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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특수절도·보호감호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3024,84감도474 판결]

【판시사항】

종중소유의 분묘를 간수하고 있는 산지기가 그 분묘에 설치된 석등 등을 반출해 낸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산지기로서 종중 소유의 분묘를 간수하고 있는 자는 그 분묘에 설치된 석등이나 문관석 등을 점유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물건 등을 반출하여 가는 행위는 횡령죄가 아니고 절도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29조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최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2.4. 선고 84노2691,84감노41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1에 대하여는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60일을 그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증거로 한 것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단지 산지기로서 종중 소유의 분묘를 간수하고 있는 자는 그 분묘에 설치된 석등이나 문관석 등을 점유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물건 등을 반출하여 가는 행위는 횡령죄가 아니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원심판결에 양형과중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10년의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상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