
01.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황무지로 된 농지라도 농경에 사용될 수 있는 토지라면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66.6.28. 선고 66다73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홍성우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6. 5. 27. 선고 65나25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 장기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러나 우리나라 군인이 우리나라에 주둔한 미군부대에 파견되어 미군의 지휘를 받아 공무를 수행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직무는 우리나라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의 성질도 띠는 것이라 함이 본원의 판례이므로( 66.6.28. 선고 66다737 사건 판결), 원심이 위와같은 취지에서한 판단은 정당하고,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뿐아니라, 현재 한국과 미국간에 교섭중에 있음에 불과한 한미행정협정 초안내용을 전제로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듯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