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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등·전세보증금반환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0643,60650 판결]

【판시사항】

甲 등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검사소를 임차하여 乙 회사 명의로 운영하면서, 甲과 乙 회사가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으로 차량 정밀검사대수가 일정 대수 이상인 경우에는 월 임료를 인상하기로 하고 차량검사소 관련 경비(공과금)는 甲 등이 책임지기로 정한 사안에서, 위 약정에 따라 차량검사소 관련 부가가치세는 甲 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큼에도, 甲 등의 영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乙 회사가 납부하기로 하는 대신 그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약정 임료를 정한 것이고, 그와 별도로 甲 등이 乙 회사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지는 않기로 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송파종합정비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1. 6. 29. 선고 2011나2699, 27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과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부산 금정구 금사동 (지번 생략) 공장용지 2,204.6㎡ 및 그 지상건물을 소유자인 길중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1과 피고 2는 원고로부터 위 지상건물 중 디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227.5㎡(자동차정비공장과 차량검사소 중 차량검사소 부분. 이하 ‘이 사건 차량검사소’라 한다)를 임차하여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하경호와 동업으로 차량검사소를 운영한 사실, 원고는 2007. 7. 25. 피고 1과 이 사건 차량검사소를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월 임료 350만 원, 기간 30개월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후 원고는 피고 2와 특약사항으로 차량 정밀검사대수가 200대 이상인 경우에는 월 임료를 4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이 사건 차량검사소 관련 경비(공과금)는 피고들이 책임지기로 한 사실, 피고들이 차량 정밀검사대수가 200대 이상인 경우에도 월 임료를 350만 원만 지급하는 등으로 2기 이상 임료를 연체하자, 원고는 2009. 3. 16. 피고 1에게 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다음날 피고 1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들은 2009. 9. 말경까지 이 사건 차량검사소를 운영하다가 2009. 10. 1. 이후에는 이 사건 차량검사소 운영을 중단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의 월 임료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9. 3. 17. 종료되었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들이 이 사건 차량검사소 영업을 중단한 2009. 9. 말경까지 임료 또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2009. 10. 1.부터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검사소를 인도한 2010. 2.경까지는 피고들이 이 사건 차량검사소를 임차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차량검사소를 점유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기간 동안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2007. 7. 25.부터 2009. 9. 30.까지의 임료 상당 합계 금액에 4대 보험료와 관리비 미납금액을 더한 후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입금받은 카드결제 금액과 피고들의 현금 입금액 및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다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차량검사를 위탁하고 지급하지 않은 검사수수료를 더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원고가 피고 1에게 지급할 금액이 11,940,582원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검사소를 운영하면서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동안 원고가 이를 대납하였으므로 피고들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32,018,65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검사소를 운영하여 피고들의 영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원고가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종합소득세는 언급하면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은 점,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해 주지 않고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게 함으로써 피고들이 월 임료 350만 원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지 못한 점, 매 분기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는 아무런 독촉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영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는 원고가 납부하기로 하되 그 대신 임료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임료를 월 350만 원으로 정한 것이고, 그와 별도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지는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 중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는 부분과 이를 전제로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음을 이유로 2009. 10. 1.부터의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검사소 관련 경비(공과금)는 피고들이 책임지기로 하였다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공과금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차량검사소 영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도 원칙적으로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점, 피고들은 원고 명의로 차량검사소를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검사 수수료를 지급받아왔고 그와 같이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이므로 전기요금·종합소득세·경비비용과는 달리 피고들이 부담할 부가가치세의 금액이나 비율을 미리 정해놓을 필요가 없는 점, 비록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월 350만 원 또는 400만 원의 임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검사소 영업으로 인한 매출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고려할 때 원고가 그와 같이 임료를 지급받는 대신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 1도 제1심에서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달라고 하기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임대료에 대한 세금 10%를 감면받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불법이므로 해 줄 수 없다고 하였고, 그러면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제시하여 원고가 지급한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을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으나 그것조차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원고가 임료를 지급받는 대신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차량검사소 관련 경비(공과금)는 피고들이 책임지기로 하였다는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차량검사소 관련 부가가치세는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피고들의 영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약정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과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 양창수 이상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