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정부대여양곡의 상환을 반드시 현물로 하여야 한다는 알고 있으면서 그 대금상환을 승낙할 권한이 없는 물품출납 공무원의 보조자에게 양곡상환대금을 지급한 경우 위 보조자의 대금수령행위를 사무집행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정부대여양곡의 상환을 현물로 상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스스로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그 환산대금상환을 승낙할 권한이 없는 물품출납공무원의 보조자에게 양곡상환대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돈을 받은 위 보조자의 대금수령행위를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익산군 농업협동조합
【피고, 상고인】
이리시
【원심판결】
제2심 전주지방법원 1970. 11. 13. 선고 70나85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원고는 1966. 8. 30. 피고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대여양곡관리특별회계 물품출납공무원인 산업과장 소외 1을 통하여 갱인 162가마 (54키로들이)를 무이자로 받아 같은해 12. 31.까지 농검검사 합격품인 1966년도산 갱인으로 상환키로 약정하였는바 원고는 위 대여양곡의 상환을 위하여 같은해 12월 하순경 2차에 걸처 위 소외 1에게 환산대금으로 상환받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오든중 1967. 1. 6. 위 소외 1의 보조기관인 양정계장 소외 2가 원고에게 환산대금으로 상환받겠다고 하여 당시의 싯가로 환산하여 267,786원을 소외 2에게 지급하였든바 이를 횡령하고 피고시에 납입하지 않었기 때문에 같은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하고 을제7, 8, 9호증의 내용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4호증(이사건 대여양곡인 경인인수도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대여양곡상환을 1966년도 추곡으로 같은량을 피고의 지정일과 지정장소에 상환키로 되어 있고 을 제9호증은 원고가 대여양곡을 인수할 때에 1966.12.31.까지 틀림없이 현물로 지정하는 장소에 상환하겠다는 상환확인서이고 같은 을 제8호증은 피고가 1966.11.24. 원고에게 그가 대여받은 갱인 164가마를 같은 해 12.5까지 이리시 남중동 통운창고에 상환하라는 통지서로서 을 제8,9호증 모두 원고가 성립을 시인하는 것임이 기록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이를 취신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조처는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는 이 사건 대여양곡을 현물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1966.12. 하순경 2차례나 담당물품출납공무원인 산업과장 소외 1에게 환산대금으로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사실이 있으므로 설사 1967.1.6. 소외 1의 보조기관인 양정계장 소외 2가 환산대금으로 변제받기를 승낙할 권한이 전연 없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환산대금을 지급하고도 현물로 상환한 것과 같은 영수증을 받았다) 위 소외 2가 원고로 부터 상환양곡의 환산대금을 받은 것은 그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은 필경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범하였고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