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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71. 3. 31. 자 71마96 결정]

【판시사항】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저당채무가 일부라도 잔존하는 한 법원은 저당목적물 전부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개시결정에 표시된 채권액이 현존 채권액과 상위하다는 이유로서는 그 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임의경매에 있어서 저당채무가 일부라도 잔존하는 한 법원은 저당목적물 전부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개시결정에 표시된 채권액이 현존 채권액과 상위하다 하여 채권액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서 그 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28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대구지방 1971. 1. 23. 선고 70라17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살피건대,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저당채무가 일부라도 잔존하는 한 법원은 저당목적물 전부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결정에 경매채권을 표시하는 것은 피담보채권이 어떠한 채권인가를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고, 경매개시결정으로 채권액이 종국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경매개시결정에 표시된 채권액이 현존 채권액과 상위한다 하여도, 이는 경매개시결정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판단 유탈 또는 이유모순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