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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 녹지 지정의 해제 신청 거부 처분의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 2. 10. 선고 2009누1863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고양시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박가림)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9. 5. 26. 선고 2008구합3406 판결

【변론종결】

2010. 1.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23. 원고 1, 2, 3에게 한 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2008. 6. 29. 원고 4에게 한 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5면 제8행의 “현재 고양동 시가지에서 측정한 소음은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 이내이고,”를 “현재 고양동 시가지에서 측정한 소음은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 이내이거나 이에 근접하고,”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찬현(재판장) 이현우 이화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