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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결의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10. 1. 8. 선고 2009나4479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응암제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규달)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4. 24. 선고 2008가합15780 판결

【변론종결】

2009. 11. 2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응암제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2002. 1. 26. 주민총회에서 현대건설 주식회사를 응암제9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한 결의 및 2006. 3. 10. 창립총회에서 현대건설 주식회사를 응암제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인준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07. 5. 28. 조합총회에서 현대건설 주식회사를 응암제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인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철(재판장) 윤종섭 성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