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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신청

[서울고등법원 2012. 5. 31. 자 2012초재508 결정]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2012. 5. 1.자 2012초재508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2항 결정 중 공소제기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이 사건 재항고는 법률상 방식을 위반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따라 재항고를 기각한다.

판사 김문석(재판장) 황순교 이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