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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등

[부산지방법원 2011. 11. 3. 선고 2011나342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명신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1. 21. 선고 2010가단45889 판결

【변론종결】

2011. 10.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951,4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임금채권 지급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피고로부터 양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가사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이 임금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양도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더라도,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을 직접 통화로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양도로서 임금의 지급에 갈음하였는바, 그 공사대금채권액도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액수에 미달하였으며, 또한 양수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현실적으로 추심될 가능성도 높지 않아 그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양도로서 원고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은 근로자의 경제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여전히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계약 내용 해석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9행의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부분을 ‘인정할 수 있고, 갑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항소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원고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의 경리과장이었던 소외 2가 피고 대표이사 소외 3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직접 그 문언을 꾸미고 미회수 공사대금채권액을 파악하여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측에서 계약서의 문구를 수정하였거나 회사의 재산상황이나 채권의 실제가치 등에 관하여 특별히 원고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모아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의 문언대로 약정내용을 해석함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임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2.의 나.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강행법규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한적인 범위에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현금 외의 지급 약정이 효력을 가질 여지가 있는바,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제2내지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제1내지3호증의 각 기재, 항소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원고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9. 10. 26. 부도가 나자 같은 달 28.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사실, 당시 원고가 그 계약서에 임금이 미지급된 근로자 16인의 대표자로서 날인한 사실, 당시 양도된 공사대금 총액은 292,150,000원이고 원고 등 근로자 16인의 미지급된 임금 총액은 322,699,320원이었으나, 위 임금채권 중 소외 4의 임금 26,516,380원 부분은 피고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사채를 조달하였기 때문에 그 변제를 위하여 포함시켰던 것이고, 소외 5, 6의 임금 부분은 피고의 상무인 소외 1의 임금채권 변제를 위하여 근로자 명단에 포함시켰던 사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롯데리아 진주 금산점으로부터 12,310,000원, 엔제리너스 센텀파크점으로부터 16,000,000원 등 합계 28,310,000원을 추심하여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 7인과 나누어 가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인정 사실 및 원고도 장기간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고, 자신의 미지급된 임금을 위 체불 임금 목록에 포함시킨 소외 2도 피고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추심가능성에 대하여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총액과 위 채권총액 사이에 약 3000만원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피고의 부도로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고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외에 다른 책임 재산이 있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 대표이사의 가수금 채권과 상무 소외 1의 임금 채권도 위 임금 채권 목록에 포함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그 추심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채권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도 양수하는 것이 자신들의 임금채권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 계약의 체결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계약의 체결로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 이후에 작성된 채권 포기 각서가 소외 1의 협박 내지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나, 설사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 이후에 작성된 채권 포기 각서가 협박 내지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위 채권양도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채권 포기 각서의 효력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훈(재판장) 김유정 김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