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등
[광주지방법원 2009. 6. 1. 자 2008가합12028 판결경정결정]
【전문】
【원 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우)
【피 고】
주식회사 일성금속 외 3
【주 문】
위 당사자 간의 2008가합12028 구상금 등 사건에 관하여 2009. 5. 14. 선고한 판결의 주문 제3항 가호 2)목 중 "일본국법화 100,680,000엔"과 주문 제3항 나호 중 "일본국법화 100,680,000엔"을 각 "1,452,000,0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기영(재판장) 강효인 송명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