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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재항고

[대법원 1968. 9. 30. 자 68마899 결정]

【판시사항】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후의 가등기권자가


경매법 제30조 제3항의 이해관계인이 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한 자라 할지라도 경매절차진행중 본등기를 마치고 경매법원에 그 권리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를


본조 제3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0조3항


【전문】

【재항고인】

경영업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68. 6. 15. 고지 68라47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를 한자라 할지라도 경매절차 진행중 본등기를 마치고 경매법원에 그 권리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를 경매법 제30조 제3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판례의 견해이니만큼 원결정이 기록에 의하여 재항고인은 본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인 1967.5.12 본건 경매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하였을뿐 그로 인한 본등기를 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정함으로써 재항고인을 그 부동산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권자라 할 수 없다 하여 그 의 항고를 각하 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 바, 소론은 위 결정의 판시내용을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는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제400조, 제38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