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 11. 2. 선고 2011누289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12. 16. 선고 2009구합14423 판결
【변론종결】
2011. 9. 7.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64,532,8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문석(재판장) 김동현 정석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