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살해
【판시사항】
진정성립을 인정키 곤란한 고등군법회의의 구속갱신결정에 의한 구속이 불법이라 하여 구속을 취소한 사례
【판결요지】
진정성립을 인정키 곤란한 고등군법회의의 구속갱신결정에 의한 구속이 불법이라 하여 구속을 취소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육군고등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관살해의 죄명으로 1963·4·22 보병 제1사단 헌병대 영창에 긴급구속이 되었다가 1963·4·23에 동사단 보통군법회의 관할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1963·5·2 동 군법회의가 선고한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공소가 있은후 1963·5·11에 육군교도소에 이감되었을 뿐으로 서울교도소에 이감된 흔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육군고등군법회의의 구속기간 경신결정의 등본이 1963·6·21 서울교도소에 접수되었던것 같은 형식이 갖추어져 있으나 그 결정의 원본(143장)과 등본의 영수증(144장)의 외관으로서는 그것들을 진정히 성립된 것이라고는 인정키 난하고 그후 8·15과 10·20의 2회에 걸쳐 고등군법회의의 구속기간 경신결정이 있어 그 등본이 8·19과 11·25에 각 서울교도소에 접수된 사실이 있었으며 이어 12·14에 위 군법회의가 한 구속기간 경신결정의 등본이 12·25 위 교도소에 송달되었든 것 같이 되어 있으나 그 결정원본(160장)과 등본의 영수증(161장)도 외관상 이를 진정히 성립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군법회의는 다시 1964·2·5에 구속기간 경신결정을 하였고 그 등본을 위 교도소에 송달하였음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현재까지 구속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그렇하다면 피고인의 현재의 구속은 전시 진정성립을 인정키 난한 2회의 구속 경신결정이 적법함을 전제로한 1964·2·5의전기 구속기간 경신결정의 효력에 의한 것임이 명료하고 따라서 그 구속을 불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