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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 의무자 지정 처분 무효 확인

[서울고등법원 2010. 1. 20. 선고 2009누1742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9. 5. 12. 선고 2008구합4089 판결

【변론종결】

2009. 11.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8. 원고를 주식회사 프리머스화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035,550원, 가산금 991,060원, 중가산금 1,585,68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소장기재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찬현(재판장) 이현우 이화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