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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14. 자 2009가단413471 결정]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0. 4. 29. 선고한 판결의 판결이유 중 5면 7째줄 "45,380,000원"을 "23,400,0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노태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