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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업무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1. 선고 2011고합403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윤석열, 심재돈, 이원석(기소), 박길배, 한정일, 주진우, 최우영, 이정섭, 한웅재, 송창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대복 외 19인

【주 문】

【유죄부분】

 
1.  피고인 1을 징역 7년에 처한다.
 
2.  피고인 2를 징역 14년에 처한다.
 
3.  피고인 3을 징역 5년에 처한다.
 
4.  피고인 4를 징역 6년에 처한다.
 
5.  피고인 5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6.  피고인 6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7.  피고인 7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8.  피고인 8을 징역 5년에 처한다.
 
9.  피고인 9를 징역 4년에 처한다.
10. 피고인 10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1.  피고인 11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2.  피고인 12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3.  피고인 13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4.  피고인 14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5.  피고인 15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6.  피고인 16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7.  피고인 17(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4)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8.  피고인 18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9.  피고인 19(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5)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 피고인 20(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6)을 징역 7년에 처한다.
 
21.  피고인 21(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7)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10, 11, 12, 13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피고인 1, 2, 4, 5, 12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공소외 9 주식회사에 관한 피해자 공소외 4 저축은행의 대출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 21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 2011고합403호】


1. 들어가며
 
가.  ○○저축은행그룹의 개요
[연혁] 1981. 피고인 1○○저축은행그룹 회장의 부(父) 공소외 99가 ○○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여 지금의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한 이후 1999. ◁○○신용금고[현 공소외 2 저축은행]를, 2006. ▷▷▷▷저축은행[현 공소외 3 저축은행]을, 2008. 공소외 4 저축은행과 공소외 5 저축은행을 각 인수하여 5개의 계열 은행으로 현재의 저축은행그룹을 이루게 되었다.
[자산현황] 2010. 12월말을 기준으로 공소외 1 저축은행 3조 7,435억 원, 공소외 2 저축은행 3조 1,764억 원, 공소외 3 저축은행 8,464억 원, 공소외 4 저축은행 1조 5,833억 원, 공소외 5 저축은행 5,592억 원으로서, 그룹의 총 자산이 약 10조 원에 이르는 국내 자산규모 1위 저축은행그룹이며, 이는 전국 104개 상호저축은행의 총 자산 84조 원의 12%에 이르는 규모이다.
[경영진] 공소외 99 전 회장이 2004.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1 저축은행 주식 중 45%를 아들인 피고인 1에게, 나머지 45%를 ○○저축은행그룹의 창업공신인 피고인 2, 3, 4에게 각 증여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남에 따라, 피고인 1은 ○○저축은행그룹의 회장으로, 피고인 2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를 거쳐 그룹 부회장으로, 피고인 3은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를 거쳐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4는 이사 겸 상근감사로, 피고인 5는 전무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매일 개최되는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저축은행그룹의 주요 업무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그룹을 경영하였다.
[지배구조] 공소외 1 저축은행은 2010. 12. 31. 기준으로 회장 피고인 1 및 그 특수관계인이 주식 지분 22.88%를, 부회장 피고인 2 및 그 특수관계인이 9.62%를, 대표이사 피고인 3 및 그 특수관계인이 5.27%를, 감사 피고인 4 및 그 특수관계인이 5.28%를, 공소외 2 저축은행 전무 피고인 6이 1.44%를 각 보유하고 있어 총 44.49%의 주식 지분을 경영진이 보유하고 있고, 우호지분으로 피고인 2의 고교 동기이자 계열 공소외 3 저축은행의 대표 피고인 8의 사돈인 공소외 100 건설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32가 11.17%의 주식 지분을 보유할 뿐 아니라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자사주 356,708주(전체 주식 지분 중 4.82%)를 임직원의 지인 등 14명의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어 소수 주주가 지배하는 폐쇄회사로서 피고인 1 등이 경영을 장악하고 있다.
한편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실질적인 지주회사로서 2010. 12. 31. 기준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주식 지분 95.18%를, 공소외 4 저축은행의 주식 지분 54.55%를, 공소외 3 저축은행의 주식 지분 30%를, 공소외 5 저축은행의 주식 지분 50%를 각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 공소외 2 저축은행이 공소외 4 저축은행의 주식 지분 45.45%를, 공소외 5 저축은행의 주식 지분 50%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피고인 1, 2, 3, 4 등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을 통해 4개 계열 은행을 지배하고 있다.
 
나.  피고인들의 직책과 역할
(1)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
피고인 1은 ○○저축은행그룹의 최대주주 겸 회장으로서 ○○저축은행그룹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자, 피고인 2는 2003. 11. 25.부터 2010. 1. 8.까지 부산 동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저축은행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은행의 경영 전반을 총괄함과 아울러 동 은행을 통해 지배하는 각 계열 은행의 주요 인사, 여·수신, 재무 업무 등을 지휘하다가 2010. 1. 9.부터는 그룹 부회장으로서 같은 직무를 맡아 온 자, 피고인 3은 2010. 1. 8.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2와 같은 직무를 맡아 온 자, 피고인 4는 2001. 9. 29.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이사 겸 상근감사로 재직하면서 위 은행의 여·수신, 재무, 회계 등 업무를 관리·감독해 오면서 피고인 1, 2, 3을 도와 각 계열 은행의 지휘를 보좌하여 온 자, 피고인 5는 2004. 1. 12.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상무이사 또는 전무이사 겸 여신심사위원장으로서 동 은행의 여신 업무를 총괄하면서 PF 대출 주관 부서인 영업부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동시에 동 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를 주재하는 자[2006. 4.경부터 2006. 12.경까지 공소외 3 저축은행의 상무이사 겸 여신심사위원장으로도 근무하였다]이다.
한편, 피고인 14는 2005.경 이사대우, 2008.경부터 이사로 승진하여 영업부 영업1팀을 담당하고, 피고인 15는 2006. 5. 1.부터 2009. 9. 30.까지 이사로서 영업부 영업2팀을 담당하고, 피고인 16은 2009. 10.경부터 현재까지 이사로서 영업부 영업3,4팀을 담당하면서 각 PF 대출 등 주요 거액 여신의 실무 책임을 맡아 온 자들이다.
(2)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영진
피고인 3은 2001.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북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공소외 2 저축은행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은행의 경영을 총괄하여 온 자, 피고인 6은 2001.경부터 2004. 12.경까지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동 은행의 여·수신, 재무, 회계 등 업무를 관리·감독하여 오다가, 2005.경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은행의 여신 업무를 총괄하여 온 자, 피고인 10은 2007. 8.경부터 2010. 10.경까지 감사로서 동 은행의 여·수신, 재무, 회계 등 업무를 관리·감독하여 온 자, 피고인 16은 2007. 8.경부터 2009. 10.경까지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이사로서 PF 대출 등 주요 거액 여신의 실무 책임을 맡아온 자, 피고인 17은 2001. 4.경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2 저축은행 이사로서 피고인 16과 같은 직무를 맡아온 자이다.
(3) 공소외 3 저축은행의 경영진
피고인 8은 2006. 4. 24.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공소외 3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경영을 총괄하여 온 자, 피고인 11은 2009. 6.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 28.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06. 4. 24.부터 2010. 1. 28.까지 공소외 3 저축은행 상근감사로 재직하며 동 은행의 여·수신, 재무, 회계 등을 관리·감독하여 온 자이다.
(4) 공소외 4 저축은행의 경영진
공소외 18은 2008. 11. 28.부터 2009. 5. 6.까지 대전 중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공소외 4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피고인 9는 2009. 5. 7.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4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은행의 경영을 각 총괄하여 온 자, 피고인 12는 2008. 12. 22.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4 저축은행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동 은행의 여·수신, 재무, 회계 등을 관리·감독하여 온 자, 피고인 18은 2009. 9. 18.부터 2010. 11. 17.까지 공소외 4 저축은행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PF 대출 등 여신 업무를 총괄하여 온 자이다.
(5) 공소외 5 저축은행의 경영진
피고인 9는 2008. 12. 31.부터 2009. 5. 6.까지 전주시 완산구 (주소 5 생략)에 있는 공소외 5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공소외 18은 2009. 5. 7.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5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동 은행의 경영을 각 총괄하여 온 자, 피고인 13은 2009. 3. 4.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5 저축은행의 상근 감사로 재직하면서 동 은행의 여·수신, 재무, 회계 등을 관리·감독하여 온 자, 피고인 19는 2007. 4. 30.부터 2010. 4. 30.까지 공소외 5 저축은행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PF 대출 등 여신 업무를 총괄하여 온 자이다.
(6) 공소외 16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7은 1996.경부터 공소외 16 주식회사라는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해 온 공인회계사로서, ○○저축은행그룹의 의뢰를 받아 동 그룹 자체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라고 한다)을 설립·관리해 주고 동 그룹에서 추진할 건설 시행 프로젝트의 물색, 시행 사업에 필요한 다른 시행사 인수 등 M&A 업무 지원, 위 SPC의 회계기장 및 회계감사 등을 맡아 왔다.
공소외 16 주식회사는 ○○저축은행그룹에 대한 용역 제공이 매출 대부분을 이루는 등 사실상 ○○저축은행그룹의 건설 시행 사업의 기획 및 재무 업무를 담당하는 아웃소싱 업체 역할을 하여 왔다.
(7) 공소외 101 건설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02는 2005. 10.경 골프장 등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소외 101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6.경부터 안성시 죽산면 (이하 3 생략) 일원에 골프장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당시 공소외 1 저축은행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2를 통해 ○○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합계 689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위 골프장 사업을 진행한 자이다.
한편, 2008. 중반 무렵 공소외 1 저축은행이 공소외 101 건설회사의 주식 지분 55%를 취득함으로써 공소외 102는 ○○저축은행그룹의 계열 기업 경영진에 합류하게 되었다.
2.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가.  상호저축은행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 취지
상호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하는데 그 설립 목표가 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보증으로 수신한 예금을 기초로 서민, 중소기업 등 제1금융권의 자금중개 기능이 닿지 못하는 경제 주체들에게 대출을 해 줌으로써 서민경제를 활발히 하고 자금거래를 중개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그 업무범위는 신용계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자금 대출, 어음할인 등 자금 중개 행위로 엄격히 한정되고( 제11조), 서민들이 수신한 예금으로 부동산개발업이나 제조업 등을 직접 영위하는 것은 여하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업무용 부동산 외에는 부동산의 취득 자체가 금지되고( 제18조의2), 개별 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 이상 대출할 수 없으며( 제12조), 자기자본비율(이하 ‘BIS비율’이라고 한다)이 8% 미만일 경우 동일 차주에게 80억 원 이상을 대출해 줄 수 없는 등 대출 위험을 철저히 분산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경우에도 서민이 예치한 소중한 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상호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과 자산 건전성을 지키는 핵심 제도는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로 집약된다. 대주주가 지배하는 은행이나 기타 기업체에 은행 자금을 지원해 줄 경우 자금 중개 기능이라는 공공정책 목표가 훼손됨은 물론 엄격한 여신 심사와 확실한 채권 회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상호저축은행이 대주주와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대출하는 것을 담보의 제공 여부, 이익 여하를 따지지 않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37조), 우회적으로 대주주에게 대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예 차명으로 대출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 제18조의2)
따라서, 상호저축은행은 발행주식의 2%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 임원이나 동인들의 직계비속, 동인들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및 그 지배기업집단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명목으로도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대주주가 경영 지배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신용공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을 비롯한 ○○저축은행그룹의 대주주 경영진들은 2001.경부터 골프장, 휴양시설, 아파트, 오피스텔 건설 및 분양 등 부동산 시행 PF 대출 신청을 받고 IMF 이후 발생한 부실을 신속히 메울 목적으로 단순 대출을 넘어 시행 사업에 대한 지분 참여를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종래의 부실을 메우기 위한 수익 모델로 시작되었으나 이내 고위험 고수익의 부동산 시행업을 통하여 리스크는 예금자인 서민에게 귀속되고 수익은 대주주 경영진이 배당 형태로 받아가는 시스템으로 기형화 되어 갔고, 시행 사업의 고위험성과 저축은행 경영진의 경험 및 판단 미숙에 따라 부실이 발생할수록 막연한 ‘한건주의’ 기대에 점점 더 고위험의 사업에 손을 대고 시행 사업 참여 지분율을 높여가면서 거액의 부실이 누적되어 갔다.
이러한 저축은행의 직접 사업을 위해 2001. 초기에는 임직원 지인들의 차명을 동원하여 SPC를 설립하다가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나자 2004.경부터는 피고인 7이 운영하는 공소외 16 주식회사에 SPC를 설립해 줄 것을 의뢰하고 그 회사의 임직원이나 지인들의 차명을 동원하여 합계 120개의 부동산 시행 사업을 위한 SPC를 설립하여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 수백 건의 부동산 시행 사업을 직접 전개함으로써 자금 중개 기관이라는 은행 기능은 형해화 되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행 사업 그룹으로 탈바꿈하면서 실질은 은행이 아니면서 서민의 돈을 무담보 신용으로 공급받기 위해 은행의 옷만 갈아입은 탈선이 본격화 되어 갔다.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주주 경영진인 피고인 1, 2, 3[2010. 1. 8.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1 저축은행 대표이사], 피고인 4, 5는 부동산 시행사업을 위한 SPC를 설립하고, 동 법인에 대한 PF 대출을 통하여 부동산 시행 사업을 직접 영위하되, 저축은행의 대주주 경영진이 차명 주주를 통해 SPC의 경영을 장악함으로써 사업 이익을 지배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고, 피고인 14, 15, 16은 각 SPC의 법인 인감,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저축은행그룹이 최소 30%이상 최대 100%까지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SPC에 대출을 실행하였다.
한편, 계열 은행인 공소외 2 저축은행 대표이사 피고인 3, 공소외 3 저축은행 대표이사 피고인 8, 공소외 4 저축은행 대표이사 피고인 9, 공소외 5 저축은행 대표이사 공소외 18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임원회의에 참가하거나 피고인 4, 5로부터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지정한 차주와 금액 및 조건에 따라 대출을 실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각 계열 은행의 전무이사인 피고인 6, 이사인 피고인 17, 18, 19를 통해 영업팀 실무 담당자에게 그 내용을 지시하여 위 SPC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였다.
한편, 공소외 16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7은, 피고인 2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차명 SPC를 설립해 줄 것을 의뢰받아 공소외 16 주식회사의 임직원이나 그 지인들 명의를 동원하여 주주, 이사 등으로 등재하고 ○○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주금 등을 대출 받아 총 29개의 SPC를 설립하여 관리하였다.
즉, ①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SPC에 실행된 대출은 동 은행의 회장, 부회장, 대표이사, 감사, 전무이사와 위 SPC를 관리하는 이사, 공소외 16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공모하고, ② 공소외 2 저축은행 등 계열 은행에서 SPC에 실행된 대출은 동 은행의 대표이사, 감사, 이사와 그 대출 실행을 요청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과 공모하여 대주주 등 신용공여를 하였다.
이와 같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 1, 2, 4, 5, 14, 15, 16은 공모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 3, 6, 17과 위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3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 8과 위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4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 9, 18과 위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5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공소외 18, 피고인 19와 위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16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7과 위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12. 6. 공소외 1 저축은행이 SPC인 공소외 103 유한회사에 4억 원을 대출하는 등 2006. 5.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대주주 등 신용공여 내역)과 별지 범죄일람표 1-1(피고인별 범죄금액)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에게 합계 4,562,160,278,770원을 대출해 주어 신용공여를 하였다.
 
다.  대주주의 직계비속에 대한 신용공여
피고인 2, 3, 8은 2008. 2.경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피고인 3의 아들이자 ‘ ▽▽▽갤러리’ 사업자인 공소외 31에게 직접 신용공여를 할 수 없자, 공소외 3 저축은행의 홍보실장인 공소외 91로 하여금 ‘ □□□□□갤러리’라는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 ▽▽▽갤러리’와 ‘ □□□□□갤러리’에 대한 운영·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형식으로 위 공소외 91을 통하여 공소외 31에게 대출을 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2008. 2. 13. 공소외 3 저축은행에서 ‘ □□□□□갤러리’ 사업자인 공소외 91을 통하여 위 공소외 31에게 12억 7,100만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133억 3,000만 원을,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92억 6,000만 원을, 공소외 3 저축은행에서 56억 4,100만 원을, 공소외 4 저축은행에서 80억 원을 각 대출함으로써 대주주의 직계비속에게 362억 3,100만 원의 신용공여를 하였다.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가.  상호저축은행 회계의 투명성 요구
상호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1인당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정부가 예금의 지급을 보증하고 있으므로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될 경우 거액의 국고 부담을 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예금자 보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는 예금자들의 예치 의사 결정에 정확한 판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국고 손실을 방지하고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저축은행이 은행 회계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회계처리 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저축은행의 경영진은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회계기준에 따라 사실대로 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함으로써 연체되는 대출금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부실채권을 감추기 위해 차명 차주를 동원하여 대출을 일으키거나 수익을 과다 계상하는 등의 어떠한 회계 부정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 특히,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제정·고시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분식회계
기업회계기준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제정된 상호저축은행업무감독규정시행세칙에 정해진 바와 같이 대출금 채권의 연체기간 등에 따라 ‘정상 ’은 해당 여신의 1%를, ‘요주의 ’는 해당 여신의 2%를, ‘고정 ’은 해당 여신의 20%를, ‘회수의문 ’은 해당 여신의 75%를, ‘추정손실 ’은 해당 여신의 100%를 각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2, 4, 5는 상호저축은행이 BIS비율이 8%에 이르지 못할 경우 동일 차주에게 80억 원 이상 대출할 수 없고, 5% 미만일 경우 금융감독원의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감독관이 상주하는 한편 신규 대출에 제한이 있게 되며, 5,000만 원 이상 예금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으므로 BIS비율이 낮을수록 고액 예금 수신이나 후순위채 발행에 불리하게 되어 6월 기말 결산 및 12월 반기 결산시마다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거나 미실현 이익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 결산함으로써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맞추기로 계획하고, 2010. 1. 8.부터는 피고인 3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면서 그 범행에 순차 가담하여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08. 7. 1.부터 2010. 6. 30.까지 피고인 1, 2, 3, 4, 5는 평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고정’ 이하 부실 대출채권을 ‘정상’채권으로 가장하여 자산건전성을 허위로 분류하는 분식행위를 하였다.
①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공소외 104 건설회사,공소외 105 주식회사, 공소외 106 주식회사, 공소외 107 주식회사, 공소외 108 건설회사 등 기존 사업을 종료한 파산 상태의 휴면법인에 대한 수천억 원의 대출금채권에 대하여 ‘고정’,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 법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신규 이자 상환 여신을 통하여 그 연체이자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정상‘채권으로 허위 분류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실제보다 적게 쌓는 한편, 그 대출 이자를 수익으로 과다 계상하였다.
②장기 연체에 빠진 상환 불능 대출 채권을 ‘고정’ 이하 여신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공소외 109,110 등 은행 임직원들의 친인척 및 지인 명의로 대출을 발생시켜 이와 같은 기존 부실 채권을 상환받은 것으로 처리한 다음 다시 지속적인 이자 상환 여신을 통하여 이자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고정’ 이하 여신으로 분류해야 할 부실채권을 ‘정상’채권으로 허위 분류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실제보다 적게 쌓는 한편, 그 대출 이자를 수익으로 과다 계상하였다.
피고인 1, 2, 3(2010. 1. 8. 이후), 피고인 4, 5는 위와 같은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분식행위에도 불구하고, 매 결산기가 임박하여 검토한 가결산 결과 당기 순손실이 예상되고 BIS비율이 미흡한 수치로 드러나자, 미리 검토한 가결산 결과에 추가로 가공의 수익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각 계열 은행의 BIS비율을 높이고, 당기 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분식 결산하기로 결의함과 아울러 각 계열 은행에도 같은 방법으로 최종 결산 시 수익을 과다 계상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1, 2, 4, 5는 2009. 5.경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결산담당 부장 공소외 89로부터 위와 같은 일상적인 분식행위에도 불구하고 2009. 5. 말 기준으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가결산 결과 법인세 차감 전 손실이 833억 5,000만 원, BIS비율이 8.43%이고, 2009. 6. 말 예상치도 순손실 377억 3,000만 원에 이르는데 금융자문수수료 수익을 500억 원 과다 계상할 경우 BIS비율이 9.68%, 금융자문수수료 수익을 1,000억 원 과다 계상하면 9.74%, 1,500억 원을 과다 계상하면 9.81%, 2,000억 원을 과다 계상하면 9.88%에 이른다는 보고를 받게 되자, 이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수익을 허위 계상하도록 하였다.
○○저축은행그룹은 부동산 개발 시행 사업을 위한 SPC를 운영하면서 분양수익 등 SPC의 시행 사업 이익을 ○○저축은행그룹에 귀속시키기 위하여 동 은행이 SPC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기로 하였다. 위 금융자문수수료는 분양 등 부동산 시행 사업이 완료된 후 SPC 주식 지분 비율 내지 사전 약정 이익 분배 비율에 따라 수익이 확정되므로 시행 사업 종료 후 수익이 확정될 때 수취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계 결산 시기에 임박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이 각 SPC에 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출금을 공소외 1 저축은행이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되돌려 받음으로써 아직 실현되지 않은 SPC의 부동산 시행 사업 이익에 따른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의 수익을 허위 계상하고, 심지어는 실제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의 자금이 공소외 1 저축은행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에도 BIS비율을 높이는데 다급하여 금융자문수수료 미수금 채권으로 허위 계상함으로써 수익을 과다 계상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1, 2, 4, 5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제40기(2008. 7. 1. ~ 2009. 6. 30.) 재무제표에 당기 순손실이 5,799억 9,900만 원에 이름에도 마치 279억 1,6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2조 5,515억 5,100만 원임에도 마치 3조 2,416억 4,200만 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 1, 2, 3, 4, 5는 제41기(2009. 7. 1. ~ 2010. 6. 30.) 재무제표에 당기순손실이 9,025억 600만 원에 이름에도 마치 1,999억 4,700만 원의 당기순손실만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3조 2,176억 8,800만 원임에도 마치 4조 802억 4,700만 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 후, 2009. 10. 12. 및 2010. 10. 19.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제40·41기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공시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배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다.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분식회계
피고인 3, 6, 10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감추고 BIS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분식 결산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제11기(2008. 7. 1. ~ 2009. 6. 30.) 재무제표에 당기순손실이 3,924억 6,900만 원에 이름에도 마치 86억 1,1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2조 342억 1,100만 원임에도 마치 2조 5,096억 9,100만 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제12기(2009. 7. 1. ~ 2010. 6. 30.) 재무제표에 당기순손실이 5,015억 1,600만 원에 이름에도 마치 689억 5,600만 원의 당기순손실만 시현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2조 7,856억 2,200만 원임에도 마치 3조 3,449억 9,200만 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 후, 2009. 10. 13. 및 2010. 9. 28.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제11·12기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공시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배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라.  공소외 3 저축은행의 분식회계
피고인 8, 11(2010. 1.경 퇴사)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3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감추고 BIS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분식 결산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8, 11은 공소외 3 저축은행의 제39기(2008. 7. 1. ~ 2009. 6. 30.) 재무제표에 실제로는 당기순손실이 545억 4,200만 원에 이름에도 마치 50억 7,600만 원의 당기순손실만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1조 636억 6,300만 원임에도 마치 1조 1,176억 2,900만 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 8은 제40기(2009. 7. 1. ~ 2010. 6. 30.) 재무제표에 실제로는 당기순손실이 482억 6,600만 원에 이름에도 마치 80억 3,700만 원의 당기순손실만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1조 895억 2,700만 원임에도 마치 1조 1,562억 9,600만 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 후, 2009. 10. 7. 및 2010. 10. 19.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소외 3 저축은행의 제39·40기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공시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배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마.  공소외 4 저축은행의 분식회계
피고인 9, 12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4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감추고 BIS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분식 결산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소외 4 저축은행의 제35기(2008. 7. 1. ~ 2009. 6. 30.) 재무제표에 실제로는 당기순손실이 541억 8,400만 원에 이름에도 마치 73억 원의 당기순손실만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1조 1,460억 2,400만 원임에도 마치 1조 1,929억 800만 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또한, 제36기(2009. 7. 1. ~ 2010. 6. 30.) 재무제표에 실제로는 당기순손실이 1,990억 4,500만 원에 이름에도 마치 897억 5,600만 원의 당기순손실만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1조 6,516억 200만 원임에도 마치 1조 7,656억 9,100만 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 후, 2009. 10. 8. 및 2010. 10. 1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소외 4 저축은행의 제35·36기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공시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배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바.  공소외 5 저축은행의 분식회계
공소외 18과 피고인 13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5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감추고 BIS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분식 결산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소외 5 저축은행의 제37기(2008. 7. 1. ~ 2009. 6. 30.) 재무제표에 당기순손실이 323억 3,000만 원에 이름에도 57억 100만 원의 당기순손실만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3,136억 6,400만 원임에도 마치 3,402억 9,300만 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또한, 제38기(2009. 7. 1. ~ 2010. 6. 30.) 재무제표에 당기순손실이 358억 8,600만 원에 이름에도 5억 9,9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5,217억 9,800만 원임에도 마치 5,617억 8,300만 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 후, 2009. 10. 8. 및 2010. 10. 19.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소외 5 저축은행의 제37·38기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공시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배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제3자 배정 방식이나 주주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유가증권을 모집하는 경우 투자자는 회사의 재무상황 및 수익의 안정성 등을 검토하고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과 향후 수익성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므로 각 회계연도마다 작성·공시되는 재무제표는 중요한 투자판단 요소가 되며, 유상증자를 할 경우 사실대로 작성·공시된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주식 등 유가증권의 경우 유통성이 강해 언제든지 불특정 다수에게 매각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유가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에 있어 중요사항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2, 3, 4, 5는 2010. 1.경부터 공소외 1 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의 합동검사를 받던 중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PF 대출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어 대손충당금 2,300여억 원의 추가 적립과 함께 위험가중자산의 증가에 따른 BIS비율의 하락으로 거액의 증자를 요구받게 되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000억 원의 자본금을 충당하기로 계획하고, 투자자들에게 유상증자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 자료로서 위와 같이 분식 결산하여 공시한 재무제표를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2010. 4.경부터 6.경 사이에 피고인 1, 2, 3, 4, 5는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1,000억 원 상당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 2는 공소외 111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12에게 “펀드모집을 통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1,000억 원 상당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한 다음 유상증자 실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4, 5가 직원들을 시켜 유상증자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 자료로서 위와 같이 분식 결산된 제40기 재무제표(2008. 7. 1. ~ 2009. 6. 30.)를 비롯한 과거 5년간 공시된 재무제표 및 향후 5년간의 추정 재무제표를 공소외 111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이에 위 공소외 112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과거 5년간의 재무제표에 제시된 수치를 사실로 전제하여 분석한 결과 타 저축은행에 비하여 BIS비율 및 자본 대비 수익률이 월등하고 저축은행계 자산 규모 1위 업체인 것에 주목하여 2010. 4.경부터 6.경까지 사이에 ‘ 공소외 113 재단법인(이사장 공소외 114)’과 ‘ 공소외 115 학교법인(이사장 공소외 116)’의 기금관리위원회에 과거 5년간의 재무제표 및 향후 5년간 추정 재무제표 자료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펀드를 통하여 각 500억 원을 투자해 줄 것을 권유하였다.
‘ 공소외 113 재단법인’과 ‘ 공소외 115 학교법인’의 기금관리위원회는 위 공소외 112의 투자 권유를 검토한 결과 재무제표상 공소외 1 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8%이상으로 우량한 편이며, 과거 5년간 흑자를 기록하여 안정적인 수익성이 보장된다고 판단하였고, 공소외 1 저축은행 대주주 등도 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재단과 학교법인도 각 500억 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의하고, 그에 따라 위 재단 이사장 공소외 114, 위 학교법인 이사장 공소외 116은 2010. 6. 29. ♤♤♤♤♤♤스마트사모증권투자신탁 제5호 펀드에 각 500억 원씩 1,000억 원을 출연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 유상증자의 신주 청약대금으로 납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 3, 4, 5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제40기 재무제표에 자산, 당기순이익 등 재무 및 손익구조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를 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이를 다시 신주인수 유치 과정에 사용함으로써 위 재무제표 기재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공소외 113 재단법인, 공소외 115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합계 1,00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 모집에 참여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가.  ○○저축은행그룹의 자체 부동산 시행 사업을 위한 PF 대출 등의 의사결정 실태
(1)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의사결정 실태
공소외 1 저축은행이 SPC를 이용하여 자체 부동산 시행 사업을 추진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을 SPC에 PF 대출하는 과정과 의사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① 피고인 2가 일응 사업성이 있다고 보이는 시행 사업 건을 물색하거나 이미 사업 추진에 착수한 업체로부터 동업 내지 사업 인수 제안을 받으면, ② PF 대출을 담당하는 영업팀 이사인 피고인 14, 16, 15 등에게 사업 현황, 사업성, 투입 자금 규모 등에 관한 제반 검토를 지시하고, ③지시를 받은 영업팀에서는 전문 지식이 부족한 탓에 피고인 2의 지인으로 몇 차례 부동산 개발 시행을 한 적이 있는 제2 원심판결의 피고인 6 운영의 공소외 117 건설회사로부터 사업성 검토를 받고, 그 외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에 필요한 검토를 의뢰한 다음, ④그 검토 결과를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매일 개최되는 임원회의에 보고하였다.
⑤임원회의에서는 시행 사업 추진을 위한 SPC 설립 및 운영 방안, SPC에 대한 ○○저축은행그룹 측의 지분율 및 사업 이익 분배율, SPC에 대한 대출 규모와 실행 방안 등을 논의하여 결정하고 동업 내지 사업 인수 제안자와 협상할 사안이 있으면 계속 협상하여 이들과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확정하였다. ⑥궁극적으로 SPC의 사업 이익은 SPC가 ○○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들에 금융자문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동 은행들에 귀속시키기로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위와 같이 SPC에 대출을 일으켜 선인식 금융자문수수료를 수취하거나 SPC에 자금이 없을 경우 선인식 금융자문수수료를 미수금 채권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동 은행들의 회계를 분식하기도 하였다.
임원회의는 매일 오전 09:30경 공소외 1 저축은행 회장실과 대표이사실 사이의 원탁회의실에서 피고인 1, 2, 4, 5가 외부행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시 참여하며, 논의 안건에 따라 해당 PF 사업을 담당하는 피고인 14, 16, 15 및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시행 사업 관련 각종 검토 결과 및 협상 진행 상황 등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PF 대출 사업의 경우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형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검토 결과와 진행 상황이 임원회의에 보고되었다.
피고인 1, 2, 4 등이 외부행사로 일시 임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 5, 14, 15 등으로부터 유선 보고 내지 별도의 대면 보고를 받고 필요한 지시나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의사 결정에 관여하였다.
여신심사위원회는 2004. 1. 12.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5가 위원장으로, 각 영업팀 이사 및 직원이 여신심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실상 거의 개최되지 않고 여신심사 서류에 미리 해당 위원별로 ‘可’란에 ‘○’ 표시를 해 두었다가 임원회의에서 대출 결정이 내려지면 여신심사위원장인 피고인 5, 감사인 피고인 4, 대표이사인 피고인 2가 여신심사 서류에 순차 결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등 형식적·요식적 절차에 불과하였다.
(2) 각 계열 은행의 의사결정 실태
공소외 1 저축은행과 나머지 계열 은행들이 연계하여 PF 대출을 하는 경우 사실상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회의에서 각 계열 은행의 PF 참여 규모 및 조건 등을 결정하여 피고인 4, 5 등이 각 계열 은행에 통보하면 대부분 각 계열 은행이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별도의 독자적인 여신심사 없이 대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다만,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표이사 피고인 3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주주이기도 하므로,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대규모 PF대출 사업에 참여하거나 ○○저축은행그룹의 중대한 현안에 관해서는 피고인 3, 6이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
각 계열 은행별로도 임원회의가 있어 대표이사, 감사, 이사 등이 참여하여 중요 사안을 결정하였으나,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대부분 그대로 수용되었다.
 
나.  PF 대출을 담당하는 자의 업무상 임무
○○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들에서 PF 대출을 담당하는 임직원들의 여신심사 등과 관련한 업무상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여신심사는 대출원리금의 상환 가능성 심사이고 부동산 시행 사업을 위한 거액의 PF 대출의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 가능성에 관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업의 수익성이다. PF 대출의 경우 대출금으로 부동산 등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담보물로 수취할 수 있으나 대출금 중 상당 금액이 인건비, 용역비, 임대료 등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많아 담보물만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을 보장 받을 수 없고 결국 사업이 성공하여야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
따라서, PF 대출의 여신심사를 담당하는 자는 현장 실사, 분양 수요 및 전망 조사, 인·허가 진행 상황 확인, 사업 기간 및 예상 금융비용 검토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수익성에 관해 철저하게 검증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② 한편 사업이 성공하는 경우 대출원리금을 사고 없이 확실하게 상환받고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대출원리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는 확보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실행된 대출금의 사용·집행에 있어 대출 은행이 대출금 사용처와 적정성을 점검하여 집행을 승인하고 주요 자산 취득시 이를 담보물로 수취하고 분양수익금 계좌는 대출 은행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대출원리금을 우선 회수하여야 하며 대출 은행의 이러한 권능은 사전에 대출 받는 자와의 약정에 의해 분쟁의 여지없이 확실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따라서 PF 대출의 여신심사를 담당하는 자는 대출원리금 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확보책을 사전에 확실하게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③ 특히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지배를 받는 각 계열 은행의 경우 공소외 1 저축은행과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별개의 고객 예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대출하는 것이므로 차주별 채권관계 및 대출원리금 회수 문제가 독립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각 계열 은행의 임원들은 소속 은행의 대주주인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독자적인 사업성 평가와 대출원리금 회수 확보책을 강구하여 여신심사를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④ 대출 실행 후 연체 원리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회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대출 받은 자에게 변제 자력이나 책임재산이 있음에도 원리금 회수를 포기하거나 대출원리금이 모두 상환되거나 새로운 담보를 대체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기존 담보를 해지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원리금 상환 가능성을 위태롭게 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다.  효성동 개발 사업 관련 담보 임의해지 배임
(1) 사업 추진 경과
2006. 2.경 피고인 1, 2, 5, 4, 14는 공소외 57 주식회사 대표 공소외 6으로부터 인천 계양구 효성동 (지번 1 생략) 일원 ‘효성동 도시개발사업’의 참여를 제안받아 임원회의 등에서 위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2006. 3. 10. 위 효성동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로서 신규 SPC인 공소외 7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주식은 피고인 4의 이종조카 공소외 118의 명의를 빌려 공소외 118이 45%, 피고인 4의 지인 공소외 119(이후 공소외 120으로 변경)의 명의를 빌려 공소외 119가 45%, 위 사업제안자인 위 공소외 6이 10%를 각 소유하는 것으로 하여 사실상 ○○저축은행그룹이 공소외 7 주식회사의 주식 90%를 보유하고,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영업부에서 공소외 7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 통장 등을 관리함으로써 공소외 7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
또한, 2006. 3. 23. 효성동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이익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50%, 공소외 2 저축은행이 40%, 공소외 7 주식회사의 위 공소외 6이 10%를 각 배분받기로 하고,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은 자금 조달 등을, 공소외 7 주식회사는 토지 작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1 등 ○○저축은행그룹 경영진은 위와 같이 설립한 공소외 7 주식회사에 2006. 3. 24.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공소외 1 저축은행 510억 원, 공소외 2 저축은행 260억 원, 공소외 3 저축은행 71억 원, 공소외 4 저축은행 160억 원 상당의 PF 대출을 하여 토지매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소외 7 주식회사에 대한 동일차주 여신 한도 문제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부지를 개발하려는 경쟁업체로 인하여 사업부지 확보도 어렵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6. 11.경 위 사업부지의 토지 매입을 먼저 시작한 공소외 36 주식회사의 사업권을 양수하고 공소외 36 주식회사 명의로 2006. 12. 19.부터 2010. 2. 18.까지 사이에 공소외 1 저축은행 555억 원, 공소외 2 저축은행 202억 원, 공소외 3 저축은행 78억 원, 공소외 4 저축은행 94억 원 상당의 PF 대출을 하여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2008. 4.경 같은 경쟁업체인 공소외 121 주식회사의 사업권을 양수하고 공소외 121 주식회사 명의로 2008. 4. 30.부터 2010. 5. 12.까지 사이에 공소외 1 저축은행 425억 원, 공소외 2 저축은행 149억 원, 공소외 3 저축은행 22억 원 상당의 PF 대출을 하여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2009. 12.경 같은 경쟁업체인 공소외 122 주식회사의 사업권을 양수하고 공소외 122 주식회사 명의로 2009. 12. 10.부터 2010. 2. 3.까지 사이에 공소외 1 저축은행 370억 원, 공소외 2 저축은행 120억 원, 공소외 3 저축은행 24억 원, 공소외 4 저축은행 80억 원, 공소외 5 저축은행 35억 원 상당의 PF대출을 하여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2009. 4. 28. 공소외 7 주식회사의 대표인 공소외 6의 형 공소외 123이 설립한 공소외 8 주식회사 명의를 빌려 2009. 4. 28.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공소외 1 저축은행 345억 원, 공소외 2 저축은행 138억 원, 공소외 3 저축은행 24억 원 상당의 PF 대출을 하여 사업부지를 매입하였다.
위와 같은 PF 대출을 하면서 그 담보로 위 법인들 명의로 매입한 사업부지를 공소외 125 신탁회사에 부동산담보신탁을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수익증서를 담보로 취득하였다.
(2) 담보 임의해지를 통한 배임행위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 1, 2, 4, 5, 14, 16,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 3, 6, 10, 17, 공소외 3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 8, 공소외 4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 9, 12, 18, 공소외 5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공소외 18과 피고인 13은 저축은행이 담보를 해지하는 경우 해지 담보에 상응하는 대출금을 상환 받거나 다른 담보로 교체하는 등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회의에서 담보 해지를 결정하면 각 계열 은행들은 그 결정을 받아들여 함께 공동 담보를 해지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09. 12. 23. 공소외 1 저축은행 등 계열 은행 사무실에서, 이미 위와 같이 대출이 실행되어 더 이상의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 부동산 시행 사업의 인·허가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사업부지의 매입을 위한 잔금이 부족하게 되자 다른 담보를 제공받거나 대출금을 상환받기 전에는 담보 해지를 해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각 계열 은행이 확보하고 있던 담보를 해지하고 제3의 금융기관에게 위 사업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추가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공소외 7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 잔액 공소외 1 저축은행 38,500,000,000원, 공소외 2 저축은행 23,500,000,000원, 합계 62,000,000,000원 상당의 담보로 확보한 수익증서와 관련하여, 이를 대체할 만한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수익증서 발급의 전제가 되는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신탁계약 해지로 부동산 소유권이 공소외 7 주식회사에 이전되었음에도 이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등 유효한 채권담보 확보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0.경부터 201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1, 2, 4, 5, 14, 16은 합계 268,779,570,343원, 피고인 3, 6, 10, 17은 합계 68,278,216,549원, 피고인 8은 합계 4,550,000,000원, 피고인 9, 12, 18은 합계 16,000,000,000원, 공소외 18과 피고인 13은 합계 3,500,000,000원 등 각 대출 잔액에 대한 수익증서 담보를 포기하였고 이후 공소외 7 주식회사 대표 공소외 6은 담보가 해지된 위 사업부지를 공소외 35 저축은행 등 16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1,650억 원을 대출받았고, 추가로 공소외 126 저축은행으로부터 140억 원을 대출받았다.
담보 해지 과정에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 1, 2, 4, 5, 14, 16은 제3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추가 대출을 위해 각 계열 은행이 수취한 담보를 해지하기로 결의하여 이를 각 계열 은행 경영진에게 통보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 3, 6, 10, 17, 공소외 3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 8, 공소외 4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 9, 12, 18, 공소외 5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공소외 18과 피고인 13은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의 통보 내용을 받아들여 대출금 상환이나 대체 담보 제공없이 담보해지를 하였다.
이로써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 1, 2, 4, 5, 14, 16은 공모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에 위와 같이 담보해지 당시 대출잔액인 176,451,353,794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 3, 6, 10, 17은 위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에 위와 같이 담보해지 당시 대출잔액인 68,278,216,549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공소외 3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 8은 위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공소외 3 저축은행에 위와 같이 담보해지 당시 대출잔액인 4,5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공소외 4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 9, 12, 18은 위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공소외 4 저축은행에 위와 같이 담보해지 당시 대출잔액인 16,0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공소외 5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공소외 18과 피고인 13은 위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공소외 5 저축은행에 위와 같이 담보해지 당시 대출잔액인 3,5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공소외 7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 공소외 36 주식회사, 공소외 121 주식회사, 공소외 122 주식회사 등 회사들로 하여금 담보해지 당시 대출 잔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라.  독산동 상가 신축·분양 대출 배임
(1) 사업 추진 경과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공소외 2 저축은행은 2002. 12. 27. 피고인 2의 지인인 공소외 58이 운영하는 공소외 15 주식회사가 서울 금천구 독산동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에서 추진 중이던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의 ◈◈◈◈ 상가 신축·분양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대출해 주되 분양대금의 1/3에서 대출금을 우선 상환받기로 하고, 동일인 대출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공소외 15 주식회사에 공소외 1 저축은행이 60억 원을, 공소외 16 주식회사에 공소외 1 저축은행이 60억 원을, 공소외 2 저축은행이 30억 원을 각 대출하여 공소외 15 주식회사가 위 대출금으로 같은 날 위 사업부지를 150억 원에 매수하였다.
공소외 15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위 사업부지에 대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이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8억 원)을, 공소외 16 주식회사가 2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8억 원)과 3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9억 원)을 각 설정하였다.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공소외 2 저축은행은 2003. 6. 27. 공소외 15 주식회사가 공소외 70 은행으로부터 위 사업부지를 담보로 대출받게 하기 위하여 위 사업부지에 설정하였던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공소외 16 주식회사의 근저당권들을 모두 해지하였다.
그에 따라 공소외 70 은행이 위 사업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30억 원) 및 지상권을 설정하였고, 공소외 70 은행의 대출금으로 위 공소외 16 주식회사의 대출금 90억 원을 모두 상환 받았으며,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위 사업부지에 대하여 공소외 70 은행의 후순위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85억 원)을 설정하였다.
(2) 추가 대출 과정에서의 배임
(가)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출 관련
피고인 1, 2, 4, 5, 14, 3, 6, 17은 순차 공모하여 공소외 15 주식회사가 2003. 6. 27. 공소외 70 은행에 10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사업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30억 원)과 지상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 이후 공소외 15 주식회사에 추가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담보를 취득하거나 공소외 1 저축은행과 공소외 15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계좌에 2003. 1. 3.부터 2006. 1. 31.까지 상가분양대금 약 555억 6,700만 원이 입금되었으므로 위 분양대금에서 대출금을 우선 상환받는 등 확실한 채권 회수책을 강구하여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 1, 2, 4, 5, 14는 추가 대출을 함에 있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분양대금에서 대출금을 우선 상환받는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확실한 채권 회수책도 강구하지 아니한 채, 2004. 4. 26. 공소외 15 주식회사에 10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66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 3, 6, 17은 공소외 15 주식회사의 기존 대출금도 상환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 1, 2, 4, 14가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출을 결의하여 통보하자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아무런 여신심사나 담보 등 채권 회수책도 강구하지 않고 2004. 4. 24. 공소외 15 주식회사에 372,000,000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6,227,000,000원을 추가로 대출하여 각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 1, 2, 4, 5, 14는 공모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에 10,660,000,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 3, 6, 17과 위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 1, 2, 4, 5는 공모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에 6,227,000,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공소외 15 주식회사에 대출금 합계 16,887,000,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공소외 3 저축은행의 대출 관련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 1, 2, 4, 5는 2007. 11.경 공소외 15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대출하였다가 기존 대출금도 상환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소외 3 저축은행 대표이사인 피고인 8에게 공소외 15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을 요청하기로 결의하여 통보하고, 피고인 8은 위 통보에 따라 공소외 15 주식회사에 대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8은 2007. 11.경 당시 위 사업이 사실상 종료된 가운데 계열 은행들의 기존 대출금도 상환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 사업에 관한 손익과 재무상태를 검증하고 그 대출을 실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대출 요청을 받고 아무런 여신심사나 담보 등 채권 회수책도 강구하지 않고 2007. 11. 29. 공소외 15 주식회사에 11억 원을 대출하여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 4, 5, 8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소외 15 주식회사에게 11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3 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마.  갤러리 대출 배임
(1) 사업 추진 경과
피고인 2, 3, 8은 2007. 12.경 강남 부유층을 상대로 한 예금유치 명목으로 서울 강남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공소외 3 저축은행 사옥 5층에 갤러리를 설립하여 이른바 ‘문화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2, 3, 8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주주이자 공소외 2 저축은행 대표이사인 피고인 3의 아들 공소외 31이 중국에서 ‘중앙미술학원’을 수료하였고, 갤러리 설립을 준비해왔으므로 위 공소외 31에게 위와 같이 ○○저축은행그룹의 문화마케팅 사업을 위한 갤러리 운영을 맡기고자 하였으나, ○○저축은행그룹 차원에서 위 갤러리 운영을 위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주주의 직계비속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을 은폐하고자 2007. 12. 중순경 공소외 3 저축은행의 홍보실장인 공소외 91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2, 3, 8은 2008. 2.경 공소외 91로 하여금 개인사업체인 ‘ □□□□□갤러리’의 대표로, 공소외 31로 하여금 개인사업체인 ‘ ▽▽▽갤러리’의 대표로 각 등록하게 한 후, 위와 같이 공소외 91을 통해 실행되는 대출금을 실제 공소외 31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갤러리’ 대표 공소외 91과 ‘ ▽▽▽갤러리’ 대표 공소외 31 사이에 ‘ ▽▽▽갤러리 대표 공소외 31이 □□□□□갤러리를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내용의 형식적인 관리·운영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실제 공소외 31이 전시 업무를 담당하는 ‘ □□□□□갤러리’와 그림 구입을 담당하는 ‘ ▽▽▽갤러리’를 공소외 3 저축은행 사옥 5층에서 함께 운영하게 되었다.
(2) 대출 과정에서의 배임 행위
저축은행이 갤러리 사업자에게 거액의 사업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그림 가격은 원래 객관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경기 변동에 따라 등락이 심하고 국내외 작가와 고객에 대한 탄탄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림 중개업인 갤러리 사업에 성공하기 어려우므로 차주인 사업자의 전문성, 네트워크, 경력 등을 면밀히 살펴 사업의 성공가능성과 원리금 상환가능성을 검증하여야 하고, 통상 갤러리 사업은 그림 전시를 통한 매매의 중개에 그치므로 사업자금 대출은 임대보증금, 시설비, 초기 운영 자금 등의 용도에 한정되고 거액의 그림 구입 자금을 대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므로 그림 구입 자금까지 대출하는 경우에는 구입할 그림이 시장에서 신속하게 구입가 이상으로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 고가의 그림이 재고로 남아 거액의 금융비용만 발생시키고 결국 저가 처분해야 하는 위험이 없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구입한 그림을 담보로 설정하는 경우에도 그림의 경제적 가치와 환금성 등을 검토하여 담보가치를 철저히 검증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 저축은행 대표이사인 피고인 2와 공소외 2 저축은행 대표이사인 피고인 3, 공소외 3 저축은행 대표이사인 피고인 8, 공소외 4 저축은행 대표이사인 피고인 9는 각 공모하고, 피고인 2는 일부 범행은 단독으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실질 차주의 사업 추진 능력과 구입할 그림의 객관적 가치 및 환금성 등에 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2008. 2.경 피고인 2는 피고인 8에게 차명 차주인 위 공소외 91을 통해 공소외 31에게 갤러리 운영 자금 및 그림 구입 자금 등으로 12억 7,100만원을 대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8은 2008. 2. 13. 그 요청에 따라 독자적인 여신심사 없이 동액을 공소외 31에게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2가 직접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을 실행하거나, 피고인 3, 8, 9가 피고인 2의 요청을 받아 위와 같이 각 소속 은행의 대출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0.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138억 7,000만 원을,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87억 2,000만 원을, 공소외 3 저축은행에서 56억 4,100만 원을, 공소외 4 저축은행에서 80억 원을 각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2는 공소외 1 저축은행에 133억 3,000만 원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3과 피고인 2는 공모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에 5억 4,000만 원, 공소외 2 저축은행에 87억 2,000만 원의 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8과 피고인 2는 공모하여 공소외 3 저축은행에 56억 4,100만 원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9와 피고인 2는 공모하여 공소외 4 저축은행에 80억 원의 손해를 가하고, 공소외 31에게 위 각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바.  공소외 104 건설회사 관련 추가 대출 배임
(1) 사업 추진 경과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 1, 2, 4, 5 등은 2000.경 토목건축공사 및 전기기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8. 7.경 설립된 공소외 104 건설회사를 인수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 전무인 피고인 5의 조카 공소외 127 등 차명 주주를 내세워 경영을 장악하면서 공소외 104 건설회사를 통하여 부산 남구 (이하 4 생략) 등 일원에서 아파트 건설 시행 사업을 직접 영위하기로 결정하고, 그 무렵부터 2004. 말경까지 공소외 1 저축은행을 통하여 공소외 104 건설회사에 아파트 건설 시행 사업을 위한 부지 구입비 및 운영자금 등으로 62억 9,4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그러나, 공소외 104 건설회사는 인·허가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과 운영비 증가로 2005.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사업 중단 상태에 들어가고, 공소외 1 저축은행은 대출이자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자상환을 위한 추가 대출을 해주는 등 공소외 104 건설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은 부실채권화 되어 있었다.
(2) 추가 대출 과정에서의 배임
이러한 상황에서 ○○저축은행그룹의 계열 은행이 추가대출을 할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 가능성이 희박하여 별도의 담보 수취 등 채권 확보책 없이는 대출해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 1, 2, 4, 5, 공소외 3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 8, 11은 순차 공모하여, 2006. 11.경 피고인 1, 2, 4, 5는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회의에서 공소외 104 건설회사에 대한 무담보 대출을 요청하기로 결의하여 공소외 3 저축은행에 통보하고, 같은 해 11. 10. 공소외 3 저축은행 대표이사 피고인 8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담보 수취 등 채권 확보책 없이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요청에 따라 공소외 104 건설회사에 16억 2,000만 원을 대출하라고 실무진에게 지시하고, 감사로서 대주주 경영진의 부정을 감시해야 할 피고인 11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을 승인해주어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고, 2007. 11. 30.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04 건설회사에 11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 4, 5, 8, 11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소외 104 건설회사에게 27억 2,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3 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사.  공소외 128 주식회사 대출 관련 배임
(1) 사업 추진 경과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 1, 2, 4, 5 등은 2005. 4. 15. 순천시 (이하 5 생략) 일원에 지상 10~15층 규모의 아파트 741세대를 신축하는 시행 사업을 직접 영위하기 위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피고인 5 전무가 추천한 공소외 129 등 차명 주주를 내세워 SPC인 공소외 128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이에 따라 2005. 4. 19. 공소외 1 저축은행은 공소외 128 주식회사에 아파트 건설 시행 사업을 위한 부지 구입비 및 운영자금 등으로 72억 8,000만 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12. 13.까지 합계 174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그러나 인·허가 지연과 사업부지 확보 작업의 난항에 따른 금융비용과 운영비 증가로 2005. 5.경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은 대출이자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 때부터 2006. 12. 13.경까지 약 19개월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이자상환을 위한 추가 대출을 해주는 등 공소외 128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은 부실채권화 되어 있었다.
(2) 추가 대출 과정에서의 배임
이러한 상황에서 ○○저축은행그룹의 계열 은행이 추가대출을 할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 가능성이 희박하여 별도의 담보 수취 등 채권 확보책 없이는 대출해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 1, 2, 4, 5, 공소외 3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 8, 11은 순차 공모하여, 2006. 12.경 피고인 1, 2, 4, 5는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회의에서 공소외 128 주식회사에 대한 무담보 대출을 요청하기로 결의하여 공소외 3 저축은행에 통보하고, 같은 해 12. 27.경 공소외 3 저축은행 대표이사 피고인 8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담보 수취 등 채권 확보책 없이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요청에 따라 공소외 128 주식회사에 20억 원을 대출하라고 실무진에게 지시하고, 감사로서 대주주 경영진의 부정을 감시해야할 피고인 11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을 승인해주어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 4, 5, 8, 11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소외 128 주식회사에 2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3 저축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아.  공소외 130 주식회사 대출 관련 배임
(1) 사업 추진 경과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 1, 2, 4, 5 등은 2008. 8. 1. 서울 금천구 (이하 6 생략)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20층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는 시행 사업을 직접 영위하기 위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피고인 5 전무의 지인인 공소외 131 등 차명 주주를 내세워 SPC인 공소외 130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1 저축은행은 공소외 130 주식회사에 아파트형 공장 신축 시행 사업을 위한 부지 구입비 및 운영자금 등으로 2008. 9. 12. 9억 1,500만 원을, 2008. 10. 10. 316억 합계 325억 1,5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그러나 부지 가격 상승과 민원 발생 등으로 부지확보 작업에 난항을 겪었고, 특히 인·허가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과 운영비 증가로 2009. 초순경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은 대출이자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등 공소외 130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은 부실채권화 되어 있었다.
(2) 추가 대출 과정에서의 배임
이러한 상황에서 ○○저축은행그룹의 계열 은행이 추가대출을 할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 가능성이 희박하여 별도의 담보 수취 등 충분한 채권 확보책 없이는 대출해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 1, 2, 4, 5, 공소외 3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 8, 11은 순차 공모하여, 2008. 10.경 피고인 1, 2, 4, 5는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회의에서 공소외 130 주식회사에 대한 담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요청하기로 결의하여 공소외 3 저축은행에 통보하고, 2008. 10. 10.경 공소외 3 저축은행 대표이사 피고인 8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담보 수취 등 충분한 채권 확보책 없이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요청에 따라 공소외 130 주식회사에 20억 원을 대출하라고 실무진에게 지시하고, 감사로서 대주주 경영진의 부정을 감시해야할 피고인 11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을 승인해주어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 4, 5, 8, 11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소외 130 주식회사에 2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3 저축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자.  공소외 132 주식회사 관련 대출 배임
(1) 사업 추진 경과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 1, 2, 4, 5 등은 2004. 12. 20. 서울 영등포구 (이하 7 생략)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는 시행 사업을 직접 영위하기 위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 직원 공소외 133의 형인 공소외 134 등 차명 주주를 내세워 SPC인 공소외 132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이에 따라 2004. 12. 21. 공소외 1 저축은행은 공소외 132 주식회사에 아파트형 공장 신축 시행 사업을 위한 부지 구입비 및 운영자금 등으로 56억 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5. 26.까지 합계 370억 원 상당을 대출해 주었다.
그러나 인·허가 지연과 부지확보 작업의 난항에 따른 금융비용과 운영비 증가로 2005. 6.경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은 대출이자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 때부터 2009. 6. 12.까지 약 48개월 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이자상환을 위한 추가 대출을 해주는 등 공소외 132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은 부실채권화 되어 있었다.
(2) 추가 대출 과정에서의 배임
이러한 상황에서 ○○저축은행그룹의 계열 은행이 추가대출을 할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 가능성이 희박하여 별도의 담보 수취 등 채권 확보책 없이는 대출해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 1, 2, 3, 4, 5, 공소외 3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 8은 순차 공모하여, 2010. 5.경 피고인 1, 2, 4, 5는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회의에서 공소외 132 주식회사에 대한 무담보 대출을 요청하기로 결의하여 공소외 3 저축은행에 통보하고, 2010. 5. 28. 공소외 3 저축은행 대표이사인 피고인 8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담보 수취 등 채권 확보책 없이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요청에 따라 공소외 132 주식회사에 20억 원을 대출하라고 실무진에게 지시함으로써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 3, 4, 5, 8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소외 132 주식회사에 2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3 저축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차.  공소외 9 주식회사 관련 대출 배임
(1) 사업 추진 경과
2003. 12.경 피고인 1, 2, 4, 5는 당시 부산 남구 (이하 2 생략) 일원에서 공소외 135 건설회사가 진행하던 아파트 건설 사업의 사업권을 양수하여 ○○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이 직접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그 무렵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직원 지인의 차명으로 아파트 건설 시행 목적 SPC인 공소외 9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들로 하여금 공소외 9 주식회사에 사업권 양수대금과 사업 운영자금을 대출해주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3. 12.경부터 2006.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1 등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의 요청에 따라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계열 은행이 공소외 9 주식회사에 합계 4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순차 실행하면서 위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위 아파트 건설 사업은 인·허가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과 운영비 증가로 인해 2006. 11.경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사업 중단 상태에 들어가고,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그 계열 은행은 대출 이자도 지급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이자 상환을 위한 추가 대출을 해 주는 등 공소외 9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은 부실채권화 되어 있었다.
(2) 추가 대출 과정에서의 배임 행위
이러한 상황에서 ○○저축은행그룹의 계열 은행이 추가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 가능성이 희박하여 별도의 담보 수취 등 충분한 채권 확보책 없이는 대출해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2006. 11.경 피고인 1, 2, 4, 5는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회의에서 공소외 9 주식회사에 대한 담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요청하기로 결의하여 공소외 3 저축은행에 통보하고, 같은 시기 경 공소외 3 저축은행 대표이사 피고인 8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요청에 따라 담보 수취 등 충분한 채권 확보책 없이 공소외 9 주식회사에게 10억 원을 대출하라고 실무진에게 지시하고, 감사로서 대주주 경영진의 부정을 감시해야 할 피고인 11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을 승인해 주어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9 주식회사에 2006. 11. 10. 2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2007. 10. 29. 같은 방법으로 15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 4, 5, 8, 11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소외 9 주식회사에게 합계 35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3 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카.  대전 관저지구 개발사업 관련 대출 배임
(1) 사업 추진 경과
2005. 11.경 피고인 1, 2, 4, 5는 당시 대전 서구 관저지구에서 진행 중이던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이 SPC를 설립하고 ○○저축은행그룹의 계열 은행이 해당 SPC에 사업 운영 자금을 대출해주어 위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로 결의하고, 2005. 11.경부터 12.경까지 사이에 사실상 ○○저축은행그룹이 100% 지분을 보유하는 SPC인 공소외 136 주식회사, 공소외 137 주식회사, 공소외 138 주식회사(이하 ‘위 3개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한 다음, 2005. 11.경부터 2008.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1 등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의 요청에 따라 계열 은행들이 위 3개 회사에 토지구입비 및 사업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300억 원에서 800억 원에 이르는 대출을 해주면서 위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한편, 위 3개 회사는 동일인 대출 한도를 피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차주에 해당하므로, 2008. 12.경 위 사업과 관련하여 위 3개 회사에 누적된 대출액 합계가 무려 3,000억 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위 대전 서구 관저지구 공동주택 개발 사업은 당초의 예상과 달리 인·허가 취득 기간이 2년 이상 지연되면서 금융비용과 운영비 증가로 인해 2008. 12.경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사업 중단 상태에 들어가고,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그 계열 은행은 대출 이자도 지급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이자 상환을 위한 추가 대출을 해 주는 등 위 3개 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은 부실채권화 되어 있었다.
(2) 추가 대출 과정에서의 배임 행위
이러한 상황에서 ○○저축은행그룹의 계열 은행이 추가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 가능성이 희박하여 별도의 담보 수취 등 채권 확보책 없이는 대출을 해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가) 공소외 4 저축은행 배임
① 2008. 12.경 피고인 1, 2, 4, 5는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회의에서 위 3개 회사에 대한 무담보 대출을 요청하기로 결의하여 공소외 4 저축은행에 통보하고, 공소외 4 저축은행 대표이사인 공소외 18[2009. 5. 7.부터 공소외 5 저축은행 대표이사로 근무]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요청에 따라 담보 수취, 사업성 평가 등 적정한 채권 확보책 없이 위 3개 회사에게 240억 원을 대출하라고 실무진에게 지시하고, 감사로서 대주주 경영진의 부정을 감시해야 할 피고인 12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을 승인해 주어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08. 12. 31. 공소외 136 주식회사에게 80억 원의 대출을, 2009. 1. 20. 공소외 138 주식회사에게 80억 원의 대출을, 2009. 1. 21. 공소외 137 주식회사에게 80억 원의 대출을 각 실행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 4, 5, 12 및 공소외 18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3개 회사에게 대출금 합계 24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4 저축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② 2009. 7.경 아직 위 사업의 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하여 금융비용의 증가로 인해 사업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2, 4, 5는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회의에서 공소외 4 저축은행에 무담보 추가 대출을 요청하기로 결의하고 공소외 4 저축은행에 통보하고, 공소외 4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9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요청에 따라 담보 수취, 사업성 평가 등 적정한 채권 확보책 없이 160억 원을 대출하라고 실무진에게 지시하고, 감사로서 대주주 경영진의 부정을 감시해야 할 피고인 12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을 승인해 주어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09. 7. 30. 공소외 137 주식회사에게 80억 원의 대출을, 2009. 7. 31. 공소외 136 주식회사에게 80억 원의 대출을 각 실행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 4, 5, 9, 12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소외 137 주식회사, 공소외 136 주식회사에게 대출금 합계 16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4 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공소외 5 저축은행 배임
2009. 1.경 피고인 1, 2, 4, 5는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회의에서 공소외 137 주식회사 및 공소외 138 주식회사에 대한 무담보 대출을 요청하기로 결의하여 공소외 5 저축은행에 통보하고, 공소외 5 저축은행의 대표이사 피고인 9[2009. 5. 7.부터는 공소외 4 저축은행 대표이사로 근무]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요청에 따라 담보 수취, 사업성 평가 등 적정한 채권 확보책 없이 위 공소외 137 주식회사와 공소외 138 주식회사에게 총 120억 원을 대출하라고 피고인 19 및 실무진에게 지시하고, 여신 담당 이사인 피고인 19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형식적인 여신심사위원회만을 거쳐 대출을 실행해 주는 방법으로 2009. 1. 28. 공소외 137 주식회사에 60억 원의 대출을, 2009. 1. 30. 공소외 138 주식회사에게 60억 원의 대출을 각 실행하고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 4, 5, 9, 19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소외 137 주식회사, 공소외 138 주식회사에게 대출금 합계 12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5 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타.  공소외 53 주식회사 관련 대출 배임
(1) 사업 추진 경과
2009. 12.경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 1, 2, 5, 4는 의정부시 (이하 8 생략) 등 일원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공소외 54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약정하고 공소외 54 주식회사에 사업부지 구입 및 운영자금 등으로 공소외 1 저축은행이 260억 원, 공소외 2 저축은행이 122억 원, 공소외 3 저축은행이 48억 원, 공소외 4 저축은행이 200억 원, 공소외 5 저축은행이 80억 원, 합계 700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그러나, 공소외 54 주식회사가 위 대출금으로 사업부지 일부인 19필지를 경락받는 등으로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계속적인 사업비 부족과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으며, 동일인 대출 한도 문제로 공소외 54 주식회사에 추가로 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별도의 SPC를 만들어 추가로 대출을 하더라도 예정대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2, 4, 5는 동일인 대출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2010. 5. 20. 차명주주를 내세워 자본금 5,000만 원인 공소외 53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위 회사에 위 가능동 공소외 53 주식회사사업을 위한 토지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해 주기로 하였다.
(2) 대출 과정에서의 배임
이러한 상황에서 ○○저축은행그룹의 계열 은행들이 추가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진행상황 및 차주에 대한 심사를 통해 추가 대출시 대출금으로 사업부지를 예정대로 구입하여 대출원리금을 확실하게 상환받을 수 있는지 검토한 후 대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대출을 실행하더라도 별도의 담보를 수취하는 등 채권 확보책 없이는 대출해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 6.경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 1, 2, 3, 4, 5는 결산기를 앞둔 상황에서 ○○저축은행그룹 다른 계열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한 후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금융자문수수료를 수취할 생각으로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회의에서 공소외 53 주식회사에 대한 무담보 대출을 요청하기로 결의하여 공소외 5 저축은행에 통보하고, 2010. 6. 25. 공소외 5 저축은행 대표이사인 공소외 18과 감사인 피고인 13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18은 가능동 공소외 53 주식회사사업진행상황 및 차주에 대한 심사를 통해 예정대로 대출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담보를 수취하는 등 채권 확보책도 강구하지 아니한 채 공소외 1 저축은행측의 요청에 따라 공소외 53 주식회사에 35억 원을 대출하라고 영업팀에 지시하고, 감사로서 대주주 경영진의 부정을 감시해야 할 피고인 13은 위 대출을 승인해주어 35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 3, 4, 5, 13 및 공소외 18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소외 53 주식회사에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5 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파.  공소외 55 주식회사 관련 대출 배임
(1) 사업 추진 경과
2010. 6.경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 1, 2, 3, 5, 4는 수원시 영통구 (이하 9 생략) 일원 216,950㎡에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진행하려는 공소외 55 주식회사에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 중도금 및 기타 사업비 명목으로 대출을 해주고, 이후 제1금융권의 본 PF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을 상환받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1 저축은행이 2003. 이래로 효성동 도시개발사업, 화성봉담 아파트 신축사업, 대전 관저4지구 아파트 신축사업, 부산 남구 문현동 아파트 신축사업 등 수 개의 도시개발사업에 대출을 실행하였다가 모두 토지매입 및 인·허가 문제로 사업진행이 지연되어 대출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하고 금융비용 및 운영비만 증가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으며, 한편 이건 사업부지 역시 생산녹지지역으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여 도시기본계획결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야 공동주택건설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담보 없이 대출을 실행할 경우 토지매입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의 문제로 사업이 장기화되어 금융비용 및 운영비 증가로 대출원리금을 상환 계획에 따라 제대로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2) 대출 과정에서의 배임
이러한 상황에서 ○○저축은행그룹의 계열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려면 엄격한 사업성 평가를 통해 성공가능성을 확인하고 담보 수취 등 채권 확보책을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 6.경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 1, 2, 3, 4, 5는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회의에서 공소외 55 주식회사에 대한 무담보 대출을 요청하기로 결의하여 공소외 5 저축은행에 통보하고, 2010. 6. 28. 공소외 5 저축은행 대표이사인 공소외 18과 감사인 피고인 13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18은 예정대로 대출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도 하지 않고 담보를 수취하는 등 채권 확보책도 강구하지 아니한 채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요청에 따라 공소외 55 주식회사에 29억 7,800만 원을 대출하라고 영업팀에 지시하고, 감사로서 대주주 경영진의 부정을 감시해야 할 피고인 13은 위 대출을 승인해주어 29억 7,8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 3, 4, 5, 13 및 공소외 18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소외 55 주식회사에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5 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하.  공소외 56 주식회사 관련 대출 배임
(1) 사업 추진 경과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2006. 3. 10. 피고인 1, 2, 5, 4는 인천 계양구 효성동 (지번 1 생략) 일원에 효성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차명 주주를 내세워 지배하는 SPC인 공소외 7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들이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경까지 ○○저축은행그룹이 사실상 지배하는 공소외 36 주식회사에 654억 원, 공소외 121 주식회사에 599억 원, 공소외 122 주식회사에 514억 원, 공소외 8 주식회사에 506억 원, 공소외 56 주식회사에 675억 원, 공소외 7 주식회사에 653억 원, 공소외 139 주식회사에 174억 원 등 합계 약 4,380억 원에 이르는 대출을 실행하였다.
그런데 공소외 1 저축은행 등이 위와 같이 대출을 해주고 위 SPC들이 매입한 토지들에 대한 수익증서를 담보로 취득하였다가 대출금을 전혀 상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취득한 담보를 모두 임의로 해지해 주어 별다른 담보가 없는 상태였으며, 효성동 사업부지 매입 및 도시계획사업진행이 상당 기간 지연되어 담보 수취 등 확실한 채권 확보책 없이 추가 대출할 경우 원리금의 상환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태였다.
(2) 추가 대출 과정에서의 배임
이러한 상황에서 ○○저축은행그룹의 계열 은행은 별도의 담보를 수취하는 등 채권 확보책 없이는 대출해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 7.경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 1, 2, 3, 4, 5는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회의에서 공소외 56 주식회사에 대한 무담보 대출을 요청하기로 결의하여 공소외 5 저축은행에 통보하고, 2010. 7. 29. 공소외 5 저축은행 대표이사인 공소외 18과 감사인 피고인 13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18은 담보를 수취하는 등 채권 확보책 없이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요청에 따라 공소외 56 주식회사에 20억 원을 대출하라고 영업팀에 지시하고, 감사로서 대주주 경영진의 부정을 감시해야 할 피고인 13은 대출을 승인해주어 2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 3, 4, 5, 13 및 공소외 18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소외 56 주식회사에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5 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거.  공소외 101 건설회사 관련 배임
(1) 피고인 2와 공소외 102의 관계
공소외 102는 2003.경 공소외 140 건설회사 주택사업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소외 1 저축은행 대표이사인 피고인 2를 알게 되어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05.경 위 공소외 140 건설회사를 퇴사하고, 2005. 10.경부터 공소외 101 건설회사를 설립하여 안성시 죽산면 (이하 3 생략) 일원에서 골프장 조성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공소외 102는 피고인 2에게 위 골프장 사업에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대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2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위 골프장 건설 시행 법인인 공소외 101 건설회사에 대출해 주기로 하면서 동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기 시작하였으며, 2006.경부터 공소외 101 건설회사에 대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이 37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한 것을 비롯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이 136억 원 상당을, 공소외 3 저축은행이 24억 원 상당을, 공소외 4 저축은행이 80억 원 상당을, 공소외 5 저축은행이 79억 원 상당을 순차 대출하여 합계 689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고 2008. 중반 무렵에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이 공소외 101 건설회사의 주식 지분 55%를 취득하였다.
(2) 공소외 101 건설회사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 과정에 관여하게 된 경위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0. 6.경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채권에 대한 부당 회계처리가 적발되어 BIS 비율이 하락하자, 피고인 2 등 대주주들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1,000억 원과 주주 배정 유상증자 500억 원을 동시에 추진하게 되었고, 피고인 2 및 그 특수관계인과 대주주 피고인 1, 3, 4 및 그 특수관계인은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금 부족으로 100억 원 상당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2는 공소외 102를 통하여 공소외 141 주식회사의 대주주이자 공소외 102의 지인인 공소외 142에게 공소외 141 주식회사의 법인 자금 100억 원을 차용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공소외 141 주식회사로부터 담보 없이는 법인 자금을 대여할 수 없다고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 2는 공소외 102에게 공소외 1 저축은행이 공소외 101 건설회사의 최대주주인 점과 골프장 건설 사업의 동업관계 등을 내세우며 공소외 101 건설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 회원권을 위 공소외 141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여 공소외 102의 승낙을 얻기에 이르렀다.
(3) 공소외 101 건설회사의 자산을 담보 제공한 배임
공소외 101 건설회사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공소외 102는 그 법인의 자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전해야 하고 상응하는 대가 없이 법인의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02, 피고인 2는 2010. 6. 29. 서울 강남구 일원에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 증자 참여 자금으로 공소외 141 주식회사로부터 100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공소외 102는 피고인 2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은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101 건설회사가 보유하는 미분양 골프장 회원권 50구좌 시가 130억 원 상당을 상응하는 대가 없이 위 차용금 100억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공소외 141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공소외 102, 피고인 2는 공모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들에게 피담보채무 10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101 건설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가.  피고인 1의 개인 채무 부담 경위
2001.경부터 2002.경까지 사이에 당시 공소외 1 저축은행 대표이사인 피고인 1, 부사장인 피고인 2는 동 은행 임직원들의 친인척 명의를 빌려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동인들의 명의로 당시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던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자사주에 대해 시세조종 거래를 하여 오다가 2003. 중반 경 금융감독원에 차명 자사주 시세조종 행위 등이 적발되었다.
당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게 되면서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상의하여 향후 검찰 고발 등 금융감독원의 조치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정상 참작 사유를 만들어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차명 자사주 약 98만 주를 검찰 고발 전에 급히 매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1로부터 차명 자사주의 매각 지시를 받은 피고인 2는 위 차명 자사주 약 98만 주 상당을 장내 또는 장외에서 급히 매각할 경우 주가 폭락의 우려가 있고 경영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자사주를 저가 매각할 경우 또 다른 형사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2003. 6. 말경 동인의 고교 동창이자 친구인 공소외 100 건설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32에게 피고인 1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위 차명주식 약 98만 주를 130억 원에 장외 매수해 주면 이면계약을 통해 사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이에 공소외 32가 피고인 2의 제의를 받아들여 2003. 6. 30. 서울 영등포구 (주소 6 생략) 1층에 있는 공소외 16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당시 공소외 1 저축은행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공소외 32에게 차명 주식 약 98만 주를 130억 원 상당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인적으로 공소외 32가 피고인 1의 정상 참작 사유 조성을 위해 위 주식을 매도인 측이 원하는 합당한 가격에 즉시 매입해 준 것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피고인 1이 44억 5,000만 원을 공소외 32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이면약정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공적인 업무와는 무관하게 공소외 32에게 개인적인 채무 44억 5,000만 원을 부담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 1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한 횡령 행위
위와 같이 위 공소외 32에 대한 사례금 채무는 피고인 1이 형사책임 경감을 위하여 급히 차명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공적 업무와 무관하게 이면약정을 통해 개인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개인 채무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2는 2004.경부터 2007.경까지 사이에 ○○저축은행그룹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SPC인 공소외 33 주식회사에게 ○○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들이 약 200억 원 상당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그 중 44억 5,000만 원은 대출의 형식을 활용하여 빼낸 다음 위 공소외 32에 대한 사례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1, 2는 위와 같이 공소외 33 주식회사에 ①2004. 3. 31.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10억 원을 ②2004. 5. 31.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10억 원을, ③2004. 7. 6.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10억 원을 ④2004. 9. 3.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14억5,000만 원을 대출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위 공소외 32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동인에게 합계 4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소외 33 주식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 44억 5,000만 원은 대손상각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법인자금 44억 5,000만 원을 대출 형식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빼돌려 피고인 1의 위 공소외 32에 대한 개인 채무금 변제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 2011고합562호】


Ⅰ. 피고인들 및 공소외 32의 직책과 역할
 
1.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
피고인 1은 ○○저축은행그룹의 최대주주 겸 회장으로서 ○○저축은행그룹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자, 피고인 2는 2003. 11. 25.부터 2010. 1. 8.까지 공소외 1 저축은행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은행의 경영 전반을 총괄함과 아울러 동 은행을 통해 지배하는 각 계열 은행의 주요 인사, 여·수신, 재무 업무 등을 지휘하다가 2010. 1. 9.부터는 그룹 부회장으로서 같은 직무를 맡아 온 자, 피고인 3은 2010. 1. 8.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2와 같은 직무를 맡아 온 자, 피고인 4는 2001. 9. 29.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이사 겸 상근감사로 재직하며 위 은행의 여·수신, 재무, 회계 등 업무를 관리·감독해 오면서 피고인 1, 2, 3을 도와 각 계열 은행의 지휘를 보좌하여 온 자, 피고인 5는 2004. 1. 12.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전무이사 겸 여신심사위원장으로 동 은행의 여신 업무를 총괄하면서 PF 대출 주관 부서인 영업부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동시에 동 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를 주재하는 자, 피고인 14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영업이사로서 영업1팀의 대출을 담당하는 자이다.
 
2.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영진
피고인 3은 2001.경부터 공소외 2 저축은행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은행의 경영을 총괄하여 온 자, 피고인 6은 2001.경부터 2004. 12.경까지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동 은행의 여·수신, 재무, 회계 등 업무를 관리·감독하여 오다가, 2005.경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은행의 여신 업무를 총괄하여 온 자이다.
 
3.  공소외 1 저축은행의 2대 주주 및 공소외 100 건설회사 회장
공소외 32는 2002. 7.경부터 2006. 2.경까지 공소외 100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이고, 2006. 2.경부터 현재까지 회장인 자로서, 2005. 6. 30. 기준으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주식의 14.49%(58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010. 12. 31. 기준으로 동 은행 주식의 9.11%(672,800주)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이다.
또한 공소외 32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최대주주 겸 회장인 피고인 1, 공소외 1 저축은행 부회장인 피고인 2,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3과 고교 동문이며, 공소외 1 저축은행 감사인 피고인 4와 대학 동문이다.
Ⅱ. 범죄사실
 
1.  □□사 납골당 사업에 대한 부당 대출 배임
가. ○○저축은행 그룹의 PF 대출 등 의사결정 체계
(1)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회의를 통한 의사결정
공소외 1 저축은행의 PF 대출심사 등 의사결정절차는, ① 사업제안자 또는 대출신청자가 대표이사인 피고인 2(2010. 1. 9. ~ 현재, 부회장)에게 먼저 사업성과 필요한 자금 규모를 제시하고, ② 대표이사인 피고인 2는 영업팀 담당이사 등에게 사업성 등 제반 검토를 지시하며, ③ 영업팀에서는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에 필요한 검토를 의뢰한 다음, ④ 그 결과가 나오면 매일 개최되는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회의에서 담당이사가 그 검토 결과를 취합하여 보고하고, ⑤ 그 임원회의에서 해당 부동산 개발 시행을 위한 SPC 설립 방안, 해당 SPC의 운영을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할 것인지, 사업제안자가 할 것인지, 그 SPC에 대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지분율은 얼마나 할 것인지 등을 최종 결정하고, 사업제안자와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확정하는 방식이었다.
임원회의는 매일 오전 09:30경 공소외 1 저축은행 회장실과 대표이사실 사이의 원탁회의실 등에서 회장인 피고인 1, 대표이사인 피고인 2, 감사인 피고인 4, 전무인 피고인 5가 외부행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시 참여하고, 논의안건에 따라 해당 PF 사업을 담당하는 영업이사 및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사업 내용, 계약 조건 등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PF 대출 사업의 경우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형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경과와 검토결과가 임원회의에 보고되었다.
피고인 1, 2, 4 등이 외부행사로 일시 임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 5, 영업담당이사인 피고인 14 등이 유선 보고하거나 별도의 대면보고 및 지시를 통하여 PF 사업의 최종 결정에 관여하였다.
여신심사위원회는 2004. 1. 12.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5가 위원장으로, 각 영업팀 이사 및 직원이 여신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거의 개최되지 않고 임원회의시 미리 해당 위원별로 ‘可’란에 ‘○’ 표시를 해 둔 서류를 올려두었다가 최종 결정이 나면 피고인 2, 4, 5 등이 결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등 형식적인 요식 절차에 불과하였다.
(2) 각 계열은행의 의사결정 체계
공소외 1 저축은행과 나머지 계열은행들이 연계하여 PF 대출을 하는 경우 사실상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회의에서 각 계열은행들의 PF 참여 규모 및 액수, 조건 등을 결정한 다음 피고인 4, 5 또는 영업팀 직원들을 통해 계열은행에 통보하면 계열은행은 해당 PF 사업에 관하여 별다른 검토 없이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대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다만,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3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주주이고, 한편 피고인 3, 6은 피고인 1의 아버지인 공소외 99가 1981년경 ○○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을 설립할 당시부터 줄곧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같이 근무해 온 사람들로서,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대규모 PF 대출 사업에 참여하거나 ○○저축은행 그룹의 중대한 현안에 관해서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
나. PF 대출을 담당하는 ○○저축은행 그룹 경영진의 업무상 임무
○○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들에서 PF 대출을 담당하는 임원들의 여신심사 등과 관련된 업무상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여신심사는 대출원리금의 상환 가능성에 대한 심사이고 부동산 시행사업에 PF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원리금의 상환 가능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업의 수익성이다. PF 대출의 경우 대출금으로 부동산 등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담보물로 수취할 수 있으나 대출금 중 상당 금액이 인건비, 용역비, 임대료 등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많아 담보물만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을 보장 받을 수 없고 결국 사업이 성공하여야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 따라서, PF 대출의 여신심사를 담당하는 자는 현장 실사, 분양 수요 및 전망 조사, 인·허가 진행상황 확인, 사업 기간 및 예상 금융비용 검토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수익성에 관해 철저하게 검증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② 한편 사업이 성공하는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을 사고 없이 확실하게 상환받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대출원리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는 확보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실행된 대출금의 사용·집행에 있어 대출 은행이 대출금 사용처와 적정성을 점검하여 집행을 승인하고 주요 자산 취득시 이를 담보물로 수취하여 대출원리금을 우선 회수하여야 하며 대출은행의 이러한 권능은 사전에 대출받는 자와의 약정에 의해 분쟁의 여지없이 확실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따라서 PF 대출의 여신심사를 담당하는 자는 대출원리금 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확보책을 사전에 확실하게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③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정부의 예금자 보호(5,000만 원)에 터 잡아 예금수신을 하는 만큼 PF 사업 현장에 대출해 주는 것 이외에 직접 투자함으로써 부동산 시행업을 영위하는 방식은 은행업의 위험감수 범위를 현격히 넘어서므로 엄격히 금지되며, 특히, 대주주가 경영을 지배하는 기업의 경우 엄격한 담보 및 사업성 평가가 곤란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정한 위험관리가 어려우므로 대출 등 어떤 형태의 자금투자도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④ 특히 PF 대출 사업이 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시행사의 사업수행능력, 사업 인·허가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 인·허가를 받은 자와 그 인·허가 범위 내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아직 사업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인·허가된 범위를 초과하여 추진되는 사업에 대출할 경우 초과된 부분까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엄격히 검토하여 법령상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와 대출약정을 체결하되,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담보를 제공받는 등 대출금을 적기에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하며, 원가 관리 차원에서 PF 사업 초기에 인수자금이나 공사경비 등으로 과다한 자금이 집행되지 않도록 계획하여 최초의 사업 계획이나 전망과 달리 해당 사업의 인·허가가 지연되는 등의 사업상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사업성을 재평가하고 확보된 담보를 실행하여 대출원리금 채권의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⑤ 특히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지배를 받는 계열 은행의 경우 공소외 1 저축은행과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별개의 고객 예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대출하는 것이므로 차주별 채권관계 및 대출원리금 회수 문제가 독립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계열 은행의 임원들은 소속 은행의 대주주인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독자적인 사업성 평가와 대출원리금 회수 확보책을 강구하여 여신심사를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다.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사 납골당 사업 추진 경과
(1) 사건의 배경
2003. 6.경 당시 공소외 1 저축은행 대표인 피고인 1가 차명 주주를 이용한 시세조종 혐의로 금융감독원 및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문제된 차명 주식을 급히 처분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당시 공소외 1 저축은행 부사장인 피고인 2에게 차명 주식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처분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2는 위 지시를 받고 공소외 16 주식회사 대표인 피고인 7의 주선으로 고교동창인 공소외 32에게 문제된 차명주식 981,922주를 13,354,139,200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공소외 32와 『① 매매대금의 20% 할인차액에 해당하는 2,552,997,200원을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현금으로 지급해주어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고, ② 당시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진행 중인 건설 프로젝트 사업 중 최단 기일 내에 완결되는 프로젝트 지분 참여 등을 통하여 그 실현이익에서 44억 5,000만 원의 수익을 공소외 32에게 지급하도록 하며, ③ 또한 주식매매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신규 건설 프로젝트 진행시 공소외 32가 원하는 경우 시행사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 등으로 20%의 사업 참여권을 부여키로 하고, 신규 건설 프로젝트를 개시하거나 시행하고자 할 때 공소외 32에게 사업계획서를 송부하여 사업 참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며, ④ 사업 참여시 공소외 32가 지분 소유자를 지정하며 프로젝트 완료시 수익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소외 32 또는 동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⑤ 공소외 32가 참여한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한 결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은 일체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식매매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1, 2는 공소외 32에게 차명 자사주를 신속히 일괄 매도함으로써 피고인 1의 형사사건에 유리한 양형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공소외 32로부터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경영권을 일임 받아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권을 원활하게 유지하게 되었고, 한편 공소외 32는 피고인 1, 2에게 위와 같은 이익을 제공하고 위 은행의 대주주가 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이면 약정을 바탕으로 대주주 경영진인 피고인 1, 2에게 저축은행 추진 사업에 지분 참여, 해당 사업의 공사 수주를 요구하는 등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공소외 1 저축은행은 2005. 6. 30. 당시 회장인 피고인 1 및 그 특수관계인이 주식 지분 20.74%를, 대표이사인 피고인 2 및 그 특수관계인이 8.64%를, 대표이사인 피고인 3 및 그 특수관계인이 4.76%를, 감사인 피고인 4 및 그 특수관계인이 4.76%를, 공소외 2 저축은행 전무인 피고인 6이 1.30%를 각 보유하고 있었고, 공소외 32는 공소외 1 저축은행 주식 지분 13.39%를 보유하게 되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2대 주주로서 은행 경영진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2)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사 납골당 사업 대출 경위
(가) 공소외 32의 □□사 납골당 사업 인수 및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 종용
□□사 주지 공소외 143은 1991. 5. 16. □□사를 창건한 후 1995. 6. 13. ‘대한불교 ◐◐종 재단법인 ♡♡회□□사▒▒▒▒전(대표자 공소외 143)’ 명의로 시흥시 (이하 10 생략) 소재 합계 1,715.16㎡의 토지에 사설납골당(안치기수 : 10,108기) 설치허가를 받았고, 1996. 6. 26. 위 공소외 143 개인 명의로 납골당 안치시설인 봉안당의 면적을 5,318.4㎡로, 안치기수를 25,004기(무연고분 5,000기 포함)로 변경하는 내용의 설치(변경)허가를 받았다.
이후 공소외 143은 공사자금이 없어 수차례 공사 중단을 반복하였고, 급기야 2005. 2.경에 이르러서는 위 21,833기의 안치증서를 그동안 발생한 공사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 공사업자 등에게 교부해버린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추가로 조달할 방법이 없어 납골당 건축·분양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 인수단인 공소외 144, 145는 2005. 2. 22. 공소외 143으로부터 □□사 사업허가권 및 부동산 일체를 62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한 후 공소외 144의 선배인 공소외 146을 통해 공소외 32에게 □□사 납골당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게 되었다.
이에 공소외 32는 공소외 144, 145, 146과 함께 ‘인수단’을 구성하여 2005. 3. 22. 공소외 143으로부터 당시 25,004기 허가만 나 있던 □□사 납골당 사업권 일체를 62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80,000기 이상의 봉안당 설치를 전제로 납골당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후 위 이면 약정에 기해 피고인 2에게 □□사 납골당 사업에 대한 대출을 해달라고 종용하였다.
(나)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사 납골당 사업 관련 대출 결정 당시 상황
2001. 1.경 장사등에관한법률상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가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개정되었다고 하나, 위 법률에 의하면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에 의하여 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거나 종교단체이어야만 하였다.
그런데 공소외 32 등 인수단이 공소외 143으로부터 개인 사찰을 인수한 후 공소외 32의 지인 공소외 147을 대표로 내세워 만든 대한불교□□사재단(이하 ‘ □□사 재단’이라 함)은 단지 납골당 설치·분양 및 사찰 운영으로 돈을 벌기 위해 만든 이익 단체일 뿐 민법상 설립된 재단법인이 아니었으며, 한편 전법, 포교 등의 목적으로 신도, 규약 등을 갖추는 등 종교단체로서 실체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특히 위 □□사 재단을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으로 인하여 인수단이 사찰 및 납골당을 운영하면서 돈을 벌 수 없었고 설치 신고도 안 된 납골당 분양권을 SPC에 일괄 처분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재단법인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위 □□사 재단은 장사등에관한법률상 사설납골시설 설치 자격이 없어 동인 명의로 시흥시청에 봉안당 80,000기 이상의 설치신고를 하더라도 수리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봉안당은 망자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하고 유족이나 방문객들이 참배하기에 적당한 환경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므로, 봉안당 설치 면적, 주차장, 진입로 등 해당 시설의 수용 능력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기수를 정하게 되어있는데, □□사 납골당의 경우 1996.경 허가 당시와 비교할 때 설치 면적이나 주변 여건 등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 가사 재단법인이나 실질적인 종교단체의 자격을 갖추어 납골당 설치·분양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허가 기수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위와 같이 □□사 납골당은 기존에 25,004기만 허가가 나 있는 상태였고, 공소외 143이 허가가 난 봉안당에 대한 안치증서를 이미 대물로 지급해 버렸기 때문에 위 사업에 대출을 실행하여 추가 공사 등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성이 결여되어 대출원리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2 등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들은 공소외 32의 요구를 뿌리칠 수 없어 80,000기 이상 설치가 가능하다는 공소외 32 등 인수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전제로 대출을 실행하기로 결정 하였다.
(다)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납골당 사업 관련 부당 대출 공모
공소외 32는 위와 같이 피고인 1의 형사사건을 도와준 공로와 자신의 지분 상당의 경영권 주장을 포기한 대주주의 지위 및 위 이면약정에 터 잡아 객관적으로 80,000기 이상의 봉안당 설치신고가 수리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입장에서는 □□사 납골당 사업 대출원리금을 상환 받을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일단 대출만 실행되면 자신은 인수단으로서 수익을 챙기고 납골당 공사비를 받아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봉안당 분양 사업의 성패와 관계없이 인수단의 사업 참여 이익을 보장받고, 공사를 맡은 공소외 100 건설회사가 차질 없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대출 실행을 종용하였다.
이에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 1, 2, 4는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 이면약정에 따라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이권을 주장하는 공소외 32의 대출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기존 허가 기수 이상의 봉안당 설치신고가 수리 불가능하여 대출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별도의 담보를 수취하지도 않고 □□사 납골당 사업에 대출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 5, 14에게 아래와 같은 대출구조에 따라 대출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공소외 2 저축은행 대표인 피고인 3, 동 은행 전무인 피고인 6에게도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사 납골당 사업에 대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피고인 3, 6도 기존 허가 기수 이상의 봉안당 설치 신고가 수리 불가능하여 차주로부터 별도의 담보를 수취하지 아니하면 대출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2의 대출 요청에 따라 여신심사 없이 대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 4, 5, 14, 3, 6 및 공소외 32는 아래와 같은 구조로 대출하기로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였다.
(라)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사 납골당 사업 관련 대출 구조
① 피고인 1, 2, 4 등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공소외 32 등 인수단과 공동으로 □□사 납골당 건립·분양 시행 사업을 추진할 생각으로, 자신들이 차명 주주를 내세워 지배하는 3개의 위장 계열사인 공소외 148 유한회사, 공소외 103 유한회사, 공소외 149 주식회사에 80,000기 분양권 매수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하였다.
② 공소외 148 유한회사는 인수단이 □□사 재단으로부터 받은 봉안당 35,000기 분양권을 기당 100만 원에 매수하고, 향후 위 35,000기 분양권 판매수익의 50%를 인수단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인수단은 실제 자기 자금을 투자하지 않고도 사업 성패에 관계없이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되었다.
③ □□사 재단은 공소외 100 건설회사에 납골당 추가 공사를 맡기되, 공사대금 명목으로 봉안당 15,000기 분양권을 공소외 100 건설회사에 양도해 주기로 하였고, 공소외 103 유한회사이 공소외 100 건설회사가 받은 분양권을 기당 10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공소외 100 건설회사도 사업의 성패에 관계없이 공사대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공사를 발주하는 □□사 재단은 공소외 32가 대표로 공소외 147을 추천하여 설립한 단체이며, 공사를 수주한 공소외 100 건설회사도 공소외 32가 운영하는 회사로서 사실상 공사의 발주처와 수주처가 이해관계를 같이하여, 공사대금 책정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이루어질 수 없어 공소외 100 건설회사가 □□사 납골당 공사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였다.
④ 한편 공소외 149 주식회사는 □□사 납골당 사업 인수 이전에 공소외 143이 공사대금 대물로 교부한 21,833기의 안치증서를 기당 80만 원에 매수하고, □□사 재단으로부터 8,167기 분양권을 기당 8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 중 기 허가된 20,004기 이외에는 신고수리가 되지 않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분양권을 매수하는 것이었다.
⑤ 결국 피고인 1, 2 등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 공소외 149 주식회사, 공소외 148 유한회사, 공소외 103 유한회사에게 봉안당 80,000기의 분양권 매수자금을 대출하여 위 분양권을 매수한 후 이를 일반에 분양하는 방법으로 대출원리금을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기 허가를 받은 20,004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설치 신고조차 수리 되지 않았고 향후 수리될 가능성도 없어 사실상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를 분양하는 방법으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없는 구조였다.
이에 반해 공소외 32는 SPC에 대한 대출금으로 □□사 납골당 건축·분양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설 납골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공사대금 및 사업 참여로 인한 이익금을 지급받고 빠지면 될 뿐 사업 실패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었다.
(3)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출 실행 이후 사업 추진 경과
① □□사 재단은 2006. 8.경 사설납골당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나 현행법상 설치요건을 갖추어 설치신고를 하라는 이유로 수리거부 되었고, 2007. 2.경 사설납골시설 105,125기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2007. 3. 15. 종교단체로서의 실체가 증명되지 아니하였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되었으며, 2008. 5.경 다시 105,125기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2008. 6. 17. 설치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반려되었다.
② 이에 2008. 9. 11. 위 반려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 11. 17. 기각 되었고, 2009. 2. 13. 위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 2심 모두 패소하였으며, 2010. 9. 3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되었다.
③ 한편 □□사 납골당 사업 관련하여 중부지방국세청에 의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 되자 뒤늦게 재단법인화를 추진하고자 2010. 12. 30. 경기도지사에게 재단법인 설립 신청을 하였으나 2011. 1. 20. 기반시설 부족 및 장사시설 수급계획상 추가 수요가 필요치 않다는 이유 등으로 불허가 통보를 받았는바, 결국 기 허가된 25,004기 이외에 추가로 봉안당을 설치할 수 없게 되었다.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2005. 6. 30.부터 2009. 11. 18.까지 ㈀ 공소외 148 유한회사에 분양권 매입자금으로 약 390억 원을 대출하여 신고 수리도 안 된 봉안당 분양권 35,000기를 매수하였고, 위 390억 원 중 90억 원은 인수단에게 이익금으로 지급하였으며 , 나머지 대출금은 □□사 재단이 토지매입비로 79억 5,000만 원, 추가 공사비로 83억 8,000만 원, □□사 사업 인수대금으로 66억 원, 운영비로 37억 6,000만 원 등을 사용하였고, ㈁ 공소외 103 유한회사에 약 163억 원을 대출하여 그 중 158억 8,000만 원은 공소외 100 건설회사로부터 신고 수리도 안 된 봉안당 분양권 15,000기를 매수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 공소외 149 주식회사에 약 270억 원을 대출하여 기 허가된 안치증서 20,004기와 신고 수리도 안 된 분양권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위 3개의 SPC에 대한 대출 잔액이 약 1,278억 원(2010. 12. 31. 기준)에 이르게 되었으나 위와 같이 기 허가를 받은 25,004기 이상의 봉안당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위 대출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라. 피고인들 및 공소외 32의 □□사 부당 대출 공모·실행 행위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인 피고인 1, 2, 4, 5, 14, 공소외 2 저축은행 임원인 피고인 3, 6, 공소외 1 저축은행 2대 주주인 공소외 32는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1, 2, 4, 5, 14, 3, 6은 □□사 납골당 사업 관련하여 대출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당시 사설납골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되지도 않았었고 한편 위 □□사재단이 사설납골시설 설치자격을 갖추지도 아니하여 80,000기 이상의 봉안당 설치신고가 수리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소외 149 주식회사, 공소외 148 유한회사, 공소외 103 유한회사에 납골당 분양권만을 담보로 대출하게 되면 그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별도로 담보를 제공받지도 아니하고, 사실은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관할관청에 80,000기 이상 설치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확인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관할관청을 상대로 이를 확인한 것처럼 허위의 대출검토보고서를 작성한 후, 2005. 6. 30.부터 2009.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공소외 149 주식회사에 34,236,356,770원을, 공소외 103 유한회사에 10,052,195,170원을, 공소외 148 유한회사에 40,800,361,020원을 각 대출하여 합계 약 85,088,912,960 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공소외 149 주식회사에 9,600,000,000원을, 공소외 103 유한회사에 18,500,000,000원을, 공소외 148 유한회사에 14,900,000,000원을 대출하여 합계 43,000,000,000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합계 128,088,912,960원 상당의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 1, 2, 4, 5, 14는 공소외 1 저축은행 2대주주인 공소외 32와 공모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에 대출금 합계 약 85,088,912,96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 3, 6은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 1, 2, 4 및 공소외 1 저축은행 대주주인 공소외 32와 공모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에 대출금 합계 43,0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위 회사들에게 대출금 총 합계 128,088,912,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2.  대전 관저지구 토지매매 관련 업무상 횡령
가. 사건의 배경
피고인 2 등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 공소외 117 건설회사를 통해 대전 관저지구 공동주택 건축·분양 시행 사업을 추진하던 중 조합 설립 인가가 나자 2005. 4.경 조합구성원 수를 늘리는 한편 시행사가 직접 토지를 매수할 경우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직원들의 지인들 차명으로 대출을 일으켜 이들 명의로 토지를 매수한 후 다시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차명 주주를 내세워 지배하는 위장계열사인 SPC를 세워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동 SPC에 대출해 주고 그 대출금으로 그 차명 차주 명의로 매수한 토지를 동 SPC가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차명 차주의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그 무렵 공소외 32는 피고인 2에게 위 1. 다의 (1)항에서 설시한 이면 약정의 이행을 계속 독촉하였고, 이에 압박을 받은 피고인 2는 공소외 32로부터 대전 관저지구 사업 부지를 매수할 차명 명의주 1명을 추천 받아 동인 명의로 대출을 일으켜 토지를 매수한 후,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지배하는 SPC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 토지 가격을 당초 차명 차주 명의로 매수한 가격보다 부풀려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SPC에 부풀린 매매대금 전액을 대출하여 공소외 32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법인 자금인 SPC 법인 자금을 빼돌려 개인 채무 이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피고인 2와 공소외 32의 공모·실행 행위
피고인 2는 2005. 4.경 위 이면 약정에 따라 공소외 32에게 이익을 주기 위하여 공소외 32에게 “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대전관저지구에서 아파트 건설 시행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수하는데 조합문제 등으로 개인 차명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있다. 차명 명의를 하나 제공해주면 그 앞으로 대출하여 토지를 매수한 후 얼마 지나서 우리 시행사에게 대출하여 차명 명의자의 대출금을 갚고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한다. 그 과정에 차액을 내어 보내줄 테니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 1명을 지정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공소외 32는 피고인 2의 제안에 따라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151을 추천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이 공소외 151 명의로 대출을 일으켜 대전 관저지구 사업 부지를 매입하게 한 후, 당초 공소외 151 명의로 매수한 가격보다 부풀린 가격으로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지배하는 SPC에 토지를 매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차액을 공소외 151 명의의 계좌로 받아 사용하기로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2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영업팀장인 공소외 83으로 하여금 공소외 32가 추천한 공소외 151 명의로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합계 2,529,753,000원의 대출을 일으켜, 그 대출금으로 2005. 4. 26. 대전 서구 관저동 (지번 4 생략) 소재 토지, 2005. 5. 11. 같은 동 (지번 5 생략) 소재 토지, 2005. 5. 17. 같은 동 (지번 6 생략) 및 (지번 7 생략) 소재 토지, 2005. 6. 10. 같은 동 (지번 8 생략) 소재 토지를 각 매수하여 공소외 15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한 다음, 2006. 2.경 위 5필지의 소유권을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이 설립한 SPC인 공소외 136 주식회사 앞으로 이전하는 과정에 10억 원의 차익이 나도록 매매가격을 부풀려 공소외 32가 지정한 계좌로 보내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83은 2006. 2. 27.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10억 원 상당의 매매차액이 발생한 것처럼 만들기 위하여 마치 공소외 136 주식회사가 공소외 151로부터 위 5필지를 5,313,300,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소외 1 저축은행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법인자금 5,313,300,000원을 공소외 32가 지정한 공소외 151 명의의 공소외 61 은행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보내어 그 중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1,446,719,020원 및 공소외 151 명의의 대출원리금 2,927,126,470원을 제외한 나머지 939,454,510원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공소외 32는 피고인 2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내준 위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공소외 32와 공모하여, 피고인 2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공소외 136 주식회사 소유의 법인 자금을 빼돌려 공소외 32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용으로 임의 사용하고, 공소외 32는 자신이 피고인 2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동인이 업무상 보관 중인 법인 자금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법인 자금 반출에 필요한 차명 차주 명의를 제공하는 등 적극 가담하여 위 939,454,510원을 횡령하였다.

【 2011고합624호】


피고인 2는 2003. 11. 25.부터 2010. 1. 8.까지 공소외 1 저축은행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저축은행의 경영 전반을 총괄함과 아울러 동 저축은행을 통해 지배하는 각 계열 저축은행의 주요 인사, 여·수신, 재무 업무 등을 지휘하다가 2010. 1. 9.부터는 그룹 부회장으로서 같은 직무를 맡아 온 사람이고, 피고인 5는 2004. 1. 12.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전무이사 겸 여신심사위원장으로서 동 저축은행의 여신 업무를 총괄하면서 영업부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주요 수신 고객에 대한 관리를 해온 사람이고, 피고인 9는 2009. 5. 7.부터 공소외 4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은행의 경영을 총괄하여 온 사람이다.
 
1.  ○○저축은행 그룹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 과정
금융위원회는 2011. 1. 14. 공소외 152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를 내린 이후 저축은행 고객들의 예금인출 현상이 증가하자 ○○저축은행 그룹 5개(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공소외 3 저축은행· 공소외 4 저축은행· 공소외 5 저축은행) 저축은행을 포함한 전국 주요 저축은행의 일일 예금인출 상황을 점검하였는데, 특히 공소외 4 저축은행의 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만일 공소외 4 저축은행에 예금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다른 계열 저축은행도 뱅크런(Bank-run)이 발생하여 결국 ○○저축은행 그룹 5개 저축은행이 모두 영업정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금융위원회에 설치된 ‘저축은행 구조조정 대책반(TF)'은 2011. 1. 25. 향후 일정 시점에 공소외 1 저축은행 계열 5개 저축은행을 일괄적으로 또는 순차로 영업정지 하기로 결정하고, 그 후 ○○저축은행 그룹 5개 저축은행의 유동성을 점검하여 오던 중, 2011. 2. 15. 재무구조가 악화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2010. 하반기 재무제표가 공시되고, 공소외 4 저축은행의 유동성이 향후 2~3일도 견디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자, 2. 15. 오후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피고인 1과 감사 피고인 4를 금융위원회로 불러 ○○저축은행 그룹 5개 은행에 대하여 영업정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리면서 직권으로 영업정지 하기 전에 경영진 스스로 영업정지 신청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저축은행 그룹의 대주주 및 경영진인 피고인 1, 2, 3, 4 등은 2011. 2. 16. 야간까지 이 문제를 논의한 끝에 유동성 위기가 가장 심각한 공소외 4 저축은행에 대하여만 영업정지 신청을 하고 나머지 4개 저축은행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신청을 하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금융위원회에 이와 같은 결정 내용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2. 17. 07:30경 영업정지 신청을 받은 공소외 4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모회사인 공소외 1 저축은행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영업정지 결정을 하고, 같은 날 08:40경 각 저축은행에 감독관을 보내서 영업정지 결정사실을 통지하였다.
 
2.  저축은행 관련 금융 당국의 권한 및 업무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을 감독하면서 저축은행이 거래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저축은행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저축은행에 대하여 업무나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등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시적으로 저축은행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검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BIS 비율)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우 2010. 3.말 기준 1.02%에 불과하고 공소외 4 저축은행의 경우 3.05%에 불과하여, 경영정상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10. 7. 15.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4 저축은행과 MOU를 체결하고 감독관을 파견하여 그 때부터 매일 ①경영정상화 지도, ②금융사고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점검, ③리스크 관리실태, 일일 자금조달 및 운영상황 점검, ④불법대출 회수를 지도하는 등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4 저축은행 임직원의 불법·부당한 업무처리에 관하여 이를 방지하고 점검할 상시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3.  영업정지 전 예금인출에 따른 업무방해 
가.  공소외 1 저축은행
피고인 2는 2011. 2. 16. 18:00경 피고인 5와 통화를 하면서 “금융위원회가 내일 공소외 4 저축은행에 대하여 영업정지 결정을 할 것이고, 나머지 4개 은행에 대하여도 영업정지 신청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저축은행 그룹 5개 은행이 모두 영업정지될 위기에 처하였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그 소식을 접한 피고인 5는 피고인 2에게 영업정지로 말미암아 향후 예금 손실을 입게 될 거액 예치 주요 고객들이 저축은행 경영진에게 이의제기를 할 것을 우려하자, 피고인 2는 피고인 5에게 주요 고객들에게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어 영업정지 이전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5도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5는 같은 날 17:00경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동 은행의 정문이 폐쇄되어 있던 18:00~18:30경 사이에 자신이 관리하던 주요 고객인 ▤▤▤▤▤( 공소외 153), 공소외 154 신협( 공소외 155), 공소외 156, 157(처 공소외 158), 공소외 159 주식회사( 공소외 160), 공소외 161 등에게 전화를 하여 “내일 공소외 4 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예상되고, ○○저축은행 그룹 저축은행의 상황이 좋지 않으니 영업정지 가능성이 있다. 금일 중으로 예금을 인출하라, 마감 관계는 창구에 이야기를 하여 조치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수신 부장인 공소외 162에게 위 사람들의 명단을 전달하면서 “내가 보내준 사람들이 마감 이후라도 돈을 찾으러 오면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위 공소외 162는 이러한 내용을 다시 창구 담당직원(텔러)인 공소외 163 등에게 전달하여 객장 마감 시간 이후인 18:10~20:35경 사이에 금융감독원 파견감독관으로 하여금 이미 영업이 종료된 것으로 오인하게 한 상황에서 공소외 154 신협 등 주요 고객 7명이 공소외 1 저축은행 본점 및 지점 옆문을 통해 내방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합계 2,885,407,394원 상당의 예금 인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2, 5는 공모하여, 금융감독원 파견감독관의 감시·감독을 피해 특정 고객에게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알려주어 합계 2,885,407,394원의 예금 인출이 이루어지게 하여 위계로써 금융감독원 파견감독관의 상시 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소외 4 저축은행
피고인 9는 2011. 2. 16. 15:00경 공소외 4 저축은행 총무과장 공소외 50에게 전화를 하여 “내일 공소외 4 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예상되니 거액 예치 고객들에게 연락하여 예금 분산을 권유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위 공소외 50은 피고인 9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164 등 고객 33명에게 예금 분산 등을 권유함으로써 이에 불안을 느낀 주요 고객 29명으로 하여금 영업종료 시간을 전후한 2011. 2. 16. 15:20부터 18:48경까지 공소외 4 저축은행 본점 및 지점에 내방하여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합계 2,220,144,799원 상당의 예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9는 금융감독원 파견감독관의 감시·감독을 피해 특정고객으로 하여금 합계 2,220,144,799원의 예금을 인출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금융감독원 파견감독관의 상시 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

【 2011고합730호】

 
1.  피고인들의 직책과 역할 
가.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
피고인 1은 ○○저축은행그룹의 최대주주 겸 회장으로서 ○○저축은행그룹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자, 피고인 2는 2003. 11. 25.부터 2010. 1. 8.까지 공소외 1 저축은행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은행의 경영 전반을 총괄함과 아울러 동 은행을 통해 지배하는 각 계열 은행의 주요 인사, 여·수신, 재무 업무 등을 지휘하다가 2010. 1. 9.부터는 그룹 부회장으로서 같은 직무를 맡아 온 자, 피고인 4는 2001. 9. 29.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이사 겸 상근감사로 재직하면서 위 은행의 여·수신, 재무, 회계 등 업무를 관리·감독해 오면서 피고인 1, 2를 도와 ○○저축은행그룹의 계열 은행 지휘를 보좌하여 온 자, 피고인 5는 2004. 1. 12.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전무이사로서 동 은행의 여신 및 회계 등 업무 전반을 보좌·관리하던 자이다.
 
나.  공소외 2 저축은행 경영진
피고인 3은 2001.경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2 저축은행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은행의 경영을 총괄하여 온 자, 피고인 6은 2001.경부터 2004. 12.경까지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동 은행의 여·수신, 재무, 회계 등 업무를 관리·감독하여 오다가, 2005.경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은행의 여신 업무를 총괄하여 온 자이다.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가.  상호저축은행 회계의 투명성 요구
상호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1인당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정부가 예금의 지급을 보증하고 있으므로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될 경우 거액의 국고 부담을 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예금자 보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는 예금자들의 예치 의사 결정에 정확한 판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국고 손실을 방지하고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저축은행이 은행 회계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회계처리 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저축은행의 경영진은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회계기준에 따라 사실대로 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함으로써 연체되는 대출금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부실채권을 감추기 위해 차명 차주를 동원하여 대출을 일으키거나 수익을 과다 계상하는 등의 어떠한 회계 부정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 특히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제정·고시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분식회계
기업회계기준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제정된 상호저축은행업무감독규정시행세칙에 정해진 바와 같이 대출금 채권의 연체기간 등에 따라 ‘정상 ’은 해당 여신의 1%를, ‘요주의 ’는 해당 여신의 2%를, ‘고정 ’은 해당 여신의 20%를, ‘회수의문 ’은 해당 여신의 75%를, ‘추정손실 ’은 해당 여신의 100%를 각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2, 4, 5는 상호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8%에 이르지 못할 경우 동일 차주에게 80억 원 이상 대출할 수 없고, 5% 미만일 경우 금융감독원의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감독관이 상주하는 한편 신규 대출에 제한이 있게 되며, 5,000만 원 이상 예금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으므로 BIS 비율이 낮을수록 고액 예금 수신이나 후순위채 발행에 불리하게 되어 6월 기말 결산 및 12월 반기 결산시마다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거나 미실현 이익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 결산함으로써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맞추기로 계획하고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07. 7. 1.부터 2008. 6. 30.까지의 회계 기간 동안에 피고인 1, 2, 4, 5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고정’ 이하 부실 대출채권을 ‘정상’채권으로 가장하여 자산건전성을 허위로 분류하는 분식행위를 하였다.
장기 연체에 빠진 상환 불능 대출 채권을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공소외 88 등 은행 임직원들의 친인척 및 지인 명의로 대출을 발생시켜 이와 같은 기존 부실 채권을 상환받은 것으로 처리한 다음 다시 지속적인 이자 상환 여신을 통하여 이자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고정’ 이하 여신으로 분류해야할 부실채권을 ‘정상’채권으로 허위 분류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실제보다 적게 쌓는 한편, 그 대출 이자를 수익으로 과다 계상하였다.
피고인 1, 2, 4, 5는 위와 같은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분식행위에도 불구하고, 2008회계연도의 결산기가 임박하여 검토한 가결산 결과 당기 순손실이 예상되고 BIS 비율이 미흡한 수치로 드러나자, 미리 검토한 가결산 결과에 추가로 가공의 수익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각 계열 은행의 BIS 비율을 높이고, 당기 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분식 결산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1, 2, 4, 5는 2008. 5.경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결산담당 부장 공소외 89로부터 위와 같은 일상적인 분식행위에도 불구하고 2008. 5. 말 기준으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가결산 결과 BIS 비율이 예상보다 낮다는 보고를 받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수익을 허위 계상하도록 하였다.
○○저축은행그룹은 부동산 개발 시행 사업을 위한 SPC를 운영하면서 분양수익 등 SPC의 시행 사업 이익을 ○○저축은행그룹에 귀속시키기 위하여 동 은행이 SPC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기로 하였다. 위 금융자문수수료는 분양 등 부동산 시행 사업이 완료된 후 SPC 주식 지분 비율 내지 사전 약정 이익 분배 비율에 따라 수익이 확정되므로 시행 사업 종료 후 수익이 확정될 때 수취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계 결산 시기에 임박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이 각 SPC에 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출금을 공소외 1 저축은행이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되돌려 받음으로써 아직 실현되지 않은 SPC의 부동산 시행 사업 이익에 따른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의 수익을 허위 계상하고, 심지어는 실제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의 자금이 공소외 1 저축은행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에도 BIS 비율을 높이는데 다급하여 금융자문수수료 미수금 채권으로 허위 계상함으로써 수익을 과다 계상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한 경우 상호저축은행업무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라 그 대출채권에 관해 ‘고정’으로 자산건전성 분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으로 분류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1, 2, 4, 5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제39기(2007. 7. 1. ~ 2008. 6. 30.) 재무제표에 당기 순손실이 3,040억 2,429만 원에 이름에도 마치 768억 2,47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2조 2,214억 2,634만 원임에도 마치 2조 6,442억 2,034만 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 후, 2008. 9. 8.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제39기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공시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배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다.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분식회계
피고인 3, 6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감추고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분식 결산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제10기(2007. 7. 1. ~ 2008. 6. 30.) 재무제표에 당기순손실이 1,779억 4,924만 원에 이름에도 마치 232억 6,775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1조 6,595억 7,956만 원임에도 마치 1조 8,866억 9,656만 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 후, 2008. 8. 20.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제10기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공시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배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가.  금융투자상품 매매시의 정보 진실성 요구
은행 등 기업이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경우 후순위채를 매입하는 투자자는 회사의 재무상황 및 수익의 안정성 등을 검토하고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과 향후 수익성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게 되므로 각 회계연도마다 작성·공시되는 재무제표는 중요한 투자판단 요소가 되며, 따라서 후순위채를 발행할 경우 사실대로 작성·공시된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후순위채의 경우 예금 채권과 달리 지급을 보증하지 않아 해당 기업의 자본이 잠식될 경우 원리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는 원리금 회수를 담보하는 유일한 투자 판단 요소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유가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에 있어 중요사항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후순위채 발행 사기적 부정거래
(1) 공소외 1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
2009. 2.경과 같은 해 5.경 공소외 1 저축은행 사무실에서 피고인 1, 2, 4, 5는 임원회의를 통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BIS 비율 제고 및 신규 대출 자금 조달을 위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분식 결산된 2008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제시하고 2회에 걸쳐 순차로 후순위채를 발행하기로 공모하였다.
2009. 2. 13. 위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2, 4, 5는 동 은행 이사회에서 2009. 3. 6.을 납입 기일로 하여 2014. 9. 6. 만기, 발행금리 8.5% 조건으로 총 650억 원 규모의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기로 결의한 다음 이에 대한 투자 판단자료로서 2009. 2. 16.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분식 결산된 제39기 재무제표(2007. 7. 1. ~ 2008. 6. 30.)를 비롯한 2008. 9. 30. 분기 기준, 2008. 12. 31. 반기 기준의 재무제표를 각 제시하였다.
계속하여 2009. 5. 22. 위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2, 4, 5는 동 은행 이사회에서 2009. 6. 25.을 납입 기일로 하여 2014. 9. 25. 만기, 발행금리 8.5%의 조건으로 총 300억 원 규모의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기로 결의한 다음 이에 대한 투자 판단자료로서 2009. 5. 29.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분식 결산된 제39기 재무제표(2007. 7. 1. ~ 2008. 6. 30.)를 비롯한 2008. 12. 31. 반기 기준, 2009. 3. 31. 분기 기준의 재무제표를 각 제시하였다.
그 결과, 2009. 3. 6. 위 허위의 재무제표의 내용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소외 165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재무 상태가 우량한 것으로 잘못 판단한 나머지 1억 4,000만 원 상당의 후순위채를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715명이 합계 594억 원 상당의 후순위채를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 4, 5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후순위채 발행 과정에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제39기 재무제표에 자산, 당기순이익 등 재무 및 손익구조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를 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여 사용함으로써 위 재무제표 기재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594억 원 상당의 후순위채를 매입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공소외 2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
2009. 2.경과 같은 해 5.경 공소외 2 저축은행 사무실에서 피고인 3, 6은 임원회의를 통해 공소외 2 저축은행의 BIS 비율 제고 및 신규 대출 자금 조달을 위하여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분식 결산된 2008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제시하고 2회에 걸쳐 순차로 후순위채를 발행하기로 공모하였다.
2009. 2. 13. 위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3, 6은 동 은행 이사회에서 2009. 3. 6.을 납입 기일로 하여 2014. 9. 6. 만기, 발행금리 8.5% 조건으로 총 350억 원 규모의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기로 결의한 다음 이에 대한 투자 판단자료로서 2009. 2. 16.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분식 결산된 제10기 재무제표(2007. 7. 1. ~ 2008. 6. 30.)를 제시하였다.
계속하여 2009. 5. 22. 위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3, 6은 동 은행 이사회에서 2009. 6. 25.을 납입 기일로 하여 2014. 9. 25. 만기, 발행금리 8.5%의 조건으로 총 200억 원 규모의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기로 결의한 다음 이에 대한 투자 판단자료로서 2009. 5. 29.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분식 결산된 제10기 재무제표(2007. 7. 1. ~ 2008. 6. 30.)를 비롯한 2008. 12. 31. 반기 기준, 2009. 3. 31. 분기 기준의 재무제표를 각 제시하였다.
그 결과, 2009. 3. 6. 위 허위의 재무제표의 내용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소외 166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재무 상태가 우량한 것으로 잘못 판단한 나머지 1억 원 상당의 후순위채를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160명이 합계 380억 원 상당의 후순위채를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3, 6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후순위채 발행 과정에서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제10기 재무제표에 자산, 당기순이익 등 재무 및 손익구조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를 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여 사용함으로써 위 재무제표 기재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380억 원 상당의 후순위채를 매입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 2011고합1084호】

 
1.  피고인들의 직책과 역할
피고인 1은 ○○저축은행그룹의 최대주주 겸 회장으로서 ○○저축은행그룹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자, 피고인 2는 2003. 11. 25.부터 2010. 1. 8.까지 공소외 1 저축은행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은행의 경영 전반을 총괄함과 아울러 동 은행을 통해 지배하는 각 계열 은행의 주요 인사, 여·수신, 재무 업무 등을 지휘하다가 2010. 1. 9.부터는 그룹 부회장으로서 같은 직무를 맡아 온 자이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가.  금융투자상품 매매시의 정보 진실성 요구
은행 등 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유가증권을 모집하는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회사의 재무상황 및 수익의 안정성 등을 검토하고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과 향후 수익성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게 되므로 각 회계연도마다 작성·공시되는 재무제표는 중요한 투자판단 요소가 되며, 따라서 유상증자를 할 경우 사실대로 작성·공시된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주식 등 유가증권의 경우 유통성이 강해 언제든지 불특정 다수에게 매각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유가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에 있어 중요사항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사기적부정거래
(1) 공소외 1 저축은행과 공소외 167 주식회사의 관계
피고인 1, 2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자금으로 코스닥 상장법인인 공소외 167 주식회사 주식을 매입하여 차명 보유함으로써 동 회사를 계열사로 두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전체 지분 및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인 공소외 168 주식회사, 공소외 169 주식회사, 공소외 170 주식회사에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법인 자금을 대출한 다음 그 법인자금으로 2010. 2. 5.자를 기준으로 공소외 168 주식회사가 공소외 167 주식회사의 주식 7,275,881주(전체 지분 중 20.49%)를, 공소외 169 주식회사, 공소외 170 주식회사가 공소외 167 주식회사의 주식 각 3,100,755주(전체 지분 중 각 8.73%)를 매입하여 각 보유하고 있다.
(2) 공소외 167 주식회사의 유상증자 참여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피고인 1, 2는 2010. 1.경부터 공소외 1 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의 합동검사를 받던 중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PF 대출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어 대손충당금 2,300여억 원의 추가 적립과 함께 위험가중자산의 증가에 따른 BIS비율의 하락으로 거액의 증자를 요구받게 되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000억 원의 자본금을,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 원의 자본금을 각 충당하기로 하되, 동 은행의 계열사인 공소외 167 주식회사로 하여금 주주 배정 유상증자의 실권주를 매입하도록 하고, 그 유상증자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 자료로서 분식 결산하여 공시한 2009 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를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2010. 6.경 피고인 1, 2는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500억 원 상당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공소외 167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71에게 “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고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50억 원 정도 규모의 실권주를 추가 매입해 달라.”는 요청을 한 다음 공소외 1 저축은행 직원들을 시켜 유상증자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 자료로서 분식 결산된 제40기 재무제표(2008. 7. 1. ~ 2009. 6. 30.)를 비롯한 과거 5년간 공시된 재무제표 및 향후 5년간의 추정 재무제표를 공소외 167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이에 공소외 171은 피고인 1, 2의 투자 권유를 검토한 결과 재무제표상 공소외 1 저축은행의 BIS비율이 8% 이상으로 우량한 편이며, 과거 5년간 흑자를 기록하여 안정적인 수익성이 보장된다고 판단하여 2010. 6. 28. 공소외 1 저축은행 주식 20,703주를 535,379,580원에, 같은 달 29. 동 주식 134,699주를 3,483,316,140원에 각 매입함으로써 합계 4,018,695,720원 상당을 공소외 1 저축은행 유상증자의 신주 155,402주에 대한 청약대금으로 납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제40기 재무제표에 자산, 당기순이익 등 재무 및 손익구조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를 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이를 다시 신주인수 유치 과정에 사용함으로써 위 재무제표 기재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공소외 167 주식회사로 하여금 합계 4,018,695,720원 상당의 유상증자 모집에 참여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 2011고합1133호】


피고인 6은 2001.경부터 2004. 12.경까지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동 은행의 여·수신, 재무, 회계 등 업무를 관리·감독하여 오다가, 2005.경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은행의 여신 업무를 총괄하여 온 자이다.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2과는 2009. 12. 3.부터 2010. 1. 14.까지 공소외 2 저축은행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과 관련하여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예정하고, 2009. 11. 19. 위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공소외 2 저축은행에 발송하였다.
이에 공소외 2 저축은행 전무인 피고인 6은 평소 폭넓은 인맥을 통해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관할 세무서의 세무조사를 관리해 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피고인 4 감사에게 연락하여 세무조사가 잘 해결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4는 2008. 12.경 부산지방국세청에서 6급으로 퇴직을 하여 세무사로 일하고 있는 공소외 172에게 “세무조사를 잘 봐 주고, 세금이 적게 부과되게 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한편, 위 조사1국 2과 소속 6급 세무공무원이던 공소외 173은 2009. 12. 3.부터 공소외 2 저축은행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과 관련하여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반장으로서 위 세무조사를 총괄하던 중 같은 달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공소외 172와 피고인 4로부터 세무조사기간을 단축해주고 세금이 적게 부과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수차례 받았다.
이에 공소외 173은 위 위 조사1국 2과 소속 조사반원인 공소외 174, 175와 상의하여 2010. 1. 14.까지 예정된 세무조사기간을 단축하여 2009. 12. 23. 위 세무조사를 조기에 중단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이 부동산 PF 대출시 수취하는 금융자문수수료 미수금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없음에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경비처리를 함으로써 법인세를 누락시킨 것을 확인하고서도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고, 실제 2009. 12. 24. 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실제 세무조사 결과보다 약 6억 원 상당을 축소하여 추징세액을 423,746,693원으로 고지함으로써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으로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 6은 위와 같이 공소외 173이 세무조사를 예정된 기간보다 조기에 종결하고 세무조사 결과 공소외 2 저축은행에 대한 추징세액을 6억 원 가량 줄여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공소외 173에게 ① 2009. 12. 하순경 부산 북구 (주소 7 생략)에 있는 ●●● 커피숍에서 현금 5,000만 원을, ② 2010. 1. 20.부터 1. 27.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현금 5,000만 원을, ③ 2010. 1. 28.부터 2010. 2. 초순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현금 5,000만 원을, ④ 2010. 2.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각 교부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6은 세무공무원인 공소외 173에게 위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합계 2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

【 2011고합1138호】

 
1.  피고인 17의 지위
피고인 17은 2001. 3.경 공소외 2 저축은행에 이사 대우로 입사하여 2004. 7.경부터 영업이사로서 여신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7. 9. 1.경부터 2009. 9. 30.경까지 충무동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10. 1.경부터 2011. 8. 현재까지 공소외 2 저축은행 영업이사로서 일반·기업 여신, PF 여신을 총괄하여 담당하였다.
 
2.  공소외 2 저축은행 비자금 조성 및 보관·사용
공소외 2 저축은행 전무이사 피고인 6은 2000년대 초반 현 ○○저축은행그룹 부회장 피고인 2로부터 비자금을 조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SPC를 차명 대출차주로 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공소외 16 주식회사 팀장 공소외 176에게 주식 매입·투자 자금으로 제공하고 그 주식 투자 수익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6은, 위와 같이 공소외 2 저축은행 측의 위임에 따라 차명 증권계좌를 동원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비자금으로 주식 매매거래 및 관리를 하여 오던 공소외 176으로부터 공소외 177 주식회사, 공소외 167 주식회사, 공소외 1 저축은행 등의 보유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고, 2005.경 피고인 17에게 요청하여 피고인 17의 배우자 공소외 60의 명의를 빌려 골든브릿지증권 차명 증권계좌( 계좌번호 2 생략)로 위 보유 주식 전량을 이체받았다.
피고인 6은 2010. 1. 7.경 피고인 17에게 요청하여 배우자 공소외 60의 명의를 빌려 공소외 2 저축은행 보통예금 차명계좌( 계좌번호 3 생략)를 신규 개설하고, 위 공소외 60 명의 골든브릿지증권 차명계좌에서 2010. 1. 7. 1억 4,300만 원, 2010. 2. 22. 4,700만 원 합계 1억 9,000만 원을 공소외 60 명의의 공소외 2 저축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 인출하여 그 중 1억 8,000만 원을 부산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 등에게 뇌물로 제공하였다.
 
3.  공소외 2 저축은행 잔여 비자금 보관 및 횡령
이후 피고인 6은 2010. 11.경 위 공소외 60 명의 골든브릿지증권 차명계좌를 통해 보유하던 공소외 177 주식회사 등의 주가 상승에 따라 시세차익 실현을 위하여 2010. 11. 10.경까지 위 차명 증권계좌의 보유주식 전량을 매도한 후 2010. 11. 10. 그 매도대금 587,838,580원을 공소외 60 명의 공소외 2 저축은행 보통예금 차명계좌에 입금하고, 피고인 17로 하여금 그 차명계좌의 보관·관리를 맡도록 하였다.
피고인 17은 피고인 6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60 명의의 공소외 2 저축은행 보통예금 차명계좌를 통해 비자금 587,838,580원을 보관·관리하여 오다가, 2010. 12.경 위 공소외 2 저축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비하여 이자율이 높은 다른 금융계좌로 옮겨 예치해 두기로 하고, 2010. 12. 1. 공소외 60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MMF 차명계좌( 계좌번호 4 생략)에 300,000,000원, 2011. 1. 11. 공소외 60 명의의 현대증권 MMF 차명계좌( 계좌번호 5 생략)에 250,000,000원을 각각 분산 이체하였고, 피고인 6의 지시에 따라 그 MMF 계좌를 보관·관리하여 왔다.
2011. 2. 17. 공소외 1 저축은행 영업정지, 이어진 2011. 2. 19. 공소외 2 저축은행 등의 영업정지에 따라 그 무렵 피고인 6은 피고인 17에게 공소외 60 명의 차명 MMF 계좌를 통해 보관·관리하는 비자금 전액으로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관리하는 차명 대출차주의 대출채무를 변제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17은 2011. 2. 17.부터 같은 달 19.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은행의 영업정지 이후인 2011. 2. 21.경 피고인 6의 ‘ 공소외 2 저축은행 대출채무 변제’ 지시에 따르지 않고, 공소외 60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MMF 차명계좌( 계좌번호 4 생략)에서 301,655,121원, 공소외 60 명의의 현대증권 MMF 차명계좌( 계좌번호 5 생략)에서 250,641,459원 합계 552,296,580 원의 공소외 2 저축은행 비자금을 임의로 무단 인출하고 전액 현금으로 교환하여 자금세탁을 거친 다음, 2011. 3. 하순경 앞서 2010. 9.경 공소외 2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합계 199,000,000원 상당을 매입하여 원리금 손실을 입게 된 피고인 17의 자형 공소외 59에게 250,000,000원을 교부하고 , 2011. 7.경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10,000,000원을 임의 사용한 후 나머지 현금 342,296,580원을 피고인 17의 ‘ (아파트 명 1 생략)’ 창고실에 몰래 은닉해 두어 공소외 1 저축은행 법인자금 합계 552,296,58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 2011고합1216호】

 
1.  피고인들의 직책과 역할
피고인 8은 2006. 4. 24.부터 2011. 4. 29.까지 공소외 3 저축은행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은행의 주요 인사, 여·수신, 재무, 회계 업무 등 경영 전반을 총괄 지휘하여 온 자, 피고인 11은 2006. 4. 24.부터 2010. 1. 28.까지 공소외 3 저축은행의 이사 겸 상근감사로 재직하면서 위 은행의 여·수신, 재무, 회계 등 업무를 관리·감독해 온 자이다.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가.  상호저축은행 회계의 투명성 요구
상호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1인당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정부가 예금의 지급을 보증하고 있으므로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될 경우 거액의 국고 부담을 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예금자 보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는 예금자들의 예치 의사 결정에 정확한 판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국고 손실을 방지하고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저축은행이 은행 회계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회계처리 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저축은행의 경영진은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회계기준에 따라 사실대로 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함으로써 연체되는 대출금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부실채권을 감추기 위해 차명 차주를 동원하여 대출을 일으키거나 수익을 과다 계상하는 등의 어떠한 회계 부정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 특히,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제정·고시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소외 3 저축은행의 분식회계
기업회계기준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제정된 상호저축은행업무감독규정시행세칙에 정해진 바와 같이 대출금 채권의 연체기간 등에 따라 ‘정상 ’은 해당 여신의 1%를, ‘요주의 ’는 해당 여신의 2%를, ‘고정 ’은 해당 여신의 20%를, ‘회수의문 ’은 해당 여신의 75%를, ‘추정손실 ’은 해당 여신의 100%를 각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8, 11은 상호저축은행이 BIS 비율이 8%에 이르지 못할 경우 동일 차주에게 80억 원 이상 대출할 수 없고, 5%미만일 경우 금융감독원의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감독관이 상주하는 한편 신규 대출에 제한이 있게 되며, 5,000만 원 이상 예금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으므로 BIS 비율이 낮을수록 고액 예금 수신이나 후순위채 발행에 불리하게 되어 6월 기말 결산 및 12월 반기 결산시마다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거나 미실현 이익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 결산함으로써 자기자본비율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맞추기로 계획하고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8, 11은 2008. 5.경 결산담당 대리 공소외 43으로부터 2008. 5. 말 기준으로 공소외 3 저축은행의 가결산 결과 BIS 비율이 예상보다 낮다는 보고를 받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3 저축은행의 수익을 허위 계상하도록 하였다.
○○저축은행그룹은 부동산 개발 시행 사업을 위한 SPC를 운영하면서 분양수익 등 SPC의 시행 사업 이익을 ○○저축은행그룹에 귀속시키기 위하여 공소외 3 저축은행이 SPC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기로 하였다. 위 금융자문수수료는 분양 등 부동산 시행 사업이 완료된 후 SPC 주식 지분 비율 내지 사전 약정 이익 분배 비율에 따라 수익이 확정되므로 시행 사업 종료 후 수익이 확정될 때 수취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계 결산 시기에 임박하여 공소외 3 저축은행이 각 SPC에 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출금을 공소외 3 저축은행이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되돌려 받음으로써 아직 실현되지 않은 SPC의 부동산 시행 사업 이익에 따른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의 수익을 허위 계상하고, 심지어는 실제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의 자금이 공소외 3 저축은행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에도 BIS 비율을 높이는데 다급하여 금융자문수수료 미수금 채권으로 허위 계상함으로써 수익을 과다 계상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3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8, 11은 공소외 3 저축은행의 제38기(2007. 7. 1. ~ 2008. 6. 30.) 재무제표에 당기순손실이 178억 4,500만 원에 이름에도 마치 90억 7,17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1조 132억 4,100만 원임에도 마치 1조 408억 431만 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 후, 2008. 9. 16.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소외 3 저축은행의 제38기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공시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배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가.  금융투자상품 매매시의 정보 진실성 요구
은행 등 기업이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경우 후순위채를 매입하는 투자자는 회사의 재무상황 및 수익의 안정성 등을 검토하고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과 향후 수익성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게 되므로 각 회계연도마다 작성·공시되는 재무제표는 중요한 투자판단 요소가 되며, 따라서 후순위채를 발행할 경우 사실대로 작성·공시된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후순위채의 경우 예금 채권과 달리 지급을 보증하지 않아 해당 기업의 자본이 잠식될 경우 원리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는 원리금 회수를 담보하는 유일한 투자 판단 요소에 해당하므로 회계자료에 있어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후순위채 발행 사기
(1) 공소외 3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
2009. 5.경 공소외 3 저축은행 사무실에서 피고인 8, 11은 임원회의를 통해 공소외 3 저축은행의 BIS 비율 제고 및 신규 대출 자금 조달을 위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분식 결산된 2008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제시하고 무보증 후순위 사모사채를 발행하기로 공모하였다.
2009. 5. 20. 위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8, 11은 동 은행 이사회에서 2009. 6. 25.을 납입 기일로 하여 2014. 9. 25. 만기, 발행금리 8.5% 조건으로 총 100억 원 규모의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기로 결의한 다음 이에 대한 투자 판단자료로서 2008. 9. 16.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분식 결산된 제38기 재무제표(2007. 7. 1. ~ 2008. 6. 30.)를 제시하는 한편, 상호저축은행 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라 중앙부산은행 홈페이지 전자경영공시에 2008. 10. 1. 제38기 감사보고서(조회자 수 2,050명) 및 2009. 3. 2. 제39기 상반기 통일경영공시(조회자수 1,796명) 내용을 게시하였다.
그 결과, 2009. 6. 25. 위 허위의 재무제표의 내용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소외 44(가입자명 공소외 178)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재무 상태가 우량한 것으로 잘못 판단한 나머지 1억 원 상당의 후순위채를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40명이 합계 77억 원 상당의 후순위채를 매입하였다(2011. 8. 16.현재 미상환잔액 기준).
이로써 피고인 8, 11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후순위채 발행 과정에서 공소외 3 저축은행의 제38기 재무제표에 자산, 당기순이익 등 재무 및 손익구조에 있어 거짓의 기재를 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여 사용함으로써 위 재무제표 기재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77억 원 상당의 후순위채를 매입하도록 하여 공소외 3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였다.

【 2011고합1352호】


Ⅰ. 피고인들의 지위
 
1.  피고인 20
피고인 20은 캄보디아의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최초 기안한 사람으로서, 동 사업을 위한 국내 시행사인 공소외 19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19 회사’로 약칭) 및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공소외 20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20 회사’로 약칭)의 대표이사로 사업 계획의 수립과 관리, 자금 관리와 집행 등 경영을 총괄하는 자이다.
또한, 피고인 20은 캄보디아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을 위한 국내 시행사인 공소외 11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11 회사’로 약칭) 및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공소외 21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21 회사'로 약칭), 공소외 22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22 회사'로 약칭)의 이사로서 위 공소외 11 회사, 공소외 21 회사, 공소외 22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21과 함께 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리, 자금관리와 집행 등 경영을 총괄하는 자이다.
 
2.  피고인 21
피고인 21은 캄보디아의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 ‘고속도로 건설 사업’,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을 최초 기안한 사람으로서,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을 위한 국내 시행사인 위 공소외 11 회사 및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공소외 21 회사, 공소외 22 회사의 각 대표이사로 위 각 법인의 이사인 피고인 20과 함께 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리, 자금관리와 집행 등 경영을 총괄하는 자이다.
또한, 피고인 21은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을 위한 국내 시행사인 공소외 23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23 회사'로 약칭)와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공소외 12 주식회사(대법원판결의 공소외 12 외국법인)(이하 ‘ 공소외 12 회사’로 약칭), 공소외 24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24 회사’로 약칭)의 대표이사로서 각 법인들의 사업 계획 수립과 관리, 자금 관리와 집행 등 경영을 총괄하는 자이다.
 
3.  ○○저축은행 그룹 경영진
가.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
피고인 1은 ○○저축은행 그룹의 최대주주 겸 회장으로서 ○○저축은행그룹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자, 피고인 2는 2003. 11. 25.부터 2010. 1. 8.까지 공소외 1 저축은행 대표이사로서 동 은행의 경영 전반을 총괄함과 아울러 동 은행을 통해 지배하는 각 계열 은행의 주요 인사, 여·수신, 재무 업무 등을 지휘하다가 2010. 1. 9.부터는 그룹 부회장으로서 같은 직무를 맡아 온 자, 피고인 3은 2010. 1. 8.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2와 같은 직무를 맡아 온 자, 피고인 4는 2001. 9. 29.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이사 겸 상근감사로 재직하면서 위 은행의 여·수신, 재무, 회계 등 업무를 관리·감독해 오면서 피고인 1, 2, 3을 도와 각 계열 은행의 지휘를 보좌하여 온 자, 피고인 5는 2004. 1. 12.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전무이사 겸 여신심사위원장으로서 동 은행의 여신 업무를 총괄하면서 PF 대출 주관 부서인 영업부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동시에 동 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를 주재하는 자이다.
한편, 피고인 15는 2002. 7.경부터 2009. 9. 30.까지 이사로서 영업부 영업3팀을 담당하고, 피고인 16은 2009. 10. 1.부터 현재까지 이사로서 영업부 영업3,4팀을 담당하면서 각 PF 대출 등 주요 거액 여신의 실무 책임을 맡아 온 자들이다.
나. 공소외 2 저축은행 경영진
피고인 3은 2001.경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2 저축은행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은행의 경영을 총괄하여 온 자, 피고인 6은 2001.경부터 2004. 12. 31.까지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동 은행의 여·수신, 재무, 회계 등 업무를 관리·감독하여 오다가 2005. 1. 1.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은행의 여신 업무를 총괄하여 온 자, 피고인 10은 2007. 9. 1.경부터 2010. 9. 30.까지 감사로서 동 은행의 여·수신, 재무, 회계 등 업무를 관리·감독하여 온 자, 피고인 16은 2005. 1. 1.부터 2007. 9. 30.까지 감사로서 동 은행의 여·수신, 재무, 회계 등 업무를 관리·감독하여 오다가 2007. 10. 1.부터 2009. 9. 30.까지 동 은행의 이사로서 PF 대출 등 주요 거액 여신의 실무 책임을 맡아온 자, 피고인 17은 2001. 4.경부터 2007. 9. 30.까지, 2009. 10. 1.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2 저축은행 이사로서 피고인 16과 같은 직무를 맡아온 자이다.
다. 공소외 3 저축은행 경영진
피고인 8은 2006. 4. 24.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3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경영을 총괄하여 온 자, 피고인 11은 2006. 4. 24.부터 2010. 1. 28.까지 공소외 3 저축은행 상근감사로 재직하며 동 은행의 여·수신, 재무, 회계 등을 관리·감독하여 온 자이다.
라. 공소외 4 저축은행 경영진
공소외 18은 2008. 11. 28.부터 2009. 5. 6.까지 공소외 4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은행의 경영을 총괄하여 온 자, 피고인 12는 2008. 12. 22.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4 저축은행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동 은행의 여·수신, 재무, 회계 등을 관리·감독하여 온 자이다.
마. 공소외 5 저축은행 경영진
피고인 9는 2008. 12. 31.부터 2009. 5. 6.까지 공소외 5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은행의 경영을 총괄하여 온 자, 피고인 19는 2007. 4. 30.부터 2010. 4. 30.까지 공소외 5 저축은행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PF 대출 등 여신 업무를 총괄하여 온 자이다.
Ⅱ. 캄보디아 사업 추진 법인의 운영 구조
 
1.  사업 추진 법인의 운영
가. 공소외 20 회사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위한 현지 법인인 공소외 20 회사는 피고인 20, 그리고 ○○저축은행 그룹을 대리하는 공소외 1 저축은행 대표이사 피고인 2, 공소외 2 저축은행 대표이사 피고인 3이 공동 운영하는 회사이다.
한편, 피고인 20과 피고인 2, 3은 2005. 8.경 공소외 20 회사의 지분과 운영에 관하여 일종의 주주간 약정서인 ‘사업약정서’를 체결하였는데, 통상의 회사는 주식 지분에 따라 경영권을 행사하는데 반하여 위 공소외 20 회사의 주식 지분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60%, 피고인 20이 40%를 보유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최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이사직과 함께 경영 주도권을 달라는 피고인 20의 요청에 따라 대표이사는 피고인 20으로 하고 이사회는 피고인 20과 동인이 추천한 1명,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추천한 2명 합계 4명으로 구성하며, 가부동수 의결시 대표이사가 결정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사업주도권을 사실상 피고인 20이 행사하도록 하였다.
나. 공소외 21 회사 및 공소외 22 회사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을 위한 국내 법인인 공소외 11 회사, 현지 법인인 공소외 21 회사, 공소외 22 회사는 피고인 21과 피고인 20 그리고 ○○저축은행 그룹을 대리하는 공소외 1 저축은행 대표이사 피고인 2, 공소외 2 저축은행 대표이사 피고인 3이 공동 운영하는 회사이다.
한편, 피고인 21과 피고인 20, 2, 3은 2006. 3.~5.경 공소외 21 회사, 공소외 22 회사의 지분과 운영에 관하여 일종의 주주간 약정서인 ‘사업약정서’를 체결하였는데, 통상의 회사는 주식 지분에 따라 경영권을 행사하는데 반하여 위 공소외 21 회사, 공소외 22 회사의 주식 지분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60%, 피고인 21이 25%, 피고인 20이 15%를 보유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최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이사직과 함께 경영 주도권을 달라는 피고인 21과 피고인 20의 요청에 따라 대표이사는 피고인 21로 하고, 이사회는 피고인 21, 20 및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추천한 2명 합계 4명으로 구성하며 모든 운영 및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전원 합의에 의하도록 하였다.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위한 현지 법인인 위 공소외 20 회사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현지 대표이사 피고인 20의 지나친 독주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공소외 20 회사와는 달리, 대표이사의 캐스팅 보우트(casting vote)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사들 전원의 합의에 의하도록 하였지만, 결국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최대주주이면서도 경영권을 장악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다. 공소외 12 회사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위한 현지 법인인 공소외 12 회사는 피고인 21과 피고인 2, 3이 공동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21과 피고인 2, 3은 2008. 1.경 공소외 12 회사의 지분과 운영에 관하여 일종의 주주간 약정서인 ‘사업약정서’를 체결하였는데, 다른 캄보디아 개발 사업의 경우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지분비율을 60%로 약정한 것과는 달리 피고인 21의 요청으로 공소외 1 저축은행과 피고인 21이 각각 50%의 주식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현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이사직과 함께 경영 주도권을 달라는 피고인 21의 요청으로 대표이사는 피고인 21로 하고, 이사회는 피고인 21과 동인이 추천한 1명,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추천한 2명 합계 4명으로 구성하되 모든 운영 및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전원 합의에 의하도록 하여 피고인 21이 사실상 경영권을 장악하였다.
라. 공소외 24 회사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을 위한 현지 법인인 공소외 24 회사도 피고인 21과 피고인 2, 3이 공동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21과 피고인 2, 3은 2008. 10.경 공소외 24 회사의 지분과 운영에 관하여 일종의 주주간 약정서인 ‘사업약정서’를 체결하였는데, 통상의 회사와는 달리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주식 지분을 60%, 피고인 21이 40%를 보유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최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이사직과 함께 경영 주도권을 달라는 피고인 21의 요청으로 대표이사는 피고인 21로 하고, 이사회는 피고인 21과 동인이 추천한 1명,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추천한 2명 합계 4명으로 구성하며 모든 운영 및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전원 합의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공소외 1 저축은행이 경영권을 장악하지 못하였다.
 
2.  사업 구조
피고인 20, 21은 피고인 2 등과 체결한 사업약정을 통해, 자신의 자금은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모든 사업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금으로 진행되는 것임에도, 위와 같이 사실상 사업주도권을 확보하여 구체적인 대출금액, 대출시기 등을 결정하는 등 대출을 주도하게 되었다.
피고인 2 등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 처음에는 사업 성공시의 고수익을 기대하면서 피고인 20, 21의 권유대로 대출을 시작하였으나, 이후 대출금액이 점점 커지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실패하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떠안아야 하고 사업이 성공하여야만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약점 때문에 피고인 20, 21의 사업약정에 근거한 요구대로 대출을 계속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피고인 20, 21은 사업이 실패하거나,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그 손실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급여, 사업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계속 돈을 받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이 성공하는 경우에는 전체 수익금의 40% 내지 50%를 받을 수도 있다.
나아가, 실제 담보권 설정이나, 사업의 매각, 양도, 심지어는 대출금의 회수까지 피고인 20, 21이 결정하고 동의하지 아니하면 공소외 1 저축은행은 어떠한 것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 .
위와 같은 사업 구조는 캄보디아 개발 사업들에 소요되는 자금이 피고인들의 개인 자금 또는 일반 회사의 자금이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이다.
Ⅲ.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1.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 대출 배임
가. 사업 추진 경과
(1)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사업 참여 경위
피고인 20은 2003. 2.경부터 국제적인 부동산 개발 회사 공소외 179 외국법인국내제휴회사의 자회사인 부동산 개발 시행업체 공소외 181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2004. 7.경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최초 구상했었던 공소외 94의 제안으로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공소외 179 회사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자 위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2005. 4.경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 시행사로 공소외 19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
피고인 20은 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공소외 61 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대출 내지 사업 참여자를 물색하고, 공소외 62 건설회사 등 건설회사들을 상대로도 사업에 참여할 시공사를 물색하였으나, ① 캄보디아의 높은 국가위험도, ② 막대한 사업비와 사업규모로 인한 위험성, ③ 피고인 20이 국내외 부동산 시행사업 경험이 거의 없었고 시행사의 자금력이 없었던 점, ④ 캄보디아 정부에 인·허가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로 인·허가 자체가 불투명하였던 점, ⑤ 캄보디아의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로 인한 위험성, ⑥ 해외투자 신고절차의 어려움, ⑦ 사업부지에 대한 등기 등 권리확보의 불투명성, ⑧ 캄보디아에 선례가 없는 아파트 분양이라는 점 때문에 대출 내지 사업 참여자와 시공사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
그러던 중, 2005. 4.경 피고인 20은 고교 선배인 공소외 16 주식회사 대표 피고인 7을 통하여 고교 선배인 공소외 1 저축은행 부회장 피고인 2를 소개받아, 피고인 2에게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20은 정확한 수요 예측이나 사업타당성 검토 없이 부지 매입 계획만에 기초하여 자신이 스스로 구상한 것에 불과한 20억 달러 규모의 사업계획을 피고인 2에게 보여주면서 프놈펜 신도시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업이 성공할 경우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 2 등에게 사업 참여를 적극 권유하였고, 이에 피고인 2는 자신도 평소 캄보디아 진출에 관심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프놈펜 신도시 사업 예정지를 한 번도 직접 방문하지 않는 등 일체의 구체적 검토 없이 피고인 20의 말만 믿고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서는 첫 번째 해외 PF 대출인 위 사업에 대출을 실행하기로 결심하였다.
(2) 추진 경과
피고인 20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6단계에 걸쳐 프놈펜 시청으로부터 북서쪽으로 3㎞ 떨어진 호수를 매립하여 그 매립지 위에 도로, 공공시설,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을 건설하여 복합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비 소요 규모 20억 달러의 사업으로서, 1단계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94,174㎡의 사업부지에 아파트, 타운하우스 등 주거시설과 도로 등 기반시설을 건설하고, 2단계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30,514㎡의 사업부지에 학교, 공무소 등 공공시설, 콘도미니엄 등 주거시설을 건설하고, 3단계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73,838㎡의 사업부지에 오피스텔 등 민간 상업시설, 의료시설, 쇼핑센터 등을 건설하고, 4단계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93,177㎡의 사업부지에 정부 시설, 대학교, 고층 아파트 등을 건설하고, 5단계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92,646㎡의 사업부지에 고층아파트, 학교, 민간 상업시설 등을 건설하고, 6단계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98,918㎡의 사업부지에 컨벤션 센터, 상업 복합 지구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
하지만,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로 전문가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도로, 학교, 상업시설, 관공서 등 도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먼저 갖춘 다음 그 부지를 민간업체에 분양하여 아파트 등 주거지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피고인 20은 아무런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 등을 건설·분양하여 그 분양 수익금으로 편의시설 등을 갖춰나가겠다는 것으로 그 계획 자체에서 분양 실패가 충분히 예상되었다.
더구나 일반 대지 위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호수인 사업 예정지를 한꺼번에 구입한 후 이를 매립하여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으로 매립 비용 등을 감안할 때 그 자체로 무모하기 짝이 없는 사업계획이었다.
또한, 피고인 20은 자신이 세운 사업계획상 전체 사업 비용이 약 20억 달러(약 2조 4,0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임에도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단계별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은 전혀 수립하지 않아 사업이 실패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다.
피고인 20은 막연하게 1단계 분양만 성공하면 2단계 이후 사업을 위한 파이낸싱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환상 내지 기대만 가지고서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거액의 자금을 대출하도록 유도하였던 것으로 만일 1단계 사업 분양 대금이 2단계 사업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공소외 1 저축은행 외에 다른 어떤 금융기관으로부터 어떻게 추가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2005. 8. 9.경 공소외 2 저축은행이 공소외 19 회사를 거쳐 공소외 20 회사에 49억 원을 대출하면서 ○○저축은행 그룹의 자금 지원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2010. 12. 31. 현재, 피고인 20의 제안대로라면 3단계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어야 함에도 2007년도에 종료되었어야 할 1단계 사업조차 완공되지 못한 채 중단되었고, 현재까지 건축 중인 1,009세대 중 분양이 성사된 세대는 621세대에 불과하여 분양률이 61.5%에 불과하고, 이 중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금을 받고 그 담보로 제공한 3차 단지 386세대를 제외한다면 현재까지 실질 분양 세대수는 248세대, 분양률은 23.2%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2008. 8.경 최초 분양시 분양된 231세대 이후 분양실적이 거의 없으며, 실제 입주율은 18.6%에 불과하다. 사실 위와 같은 일부 분양도 캄보디아에서 전례가 없었던 공소외 63 은행의 중도금 대출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였다.
그리고, 일부 건축된 세대는 물론 그 주변은 호수 매립지로 인적이 드문 허허벌판이고, 편의 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사람의 주택 구입 성향 및 공소외 63 은행의 중도금 대출이 중단되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미분양분이 해소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의 거시 경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애초 피고인 20의 계획대로 신도시 사업이 완성될 가능성도 없다.
나. 대출 조건과 내역
피고인 20이 피고인 2, 3 등과 공동 운영하는 공소외 20 회사는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이 대출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캄보디아 현지 법인에 송금한 것이 아니라, 별도 설립한 국내 SPC에 일단 대출한 다음 캄보디아 현지 법인에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상호저축은행의 해외 PF 직접대출 금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금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 20과 피고인 2, 3 등은 2005. 8.경 공소외 1 저축은행은 사업 주도권을 가진 피고인 20의 요청시 3,000만 달러 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대출하되, 그 대출기간은 10년, 연이율은 8%로 하고,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서 캄보디아 현지 사업부지 중 분양으로 근저당권 설정이 부적절한 1단계 사업부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향후 사업이익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60%, 피고인 20이 40%를 분배받도록 약정하였다.
위 사업약정에 따라, 공소외 1 저축은행은 사업에 대한 정밀한 타당성 검토도 전혀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2005. 8. 9.경 49억 원을 대출한 후 피고인 20의 요구에 따라 계속 추가 대출을 실행하여 결국, 2006. 6. 7.경 118억 2,000만 원을 대출하면서는 사업약정서상 대출한도인 3,000만 달러(한화 약 360억 원)를 초과하게 되었다.
또한, 위와 같이 사업약정서 상의 대출한도를 초과할 무렵까지도 아직 시공사 선정도 안되는 등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여, 당초 취급된 3,000만 달러 상당의 대출금은 상환가능성이 희박해짐으로 부실 채권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아무런 담보조치나 채권 회수 조치도 없이 피고인 20이 요구할 때마다 계속 추가 대출을 감행하였다.
즉, 대출한도를 초과한 2006. 6. 7.경까지 공소외 20 회사가 매입을 완료한 사업 부지는 모두 87ha(전체 사업 예정 부지 126ha)에 이르렀음에도 피고인 2 등은 사업약정서상의 후취담보 취득 등 필요한 채권 회수책을 전혀 강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20의 대출 요구에 끌려다니며 계속 대출한 것이다.
최초 피고인 20의 사업 참여 제안에서부터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 실행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대출 진행 프로그램이나 사업 단계별 중간 점검을 통한 채권 회수책 수립 및 추가 대출 결정 체계 등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았고, 결국 공소외 1 저축은행은 2010. 12. 31.경까지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비 명목으로 피고인 20의 요구에 따라 합계 금 284,305,181,310원을 대출할 수 밖에 없었다 .
한편, 피고인 2 등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에서는 2007. 6.경 시작한 아파트 분양률이 18% 정도에 불과한 상태에서 분양에 진전이 없고, 거액의 대출금만 계속 집행이 되자 그 피해를 줄이고 대출 원리금을 회수하고자 2009. 상반기부터 1단계 사업부지 이외의 신도시 사업부지에 대한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대출 원리금을 거의 회수하기 어려운 헐값에 내놓지 않는 한 인수자를 찾기 어려운데다가, 피고인 20이 사업부지 매각대금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금 회수에 충당되고 자신은 향후 이익 분배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사업부지 매각을 통한 대출 원리금 회수에 반대하여 매각 시도가 무산되었다.
또한 피고인 2 등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 2009. 7.경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08. 5. 30. 조성한 ♤♤♤ 사모펀드와 같은 형식의 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이 또한 투자자를 찾지 못해 실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2 등은 2009. 7.경부터 대출을 중단하려고도 하였으나, 미약하나마 대출 원리금 회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못한데다가 대출 중단에 따른 기 대출금의 손실 처리가 가져올 저축은행의 신인도 하락 위험과 경영진의 법적 책임 그리고 감독 당국의 제재 조치와 경영권 상실 위험 등 때문에 피고인 20의 대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대출을 실행할 수 밖에 없었다 .
다. 사업의 높은 위험성 및 실패 원인
캄보디아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이 개시된 2005년 국내총생산(GDP)은 62억 달러,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83달러에 불과하였고, 2006년에는 각각 73억 달러, 476달러에 불과하였으며, 전통적인 농업 국가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험이 일천하여 제조업 기반도 매우 취약하고 도로, 전기, 용수 등 투자 인프라 환경도 열악하며 사법제도가 정비되지 아니하여 권리 보장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하고 노동계의 소요사태, 관료들의 부정부패도 심각한 수준으로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 20이 계획한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가 20억 달러에 달하는 캄보디아 최초의 복합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캄보디아에서 그 전례가 없었고, 지금까지도 유일한 초대형 복합 신도시 프로젝트이다.
한편, 피고인 20이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을 공소외 1 저축은행과 동업으로 시작할 당시에는 이미 프놈펜시 주변에 소규모 신도시들이 개발되어 분양이 시작되었으나, 대부분 저층의 빌라로 구성되었으며 세대수도 가장 큰 규모가 447세대의 소규모였음에도 2006. 8.경 공소외 64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까지 아직 미분양 세대가 상당수 존재하였다 .
따라서, 우리나라의 일산·분당 등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 20이 구상한 프놈펜 신도시의 대규모 아파트 분양 계획 및 복합 신도시 건설 사업은 캄보디아의 경제 규모, 산업 구조 및 캄보디아인들의 소득 수준 등에 비추어 거의 실현이 불가능한 무리한 발상이었고 캄보디아 현지의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서도 본건 신도시 사업이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위와 같은 캄보디아 국내 사정의 불안정성과 대규모 아파트 분양 사업의 위험성, 더구나 해외 사업장이라는 특수성 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0, 2 등은 1인당 국내총생산이 약 400달러 정도에 불과한 캄보디아 경제 수준과 단층 주택을 선호하는 캄보디아인들의 주택 선호도 등은 무시한 채 1채당 평균 15만 달러가 넘는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 건설을 계획하고 추진함으로써 결국 위와 같이 대규모 미분양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
또한, 피고인 20은 최초 시공사 선정을 위하여 공소외 62 건설회사와 접촉하였으나, 공소외 62 건설회사는 당시 캄보디아에서 소규모 분양은 있었지만 본건과 같이 대규모 신도시 개발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대규모 아파트, 빌라 등의 분양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판단하여 시공 참여를 거절한 바가 있다.
그 후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소개로 2006. 8.경에서야 해외 건설 경험이 거의 없었던 공소외 64 건설회사를 책임준공, 책임분양 조건 하에 시공사로 선정하였지만, 피고인 20의 잘못된 시장 판단, 수요 예측 등으로 인한 대규모 미분양 사태 때문에 공소외 64 건설회사는 공사비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2010. 6.경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게 되어 1단계 공사조차 중단됨으로써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은 실패하게 되었다.
프놈펜 신도시 단지 구성에 대하여 피고인 2 등은 캄보디아 사람이 선호하는 형태인 빌라, 플랫 형태로 소량 건설하자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 20은 많은 주택을 건설, 분양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캄보디아에서는 생소한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자고 주장하였고, 이는 결국 공사비의 상승 및 대량 미분양 사태를 불러와 그 피해가 ○○저축은행 그룹뿐만 아니라 공소외 64 건설회사에까지 미치게 된 것이다.
즉, 캄보디아 정부로서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규모 자본이 자국으로 유입되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에 쉽게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승인하는 등 피고인 20과 피고인 2 등의 자본 투자와 공사 진행을 환영하였지만 , 본건 사업은 캄보디아 정부가 도시 기반시설을 만들어주거나 아파트와 상업시설의 준공과 분양을 보장하는 사업이 아니었으므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였으나, 무작정 추진하다가 실패에 이른 것이다.
라. ○○저축은행 그룹 경영진의 임무 위배
○○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들에서 PF 대출을 담당하는 임직원들의 여신심사 등과 관련한 업무상 임무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1, 2, 3 등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해외 직접 PF 대출 등을 금지하는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 여신의 기본 법규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는 본질상 엄격한 담보 확보 및 사업성 평가 등 정상적인 여신 심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정한 위험관리가 어렵고,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및 해외 PF 직접대출은 저축은행의 리스크 분산과 관리를 어렵게 하므로 위 금지 규정들은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을 방지하여 서민이 예치한 소중한 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대출금으로 부동산 자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담보취득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받거나 소유권 이전 즉시 담보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실패할 경우 즉각 대출을 중단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실 확대를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대출 실행시 미리 시행업자의 일부 자금 직접 투자, 시행업자의 연대보증, 시행사 주식에 대한 근질권 취득 등 PF 대출 채권의 보전을 위해 합리적이고도 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대출 은행의 이러한 권능은 사전에 대출받는 자와의 약정에 의해 분쟁의 여지없이 확실히 보장받아야 한다.
즉, 금융기관은 일반 예금주들의 예금에 터잡아 PF 대출을 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자금이나 스스로 조달한 자금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비금융 일반 기업과는 달리 모험 투자를 해서는 아니되고 대출을 함에 있어 담보 확보 등 대출원리금 회수책을 사전에 확실히 강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또한, 장기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대출의 경우 세부적인 대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전체 대출 규모를 산정하고 단계별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대출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손해를 최소화하고 대출 원리금을 최대한 상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리고, 본건과 같이 위험성이 크고 예측하기 어려운 캄보디아라는 국가에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막대한 규모의 해외 PF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서는 국내와 다른 인허가·사업·금융·국가 리스크에 노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타당성, 시장상황, 분양수요 등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 분석 및 검토를 한 다음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며 대출 취급 전에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치고 사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또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지배를 받는 계열 은행의 경우 공소외 1 저축은행과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별개의 고객 예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대출하는 것이므로 차주별 채권관계 및 대출원리금 회수 문제가 독립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계열 은행의 임원들은 소속 은행의 대주주인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해외 직접 PF 대출 등을 금지하는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 여신의 기본 법규들을 준수하여야 하며, 독자적인 사업성 평가와 대출 원리금 회수 확보책을 강구하여 여신심사를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2, 3, 4, 5, 15, 16 등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 피고인 20이 제시한 막연한 사업 계획만을 믿고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위와 같은 임무를 완전히 도외시한 채 대출을 실행하였고, 피고인 3, 6, 10, 16, 17, 8, 11, 공소외 18, 피고인 12, 9, 19 등 계열 은행의 경영진은 아무런 여신 심사 없이 대출 원리금 회수 확보 방안도 전혀 강구하지 아니한 채 상호저축은행의 기본적 여신 규정도 지키지 아니하고 피고인 1, 2의 대출 요청이 있으면 무조건 대출을 실행하였다.
마. 피고인 20의 범행 주도
피고인 20은 해외 부동산 개발 경험은 물론이고 국내에서조차 민간 부동산 개발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캄보디아 개발 사업의 위험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국가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만 수집한 상태에서 주택시장 수요전망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구체적인 전체 사업 계획도 없이 오로지 토지 매입 계획만 수립한 후 해외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던 피고인 1, 2 등에게 사업의 성공가능성만을 과장하면서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
피고인 1, 2 등은 사업이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에 세부적인 단계별 대출 프로그램이나 대출 원리금 회수책을 전혀 마련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시작하였으며, 피고인 20의 요구로 피고인 20에게 사업주도권을 부여한 사업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 20은 위와 같이 처음에는 고수익을 빌미로 대출을 권유하다가 사업약정 체결 이후 사업 약정에 따라 대출 요구를 하면서 일단 어느 정도 대출이 진행되면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이 대출 중단에 따른 기 대출금 손실 처리가 가져올 저축은행의 신인도 하락 위험과 경영진의 법적 책임, 감독 당국의 제재 조치와 경영권 상실 위험 등 때문에 자신의 대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20은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일단 대출이 실행되어 사업이 진행되기만 하면 자신은 그 과정에서 급여, 사업관리비 등으로 이익을 챙기고 사업이 실패하거나 지연되더라도 아무런 금전적 손해를 입을 것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 2 등에게 계속하여 대출을 적극 요구한 것이다.
피고인 20 및 피고인 2, 3 등은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출을 실시하되, 상호저축은행의 해외 PF 직접대출 금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금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국내 SPC에 일단 대출한 다음 공소외 20 회사에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공소외 19 회사 외에 우회 대출 통로로 SPC인 공소외 29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그 외 공소외 65 주식회사, 공소외 66 유한회사, 공소외 67 주식회사, 공소외 68 건설회사 등을 추가 SPC로 이용하기로 계획하였으며, 피고인 20은 대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 저축은행에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목상 차주인 SPC를 추가로 설립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20은 2010. 2.경부터 시작된 금융감독원의 감사에서 각종 규제를 회피하여 대출 받은 사실이 적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무렵 2007. 4. 16.자로 날짜를 소급하여 공소외 19 회사, 공소외 29 회사, 공소외 65 주식회사, 공소외 66 유한회사간의 공동사업약정서를 만들기도 하였다.
피고인 20은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자신이 요청한 일시 및 금액대로 대출을 실행하지 아니하자, 2009. 7.경 요청 내용대로 대출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사실을 금융당국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공소외 1 저축은행에 송부하기도 하였으며, 지속적인 대출 요구 결과 사업약정서 상의 대출한도액인 3,000만 달러의 약 8배에 해당하는 약 2,843억 원 상당을 대출하도록 하였다 .
한편, 공소외 20 회사는 피고인 2의 주선으로 2007. 3. 27.경 공소외 70 은행으로부터 약 240억 원을 대출받고, 2008. 5. 30.경 ♤♤♤ 사모펀드 측으로부터 펀드 형식으로 약 799억 원을 투자받음에 있어, 공소외 70 은행 및 ♤♤♤ 사모펀드 측에 본건 캄보디아 신도시 사업장 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시공사인 공소외 64 건설회사의 채무인수·책임준공·책임분양을 담보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20 회사 및 공소외 19 회사로 하여금 연대보증까지 하도록 해 대출금 및 투자금 회수를 담보해 준 바가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 20은 담보권이 수반되지 않는 거액의 PF 대출은 결국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부실과 손해로 귀착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2 등과 체결한 사업약정서에 1단계 사업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지에 대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2007. 6.경 대부분의 사업 부지를 매입하였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자금 유치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과 합의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함으로써 대출금 회수를 더욱 어렵게 하였다.
바. 소결
피고인 20은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 계획에 대하여 현실성 및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 금융기관 및 건설회사로부터 대출 내지 사업 참여를 거절당한 바가 있어, 사업비 소요 규모 20억 달러의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이 무리한 모험 투자로서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구체적인 자료나 수요 전망에 기초한 사업 타당성 검토 없이 막연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성공가능성을 과장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업약정서상 확보한 경영주도권에 근거하여 대출을 계속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1, 2 등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이 추가 대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사정을 십분 활용하여 저축은행의 해외 PF 직접대출,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 대주주 신용공여 등 저축은행 부실화를 막기 위한 각종 금지 규정을 회피하고자 명목상 차주인 SPC를 이용한 우회 대출에 적극 관여하고, 나아가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을 피하기 위한 추가 SPC 설립을 적극 제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출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약점 잡아 추가 대출을 계속 요구하는 등 대출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1, 2, 3, 4, 5, 15, 16 등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사업의 타당성, 성공가능성, 수요 예측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분석과 검토도 하지 아니하는 등 일체의 여신심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간 점검을 통하여 대출의 적정성을 재심사하고 필요시 대출을 중단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출 프로그램 없이, 대출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자산에 대한 물적 담보도 취득하지 아니하고, 시행업자인 피고인 20의 일부 자금 직접 투자, 피고인 20의 연대보증, 시행사인 공소외 19 회사 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 등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는 물론 사업부지에 대한 약정서 상의 담보권 설정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저축은행의 해외 PF 직접대출,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 대주주 신용공여 등 저축은행 부실화를 막기 위한 각종 금지 규정을 회피하고자 명목상 차주인 SPC를 이용한 우회 대출을 실행하였고, 각 계열 은행의 대출 참여 규모와 시기 등을 결정하여 이를 각 계열 은행 경영진에게 요청하였으며, 피고인 3, 6, 10, 16, 17, 8, 11, 공소외 18, 피고인 12, 9, 19 등 각 계열 은행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아무런 여신 심사 없이 대출 원리금 회수 확보 방안도 전혀 강구하지 아니한 채 상호저축은행의 기본적 여신 규정도 지키지 아니하고 위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의 대출 요청이 있으면 무조건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0과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 1, 2, 3, 4, 5, 15, 16은 공모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 3, 6, 10, 16, 17과 피고인 20, 위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3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 8, 11과 피고인 20, 위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4 저축은행 경영진인 공소외 18, 피고인 12와 피고인 20, 위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5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 9, 19와 피고인 20, 위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 8. 9.부터 2010.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불법대출 내역)와 별지 범죄일람표 15-1(피고인별 범죄금액)의 각 기재와 같이 모두 126차례에 걸쳐 공소외 1 저축은행은 금 179,071,181,310원의, 공소외 2 저축은행은 금 86,744,000,000원의, 공소외 3 저축은행은 금 4,490,000,000원의, 공소외 4 저축은행은 금 8,000,000,000원의, 공소외 5 저축은행은 금 6,000,000,000원의 대출을 각 실행하게 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함으로써 위 각 은행들에게 대출금 합계 284,305,181,31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현지 사업 추진 법인인 공소외 20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 대출 배임
가. 사업 추진 경과
(1)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사업 참여 경위
피고인 21은 2004년경 공소외 62 건설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을 구상하고 공소외 62 건설회사 차원에서 공항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공소외 62 건설회사 대주주가 사업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하자 위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62 건설회사를 퇴사한 후, 2005. 10.경 공소외 69 공사 개발사업 단장 출신인 피고인 20과 함께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 시행사로 공소외 11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
피고인 21과 피고인 20은 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공소외 70 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대출 내지 사업 참여자를 물색하였으나, ① 캄보디아의 높은 국가위험도, ② 막대한 사업비와 사업규모로 인한 위험성, ③ 피고인 20, 21이 국내외 부동산 시행사업 경험이 없었고 시행사의 자금력이 없었던 점, ④ 캄보디아 정부에 인·허가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로 인·허가 자체가 불투명하였던 점, ⑤ 캄보디아의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로 인한 위험성, ⑥ 해외투자 신고절차의 어려움, ⑦ 사업부지에 대한 등기 등 권리확보의 불투명성 때문에 대출 내지 사업 참여자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당시 이미 피고인 20과 함께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저축은행 그룹 부회장인 피고인 2가 캄보디아 신공항 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표현하자 피고인 21과 피고인 20은 충분한 사전 사업타당성 검토도 없이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업이 성공할 경우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 2 등에게 사업 참여를 유도하였고, 이에 피고인 2 등은 자신도 평소 캄보디아 사업에 관심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면밀한 검토 없이 위 사업에 대출을 실행하기로 결심하였다.
(2) 추진 경과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인근의 노후화된 기존 공항을 대체하는 신공항을 약 1,000ha의 부지에 건설하여 운영하고, 그 주변지 약 2,500ha를 개발하는 사업비 소요 규모 약 7억 달러의 사업으로서, 2007년에 착공하여 2012년에 완공한 다음, 2062년까지 50년 동안 공소외 1 저축은행과 피고인 21, 20이 운영하여 투자금과 이익금을 회수한 후, 캄보디아 정부에 공항 전체를 무상으로 양도하는, 소위 BOT(Build-Operate-Transfer) 사업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 21과 피고인 20은 위와 같은 대략적인 계획 외에는 신공항 건설을 위한 구체적, 단계별 추진 계획 등은 없었고, 전체 사업 비용을 대강 7억 달러 정도로 책정하고서도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세부 계획은 전혀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참여를 권유하였다.
피고인 21과 피고인 20은 사업부지만 확보하면 그 이후의 파이낸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서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거액의 자금을 대출하도록 유도하였던 것으로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단일 사업에 대한 PF 대출을 어느 정도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 규모를 초과하거나 추가 자금 수요가 발생할 경우 공소외 1 저축은행 외에 다른 어떤 금융기관으로부터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2006. 4. 5.경 공소외 2 저축은행이 국내 SPC인 공소외 27 주식회사를 거쳐 공소외 21 회사에 4,500만 원을 대출하면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자금 지원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위 계획과는 달리 2010. 12. 31. 현재, 공항 건설 및 그 주변지 개발을 위한 일부 부지매입 외에 실제 공항 건설 공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고, 따라서 당초 피고인 21과 피고인 20이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에게 제안한 2012년까지의 완공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나. 대출 조건과 내역
피고인 21, 20이 피고인 2, 3 등과 공동 운영하는 현지 법인인 공소외 21 회사, 공소외 22 회사는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이 대출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캄보디아 현지 법인에 송금한 것이 아니라, 별도 설립한 국내 SPC에 일단 대출한 다음 캄보디아 현지 법인에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상호저축은행의 해외 PF 직접대출 금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금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21, 20과 피고인 2, 3은 2006. 3.경 공소외 1 저축은행은 사업 주도권을 가진 피고인 21과 피고인 20의 대출 요청시 4억 달러 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대출하되, 그 대출기간은 6년, 연이율은 8%로 하고,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서 피고인 21과 피고인 20이 보유한 현지 사업 추진 법인에 대한 지분은 제외하고,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보유한 지분에만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되, 향후 사업이익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60%, 피고인 21이 25%, 피고인 20이 15%를 가지도록 약정하였다.
위 사업약정에 따라, 공소외 1 저축은행은 사업에 대한 정밀한 타당성 검토도 전혀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2006. 4. 5.경 4,500만 원을 대출한 후, 피고인 21과 피고인 20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계속 추가 대출을 실행하였다.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의 경우 ○○저축은행 그룹의 대출금으로 모두 2,246ha(전체 사업 예정 부지 3,500ha)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에도 피고인 1, 2 등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 후취담보 취득 등 필요한 채권 회수책을 전혀 강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21 측의 대출 요구에 끌려다니며 계속 대출한 것이다.
최초 피고인 21, 20의 사업 참여 제안에서부터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 실행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대출 진행 프로그램이나 사업 단계별 중간 점검을 통한 채권 회수책 수립 및 추가 대출 결정 체계 등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았고, 결국 공소외 1 저축은행은 2010. 12. 31.경까지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비 명목으로 합계 금 171,012,350,000원을 피고인 21 측의 요구에 따라 대출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1, 2 등은 대출을 중단하려고도 하였으나, 미약하나마 대출 원리금 회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못한데다가 대출 중단에 따른 기 대출금의 손실 처리가 가져올 저축은행의 신인도 하락 위험과 경영진의 법적 책임 그리고 감독 당국의 제재 조치와 경영권 상실 위험 등 때문에 피고인 21 측의 대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대출을 실행할 수밖에 없었다.
다. 사업의 높은 위험성 및 실패 원인
캄보디아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서, 본건 사업 관련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이 개시된 2006년 국내총생산(GDP)은 73억 달러,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476달러에 불과하였고, 2007년에는 각각 86억 달러, 568달러에 불과하였으며, 전통적인 농업 국가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험이 일천하여 제조업 기반도 매우 취약하고 도로, 전기, 용수 등 투자 인프라 환경도 열악하며 사법제도가 정비되지 아니하여 권리 보장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하고 노동계의 소요사태, 관료들의 부정부패도 심각한 수준으로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 21과 피고인 20이 계획한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가 약 7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국토 개발 사업으로서, 위와 같은 캄보디아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시작부터 실패가 예상되는 거의 실현 불가능한 무리한 발상이었다.
즉, 캄보디아 정부로서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규모 자본이 자국으로 유입되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에 쉽게 캄보디아 개발 사업들을 승인하는 등 피고인 21, 20과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자본 투자 및 사업 진행을 환영하였지만 , 캄보디아 국내 사정의 불안정성과 대규모 국토 개발 사업의 위험성, 더구나 해외 사업장이라는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21, 20과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 면밀한 사전 사업성 검토와, 사업 진행별 세부적인 자금 소요 계획 및 그에 따른 단계별 자금 조달 방법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이고도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으나, 무작정 추진하다가 실패에 이른 것이다.
라. ○○저축은행 그룹 경영진의 임무 위배
○○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들에서 PF대출을 담당하는 임직원들의 여신심사 등과 관련한 업무상 임무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1, 2, 3 등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해외 직접 PF 대출 등을 금지하는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 여신의 기본 법규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는 본질상 엄격한 담보 확보 및 사업성 평가 등 정상적인 여신 심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정한 위험관리가 어렵고,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및 해외 PF 직접대출은 저축은행의 리스크 분산과 관리를 어렵게 하므로 위 금지 규정들은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을 방지하여 서민이 예치한 소중한 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대출금으로 부동산 자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담보취득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받거나 소유권 이전 즉시 담보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실패할 경우 즉각 대출을 중단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실 확대를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대출 실행시 미리 시행업자의 일부 자금 직접 투자, 시행업자의 연대보증, 시행사 주식에 대한 근질권 취득 등 PF 대출 채권의 보전을 위해 합리적이고도 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대출 은행의 이러한 권능은 사전에 대출받는 자와의 약정에 의해 분쟁의 여지없이 확실히 보장받아야 한다.
즉, 금융기관은 일반 예금주들의 예금에 터잡아 PF 대출을 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자금이나 스스로 조달한 자금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비금융 일반 기업과는 달리 모험 투자를 해서는 아니되고 대출을 함에 있어 담보 확보 등 대출원리금 회수책을 사전에 확실히 강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또한, 장기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대출의 경우 세부적인 대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전체 대출 규모를 산정하고 단계별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대출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손해를 최소화하고 대출 원리금을 최대한 상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리고, 본건과 같이 위험성이 크고 예측하기 어려운 캄보디아라는 국가에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막대한 규모의 해외 PF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서는 국내와 다른 인허가·사업·금융·국가 리스크에 노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타당성, 시장상황, 분양수요 등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 분석 및 검토를 한 다음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며 대출 취급 전에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치고 사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또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지배를 받는 계열 은행의 경우 공소외 1 저축은행과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별개의 고객 예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대출하는 것이므로 차주별 채권관계 및 대출원리금 회수 문제가 독립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계열 은행의 임원들은 소속 은행의 대주주인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해외 직접 PF 대출 등을 금지하는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 여신의 기본 법규들을 준수하여야 하며, 독자적인 사업성 평가와 대출 원리금 회수 확보책을 강구하여 여신심사를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2, 3, 4, 5, 15, 16 등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 피고인 20이 제시한 막연한 사업 계획만을 믿고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위와 같은 임무를 완전히 도외시한 채 대출을 실행하였고, 피고인 3, 6, 10, 16, 17, 8, 11, 공소외 18, 피고인 12, 9, 19 등 계열 은행의 경영진은 아무런 여신 심사 없이 대출 원리금 회수 확보 방안도 전혀 강구하지 아니한 채 상호저축은행의 기본적 여신 규정도 지키지 아니하고 피고인 1, 2의 대출 요청이 있으면 무조건 대출을 실행하였다.
마. 피고인 21, 20의 범행 주도
피고인 21은 국내외에서 공항 개발 사업을 시행한 경험이 전혀 없고 피고인 20도 민간 주도의 공항 개발 경험은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캄보디아 개발 사업의 위험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검토와 구체적인 전체 사업 계획도 없이 해외 공항 개발 사업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거의 없었던 피고인 1, 2 등에게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의 성공가능성만을 과장하면서 사업 참여를 유도하였다.
피고인 1, 2 등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 사업이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에 세부적인 단계별 대출 프로그램이나 대출원리금 회수책을 전혀 마련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시작하였으며, 피고인 21 등의 요구로 피고인 21 측에게 사업주도권을 부여한 사업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 20, 21은 본건 사업약정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대출한도, 대출이자, 대출기간, 대출계획 등 통상 금융기관의 주도로 결정하게 되는 대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담긴 사업약정서 초안을 작성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에 그 약정서 내용대로 사업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고 결국 최종 사업약정서에 그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21, 20은 위와 같이 처음에는 고수익을 빌미로 대출을 권유하다가 사업약정 체결 이후 사업 약정에 따라 대출 요구를 하면서, 일단 어느 정도 대출이 진행되면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이 대출 중단에 따른 기 대출금 손실 처리가 가져올 저축은행의 신인도 하락 위험과 경영진의 법적 책임, 감독 당국의 제재 조치와 경영권 상실 위험 등 때문에 자신들의 대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21과 피고인 20은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일단 대출이 실행되어 사업이 진행되기만 하면 자신들은 그 과정에서 급여, 사업관리비 등으로 이익을 챙기고 사업이 실패하거나 지연되더라도 아무런 금전적 손해를 입을 것이 없기 때문에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에게 계속하여 대출을 적극 요구한 것이다.
피고인 21, 20과 피고인 1, 2, 3 등은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에 대출을 실시하되, 상호저축은행의 해외 PF 직접대출 금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금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국내 SPC에 일단 대출한 다음 공소외 21 회사, 공소외 22 회사에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우회 대출 통로로 SPC인 공소외 27 주식회사와 공소외 25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그 외 공소외 71 건설회사, 공소외 72 주식회사, 공소외 26 주식회사 등을 추가 SPC로 이용하기로 계획하였으며, 피고인 21은 대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 저축은행에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출 은행을 분산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21, 20은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과 관련한 2006. 3. 13.자 사업약정서에서 현지 사업 추진 법인 지분 전체에 대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에 질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을 하였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자금 유치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과 합의하여 결국 2007. 12. 26.경 현지 법인 공소외 21 회사, 공소외 22 회사의 지분 중 피고인 21과 피고인 20이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질권을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담보 약정을 변경함으로써 공소외 1 저축은행의 현지 법인에 대한 완전한 경영 지배권 취득과 법인 자산 처분에 의한 채권 회수라는 담보 권능을 무력화시켰다.
또한, 피고인 21과 피고인 20은 담보권이 수반되지 않는 거액의 PF 대출은 결국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부실과 손해로 귀착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2 등과 체결한 위 변경된 사업약정서에 공소외 27 주식회사 및 현지 법인 공소외 21 회사, 공소외 22 회사의 공소외 1 저축은행 보유 지분 만에 대해서라도 질권을 설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자금 유치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공소외 1 저축은행과 합의하여 질권을 설정하지 아니함으로써 대출금 회수를 더욱 어렵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21과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자산에 대해 아무런 물적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2009. 12.경 금융감독원의 공소외 1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가 임박하자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에 무담보로 거액을 대출해 준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실제로는 사업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21은 담보권 설정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본건 사업부지 주변 시세 관련 자료를 보내주고,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 2007. 1. 23.자로 본건 사업부지에 마치 약 948억 원의 담보권을 설정한 것처럼 담보권 설정일자를 소급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여신종합거래현황’에 허위로 전산 입력을 하는 등 부동산 담보권 설정을 위장하였다.
바. 소결
피고인 21, 20은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 계획에 대하여 현실성 및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외 62 건설회사 등 다른 건설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내지 사업 참여를 거절당한 바가 있어, 사업비 소요 규모 7억 달러의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이 무리한 모험 투자로서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충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없이 막연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성공가능성을 과장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업약정서상 확보한 경영주도권에 근거하여 대출을 계속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1, 2 등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이 추가 대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사정을 십분 활용하여 저축은행의 해외 PF 직접대출,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 대주주 신용공여 등 저축은행 부실화를 막기 위한 각종 금지 규정을 회피하고자 명목상 차주인 SPC를 이용한 우회 대출에 적극 관여하고, 나아가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을 피하기 위한 대출 은행 분산을 제안하기도 하는 등 대출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1, 2, 3, 4, 5, 15, 16 등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사업의 타당성, 성공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분석과 검토도 하지 아니하는 등 일체의 여신심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간 점검을 통하여 대출의 적정성을 재심사하고 필요시 대출을 중단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출 프로그램도 없이, 대출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자산에 대한 물적 담보도 취득하지 아니하고, 시행업자인 피고인 21, 20의 일부 자금 직접 투자, 연대보증, 시행사인 공소외 11 회사 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 등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는 물론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보유한 현지 법인 지분에 대한 약정서 상의 질권 설정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저축은행의 해외 PF 직접대출,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 대주주 신용공여 등 저축은행 부실화를 막기 위한 각종 금지 규정을 회피하고자 명목상 차주인 SPC를 이용한 우회 대출을 실행하였고, 각 계열 은행의 대출 참여 규모와 시기 등을 결정하여 이를 각 계열 은행 경영진에게 요청하였으며, 각 계열 은행 경영진인 피고인 3, 6, 10, 16, 17, 8, 11, 공소외 18, 피고인 12, 9, 19 등은 아무런 여신 심사 없이 대출 원리금 회수 확보 방안도 전혀 강구하지 아니한 채 상호저축은행의 기본적 여신 규정도 지키지 아니하고 위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의 대출 요청이 있으면 무조건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1, 20과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 1, 2, 3, 4, 5, 15, 16은 공모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 3, 6, 10, 16, 17과 피고인 21, 20 및 위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3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 8, 11과 피고인 21, 20 및 위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4 저축은행 경영진인 공소외 18, 피고인 12와 피고인 21, 20 및 위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5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 9, 19와 피고인 21, 20 및 위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4. 5.부터 2010.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6(불법대출 내역)과 별지 범죄일람표 16-1(피고인별 범죄금액)의 각 기재와 같이 모두 70차례에 걸쳐 공소외 1 저축은행은 금 109,471,000,000원의, 공소외 2 저축은행은 금 41,941,350,000원의, 공소외 3 저축은행은 금 5,600,000,000원의, 공소외 4 저축은행은 금 8,000,000,000원의, 공소외 5 저축은행은 금 6,000,000,000원의 대출을 각 실행하게 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함으로써 위 각 은행들에게 대출금 합계 171,012,35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현지 사업 추진 법인인 공소외 21 회사 및 공소외 22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 대출 배임
가. 사업 추진 경과
(1)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사업 참여 경위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에 대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이 실행되던 중, 피고인 21은 2007. 6.경 캄보디아 정부와 접촉하여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및 그 부대시설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A)를 체결한 후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그 부대시설 개발 사업으로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도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국내 시행사로 공소외 23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
그런데, 역시 ① 캄보디아의 높은 국가위험도, ② 막대한 사업비와 사업규모로 인한 위험성, ③ 피고인 21이 국내외 부동산 시행사업 경험이 없었고 시행사의 자금력이 없었던 점, ④ 캄보디아 정부에 인·허가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로 인·허가 자체가 불투명하였던 점, ⑤ 캄보디아의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로 인한 위험성, ⑥ 해외투자 신고절차의 어려움, ⑦ 사업부지에 대한 등기 등 권리확보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다른 국내 금융기관들의 대출 내지 사업 참여를 이끌어내기는 불가능하였다.
반면, 공소외 1 저축은행은 피고인 2 등 경영진이 캄보디아 사업에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위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21은 충분한 사전 사업타당성 검토도 없이 피고인 2 등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에게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도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업이 성공할 경우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사업 참여를 적극 권유하였고, 피고인 2 등은 역시 면밀한 검토도 없이 피고인 21의 말만 믿고 위 사업들에 대하여도 대출을 실행하기로 결정하였다.
(2) 추진 경과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은 사업계획 조차 없이 피고인 21이 캄보디아 정부와 2007. 6. 8.경 체결하였다는 MOA만에 기초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대출을 시작함으로써 추진되었다.
한편, 사업진행 과정에서 피고인 21이 스스로 세운 계획에 의하면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그 부대시설을 개발하는 사업비 소요 규모 약 6억 달러의 사업으로서 2008년에 착공하여 2013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은 위 부대시설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시아누크빌 지역 약 2,200ha의 사업 부지에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지정을 받아 휴양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비 소요 규모 약 6억 달러의 사업으로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모든 개발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
하지만, 피고인 21은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경우 향후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사업권 취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노선 확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부지 매입과 시공사 선정 등을 어떻게 추진하고 그에 따른 단계별 소요 자금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전혀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캄보디아 정부와 체결한 위 양해각서(MOA)만 보여주며 피고인 2 등에게 사업 참여를 제안하였고, 2008. 1. 9.경 피고인 2 등과 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출한도액도 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실제 대출은 사업약정 체결 전인 2007. 11. 5.경 먼저 실행되도록 하였다.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의 경우도 역시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이나 세부적인 자금 조달 계획, 시공사 선정 계획, 도로·학교·상업시설·관공서 등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개발 계획, 개발 후 주거지 분양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전혀 수립하지 않고서, 위 고속도로 사업 관련 양해각서(MOA)의 일부 문구에만 근거하여 마치 확정적인 사업권을 획득한 것처럼 피고인 2 등에게 사업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사업약정서도 체결하지 않은 2008. 5. 23.경 사업부지 매입을 위한 최초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였고, 실제 사업약정서는 2008. 10. 15.경에야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은 사업계획조차 없이 MOA만을 보여주면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사업 참여를 권유하여 사업 자금을 받아낸 것으로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업추진 계획이나 자금조달 계획이라는 것이 아예 없는 사업으로 사업 실패는 당연한 결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2007. 11. 5.경 공소외 1 저축은행이 국내 SPC인 공소외 30 유한회사를 거쳐 공소외 12 회사에 5,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자금 지원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2010. 12. 31. 현재 캄보디아 정부와의 대략적인 양해각서(MOA)만 체결되었을 뿐, 어떠한 확정적인 권한도 확보된 바가 없고, 따라서 고속도로 노선이나 그 건설 부지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서 당초 피고인 21이 공소외 1 저축은행에 제안한 2013년까지의 완공은 불가능하였다.
또한,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은 2010. 12. 31. 현재 개발 사업 부지도 전혀 확보하지 못하였고, 캄보디아 정부에 특별경제구역 지정 신청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로서, 당초 피고인 21이 공소외 1 저축은행에 제안한 2014년까지의 개발 완료는 불가능하였다.
나. 대출 조건과 내역
피고인 21이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과 공동 운영하는 현지 법인인 공소외 12 회사 및 공소외 24 회사는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이 대출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캄보디아 현지 법인에 송금한 것이 아니라, 별도 설립한 국내 SPC에 일단 대출한 다음 캄보디아 현지 법인에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상호저축은행의 해외 PF 직접대출 금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21과 피고인 2, 3은 2008. 1.경 공소외 1 저축은행은 사업 주도권을 가진 피고인 21의 대출 요청시 대출 한도도 정하지 않고 언제든지 대출하되, 그 대출기간은 6년, 연이율은 8%로 하고,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서 피고인 21이 보유한 현지 법인에 대한 지분은 제외하고,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보유한 지분에만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되, 향후 사업이익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50%, 피고인 21이 50%를 가지도록 약정하였다.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21과 피고인 2, 3은 2008. 10.경 공소외 1 저축은행은 사업 주도권을 가진 피고인 21의 대출 요청시 2억 달러 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대출하되, 대출기간은 6년, 연이율은 8%로 하고,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서 마찬가지로 피고인 21이 보유한 현지 사업 추진 법인에 대한 지분은 제외하고,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보유한 지분에만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되, 향후 사업이익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60%, 피고인 21이 40%를 가지도록 약정하였다.
위 사업약정들에 따라, 공소외 1 저축은행은 각 사업에 대한 정밀한 타당성 검토도 전혀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이 2007. 11. 5.경 5,000만 원을 대출한 후, 피고인 21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계속 추가 대출을 실행하였다.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경우는 대출한도에 대한 약정도 없이 무작정 대출을 시작한 후, 피고인 21의 요구로 계속 추가 대출이 진행되었지만, 아직까지 고속도로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하였고 노선도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며,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의 경우는 깜뽕솜 부근 사업 예정지 구입을 위해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금 3,025만 달러가 소비되었을 뿐 아직까지 소유권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
최초 피고인 21의 사업 참여 제안에서부터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 실행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대출 진행 프로그램이나 사업 단계별 중간 점검을 통한 채권 회수책 수립 및 추가 대출 결정 체계 등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았고, 결국 공소외 1 저축은행은 2010. 4. 12.경까지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비 명목으로 합계 금 64,356,343,636원을 피고인 21의 요구에 따라 대출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1, 2 등은 대출을 중단하려고도 하였으나, 미약하나마 대출 원리금 회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못한데다가 대출 중단에 따른 기 대출금의 손실 처리가 가져올 저축은행의 신인도 하락 위험과 경영진의 법적 책임 그리고 감독 당국의 제재 조치와 경영권 상실 위험 등 때문에 피고인 21의 대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대출을 실행할 수밖에 없었다.
다. 사업의 높은 위험성 및 실패 원인
캄보디아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서, 본건 사업들 관련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이 개시된 2007년 국내총생산(GDP)은 86억 달러,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568달러에 불과하였고, 전통적인 농업 국가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험이 일천하여 제조업 기반도 매우 취약하고 도로, 전기, 용수 등 투자 인프라 환경도 열악하며 사법제도가 정비되지 아니하여 권리 보장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하고 노동계의 소요사태, 관료들의 부정부패도 심각한 수준으로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 21이 계획한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가 약 12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국토 개발 사업으로서, 위와 같은 캄보디아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시작부터 실패가 예상되는 거의 실현 불가능한 무리한 발상이었다.
즉, 캄보디아 정부로서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규모 자본이 자국으로 유입되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에 쉽게 캄보디아 개발 사업들을 승인하는 등 피고인 21과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자본 투자 및 사업 진행을 환영하였지만, 캄보디아 국내 사정의 불안정성과 대규모 국토 개발 사업의 위험성, 더구나 해외 사업장이라는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21과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 면밀한 사전 사업성 검토와, 사업 진행별 세부적인 자금 소요 계획 및 그에 따른 단계별 자금 조달 방법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이고도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으나, 무작정 추진하다가 실패에 이른 것이다.
라. ○○저축은행 그룹 경영진의 임무 위배
○○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들에서 PF 대출을 담당하는 임직원들의 여신심사 등과 관련한 업무상 임무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1, 2, 3 등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해외 직접 PF 대출 등을 금지하는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 여신의 기본 법규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는 본질상 엄격한 담보 확보 및 사업성 평가 등 정상적인 여신 심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정한 위험관리가 어렵고,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및 해외 PF 직접대출은 저축은행의 리스크 분산과 관리를 어렵게 하므로 위 금지 규정들은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을 방지하여 서민이 예치한 소중한 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대출금으로 부동산 자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담보취득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받거나 소유권 이전 즉시 담보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실패할 경우 즉각 대출을 중단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실 확대를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대출 실행시 미리 시행업자의 일부 자금 직접 투자, 시행업자의 연대보증, 시행사 주식에 대한 근질권 취득 등 PF 대출 채권의 보전을 위해 합리적이고도 상당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대출 은행의 이러한 권능은 사전에 대출받는 자와의 약정에 의해 분쟁의 여지없이 확실히 보장받아야 한다.
즉, 금융기관은 일반 예금주들의 예금에 터잡아 PF 대출을 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자금이나 스스로 조달한 자금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비금융 일반 기업과는 달리 모험 투자를 해서는 안되고 대출을 함에 있어 담보 확보 등 대출원리금 회수책을 사전에 확실히 강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또한, 장기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대출의 경우 세부적인 대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전체 대출 규모를 산정하고 단계별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대출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손해를 최소화하고 대출 원리금을 최대한 상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리고, 본건과 같이 위험성이 크고 예측하기 어려운 캄보디아라는 국가에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막대한 규모의 해외 PF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서는 국내와 다른 인허가·사업·금융·국가 리스크에 노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타당성, 시장상황, 분양수요 등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 분석 및 검토를 한 다음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며 대출 취급 전에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치고 사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또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지배를 받는 계열 은행의 경우 공소외 1 저축은행과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별개의 고객 예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대출하는 것이므로 차주별 채권관계 및 대출원리금 회수 문제가 독립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계열 은행의 임원들은 소속 은행의 대주주인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해외 직접 PF 대출 등을 금지하는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 여신의 기본 법규들을 준수하여야 하며, 독자적인 사업성 평가와 대출 원리금 회수 확보책을 강구하여 여신심사를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2, 3, 4, 5, 15, 16 등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 피고인 21이 제시한 막연한 사업 계획만을 믿고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위와 같은 임무를 완전히 도외시한 채 대출을 실행하였고, 피고인 3, 6, 10, 16, 17 등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영진은 아무런 여신 심사 없이 대출 원리금 회수 확보 방안도 전혀 강구하지 아니한 채 상호저축은행의 기본적 여신 규정도 지키지 아니하고 피고인 1, 2의 대출 요청이 있으면 무조건 대출을 실행하였다.
마. 피고인 21의 범행 주도
피고인 21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캄보디아 개발 사업의 위험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검토와 구체적인 전체 사업 계획도 없이 해외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거의 없었던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에게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의 성공가능성만을 과장하면서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 사업이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에 세부적인 단계별 대출 프로그램이나 대출원리금 회수책을 전혀 마련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시작하였으며 피고인 21의 요구로 피고인 21에게 사업주도권을 부여한 사업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 21은 본건 사업약정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대출한도, 대출 이자, 대출기간, 대출계획 등 통상 금융기관의 주도로 결정하게 되는 대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담긴 사업약정서 초안을 작성하여 피고인 2 등 공소외 1 저축은행에 그 약정서 내용대로 사업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고 결국 최종 사업약정서에 그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21은 위와 같이 처음에는 고수익을 빌미로 대출을 권유하다가 사업약정 체결 이후 사업약정에 따라 대출요구를 하면서 일단 어느 정도 대출이 진행되면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이 대출 중단에 따른 기 대출금 손실 처리가 가져올 저축은행의 신인도 하락 위험과 경영진의 법적 책임, 감독 당국의 제재 조치와 경영권 상실 위험 등 때문에 자신의 대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21은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일단 대출이 실행되어 사업이 진행되기만 하면 자신은 그 과정에서 급여, 사업관리비 등으로 이익을 챙기고 사업이 실패하거나 지연되더라도 아무런 금전적 손해를 입을 것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 1, 2 등에게 계속하여 대출을 적극 요구한 것이다.
피고인 21과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에 대출을 실시하되, 상호저축은행의 해외 PF 직접대출 금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금지 및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국내 SPC에 일단 대출한 다음 공소외 12 회사, 공소외 24 회사에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우회 대출 통로인 SPC 공소외 30 유한회사, 공소외 73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이용하기로 계획하였으며, 피고인 21은 대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 저축은행에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목상 차주인 SPC를 추가로 설립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21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유치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현지 법인의 피고인 21 보유 지분에 대하여는 질권 설정을 하지 않을 것을 피고인 2 등에게 요구하여 결국 이를 관철시켰다 .
또한, 피고인 21과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자산에 대해 아무런 물적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2009. 12.경 금융감독원의 공소외 1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가 임박하자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에 무담보로 수백억 원을 대출해 준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실제로는 사업부지를 취득한 바가 없음에도, 피고인 21은 담보권 설정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본건 사업부지 주변 시세 관련 자료를 보내주고, 피고인 2 등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 2009. 12. 31.자로 본건 사업부지에 마치 약 328억 원의 담보권을 설정한 것처럼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여신종합거래현황’에 허위로 전산 입력을 하는 등 부동산 담보권 설정을 위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21은 공소외 1 저축은행과 서로 짜고 2010. 12. 중순경 금융감독원의 감사에 대비하여 위 2008. 1. 9.자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약정서에서 아예 그 내용이 없었던 대출한도에 대하여, 총 대출한도를 6,500만 달러로 정한다는 약정을 추가하면서 약정 체결일을 2008. 7. 2.자로 소급하여 변경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21은 변경약정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에 전달하였다.
한편, 피고인 21은 2008. 5.경 위 깜뽕솜 개발사업 부지를 캄보디아 현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과정에서 국내 법무법인으로부터 캄보디아 토지매매를 함에 있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에 지불되는 모든 매매대금은 소위 기탁계정(escrow account)에 입금해 둠으로써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기 전에는 매도인이 인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취지의 법률 검토 의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계약금 명목으로 약 320억 원을 매도인에게 바로 지급함으로써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금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바. 소결
피고인 21은 사업비 소요 규모 각 6억 달러, 합계 12억 달러의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이 무리한 모험 투자로서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충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없이 막연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성공가능성만을 과장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업약정서상 확보한 경영주도권에 근거하여 대출을 계속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1, 2 등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이 추가 대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사정을 십분 활용하여 저축은행의 해외 PF 직접대출, 대주주 신용공여 등 저축은행 부실화를 막기 위한 각종 금지 규정을 회피하고자 명목상 차주인 SPC를 이용한 우회 대출에 적극 관여하는 등 대출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1, 2, 3, 4, 5, 15, 16 등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사업의 타당성, 성공가능성, 수요 예측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분석과 검토도 하지 아니하는 등 일체의 여신심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간 점검을 통하여 대출의 적정성을 재심사하고 필요시 대출을 중단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출 프로그램도 없이, 대출금으로 취득하게 될 부동산 자산에 대한 후취 담보 취득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시행업자인 피고인 21의 일부 자금 직접 투자, 피고인 21의 연대보증, 시행사인 공소외 23 회사 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 등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는 물론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보유한 현지 법인 지분에 대한 약정서 상의 질권 설정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저축은행의 해외 PF 직접대출,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 대주주 신용공여 등 저축은행 부실화를 막기 위한 각종 금지 규정을 회피하고자 명목상 차주인 SPC를 이용한 우회 대출을 실행하였고,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출 참여 규모와 시기 등을 결정하여 이를 공소외 2 저축은행 경영진에게 요청하였으며, 피고인 3, 6, 10, 16, 17 등 공소외 2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아무런 여신 심사 없이 대출 원리금 회수 확보 방안도 전혀 강구하지 아니한 채 상호저축은행의 기본적 여신 규정도 지키지 아니하고 위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의 대출 요청이 있으면 무조건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1과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 1, 2, 3, 4, 5, 15, 16은 공모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 3, 6, 10, 16, 17과 피고인 21, 위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1. 5.부터 2010.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7(불법대출 내역)과 별지 범죄일람표 17-1(피고인별 범죄금액)의 각 기재와 같이 모두 38회에 걸쳐 공소외 1 저축은행은 금 42,381,343,635원의, 공소외 2 저축은행은 금 21,975,000,000원의 대출을 각 실행하게 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함으로써 위 각 은행들에게 대출금 합계 64,356,343,635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각 가하고, 현지 사업 추진 법인인 공소외 12 회사, 공소외 24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Ⅳ.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21은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을 위한 국내 시행사인 공소외 11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0은 재무 담당 이사로서 함께 공소외 11 회사의 자금관리,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공소외 11 회사는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인 21과 피고인 20이 2005. 10.경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6. 3.경 피고인 21 및 피고인 20은 피고인 2, 3에게 위 프놈펜 신도시 개발 사업과 같이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2, 3은 면밀한 검토 없이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에 대출하기로 결정하였다.
 
2.  사업 추진 법인의 운영
피고인 21, 20은 피고인 2, 3 등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과 2006. 5.경 공소외 11 회사를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의 사업 추진 법인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공소외 1 저축은행은 공소외 11 회사의 지분 60%를 공소외 28(35%), 공소외 182(25%) 명의로 취득하여 공소외 11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
한편, 공소외 11 회사는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씨엠립 신공항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한 캄보디아 현지 법인으로 보낸 대출금 중 일부를 재송금 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공소외 1 저축은행은 공소외 11 회사의 최대 주주이고 회사의 모든 운영 자금을 대출하여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피고인 21과 피고인 20으로 하여금 공소외 11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을 맡도록 하였다.
다만, 공소외 1 저축은행은 피고인 21과 피고인 20이 공소외 11 회사 법인 자금을 유용하거나 경영을 전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소외 11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로 자기 측 사람인 공소외 13, 28을 선임하고,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중요 자금의 집행과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피고인 21과 피고인 20을 견제·감독하였다.
 
3.  피고인 20과 피고인 21의 공소외 11 회사 법인자금 횡령
피의자 피고인 20 및 피고인 21은 공동 대표이사인 공소외 13, 28이 공소외 11 회사 사무실에 상주하지 못하여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자신들의 횡령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마치 제3자에게 용역비 등을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가장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21 및 피고인 20은 공모하여, 2008. 12. 24.경 서울 강남구 (주소 8 생략) 201호에 있는 공소외 11 회사 사무실에서, 임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공소외 11 회사정관에 주주 전원 동의에 의한 주주 총회 결의 및 이사 전원 동의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주주 총회 결의나 이사회 의결 절차 없이 공소외 11 회사 경리 담당 직원인 공소외 183에게 피고인 21 및 피고인 20에게 각 포상금 명목으로 2억 원 및 45만 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의 ‘임원 포상금 품의’를 작성하여 자금 집행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21 및 피고인 20은 위 공소외 183에게 지시하여 위 ‘임원 포상금 품의’에는 피고인 21, 20의 결재만 받도록 하고,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선임한 공동대표이사인 공소외 13, 28에게는 결재를 올리지 않도록 하였으며, 공소외 1 저축은행 측과 협의하거나 통보하지 않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계처리시에는 마치 제3자에게 용역을 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처럼 ‘지급수수료’ 계정에서 돈이 지출된 것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21 및 피고인 20은 2008. 12. 30.경 위와 같이 각 2억 원 및 45만 달러(5억 6,250만 원)씩을 법인 자금에서 빼내어 가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 21과 피고인 20은 공모하여, 2006. 8. 10.경부터 2008. 12.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공소외 11 회사의 법인 자금 합계 42억 2,500만 원을 빼내어 가 피고인 21은 피고인 21 명의의 정기예금 가입, 다른 회사 운영비 등으로, 피고인 20은 개인 채무 변제, 차량 및 귀금속 구입 등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 2011고합1407호】

 
1.  피고인 1의 직책과 역할
피고인 1은 2010. 12. 31. 기준으로 피고인 1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공소외 1 저축은행 주식 지분 22.88%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 겸 ○○저축은행 그룹 회장으로서 매일 오전마다 열리는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회의를 통하여 동 은행 대표이사인 피고인 2, 감사인 피고인 4 등과 상의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던 자이다.
 
2.  상법위반 
가.  회사 자산의 보호 및 위법 배당 금지
주식회사의 자산은 채권자에 대한 일반적 담보가 될 뿐 아니라, 그 주식회사의 실질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경영진이 이익을 부당하게 과대 배당할 경우에는 회사 자산의 견실성이 저해되어 결국 일반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
이에 상법 제462조 제1호는 대차대조표상의 순 자산액에서 자본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 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과대 배당하였을 경우 회사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625조는 회사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중 하나로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을 한 이사, 감사 등 경영진을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회사 자산의 견실성을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은 위와 같이 상법에서 규정한 배당가능 이익을 초과한 금액을 배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위법 배당
2010. 12. 31. 기준으로 피고인 1이 공소외 1 저축은행 주식 지분 22.88%를 보유하고 있는 것 외에 공소외 1 저축은행 대표이사 피고인 2 및 그 특수관계인이 동 주식 지분 9.62%를, 감사 피고인 4 및 그 특수관계인이 동 주식 지분 5.28%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1은, 위 피고인 2, 4와 함께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분식 결산을 통하여 배당 가능이익을 가공으로 창출한 다음 기말 배당 및 중간 배당을 통하여 그 수익을 배분받기로 마음먹고, 6월 기말 결산시마다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거나 미실현 이익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 결산한 다음 그 재무제표를 토대로 배당을 실시하여 수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회의를 통해 피고인 2, 4와 함께 상의한 다음 공소외 1 저축은행 직원들에게 분식 결산을 지시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제39기(2007. 7. 1. ~ 2008. 6. 30.) 재무제표에 당기 순손실이 3,040억 2,429만 원에 이름에도 마치 768억 2,47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2조 2,214억 2,634만 원임에도 마치 2조 6,442억 2,034만 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당시 실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순 자산액은 (-)1,295억 6,081만 원의 자본잠식상태에 불과하고 이에 자본액 216억 6,600만 원, 자본준비금 26억 2,629만 원 및 이익준비금 271억 6,453만 원을 차감하면 (-)1,810억 1,763만 원에 이르러 배당가능이익이 전혀 없었음에도 2008. 9. 3. 피고인을 비롯한 주주들에게 주당 1,250원(액면액 5,000원, 배당률 25%)씩 49억 1,716만 원을 결산 배당하고,
계속하여 제40기(2008. 7. 1. ~ 2009. 6. 30.) 재무제표에 당기 순손실이 5,799억 9,900만 원에 이름에도 마치 279억 1,6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같은 기간 자산 총계는 2조 5,515억 5,100만 원임에도 마치 3조 2,416억 4,200만 원인 것처럼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당시 실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순 자산액은 (-)3,924억 1,371만 원의 자본잠식상태에 불과하고 이에 자본액 216억 6,600만 원, 자본준비금 26억 2,629만 원 및 이익준비금 351억 6,453만 원을 차감하면 (-)4,518억 7,054만 원에 이르러 배당가능이익이 전혀 없었음에도 2009. 10. 14. 피고인을 비롯한 주주들에게 주당 1,000원(액면액 5,000원, 배당률 20%)씩 31억 7,543만 원을 결산 배당하고, 2010. 2. 17. 주당 1,000원(액면액 5,000원, 배당률 20%)씩 31억 7,543만 원을 중간 배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피고인 2, 4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상법 법령에 위배하여 112억 6,802 만원을 배당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2의 나항
1. 피고인 2, 3, 4, 5, 6, 7, 14, 15, 16, 17, 18, 19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 1, 8, 9 및 공소외 18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
1. 증인 공소외 87, 82, 52, 85, 41, 86, 83, 84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 1(증거순번 1367, 1524번), 피고인 2(증거순번 1362번), 피고인 3(증거순번 1373, 1525번), 피고인 4(증거순번 1382번), 피고인 5(증거순번 1387, 1492번), 피고인 6(증거순번 1430번), 피고인 8(증거순번 1501번), 피고인 9(증거순번 1508번), 공소외 18(증거순번 1529번), 피고인 14(증거순번 1511번), 피고인 15(증거순번 1435번), 피고인 16(증거순번 1516번), 피고인 17(증거순번 1522번), 피고인 18(증거순번 1500번)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84, 185, 87, 186, 피고인 7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공소외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공소외 1 저축은행 계열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은행들의 등기부등본), 수사보고( 공소외 1 저축은행 주주구성내역,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그 계열은행 주주명부 첨부), 수사보고( ○○저축은행그룹 관리 SPC 현황), 수사보고( 공소외 1 저축은행 대주주 등, 출자자 여신 SPC 사업약정서, 대출약정서 첨부), 수사보고( ○○저축은행그룹 선박SPC 출자자 여신관련)
1. 공소외 1 저축은행 주주명부(2009. 6. 30., 2010. 6. 30.), 공소외 2 저축은행 주주명부(2009. 6. 30., 2010. 6. 30.), 공소외 3 저축은행 주주명부(2009. 6. 30., 2010. 6. 30.), 공소외 4 저축은행 주주명부(2009. 6. 3.0, 2010. 6. 30.), 공소외 5 저축은행 주주명부(2009. 6. 30., 2010. 6. 30.), 피고인 14 관리 차주 현황, 피고인 15 관리 차주 현황, 공소외 83 관리 차주 현황, ○○저축은행그룹 관리 SPC 현황, 2006. 1. 1.부터 현재까지 대출, 상환내역, ○○저축은행그룹 출자자 여신현황
범죄사실 제2의 다항 및 제5의 마항
1. 피고인 2, 3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 8, 9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
1. 공소외 31(제2회, 공소외 91 진술부분 포함), 공소외 91(제4회)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9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201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공소외 31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공소외 3 저축은행피고인 8 노트북 복구자료 첨부)
1. 주주별주식배정내역 사본, 공소외 1 저축은행 대출내역 사본(증거순번 972번), 공소외 2 저축은행대출금 내역 사본(증거순번 976번), 공소외 3 저축은행대출금 내역 사본(증거순번 982번), 공소외 4 저축은행 대출금 내역 사본(증거순번 989번), □□□□□갤러리 소장품목록, 대출신청서( 공소외 3 저축은행) 사본, □□□□□갤러리 대출금 및 사용내역 명세, 공소외 3 저축은행 문제점개요 출력물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2, 3, 4, 5, 6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 1, 8, 9, 10, 11, 12, 13 및 공소외 18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
1. 증인 공소외 87, 82, 84, 85, 41, 52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 1(증거순번 1368번), 피고인 2(증거순번 1362번), 피고인 3(증거순번 1374번), 피고인 4(증거순번 1383, 1532번), 피고인 5(증거순번 1387, 1526번), 피고인 6(증거순번 1430번), 피고인 8(증거순번 1392, 1394, 1527번), 피고인 9(증거순번 1528번), 공소외 18(증거순번 1529번), 피고인 10(증거순번 1436, 1520번), 피고인 11(증거순번 1396, 1530번), 피고인 12(증거순번 1438, 1515번), 피고인 13(증거순번 1475, 1531번)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83(증거순번 397, 422, 614번), 피고인 15(증거순번 409번), 피고인 14(증거순번 417번), 공소외 89(증거순번 432번), 공소외 48(증거순번 458번), 공소외 41(증거순번 464번), 공소외 52(증거순분 466번), 공소외 50(증거순번 474번), 공소외 37(증거순번 480번), 공소외 82(증거순번 533번), 공소외 202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공소외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공소외 1 저축은행 미래 이익 금융자문수수료 명목 선취하여 당기순이익 과대계상 분식 및 관련 문건 첨부), 수사보고(PF 및 금융자문수수수료 내역 첨부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은행의 PF 수수료 및 금융자문수수료 내역), 수사보고( ○○저축은행그룹의 금융자문수수료에 대한 수익인식 기준 검토보고), 수사보고(수정 재무제표 작성-금융자문수수료 수익인식 취소 반영), 수사보고(수정재무제표 작성-대주주 등 신용공여에 따른 대손충당금 추자 적립 및 금융자문수수료 취소에 따른 재무제표 변동)
1. 공소외 1 저축은행 금융자문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내용 협의문건, 공소외 211 회계법인 금융자문수수료 질의 공문 이메일 출력물, 공소외 1 저축은행 금융자문용역의 내용과 수수료의 수익인식시기 검토서, 2008-2010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공소외 3 저축은행 금융자문수수료현황( 공소외 1 저축은행 업무부 공소외 89 제출자료),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수익인식),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각 계열은행들에 대한 각 예금보험공사의 2010. 12. 31. 기준 자산건전성 재분류 결과 확인서 및 자산건전성 조정분류 내역서,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각 계열은행들에 대한 각 2009. 6. 30. 기준 자산건전성 재분류 결과, 차주별 및 대출계좌별,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각 계열은행들에 대한 각 2010. 6. 30. 기준 자산건전성 재분류 결과, 차주별 및 대출계좌별, 2009. 6. 예상손익 및 추가발생시( 공소외 1 저축은행), 2009. 3월 대비 6월예상 손익현황, 대출에 의한 금융자문수수료 수취 현황, 예상손익·BIS 자기자본 비율 산정표 등 가결산 내역, 각 공소외 1 저축은행 출자자 대손충당금 및 금융자문수수료 반영 수정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각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계열저축은행들의 금융자문수수료 및 PF 수수료 수취현황, 2009. 3월 실적 및 6월 예상, 각 금융자문수수료 수익인식 취소에 따른 수정분개, 각 수정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 2, 3, 4, 5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 1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공소외 112, 212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공소외 97, 98, 114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주주간약정서 및 우선주인수계약서, 공소외 1 저축은행 우선주 청약 관련 주요 확인사항
범죄사실 제5의 다, 하항
1. 피고인 2, 4, 5, 14, 16, 3, 6, 17, 18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 1, 10, 8, 9, 12, 13 및 공소외 18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
1. 증인 공소외 6, 52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 14(증거순번 671, 730번), 공소외 6(증거순번 706번), 공소외 52(증거순번 1252, 1485번)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공소외 198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담보해지 관련 동의서 등 결재문서 및 이에 첨부된 각 신탁계약해지 동의서), 수사보고(담보해지일 기준 채무잔액 증빙자료 및 이에 첨부된 각 부채증명원),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18 효성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담보설정해지{ 공소외 122 주식회사 25억원 및 무담보 대출[ 공소외 56 주식회사 20억원] 확인 보고}
1.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PF 현황, 인천시 효성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약정서(2006. 3. 23.), 확약서 및 공동사업약정서(2009. 9. 24.), 공소외 7 주식회사의 주주명부, 공소외 122 주식회사의 주주명부, (주)▲▲▲▲▲▲▲▲(현 공소외 121 주식회사의 주주명부),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주주명부, 공소외 56 주식회사의 주주명부, 공소외 36 주식회사의 주주명부, 인장보관현황(2009. 10. 07), 통장보관현황(2009. 10. 07.), 서류 보관현황(2009. 10. 07.), 인천시 효성동 토지담보해지 내역, 공소외 1 저축은행 등 부동산담보신탁계약 해지 동의서, 신탁처분 동의서 및 신탁원부 변경계약서, 신탁해지 등기부등본(대표필지), 공소외 56 주식회사 여신승인 신청서, 공소외 56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대출규정
범죄사실 제5의 라항
1. 피고인 2, 4, 5, 3, 6, 17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 1, 8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
1. 증인 공소외 84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 2(증거순번 1366번), 피고인 4(증거순번 1386번), 피고인 5(증거순번 1389번), 피고인 6(증거순번 1432번), 피고인 8(증거순번 1393번)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58, 피고인 14(증거순번 897번), 피고인 17(증거순번 904번), 공소외 48(증거순번 934번)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 공소외 3 저축은행의 본건 대출 11억 원 관련 서류 첨부보고(첨부된 여신심사위원회 의사록, 대출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포함)】

, 수사보고( 공소외 70 은행 대출금 100억 원 사용처 확인보고), 수사보고(2007. 3. 12.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본건 상가 25개 선순위 11개, 후순위 14개를 근저당 설정한 사실 확인보고)
1. 법인등기부등본( 공소외 15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공소외 139 주식회사), 공소외 15 주식회사 대출현황, 공소외 15 주식회사 대출현황( 공소외 2 저축은행), 대출요청에 따른 검토보고서(증거순번 833번), 2010년 1/4분기 대손인정신청채권명세, 등기부등본(독산동 (지번 3 생략)), 사업추진약정서 사본(증거순번 915번), 대출규정
범죄사실 제5의 바, 사, 아, 자, 차항
1. 피고인 2, 4, 5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 1, 8, 11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
1. 증인 공소외 84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 4(증거순번 1533번), 피고인 5(증거순번 1534번), 피고인 8(증거순번 1437번), 피고인 11(증거순번 1474번)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13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공소외 48(증거순번 1120번), 공소외 87(증거순번 1123번) 작성의 각 진술서
1. 공소외 3 저축은행의 공소외 104 건설회사에 대한 27억 2,000만 원 대출 관련 대출검토서와 대출신청서, 여신심사 위원회와 대출심의의결서(증거순번 1098, 1102번), 일반대출거래내역(증거순번 1099, 1103, 1108, 1116번), 공소외 3 저축은행의 공소외 128 주식회사에 대한 20억 원 대출 관련 대출검토보고서와 대출약정서, 대출신청서, 공소외 3 저축은행의 공소외 128 주식회사에 대한 20억 원 대출 관련 대출검토보고서와 여신거래 약정서, 여신심사 위원회 의사록(증거순번 1106, 1111, 1115번), 2009. 5. 11.자 수익권증서 및 2009. 5. 6.자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서 1차 변경, 공소외 3 저축은행의 공소외 132 주식회사에 대한 20억 원 대출 관련 대출검토보고서, 대출신청서, 여신거래 약정서, 공소외 3 저축은행의 공소외 9 주식회사에 대한 35억 원 대출 관련 대출검토서, 대출신청서, 여신거래 약정서, 공소외 104 건설회사, 공소외 128 주식회사, 공소외 214 주식회사, 공소외 132 주식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등 감사보고서, 대출규정
범죄사실 제5의 카항
1. 피고인 2, 4, 5, 19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 1, 9, 12 및 공소외 18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
1. 증인 공소외 85, 41, 52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 4(증거순번 1533번)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52(증거순번 1133, 공소외 86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공소외 136 주식회사, 공소외 137 주식회사, 공소외 138 주식회사에 대한 여신취급검토안, 여신부서 결재라인(증거순번 1134번), 각 공소외 136 주식회사의 대출신청서, 공소외 136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기업정보월보조회(증거순번 1166, 1203, 1215번), 각 공소외 137 주식회사의 대출신청서, 법인등기부 등본( 공소외 137 주식회사), 각 공소외 138 주식회사의 대출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공소외 138 주식회사), 대출규정
범죄사실 제5의 타, 파항
1. 피고인 2, 3, 4, 5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 1, 13 및 공소외 18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
1. 증인 공소외 52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 4(증거순번 1533번), 피고인 5(증거순번 1534번)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52(증거순번 1485번)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공소외 215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18공소외 5 저축은행 대표이사 재임시 의정부 가능동 공소외 53 주식회사 사업관련 무담보 대출 [ 공소외 53 주식회사 35억 원] 파악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18공소외 5 저축은행 대표이사 재임시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아파트 신축 사업관련 무담보 대출 [ 공소외 55 주식회사29여억 원] 파악 보고}
1. 대출약정서〔 공소외 53 주식회사〕, 여신승인신청서( 공소외 53 주식회사), 공소외 54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 검토보고서, 차주별 대출현황(증거순번 1281번), 법인등기부등본(증거순번 1283번), 고객종합정보조회( 공소외 55 주식회사), 공소외 1 저축은행 등 공소외 55 주식회사 대출현황, 대출규정
범죄사실 제5의 거항
1. 피고인 2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공소외 102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16 작성의 각 진술서
1. 유상증자 자금현황(증거순번 1290번), 공소외 1 저축은행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증거순번 1292번), 공소외 141 주식회사레져 법인등기부등본, 공소외 101 건설회사 법인등기부등본, 공소외 101 건설회사 주식변동내역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공소외 101 건설회사 차입금내역, 금융자문수수료 지급 현황 및 관련 계약서, 관련 거래내역(증거순번 1326번), 공소외 1 저축은행거래내역(증거순번 1312번)
범죄사실 제6항
1. 피고인 1, 2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공소외 184 작성의 진술서
1. 공소외 32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7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증거순번 1330번)
1. 공소외 217 주식회사 차입금 내역, ■사장님( 공소외 32를 일컫음) 관련 대출현황 메모지, 공소외 217 주식회사 거래내역, 주식매매계약서 사본(증거순번 1343번), 주식매매에 관한 약정서 사본(증거순번 1344번), 계약이행약정서 사본(증거순번 1345번), 판결문사본( 2004고합3092), 판결문사본( 2004노4078),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3부 및 관련 의견서 사본 1부(증거순번 1354번)

【 2011고합562호】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공소외 32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증인 공소외 143, 218, 83, 219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증인 공소외 220, 146, 147, 피고인 7, 공소외 221, 150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 2(제5회), 피고인 5, 3, 4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45, 222, 223, 224, 225, 226, 178, 227, 피고인 7(제2회), 공소외 228, 229, 83, 151, 피고인 16, 6, 공소외 230, 37, 82, 231, 232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1) 사본(2003. 8. 19.자)
1. 공소외 144에 대한 문답조서
1. 수사보고( 공소외 16 주식회사, 공소외 148 유한회사, 공소외 103 유한회사, 공소외 149 주식회사 압수·수색 당시 상황 등 보고), 수사보고

【 공소외 149 주식회사등 3개업체의 공소외 1 저축은행 등 본건 전체 대출금, 상환금액, 이자납입 내역 파악 보고】

, 수사보고(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 관련 규정 첨부 보고에 첨부된 대출규정, 일반자금대출규정, 종합통장대출규정, PF대출 취급규정)
1. 각 등기부 등본(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공소외 2 저축은행), 공소외 103 유한회사, 공소외 149 주식회사, 공소외 148 유한회사의 각 법인 등기부등본, 주요주주현황·‘05. 6. 30.기준,·‘10. 5. 28.기준,·‘10. 10. 31.기준, 각 여신심사위원회 의사록, 각 대출품의서, 각 이사회의사록, 각 □□사 프로젝트 관련 의견서, 대한불교□□사재단규약, 사용승인서, 사설묘지(납골당) 설치허가증, □□사 납골당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2005. 6. 27.자), □□사 납골당 사업타당성 보고서(2005. 5.), 각 양수도협약서, 각 사업약정서, 각 분양권양수도계약서, 민간건설공사 변경계약서(2006. 1.), 각 금융자문용역계약서(2005. 4. 1.자), 수원지법 2009구합1243호 판결문, 서울고법 2009누28065호 판결문, 대법원 2010두11498호 판결서, 판결문( 2004고단3092, 2004고단3583호), 각 약정서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공소외 100 건설회사), □□사 업무에 관한 협조(2005. 8. 30.자), 합의서 사본(2008. 8. 27.자), 변경약정서 사본(2008. 8. 27.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2008. 8. 27.자), 각 □□사 재단 대표 공소외 147이 공소외 1 저축은행피고인 14 이사에게 보낸 문건, 주식매매계약서 사본(2003. 6.자), 주식매매에 관한 약정서 사본, 계약이행약정서 사본, □□사 재단의 매입 토지 현황과 공소외 233 명의로 매입한 토지 현황, □□사 납골당 사업 추진구도, 각 □□사 프로젝트 사업구도 검토(초안), BS 측 최종 구도, 각 상호저축은행법상 출자자대출규정의 적용 여부, □□사 관련 약정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각 □□사 출장 결과 보고, 공소외 32- 공소외 150 계좌거래내역, 공소외 151 명의 공소외 61 은행통장 사본 , □□사관련 자금 사용 내역(2011. 4. 26.) 현재, 공소외 149 주식회사, 공소외 103 유한회사, 공소외 148 유한회사 대출 현황, 공소외 100 건설회사 하도급 공사 계약 현황, 공소외 32 소득금액 내역, 수사협조의뢰(세무조사결과 회신), 상속세 조사전환 검토보고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 불가 통지( 공소외 147), 질의회신( 공소외 234), 공소외 147 수첩 사본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2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공소외 32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증인 공소외 83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1) 사본(2003. 8. 19.자), 진술조서 사본( 공소외 151)
1. 수사보고[ 공소외 151 명의 대전관저지구 도시개발 사업부지 양도소득세 등 납부금액(1,446,719,020원) 확인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양도소득세 신고 1매]

【 2011고합624호】


1. 피고인 2, 5, 9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35, 236, 피고인 4, 공소외 237, 238, 239, 240, 241, 242, 162, 156, 243, 155, 244, 153, 245, 246, 50, 24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48, 15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각 수사보고

【 2011고합730호】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및 제3의 나의 (1)항
1. 피고인 4, 5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 1, 2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
1. 피고인 2, 4, 5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피고인의 일부진술 기재
1. 공소외 89, 259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공소외 260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제2회 및 제3회 후순위사채 발행의 증권신고서 제출 관련 내부결재 문서 첨부)
1. 2009. 3. 6.자 증권발행실적보고서( 공소외 1 저축은행 2009. 3. 6.자 후순위 무보증사채 발행), 2009. 2. 24.자 투자설명서( 공소외 1 저축은행 2009. 3. 6.자 후순위 무보증사채 모직 관련 투자설명서), 2009. 6. 25.자 증권발행실적보고서( 공소외 1 저축은행 2009. 6. 25.자 후순위 무보증사채 발행), 2009. 6. 8.자 투자설명서( 공소외 1 저축은행 2009. 6. 25.자 후순위 무보증사채 모집 관련 투자설명서), 공소외 1 저축은행 2007년 감사보고서, 공소외 1 저축은행 2008년(2008. 7. 1. ~ 2008. 12. 31.)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공소외 1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명세(2008. 6. 30.), 각 공소외 1 저축은행 무보증 후순위사채 발행을 위한 모집주선 계약 체결의 건 문서 사본, 각 인수계약서( 공소외 1 저축은행 제2회 무보증 후순위채권 발행 모집주선계약서), 각 사채모집위탁계약서( 공소외 1 저축은행 제2회 무보증 후순위 채권 발행 모집위탁계약서), 공소외 1 저축은행 제3회 후순위사채 청약자 명단, 2008. 6월말 당기순이익 등 재계산내역( 공소외 1 저축은행), 2008. 12월말 당기순이익 등 재계산내역( 공소외 1 저축은행), 2009. 3월말 당기순이익 등 재계산내역( 공소외 1 저축은행), 각 금융자문 및 PF 수수료 수취현황, 정상채권 분류를 위한 차명차주 대출내역( 공소외 1 저축은행, 2008. 6. 30.), 공소외 1 저축은행 제2회 후순위사채 청약자 명단, 기타 수입수수료 미반영 등에 따른 주요 재무비율 변화( 공소외 1 저축은행), 수정사항 반영에 따른 주요 재무비율 변화( 공소외 1 저축은행), 이사회의사록(제2회 후순위채권 발행의 건), 이사회의사록(제3회 후순위채권 발행의 건), 각 후순위 공모채권 홍보물 사본
범죄사실 제2의 다항 및 제3의 나의 (2)항
1. 피고인 3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 6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피고인 3, 6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7, 259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2009. 3. 6.자 증권발행실적보고서( 공소외 2 저축은행 2009. 3. 6.자 후순위 무보증사채 발행), 2009. 2. 24.자 투자설명서( 공소외 2 저축은행 2009. 3. 6.자 후순위 무보증사채 모집 관련 투자설명서), 2009. 6. 25.자 증권발행실적보고서( 공소외 2 저축은행 2009. 6. 25.자 후순위 무보증사채 발행), 2009. 6. 8.자 투자설명서( 공소외 2 저축은행 2009. 6. 25.자 후순위 무보증사채 모집 관련 투자설명서), 공소외 2 저축은행 2007년 감사보고서, 공소외 2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명세(2008. 6. 30.), 각 공소외 2 저축은행 경영자문계약 체결의 건 문서 사본, 각 자문업무 위임계약서( 공소외 2 저축은행과 교보증권 주식회사), 인수계약서( 공소외 2 저축은행 제2회 무보증 후순위채권 발행 모집주선계약서), 공소외 2 저축은행 제3회 후순위사채 청약자 명단, 정상채권 분류를 위한 차명차주 대출내역( 공소외 2 저축은행, 2008. 6. 30.), 각 금융자문 및 PF 수수료 수취현황( 공소외 2 저축은행, 2008. 6. 이전), 2008. 6월말 당기순이익 등 재계산 내역( 공소외 2 저축은행), 2008. 12월말 당기순이익 재계산 내역( 공소외 2 저축은행), 2009. 3월말 당기순이익 재계산 내역( 공소외 2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제2회 후순위사채 청약자 명단, 기타 수입수수료 미반영 등에 따른 주요 재무비율 변화( 공소외 2 저축은행), 각 후순위 공모채권 홍보물 사본 2종

【 2011고합1084호】


1. 피고인 2, 1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 2, 1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4, 공소외 261, 피고인 7, 공소외 262, 263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공소외 167 주식회사 회계분석 보고]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유상증자 결정,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내역, 타법인출자현황 공소외 167 주식회사 기준일: 2010. 12. 31., 재무제표 주석5, 공소외 1 저축은행, 2006. 6. 30. ~ 2010. 6. 30., 재무제표 주석1, 공소외 1 저축은행, 2010. 6. 30., 공소외 167 주식회사 이사회의사록 사본, 공소외 1 저축은행 유상증자 매입 관련 서류 사본

【 2011고합1133호】


1. 피고인 6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 6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73, 174, 175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7, 피고인 17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공소외 173이 받은 2억 원 사용처 확인(첨부된 통장사본 포함)], 수사보고[세무조사자료 분석보고(첨부된 과소적출액 및 누락 고지세액 요약 자료 등 포함)], 수사보고[ 공소외 174, 175 금품수수 시점 확인(첨부된 달력 포함)]

【 2011고합1138호】


1. 피고인 17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 17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6, 공소외 59, 60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공소외 60 명의 각 계좌 거래내역

【 2011고합1216호】


1. 피고인 8, 11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
1. 공소외 42, 89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허위의 금융자문수수료 및 차명차주 대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적립으로 인한 공소외 3 저축은행의 분식회계 규모 산출 보고)
1. 금융자문 및 PF 수수료 수취현황, 공소외 3 저축은행의 2008. 6월 결산 및 2008. 12월 가결산 결과 영업손익 실적보고, 각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BIS 비율) 계산표, 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공소외 3 저축은행 제1회 후순위 사모채권 발행현황, 2009. 5. 25.자 이사회의사록(제1회 후순위채권 발행의 건), 2009. 5. 20.자 내부기안(제1회 기한부 후순위채권 발행의 건), 공소외 3 저축은행의 후순위 사모채권 상품 안내자료

【 2011고합1352호】


범죄사실 제Ⅲ의 1항
1. 피고인 4, 5, 15, 16, 6, 17, 19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 20, 21, 1, 2, 3, 10, 8, 11, 9, 12 및 공소외 18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증인 공소외 264, 265, 266, 267, 268, 81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 8, 3, 6, 9, 공소외 18, 피고인 5, 16, 1, 4(증거순번 206번), 피고인 10, 12, 2(증거순번 1068, 1069번), 피고인 17, 20(증거순번 1062)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15(증거순번 71, 129번), 공소외 81(증거순번 73, 276번), 피고인 17(증거순번 75번), 피고인 16(증거순번 79번), 공소외 220, 피고인 20(증거순번 88번), 피고인 7(증거순번 221번), 공소외 269, 52, 270, 84, 271, 268, 피고인 20(증거순번 828, 829번), 피고인 2(증거순번 883번)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2005. 8. 9.자 및 2005. 8. 10.자 각 사업약정서 사본, 2005. 8.경 공소외 19 회사 작성 사업계획서 사본, 공소외 19 회사, 공소외 29 유한회사, 공소외 26 주식회사, 공소외 65 주식회사, 공소외 66 유한회사 및 공소외 67 주식회사의 각 법인등기부등본, 공소외 20 회사 주주 명부, 캄보디아 신도시프로젝트 관련 토지등기발급 현황 및 잔금지급 일정 협의 공문 사본, 공소외 20 주식회사 사업별 집행내역, 공동사업약정서( 공소외 19 회사, 공소외 29 유한회사, 공소외 65 주식회사, 공소외 66 유한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약정서) 사본,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공소외 20 회사 관련 대출 등 현황, 각 금전소비대차약정서, 2010. 4. 30.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19 회사 간 대출금 현황 및 대출액 집행내역 구분 문건, 저축은행법규집 표준규정(여신편) 대출규정, 자산건전성 재분류표, 현지법인 등기부등본, 캄보디아 사업 관련 사업별 대출금액 요약
범죄사실 제Ⅲ의 2항
1. 피고인 4, 5, 15, 16, 6, 17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 20, 21, 1, 2, 3, 10, 8, 11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증인 공소외 272, 81이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 2(증거순번 1068, 1069번), 피고인 21(증거순번 1097번), 피고인 4(증거순번 1109번), 피고인 20(증거순번 1062)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20(증거순번 89번), 피고인 15(증거순번 129, 791번), 공소외 271, 피고인 21(증거순번 466번), 피고인 20(증거순번 829, 830번)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공소외 21 회사, 공소외 22 회사의 사업별 집행내역, 저축은행법규집 표준규정(여신편) 대출규정, 현지법인 등기부등본, 캄보디아 신공항 사업 관련 일자별 대출 내역,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사업약정서, 공소외 11 회사 작성 씨엠립신국제공항 개발사업 사업계획서, 캄보디아 공항 설립 관련 전체 대출자금 호름 및 공소외 22 회사- 공소외 27 주식회사 차입 내역 및 사용내역 상세 현황, 법인등기부등본( 공소외 11 회사가, 공소외 27 주식회사, 공소외 25 유한회사)
범죄사실 제Ⅲ의 3항
1. 피고인 4, 5, 15, 16, 6, 17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 20, 21, 1, 2, 3, 10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 2(증거순번 1070번), 피고인 21(증거순번 1097번), 피고인 4(증거순번 1109번)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71, 피고인 21(증거순번 480번), 피고인 15(증거순번 500, 502, 791, 1009번), 공소외 273, 274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저축은행법규집 표준규정(여신편) 대출규정, PF 대출 취급규정, 상호저축은행의 해외부동산기획대출 취급관련 업무지도 요청, 현지법인 등기부등본, 캄보디아 고속도로 사업 관련 일자별 대출 내역, 캄보디아 캄퐁솜 개발사업 관련 일자별 대출 내역, 캄보디아 고속도로 개발사업 사업약정서(2008. 1. 9.), 사업약정서(증거순번 546번), 캄퐁솜 토지매매대금 지급관련 현지법인 설립 관련 자료, 법인등기부등본( 공소외 30 유한회사), 법인등기부등본( 공소외 73 유한회사), 공소외 12 회사의 현지법인 차입, 송금, 집행내역, 공소외 24 회사의 현지법인 차입, 송금, 집행내역
범죄사실 제Ⅳ항
1. 피고인 20, 21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
1. 증인 피고인 7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증인 피고인 2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피고인 21(증거순번 1063번), 피고인 2(증거순번 1070번)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21(증거순번 792번), 공소외 183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 공소외 11 회사 정관 편철 및 정관 내용 확인 보고 및 이에 편철된 공소외 11 회사 정관 사본 포함], 수사보고 ( 피고인 20, 21의 포상금, 용역비 수령총액 확인 및 일자별 공소외 11 회사 지급기안서, 입금전표 편철보고 및 이에 첨부된 기안서, 영수증, 전표, 용역계약서, 이사회의사록)
1. 포상금 입금 내역

【 2011고합1407호】


1. 피고인 1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피고인 1, 2, 4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 저축은행 연도별 배당내역, 각 공소외 1 저축은행계열 주주별 배당내역, 각 정기배당금지급 내부품의서, 각 중간배당금지급 내부품의서, 각 정기배당결의의 건 이사회의사록, 각 중간배당결의의 건 이사회의사록, 각 주식배당금 이체확인증, 각 현금배당 지급위탁, 각 공소외 1 저축은행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각 공소외 1 저축은행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공소외 1 저축은행 배당가능이익 계산내역, 공소외 1 저축은행 배당내역

【판시 전과】


1. 수사보고

【 피고인 11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사실 확인 보고】

1. 피고인 11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0. 9. 22.까지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은행의 대출금을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0. 9. 23.부터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은행의 대출금을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4항 및 2011고합730호 범죄사실 제3의 나의 (1)항(포괄하여)의 각 허위작성 재무제표를 사용한 부정거래행위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2011고합1084호의 허위작성재무제표를 사용한 부정거래행위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공소외 4 저축은행), 라(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각 포괄하여), 카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사 납골당 사업 대출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 공소외 3 저축은행 제외, 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각 포괄하여),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각 포괄하여),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 대출(각 포괄하여)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 공소외 3 저축은행, 공소외 5 저축은행), 라(피해자 공소외 3 저축은행), 바, 사, 아, 자, 차, 타, 파, 하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피해자 공소외 3 저축은행)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상법 제625조 제3호, 제622조 제1항, 제462조 제1항, 제462조의3 제2항, 형법 제30조(위법배당의 점)
 
나.  피고인 2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0. 9. 22.까지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은행의 대출금을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0. 9. 23.부터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은행의 대출금을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4항 및 2011고합704호 범죄사실 제3의 나의 (1)항(포괄하여)의 각 허위작성 재무제표를 사용한 부정거래행위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2011고합1084호의 허위작성재무제표를 사용한 부정거래행위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공소외 4 저축은행), 라(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각 포괄하여), 마(피해자 공소외 2 저축은행, 공소외 3 저축은행, 공소외 4 저축은행 / 피해자 공소외 2 저축은행 및 피해자 공소외 3 저축은행은 각 포괄하여), 카, 거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사 납골당 사업 대출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 공소외 3 저축은행 제외, 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각 포괄하여),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각 포괄하여),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 대출(각 포괄하여)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 공소외 3 저축은행, 공소외 5 저축은행), 라(피해자 공소외 3 저축은행), 마(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 바, 사, 아, 자, 차, 타, 파, 하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피해자 공소외 3 저축은행)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마(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포괄하여)항의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6항의 경우에만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3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0. 9. 22.까지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및 대주주의 친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은행의 대출금을 각 특수목적법인별(또는 차주별)로 포괄하여], 각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0. 9. 23.부터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작성 재무제표를 사용한 부정거래행위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 공소외 2 저축은행), 라(피해자 공소외 2 저축은행, 포괄하여), 마(피해자 공소외 2 저축은행, 포괄하여)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사 납골당 사업 대출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 공소외 3 저축은행 제외, 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각 포괄하여),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각 포괄하여),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 대출(각 포괄하여)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마(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 자, 타, 파, 하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피해자 공소외 3 저축은행)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라.  피고인 4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0. 9. 22.까지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은행의 대출금을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0. 9. 23.부터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은행의 대출금을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작성 재무제표를 사용한 부정거래행위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공소외 4 저축은행), 라(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각 포괄하여), 마(은행별로 포괄하여), 카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사 납골당 사업 대출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 공소외 3 저축은행 제외, 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각 포괄하여),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각 포괄하여),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 대출(각 포괄하여)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 공소외 3 저축은행, 공소외 5 저축은행), 라(피해자 공소외 3 저축은행), 바, 사, 아, 자, 차, 타, 파, 하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피해자 공소외 3 저축은행)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마.  피고인 5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0. 9. 22.까지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은행의 대출금을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0. 9. 23.부터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은행의 대출금을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작성 재무제표를 사용한 부정거래행위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공소외 4 저축은행), 라(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각 포괄하여), 마(은행별로 포괄하여), 카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사 납골당 사업 대출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 공소외 3 저축은행 제외, 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각 포괄하여),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각 포괄하여),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 대출(각 포괄하여)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 공소외 3 저축은행, 공소외 5 저축은행), 라(피해자 공소외 3 저축은행), 바, 사, 아, 자, 차, 타, 파, 하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피해자 공소외 3 저축은행)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바.  피고인 6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0. 9. 22.까지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0. 9. 23.부터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 공소외 2 저축은행), 라(피해자 공소외 2 저축은행, 포괄하여)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사 납골당 사업 대출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포괄하여),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포괄하여),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 대출(포괄하여)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작성 재무제표를 사용한 부정거래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사.  피고인 7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0. 9. 22.까지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은행의 대출금을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0. 9. 23.부터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은행의 대출금을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아.  피고인 8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0. 9. 22.까지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및 대주주의 친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특수목적법인별(또는 차주별)로 포괄하여], 각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0. 9. 23.부터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마(포괄하여)항의 업무상배임의 점,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 공소외 3 저축은행), 라(피해자 공소외 3 저축은행), 바, 사, 아, 자, 차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허위작성 재무제표를 이용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자.  피고인 9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0. 9. 22.까지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0. 9. 23.부터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 공소외 4 저축은행), 카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차.  피고인 1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 공소외 2 저축은행)항의 업무상배임의 점,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포괄하여),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포괄하여),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 대출(포괄하여)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카.  피고인 1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바, 사, 아, 차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허위작성 재무제표를 이용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타.  피고인 1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 공소외 4 저축은행), 카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파.  피고인 1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 공소외 5 저축은행), 타, 파, 하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하.  피고인 14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0. 9. 22.까지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은행의 대출금을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0. 9. 23.부터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은행의 대출금을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공소외 4 저축은행), 라(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포괄하여)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사 납골당 사업 대출로 인한 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 공소외 3 저축은행, 공소외 5 저축은행)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거.  피고인 1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 공소외 3 저축은행 제외, 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각 포괄하여),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각 포괄하여),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 대출(각 포괄하여)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피해자 공소외 3 저축은행)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은행의 대출금을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너.  피고인 16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0. 9. 22.까지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은행의 대출금을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0. 9. 23.부터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은행의 대출금을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공소외 4 저축은행)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과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 공소외 3 저축은행 제외, 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각 포괄하여),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각 포괄하여),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 대출(각 포괄하여)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 공소외 3 저축은행, 공소외 5 저축은행)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피해자 공소외 3 저축은행)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더.  피고인 17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0. 9. 22.까지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0. 9. 23.부터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 공소외 2 저축은행), 라(피해자 공소외 2 저축은행, 포괄하여)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포괄하여),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포괄하여),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 대출(포괄하여)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러.  피고인 18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0. 9. 22.까지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0. 9. 23.부터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 공소외 4 저축은행)항의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머.  피고인 19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0. 9. 22.까지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각 특수목적법인별로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카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버.  피고인 2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 공소외 3 저축은행 제외, 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각 포괄하여),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각 포괄하여)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피해자 공소외 3 저축은행)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서.  피고인 2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각 포괄하여),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 대출(각 포괄하여)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1, 2, 3, 4, 5, 6, 8, 9, 14, 15, 16, 17, 19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와 위 각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대출로 인한 각 상호저축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4항 및 2011고합704호 범죄사실 제3의 나의 (1)항의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공소외 4 저축은행), 라(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각 포괄하여), 카항과 각 □□사 납골당 사업 대출, 각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공소외 4 저축은행, 공소외 5 저축은행), 각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 각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 대출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 각 상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2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4항 및 2011고합704호 범죄사실 제3의 나의 (1)항의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공소외 4 저축은행), 라(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각 포괄하여), 마, 카, 거항과 각 □□사 납골당 사업 대출, 각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공소외 4 저축은행, 공소외 5 저축은행), 각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 각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 대출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3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 공소외 2 저축은행), 라(피해자 공소외 2 저축은행), 마(피해자 공소외 2 저축은행)항과 각 □□사 납골당 사업 대출, 각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공소외 4 저축은행, 공소외 5 저축은행), 각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 각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 대출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라.  피고인 4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공소외 4 저축은행), 라(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마, 카항과 각 □□사 납골당 사업 대출, 각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공소외 4 저축은행, 공소외 5 저축은행), 각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 각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 대출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마.  피고인 5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공소외 4 저축은행), 라(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마, 카항과 각 □□사 납골당 사업 대출, 각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공소외 4 저축은행, 공소외 5 저축은행), 각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 각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 대출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바.  피고인 6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사.  피고인 7
각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8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마항과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자.  피고인 9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차.  피고인 10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카.  피고인 11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타.  피고인 12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파.  피고인 13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하.  피고인 14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공소외 4 저축은행), 라(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포괄하여)항의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거.  피고인 15
각 □□사 납골당 사업 대출, 각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공소외 4 저축은행, 공소외 5 저축은행), 각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 각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 대출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너.  피고인 16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 제5의 다(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공소외 4 저축은행)항과 각 □□사 납골당 사업 대출, 각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공소외 4 저축은행, 공소외 5 저축은행), 각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 각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 대출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더.  피고인 17, 18, 19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러.  피고인 20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 대출( 공소외 3 저축은행 제외),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 대출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머.  피고인 21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11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7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7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소외 148 유한회사에 대한 대출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5, 6, 9, 10, 11, 12, 14, 15, 16, 17, 18, 19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5, 6, 7,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 2011고합403호】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 개관
 
가.  피고인 1
(1)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1은 2003. 11.경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부터 위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어떠한 결재도 하지 않았다.
비록 피고인 1이 2005.경부터 명목상 고문직을 수행하면서 일부 임원회의에 참석은 하였지만, 잦은 해외 출국 등으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가 많았고, 피고인이 임원회의에 참석하였을 때도 대출결정과정에 실제 관여하지 않았다.
공소외 1 저축은행 업무 전반에 관한 실질적 결정권자인 피고인 2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일부 업무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상피고인들을 통하여 피고인 1에게 보고를 한 적도 있지만, 위 보고 역시 요식행위에 불과하였고, 그나마 피고인 1이 결석한 가운데 결정된 임원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보고를 하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 2가 대출 업무에 관한 내용을 보고할 때도 법무법인의 자문 등을 거친 것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1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실행한 대출들이 위법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없었다.
이렇듯 피고인 1은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SPC의 상당수 주주가 피고인 2 등에 의해 지정된 후 공소외 1 저축은행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회사라는 것을 모두 알 수도 없었고, 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2) 각 허위작성된 재무제표 공시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1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회계업무를 관장할 실질적·형식적 권한이 없고 위 업무에 관여한 적도 없다.
비록 피고인 2가 임원회의에서 피고인 1에게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결산업무에 관한 보고를 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피고인 2는 법무법인의 자문이나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은 후 적법하게 처리한 내용들을 보고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각 계열은행의 재무제표들이 분식 작성되었다는 사실 조차 알지 못하였다.
(3)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제40기 재무제표가 분식작성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공소외 113 재단법인이나 공소외 115 학교법인의 기금을 유치하는 업무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4) 각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일부 PF 대출이 SPC 등으로부터 제대로 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2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계열은행들의 대출업무 및 결산업무 등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피고인 2는 위 각 대출업무 또는 결산업무가 상호저축은행법이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2는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각 계열은행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위 대출업무에 관여한 것이지 위 은행들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행하지는 않았다.
 
다.  피고인 4
(1)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에 관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직접 관리하는 SPC들의 경우 공소외 1 저축은행 대주주 개인들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SPC가 아니므로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이들 SPC들에게 PF 자금을 대출한다고 하더라도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게다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 제반 사항을 감독한 금융감독 당국도 이러한 대출을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행위로 판단하지 않았다.
(2) 각 허위작성된 재무제표 공시의 점에 관하여
검찰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PF 자금을 대출한 SPC들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를 수취하여 회계적으로 선인식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지만, 금융자문수수료는 특정용역이 발생하면 즉시 인식이 가능한 것이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어야만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금융자문수수료를 선취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의 검사와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을 때도 특별한 지적은 받은 사실이 없다.
(3)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4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모집 당시 제출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제40기 재무제표가 분식작성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 5
(1) 각 분식회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5는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계열은행의 분기별, 회계연도별로 이루어지는 결산업무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2)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5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위 유상증자모집 당시 제출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제40기 재무제표가 분식작성된 것도 알지 못하였다.
 
마.  피고인 6
(1)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6이 근무한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이 관리하거나 지배하는 SPC들에게 대출하게 된 것은 모회사인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지시에 의한 것인바, 피고인 6은 이러한 대출결정과정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
게다가 이러한 SPC들에 대한 PF 대출은 모두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법무법인 등의 자문·검토를 거친 것이어서 피고인 6은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위 PF 대출 참여가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행위에 해당함을 인식할 수 없었다.
가사 피고인 6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들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6은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가담하였을 뿐이고, 게다가 부하직원으로서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가담한 것이므로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각 분식회계의 점에 관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결산 및 회계업무는 담당 회계법인에서 총괄 관리·처리한 것이어서 회계전문가가 아니었던 피고인 6으로서는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공소외 2 저축은행의 회계담당자가 작성한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신뢰하였을 뿐이며,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재무제표가 분식작성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
(3) 각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주관하는 PF 대출에 참여하게 된 것은 모두 공소외 1 저축은행 측 임원들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 6은 위 대출결정과정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
더군다나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위 대출참여는 대출을 요하는 PF 사업의 장래 수익성이 매우 좋다는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들의 말을 신뢰하여 결정된 것이고, 기존 대출 당시 제공받은 담보를 해지하여 준 것도 사업상 반드시 필요한 추가자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바, 피고인 6은 위 대출참여나 담보해지 당시 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로 한 것이 아니다.
 
바.  피고인 8
(1)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8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공소외 3 저축은행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주관하는 PF 대출에 컨소시엄 참여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8은 2010. 1.경까지는 위 PF 대출이 실제로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지배하는 SPC들을 차주로 하는 대출이라는 점은 전혀 알 수가 없었고, 위 SPC들의 주주와 임원들이 차명이라는 사실 역시 알지 못하였다.
(2) 각 분식회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11의 주장 포함)
공소외 3 저축은행의 제39기 재무제표가 분식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
(가) 공소외 3 저축은행이 PF 대출의 대가로 수취한 금융자문수수료의 경우 결국 공소외 1 저축은행에 공소외 3 저축은행이 예치한 예금에 대한 역마진 문제를 공소외 1 저축은행이 해결해 주는 방안으로 수취한 것인바, 예금예치의 대가로서 수익으로 인식한 것이지 허위의 가공이익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또한 금융감독원이나 회계법인 등은 저축은행이 PF 대출의 대가로 금융자문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해주었고, 다른 금융기관들도 PF 대출 취급 시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일종의 관행으로 되어 있으며, 게다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소위 ‘턴키 베이스’ 방식에 의한 대출을 실행하며 자금 전반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금융자문수수료를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융자문수수료의 수취가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 특히 검찰은 2009. 6. 30. 기준으로 입금되지 아니한 금융자문수수료 210억 원을 미수금으로 계상한 것이 위법한 회계처리였다고 주장하나 위 210억 원은 외부회계감사 기간 내인 2009. 8. 25.부터 같은 해 9. 10.까지 사이에 모두 실제로 입금이 되었으므로 이를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오히려 적법한 회계처리였다.
(라) 그리고 공소외 3 저축은행의 재무제표는 외부회계감사에서 모두 적정의견을 받은 것이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도 없다.
(3) 각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11의 주장 포함)
공소외 3 저축은행이 공소외 1 저축은행 주관 PF 대출에 참여하여 대출을 한 사실은 있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8, 11은 본인인 공소외 3 저축은행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배임의 의사를 가지고 위 대출참여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
(가) 피고인 8, 11은 대출이 이루어지는 PF 사업에 대해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마쳤다는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직원들의 말을 신뢰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 8, 11은 사업성이 충분하고 1군 건설사가 시공사로 책임준공까지 맡는다는 내용의 공소외 3 저축은행 내부 대출검토보고서와 여신심사위원회 의사록이 모두 제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신뢰한 후 위 보고서나 의사록을 참조하여 대출결정을 한 것이다.
(다) 특히 피고인 8, 11은 공소외 1 저축은행 주관 PF 대출에 부실이 발생한다면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책임지고 대출금을 변제해 줄 것이라고 믿었고, 위 PF 대출에 대해 금융감독원에서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지적한 경우도 없었다.
(라) 나아가 개별대출 건들에 대해 살피건대,
① 우선 효성동 개발 사업( 피고인 8만 해당)과 관련하여 공소외 3 저축은행이 수취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준 것은 시행사의 지분이 2/3이상 안되면 인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소외 7 주식회사로 사업권을 일원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관사인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담보해지를 강력히 요청하였고, 담보해지를 해주지 않을 경우 인허가를 받을 수 없어 사업이 중단되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으므로 오히려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은행 전체에 이익이 되는 행위였으며, 더군다나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은 인허가를 받은 후에 추가로 담보를 설정해주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8은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말을 믿고 담보해지를 해 주게 된 것이다.
② 또한, 피고인 8이 □□□□□갤러리에 대출 결정을 하면서 대출금으로 구입하게 될 중국 그림의 담보가치를 철저히 검증하지 못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중국 그림 등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오히려 피고인 8은 위 갤러리 대표인 공소외 31이 중국 그림에 능통하였기 때문에 위 그림들이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공소외 31의 판단을 믿고 위와 같은 대출결정을 한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 8은 공소외 3 저축은행의 대출금으로 구입한 그림들을 모두 공소외 3 저축은행의 금고에 보관하여 두고 이에 대해 양도담보계약을 설정해 두어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였으며, 실제 위 공소외 3 저축은행이 양도담보로 보관하고 있는 그림들의 담보가치는 공소사실에서 배임으로 기소된 56억 4,100만 원의 대출금을 훨씬 상회한다.
③ 나머지 대출 건들의 경우에도 1군 시공업체가 책임준공, 책임분양을 조건으로 시공을 맡기로 하였거나 미분양 부분을 인수하는 조건 등이어서 모두 사업진행이나 대출금 회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후 대출결정을 한 것이다.
 
사.  피고인 9
(1)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9는 저축은행 대표이사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요청하는 PF 대출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이 관리·지배하는 SPC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는 막연한 느낌을 받았지만,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SPC를 설립하여 자기사업을 한다는 사실이나 위 PF 대출이 상호저축은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
(2) 각 분식회계의 점에 관하여
공소외 4 저축은행이 차주인 SPC들로부터 수취한 금융자문수수료를 회계적으로 선인식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어떠한 지적을 받은 사실도 없다.
(3) 각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9는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대출참여요청이 있을 경우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판단한 사업성 검토결과 등을 신뢰하고 PF 대출을 하거나 사업절차상 기존 대출에 대한 담보해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말을 신뢰하여 담보해지를 하였던 것이지 공소외 4 저축은행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로 대출 또는 담보해지 결정을 하였던 것이 아닌바, 결국 피고인 9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효성동 개발 사업 관련 담보해지로 인한 배임의 경우, 공소외 122 주식회사 관련 담보해지는 2010. 2. 3. 공소외 122 주식회사에 80억 원을 대출하면서 이미 합의한 조건에 따라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이고, 공소외 36 주식회사 관련 담보해지의 경우 피고인은 담보해지 당시 대출금 잔액 80억 원 중 40억 원을 상환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고, 이에 따라 담보해지를 해주면서 40억 원을 상환받은 것이었다.
게다가 위 각 담보해지는 모두 관련법규 상 1인 소유자가 개발부지의 2/3 이상을 소유하여야 도시개발구역지정이 이루어져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피고인 9는 2010. 10.경까지 담보를 재설정해 준다는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담보해지를 하여 준 것이며,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이 담보해지 후 당해 토지를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추가 대출을 받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다.
(나) 대전관저지구 개발사업 관련 공소외 137 회사, 공소외 136 주식회사, 공소외 138 회사에 대한 각 대출의 경우 피고인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당해 사업의 사업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계열은행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계열은행에 컨소시엄 참여 요청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PF 대출 취급규정 제6조에 의거 주관사인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검토결과를 원용하여 여신심사를 하고 PF 대출을 하였던 것이었고, 당해 개발사업은 1군 건설업체인 공소외 64 건설회사가 책임준공, 책임분양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9는 대출채권회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갤러리 대출로 인한 배임의 경우, 피고인 9는 구입가가 84억 원인 그림들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공소외 1 저축은행 감사인 피고인 4의 요청을 받고 80억 원의 담보대출을 한 것으로, 피고인 9는 위 그림들이 대출금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고 믿었고, 당해 그림들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었으며, 그림을 보관하는 공소외 3 저축은행 대표이사 명의로 된 보관증까지 받아두었는바, 역시 대출채권회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  공소외 18
(1)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에 관하여
공소외 18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계열은행들에 대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요청은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들인 피고인 4, 5가 한 것인데, 이들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주관하는 PF 대출의 구조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공소외 18은 위 대출들이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하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행위에 해당하는지 미처 알지 못하였다.
(2) 각 분식회계의 점에 관하여
차주인 SPC들로부터 받은 금융자문수수료 수취의 경우, PF 대출의 주간사인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용역제공의 대가로 정당하게 지급받은 금융자문수수료를 계열은행들에게 배분해 주는 대로 받았을 뿐이며, 공소외 5 저축은행은 위 금융자문수수료를 미수금으로 계상한 후 결산시 수익으로 인식한 적이 없다.
(3) 각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공소외 18은 ○○저축은행 그룹에 인수될 당시 부실기업이었던 공소외 4 저축은행 및 공소외 5 저축은행을 조기 정상화시키기 위해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주관하는 PF 대출에 참여한 것이지, 위 계열은행들에게 손해를 가하기 위해 이러한 대출참여를 결정한 것이 아니므로 공소외 18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대전관저지구 사업에 대한 대출의 경우, 공소외 4 저축은행이 3개 시행사에 각 80억 원씩을 대출하였는데, 당시 1군 건설회사인 공소외 64 건설회사가 책임준공과 책임분양을 약속하였고, 공사진행 및 행정절차가 거의 마무리되는 등 사업성이 좋고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대출을 하였다.
(나) 공소외 9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의 경우, 당시 공소외 1 저축은행 직원들이 직접 공소외 4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사업성이 매우 좋다는 설명을 하였고, 대출담보로 1순위 신탁수익권 증서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대출금 회수에 어려움이 없었다.
(다) 공소외 53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의 경우, 공소외 4 저축은행이 2010. 6.경 35억 원을 대출하였는데, 위 대출은 토지계약금 대출로서 토지 매입 후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확약을 받고 주식·예금 등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하였으며, 사업시행권 포기 및 양도각서도 징구하는 등 채권회수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였다.
(라) 공소외 55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의 경우, 공소외 5 저축은행이 2010. 6.경 30억 원을 대출하였는데, 1군 건설회사인 공소외 275 건설회사가 사업을 제안한 것이고, 대출 취급당시 시행사에 대하여 계약금 및 사업권 양도담보, 주식 근질권 설정을 하였으며, 시행사 대표이사와 대주주의 연대보증도 있었기 때문에 채권보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마) 공소외 122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의 경우, 대출당시부터 매입토지에 대한 담보신탁 후 구역지정을 위하여 총괄시행사에게로의 토지 소유권 이전과 이를 위한 담보해지가 약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실제로는 신용대출에 해당한다.
(바) 공소외 56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의 경우, 공소외 276 저축은행의 대출을 대환한 것인데 공소외 276 저축은행도 사업성평가를 통해 위 사업에 대한 무담보 대출을 실행한 바 있다.
 
자.  피고인 10
(1)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10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나 공소외 2 저축은행이 PF 대출을 하면서 차주로 SPC를 이용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이는 시행사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인 것으로 알았지 위 SPC가 공소외 1 저축은행 대주주 등이 지배하는 회사이고, 대출을 요하는 PF 사업 역시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10이 맡은 감사업무의 특성상 이를 알 수도 없었다.
(2) 각 분식회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10이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감사로서 위 은행의 제11, 12기 재무제표에 결재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10은 회계담당 임직원의 보고에 따라 위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된 것이라고 신뢰하며 결재한 것이었고, 게다가 위 재무제표들은 모두 회계법인의 사전검토를 받아 작성된 것이므로 그것에 분식작성된 것이라고 의심하기도 어려웠다.
(3) 각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10은 공소외 2 저축은행의 효성동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신탁해지를 하였다는 것을 보고받은 바도 없고, 이와 관련된 기안 서류에 결재한 바도 없는 등 사실상 위 담보해지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
 
차.  피고인 11
(1)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11이 감사로 재직할 당시 공소외 3 저축은행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주관하는 PF 대출에 컨소시엄 참여를 하였지만, 피고인 11은 위 PF 대출이 실제로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지배하는 SPC들을 차주로 하는 대출이라는 점은 전혀 알 수가 없었고, 위 SPC들의 주주와 임원들이 차명이라는 사실 역시 알지 못하였다.
(2) 각 분식회계의 점에 관하여
위 피고인 8의 주장과 같다.
(3) 각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위 피고인 8의 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1은 공소외 3 저축은행의 PF 대출에 관해 감사로서 결재를 하면서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한 적은 없으며, 게다가 감사인 피고인 11의 경우 비록 위 대출들에 감사로서 결재는 하였지만, 감사는 감사직무규정 상 대표이사 업무에 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집행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의 실행여부에 있어 감사의 결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특히 감사는 기본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수익성 검토와 같은 대표이사의 경영상 판단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11이 위 대출서류들에 감사로서 결재를 하거나 피고인 8과 티타임을 가지며 대출에 논의한 정도만 가지고는 피고인 11이 피고인 8 등과 공모하여 위 대출실행을 결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카.  피고인 12
(1)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에 관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주관하는 PF 대출에 공소외 4 저축은행의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서류에 피고인 12가 감사로서 결재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12는 위 PF 대출의 차주로 지정된 SPC가 공소외 1 저축은행 대주주 또는 임원들과 어떠한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 및 공소외 4 저축은행의 대출참여가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전혀 모른 채, 다만 대출서류 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위와 같은 대출결재를 하였을 뿐이다.
(2) 각 분식회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12가 공소외 4 저축은행의 감사로서 위 은행의 재무제표에 결재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12는 위 재무제표가 공소장 기재와 같이 분식작성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못하였으며 다만, 재무제표가 서류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결재하였던 것일 뿐 위 재무제표를 분식작성하기 위해 공소외 1 저축은행 측 경영진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공소외 4 저축은행이 수취한 금융자문수수료의 경우에도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차주인 시행사에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금융자문수수료를 계열사들의 각 대출금액에 따라 배분하여 주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지 위 금융자문수수료의 수취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이익을 선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게다가 재무제표 작성은 업무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경영진의 몫으로 감사의 직무범위에 속하지도 아니한다.
(3) 각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검사는 감사인 피고인 12도 대표이사와 더불어 대출업무에 관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 12를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으로 기소하였으나, 감사는 경영진의 위법 여부를 감사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어, 오히려 경영진과는 대치되는 위치에 있을 뿐 ○○저축은행 그룹이나 공소외 4 저축은행의 경영을 담당하는 경영진이라고 할 수 없으며, 대출업무에 관련된 감사인 피고인의 업무는 단지 서류상으로 해당 대출이 상호저축은행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될 뿐이고, 차주의 신용도, 사업성,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및 이에 대한 대출여부의 판단은 대표이사가 담당하는 회사의 경영에 관한 사항에 불과하다.
특히, 저축은행이 대출을 결정함에 있어 요구되는 여신에 관한 심사나 대출 원리금 회수 확보방안 등은 모두 경영진인 대표이사나 이사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를 감사의 임무로 볼 수도 없다.
가사, 피고인 12에 대한 공소사실의 취지가 경영진의 배임행위에 공모한 것이라 하여도 그 행위의 태양을 적시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결국 감사의 업무에 비추어 볼 때, 감사인 피고인 12가 서류상 위법사항이 없는 대출에 관하여 결재를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는 배임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 12가 공소외 1 저축은행 또는 공소외 4 저축은행의 경영진들과 공모하여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개별 대출 건들에 대해 살펴보아도,
(가) 이 사건 효성동 도시개발 사업 관련 공소외 36 주식회사에 대한 담보를 해지하여 줄지 여부는 경영진이 판단, 결정해야 할 사안이고, 감사인 피고인 12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나) 게다가 공소외 36 주식회사 담보해지는 공소외 36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 80억 원 중 40억 원을 상환받고 잔여 대출금에 대하여는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해지에 동의한 것이며, 실제로 위 담보해지 후 40억 원의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졌으나, 후순위 근저당권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설정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타.  피고인 13
(1)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에 관하여
상호저축은행 여신과 관련된 감사의 임무는 당해 여신이 법규 또는 내부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고, 이러한 검토는 대출팀에서 올린 여신승인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검토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바, 이 사건 대출승인에 있어서도 피고인 13은 여신승인 신청서 기재상 아무런 위법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명을 하였던 것이지, 위 대출이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행위임을 알면서 승인을 하였던 것이 아니다.
특히 피고인 13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SPC를 설립하여 자기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누구로부터 들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해 누구와도 의논을 한 적이 없다.
(2) 각 분식회계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에는 금융자문수수료에 관한 처리를 금지하는 관련 법규 등이 없었기 때문에 대출의 대가로 수취한 금융자문수수료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게다가 피고인 13은 공소외 5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분류 및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를 함에 있어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공소외 5 저축은행 대표이사로부터도 어떠한 부당한 지시를 받은 바가 없었으며, BIS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그 누구와도 분식결산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각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13은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요청한 대출이나 대출관련사항이 모두 적정·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감사로서 대출팀이 올린 여신승인 신청서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였던 것이지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 및 공소외 5 저축은행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부실한 대출검토를 하였던 것이 아닌바, 결국 피고인 13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파.  피고인 6, 14, 16, 17, 15
(1)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6, 14, 16, 17, 15는 모두 공소외 1 저축은행의 SPC들에 대한 PF 대출 결정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또한 위 PF 대출은 모두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의 자문·검토를 거친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은 아무런 법적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가사 위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들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가담하였을 뿐이고, 게다가 부하직원으로서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가담한 것이므로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각 분식회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6만 해당)
피고인 6은 주간사인 공소외 1 저축은행의 회계 및 PF 대출 관리를 믿고 그에 따라 회계를 하고 결산을 하였으므로 분식회계 및 허위 공시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 3과 분식회계를 공모하거나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각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15 제외)
위 피고인들은 ○○저축은행 그룹 임원들의 대출결정이나 담보해지결정 과정 등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로 배임행위를 한 바도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SPC들에 대한 대출로 인한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판례
(1) 구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출자자’란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 총수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바, 여기에서 ‘소유’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위 법 제37조 제1항은 출자자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는바, 부실대출을 방지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 위 법의 입법 취지와 조문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출자자에 대한 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출명의인이 아니라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730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호 판결).
 
나.  인정된 사실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의사결정구조 및 PF 대출업무일반과 관련해서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1)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의사결정 및 집행업무 현황
(가) ○○저축은행 그룹의 대규모 PF 대출 등 여신, 회계처리, 유상증자와 같은 주요 업무는 매일 오전 09:30에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개최되는 임원회의에서 결정되었는데, 임원회의 참석자는 회장인 피고인 1, 부회장인 피고인 2, 감사인 피고인 4, 여신심사위원장인 피고인 5가고, 공소외 2 저축은행과의 연계 대출(신디게이트 론)이나 유상증자를 논의하는 경우에는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3과 전무인 피고인 6도 참석하였으며, 위 참석자들 이외에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영업팀을 담당하던 이사들인 피고인 14, 15, 16 등도 PF 대출 안건이 있을 경우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사업내용을 보고하였다.
(나) PF 사업을 시행하려는 시행사(시행업자)가 공소외 1 저축은행에 PF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임원회의에서 대출실시여부가 최종 결정되는데, 이 때 PF 사업의 리스크(Risk)가 크면 클수록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은 대출실시의 대가로 시행사에게 PF 사업의 수익배분을 많이 요구하였고, 시행사가 이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대출이 집행되었다.
(다) 시행업자들은 PF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SPC를 설립한 후 위 SPC를 차주로 하는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러한 SPC가 설립되지 않았거나 기존에 설립된 SPC만을 차주로 활용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행업자가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검증되지 않은 우발채무를 단절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시행업자를 배제하고 공소외 1 저축은행 단독으로 PF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들은 시행업자의 협의를 거쳐 새롭게 SPC를 설립한 다음 위 SPC에게 PF 자금을 대출하였으며, 이 경우 그 SPC가 거둔 최종사업 이익을 시행업자와 나누어 가지거나 공소외 1 저축은행 단독으로 취득하였다.
(라)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은 보통 SPC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사업이익을 수취하였는바,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시행업자와 SPC에 대한 지분이나 사업수익 배분 약정을 하는 형태는 대략 아래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수사기록 1325, 16338면 참조).
① 첫 번째로, 시행업자가 제시하는 PF 사업이 일응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시행업자의 신용도 또는 신뢰도가 낮은 경우,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들은 시행업자를 사업에서 배제한 후 피고인 7이 운영하는 공소외 16 주식회사에서 추천한 사람이나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직원의 지인 등을 차명주주로 내세워 새로운 SPC를 설립한 다음 당해 PF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였고, 시행업자에게는 사업권 포기의 대가로 신설 SPC에 대출한 금원 중 일부를 용역비 지급 명목의 형태로 교부하였는데, 이 때 최종적인 PF 사업수익은 이자와 금융자문수수료 수취 명목으로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이 모두 취득하였다.
② 두 번째로, 시행업자가 제시하는 PF 사업이 일응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시행업자가 과거 다른 PF 시행사업을 성공시킨 사례도 있으며, 당해 PF 사업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사업진행계획을 세운 후 사업인·허가 절차를 어느 정도 추진한 경우,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들은 시행업자와 사업이익 및 지분 배분 협의를 마친 후 시행업자와 공동으로 PF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 때에도 보통 사업인·허가 및 대출을 받을 법인으로 새로운 SPC를 설립하였고, SPC의 상당수 지분을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이 소유하면서 SPC의 자금 집행 및 일반업무를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시행업자와의 협의 하에 결정·실행하였으며, 시행업자에게는 SPC의 지분 중 10% 내지 40%를 주었다.
③ 세 번째로, 시행업자가 제시하는 PF 사업이 일응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시행업자가 PF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경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당해 PF 사업 역시 사업인·허가 절차 등이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경우,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들은 기존 시행업자가 설립한 SPC를 차주로 하여 대출을 하되 다만 당해 PF 사업이 많은 사업 자금을 요구하는 대규모 사업이라면 상호저축은행법이 규제하는 동일인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해 우회 대출을 할 소위 ‘도관업체’로 SPC를 새롭게 만들어 대출을 하였는데, 이 때 기존의 SPC나 신설 SPC의 경영권은 시행업자가 가지면서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직원들과의 협의 하에 당해 PF 사업을 추진하였고, 다만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은 위 SPC들에 대해 5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지분비율에 따라 최종적인 사업수익을 시행업자와 나누어 가졌다.
(마) 위와 같이 PF 사업의 대출형태와 SPC의 설립, 사업진행방향이 결정되면, 피고인 2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영업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영업팀은 피고인 14가 맡은 영업1팀, 공소외 83 차장이 맡은 영업2팀, 피고인 15가 맡은 영업3팀으로 나뉘었다가 2009. 10.경 영업4팀이 신설된 이후 영업1, 2팀은 피고인 14가, 영업3, 4팀은 피고인 16이 각 담당하였다) 중 당해 PF 대출을 담당할 영업팀을 지정한 후 PF 대출 및 SPC에 대한 관리를 지시하였는데, 이러한 지시를 받은 영업팀은 당해 PF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SPC에 대한 대출 실행 및 자금집행에 대한 관리 업무를 맡게 되었다.
(바) 이처럼 공소외 1 저축은행 각 영업팀 직원들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PF 사업에 대한 대출업무 및 SPC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자신들이 담당한 SPC들의 법인인감과 대출통장을 보관하였는바, 당해 PF 사업의 추진 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영업팀의 SPC 관리방법이 달라졌다.
① 첫 번째로,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PF 사업의 경우, SPC의 차명주주 및 임원은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직원의 지인이나 공소외 16 주식회사에서 추천받은 사람으로 선임하고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금 중에서 이들에 대한 급여(월급으로 월 100~200만 원을 지급한다)도 지급하며, SPC에 대한 법인인감과 법인통장은 전부 공소외 1 저축은행 영업팀에서 보관·관리하였다.
이 때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들은 당해 시행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을 추천받아 SPC에 대한 운영권을 위임하기도 하였다.
② 두 번째로,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이 다수의 지분을 확보한 후 시행업자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PF 사업의 경우,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에서 SPC의 주주 및 임원을 일부 선임하여 급여를 지급하며, 특히 SPC에 대한 공동대표를 선임한 후 공동대표인감 중 일부와 법인인감, 법인통장을 보관·관리하면서 SPC의 자금업무 등 주요업무를 통제하였다.
③ 세 번째로,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이 소수의 지분만을 확보하여 시행업자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PF 사업의 경우, 시행업자가 SPC의 경영권을 행사하며 PF 사업에 대한 주된 의사결정을 하지만, 이때도 사업 관련 중요업무에 대하여는 시행업자가 공소외 1 저축은행 측과 상의를 하면서 진행하였다.
(2) 계열은행들의 PF 대출 참여
(가)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회의에서 위와 같이 PF 대출 여부 및 계열은행들을 당해 PF 대출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시키기로 하는 결정이 이루어지면 피고인 2는 피고인 4 또는 피고인 5에게 위 컨소시엄 대출에 참여할 계열은행과 차주, 대출금액, 금리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4 또는 피고인 5는 피고인 2가 지시한 대로 각 계열은행의 대표( 피고인 3, 9, 8 및 공소외 18)나 이사( 피고인 6) 또는 감사( 피고인 11)에게 연락을 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추진하는 PF 컨소시엄 대출에 대해 설명하면서 각 계열은행 몫의 차주, 대출금액 및 대출금리까지 알려주었는데, 이 때 계열은행들은 대부분 2~3일 안에 신속하게 PF 대출을 결정·집행하였다.
(나) 계열은행들이 독자적으로 검토하여 PF 대출을 한 것은 거의 없었고, 모두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요청에 따라 PF 대출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였는바, 각 계열은행의 구체적인 PF 대출 참여 결정과정은 아래와 같다.
① 공소외 2 저축은행
㉮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는 매일 아침 피고인 3(대표이사), 피고인 10(감사), 피고인 6(전무이사) 또는 피고인 17(이사), 피고인 16(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회의가 열렸고, 위 임원회의에서는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여·수신 업무나 자금현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 특히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대출요청이 오면 위 임원회의에서 피고인 6이나 피고인 17, 또는 피고인 16이 당해 대출 건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3 등은 별다른 반대 없이 대출 결정을 하였으며, 그 후 별도의 여신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보내온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여신심사의사록을 형식적으로 작성한 다음 PF 대출을 실행하였다.
㉰ 공소외 2 저축은행의 PF 대출 실무와 관련하여 영업팀에서 근무하면서 여신 관련 업무를 맡았던 공소외 82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요청한 PF 대출의 경우 대출서류는 주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직원과 동행해서 받았고,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이미 대출에 대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심사는 하지 않았다. 금융자문수수료 약정서나 지분약정서류도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일괄해서 만들어 각 계열은행에 보내주었다.”, “ 피고인 10 감사의 경우 대출심사서류를 사후에 결재하면서 ‘이런 점은 좀 이상하다, 보완하라’고 하면서 관련 결재를 반려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결정한 대출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는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공소외 3 저축은행
㉮ 피고인 8(대표이사)은 상근임원인 피고인 11(감사)과 매일 아침마다 티타임을 겸하여 은행 현안에 대해 상의를 하면서 공소외 3 저축은행의 여·수신 업무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함께 결정하였는데, 공소외 3 저축은행의 PF 대출은 공소외 3 저축은행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심사되어 결정된 적이 전혀 없었고, 모두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제안한 PF 대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피고인 5가 공소외 3 저축은행의 피고인 11 또는 공소외 48 부장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요하는 PF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대출기표 예정일(통상 대출요청일로부터 2~3일 후이다)에 대출이 실시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면(이런 대출요청은 피고인 8에게 직접 오기도 하였다) 피고인 11이나 공소외 48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 요청을 피고인 8에게 보고하였고, 이후 피고인 8이 공소외 48에게 대출실행을 지시하면 공소외 48은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영업팀 직원 공소외 84를 통해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대출조건, 이자율, 금융자문수수료 금액에 대하여 모두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정해주는 기준대로 대출이 이루어졌고, 대출에 대한 차주 면담이나 자체 사업성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대출이 실행되었다.
㉰ 특히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공소외 3 저축은행에 요구한 PF 대출은 대부분 대환대출이었는데, 대출검토보고서나 법률검토보고서, 사업성검토보고서가 누락이 된 상태에서 이사, 감사, 대표이사 순으로 결재가 이루어졌고, 여신심사위원인 위 공소외 48이나 공소외 84 또는 공소외 277 계장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 결과를 메일로 받아 공소외 3 저축은행에 맞게 바꿔서 여신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처럼 꾸몄으며, 먼저 대출을 실행한 후 비로소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사업성검토보고서 등 대출관계서류를 송부 받아 기존대출서류를 보완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③ 공소외 4 저축은행
㉮ 공소외 1 저축은행의 피고인 4 또는 피고인 5가 공소외 4 저축은행의 공소외 18(2008. 11. 28.부터 2009. 5. 6.까지 대표이사)이나 피고인 9(2009. 5. 7.부터 대표이사) 또는 피고인 18(2009. 9.부터 이사)에게 PF 대출을 요청하면 위 피고인들은 공소외 4 저축은행의 기업금융부장이나 기업금융팀장에게 전화 혹은 구두로 ‘ 공소외 1 저축은행의 해당 팀원에게 연락을 해서 대출 관련 서류를 받아 대출품의서를 작성한 후 결재를 올려라.’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렸고, 이에 기업금융부장이나 팀장은 일반여신 및 PF 여신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인 공소외 85 또는 공소외 41에게 대표이사나 이사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으며, 공소외 85나 공소외 41이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송부받은 대출 관련 서류를 대출품의서에 첨부해서 피고인 18, 12(감사), 공소외 18 또는 피고인 9 순으로 결재를 올린 후 승인을 받아 PF 대출을 실행하였다.
㉯ 그런데 위와 같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PF 대출 요청 역시 대출의 금액이나 금리, 만기일자, 해당 차주까지 미리 지정되었던 것이고, 대부분 요청 당일 기준으로 2~3일 내에 대출이 실행될 것까지 요구되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담보취득과 관련된 필지 등 대출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서류만 첨부된 채 대출결재가 이루어졌으며, 여신심사위원회 역시 전혀 개최되지 않았다.
④ 공소외 5 저축은행
㉮ 공소외 5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공소외 1 저축은행의 피고인 4 또는 피고인 5가 피고인 9(2008. 12. 31.부터 2009. 5. 6.까지 대표이사)나 공소외 18(2009. 5. 7.부터 대표이사)에게 PF 대출을 요청하면 위 피고인들은 공소외 5 저축은행의 영업팀 팀장에게 전화 혹은 구두로 ‘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어떤 업체에 얼마를 대출해주라고 하니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담당자와 연락해서 대출관련 서류를 받아서 대출품의서를 작성해 올려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렸고, 지시를 받은 직원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차주에 대한 대출관련서류(사업자등록증, 주주현황, 이사회결의서, 시행사가 작성한 사업계획서, 공소외 1 저축은행 품의서)를 팩스로 받아 대출품의서에 첨부해서 결재를 올린 후 피고인 13(감사), 피고인 9 또는 공소외 18 순으로 결재를 받아 PF 대출을 실행하였다.
㉯ 통상적인 공소외 5 저축은행 대출의 경우 ㉠ 담당직원의 대출서류 작성, ㉡ 기업금융팀장 결재, ㉢ 여신심사위원회 개최, ㉣ 이사회 결의(대출금액 5억 원 초과시 개최, 2010. 5. 이후부터 대출금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 개최), ㉤ 임원 결재, ㉥ 영업팀 약정서 작성, ㉦ 대출실행 순으로 대출과정이 전개되었는데,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요청한 대출의 경우 여신심사위원회가 전혀 개최되지 않았고, 이사회결의도 대개 서면결의로 이루어졌으며, 대출과정도 불과 2~3일 안에 모두 이루어졌다.
(3) 이 사건 SPC들의 지배 현황
이 사건 SPC들(수사기록 3838면 이하 참조)에 대해 피고인 2는 이 법정에서 “위 SPC들은 공소외 16 주식회사나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임원, 주주 등을 추천하고, 공소외 1 저축은행 직원들이 관리하였던 회사들 중에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최소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SPC이거나, 이러한 SPC에 대한 직접 대출이 동일인 대출 한도 위반 등으로 불가능할 때 도관 업체로 사용하기 위해 공소외 1 저축은행이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SPC들로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은 위 SPC들을 사실상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들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1) 관련 상호저축은행법의 규정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주주등(주78)”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 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며, 대주주등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 및 예금 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지 못한다. 1. 대주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포함한다) 2.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 3. 제1호와 제2호의 자 또는 상호저축은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동법 시행령(주79) 제30조(대주주 등의 범위) 제2항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대주주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등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12조 (경영지배법인 등의 인정기준)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대주주집단에 속하는 기업 2. 상호저축은행 임원 또는 대주주집단이 최다출자자인 기업 및 그 기업의 지배기업집단 제13조 (대주주집단)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집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및 지배기업집단의 주식수 또는 지분합계가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액의 100분의 30 미만이더라도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합체 제15조 (지배기업집단)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기업집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동일인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수 또는 지분 합계가 100분의 30 이상인 기업 및 그 기업이 100분의 30 이상 출자한 기업
대주주등
동법 시행령
(2) 피고인 2, 5, 4와 검찰의 각 주장요지
(가) 검찰의 주장 요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3호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는 대주주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영지배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상호저축은행법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12조 제2호에서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집단이 최다출자자인 기업 및 그 기업의 지배기업집단’은 ‘경영지배법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 1 등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주식 지분 18.65%를 보유하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최다출자자이므로, 동 시행세칙 제12조 제2호에 따라 ‘대주주집단’에 해당함은 명백하며, 공소외 1 저축은행은 ‘대주주집단’이 최다 출자한 기업이므로 조문해석상 공소외 1 저축은행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들은 모두 ‘대주주집단’이 최다출자자인 기업의 지배기업집단에 해당하는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이 사건 SPC들에 대한 대출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2, 4, 5의 각 주장 요지
이 사건 SPC들과 수익배분약정을 하고 관리를 하였던 것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지 대주주들인 피고인 1, 2 등이 개인적으로 각 SPC들과 수익배분약정을 한 것이 아니므로 위 SPC들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사 이 사건 SPC들에 대해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차명주주를 통하여 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더라도,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주주들인 피고인 1, 2 등이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없음은 문리적인 해석으로 보더라도 명백하며, 이 사건 SPC들의 차명주주들이 모두 피고인 1, 2 등이 내세운 차명주주들이 아니고, 오히려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직원들의 지인이나 친·인척 내지 공소외 16 주식회사에서 추천받은 자들로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동일인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수 또는 지분 합계가 100분의 30 이상인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또한 명백하다. 또한 검찰은 대주주가 최다출자자인 기업에 ‘당해 저축은행’이 제외된다고 볼만한 합리적이 이유가 없으므로 공소외 1 저축은행은 동 시행세칙 제12조 제2호에 따라 대주주집단이 최다출자자인 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대주주등 대출금지 규정의 입법취지 및 조문해석상 무리한 확대해석에 불과하고, 조문해석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대주주 개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기업에 저축은행이 대출하는 경우에만 대주주등 대출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쟁점의 정리
(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은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또는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는 ‘대주주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의미에 대하여 ‘대주주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12조 제2호는 ‘시행령 상의 경영지배법인’의 인정기준에 관해 ‘대주주집단이 최다출자자인 기업 및 그 기업의 지배기업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세칙 제13조 제2호와 제15조 제1호는 ‘대주주집단’과 ‘지배기업집단’에 관하여 각각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등의 주식수 또는 지분합계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액의 100분의 30 미만이더라도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합체’와 ‘동일인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수 또는 지분 합계가 100분의 30 이상인 기업 및 그 기업이 100분의 30 이상 출자한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차명주주들을 통하여 이 사건 SPC들의 지분 30% 이상을 취득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1 및 특수관계인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주식지분 18.65%를 보유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최다출자자이므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13조 제2호에 따라 ‘대주주집단’에 해당함은 기록상 명백한바, 결국 공소외 1 저축은행의 SPC들에 대한 대출이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① 우선 상호저축은행법 제30조 제2항 제8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피고인 1, 2 등이 이 사건 SPC들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고, ② 다음으로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12조 제2호 상의 ‘대주주집단이 최다출자자인 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로 한다.
(4) 이 사건 SPC들의 경영권을 공소외 1 저축은행 대주주들이 실제 지배하는지 여부
공소외 1 저축은행 대주주인 피고인 1 등이 이 사건 SPC들의 경영권을 실제 지배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SPC들의 내부 의사결정절차가 어떠하고, 법인의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해야 하는 바,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SPC들은 공소외 1 저축은행 대주주인 피고인 1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우선, 이 사건 SPC들의 공소외 1 저축은행 측 차명주주들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임직원인 피고인 14, 15, 16 등의 친·인척 혹은 지인이나 피고인 7이 운영하는 공소외 16 주식회사에서 추천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들 차명주주들이 실제 주금을 납입하고 각 SPC의 지분을 취득한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명의제공의 대가로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원을 지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1, 2 등은 언제든지 위 차명주주들을 자신들이 지명하는 사람들로 교체할 수 있었다.
(나) 특히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의2 제2호는 상호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를 제한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PF 시행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피고인 1, 2 등은 이러한 상호저축은행법의 규정들을 우회적으로 피하기 위해 이 사건 SPC들의 공소외 1 저축은행 측 지분을 차명으로 소유·관리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외부에서는 SPC의 주주가 차명주주인지 금방 알기 힘들었고, 게다가 공소외 1 저축은행 내부에서조차 이 사건 SPC들을 네 개의 영업팀에서 나누어 관리하였을 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는 전체 SPC들의 명단이나 그에 대한 지분현황을 모두 기재한 내부문서를 작성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검찰이 이 사건 SPC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게 된 것은 이들 SPC들을 관리하던 공소외 1 저축은행 직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비로소 가능하였다), 피고인 1, 2 등은 더욱 더 위 SPC들의 주주 구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다)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계열은행의 대표 및 감사인 상피고인들은 결산기가 임박하면 공소외 1 저축은행과 협의해서 SPC들로부터 얼마를 ‘금융자문수수료’로 선취하여 BIS 비율을 높일 것인지를 결정하였고, 그 때 구체적으로 얼마를 계열은행들이 받을 것인지는 결국 피고인 1, 2 등이 참여하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1, 2 등이 위 SPC들로부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시기 및 그 금액까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 2 등은 “이 사건 SPC들의 수익 대부분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이나 계열은행들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에 위 SPC들의 경영지배는 대주주인 피고인들이 아니라 공소외 1 저축은행이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① 공소외 1 저축은행 측과 시행업자 사이에 이루어진 SPC에 대한 수익배분약정 역시 외부에 공시된 적이 없고, 일정한 내부규정에 따라 수익배분비율이 정해지는 것도 아니었으며, SPC의 공소외 1 저축은행 측 수익을 반드시 공소외 1 저축은행 내부로 귀속시키도록 하는 확실한 견제장치가 존재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 1, 2 등은 언제든지 SPC에서 얻은 수익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었던 점, ② 실제로 피고인 1, 2는 2011고합403호의 범죄사실 제6항에서 본 바와 같이 SPC에 대한 대출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임의 사용하기도 한 점, ③ 비록 위 SPC들의 법인인감과 법인통장을 영업팀 직원들이 보관하고 있었고, 자금집행 역시 대부분 위 직원들이 직접 담당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2와 위 영업팀 직원들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위 영업팀 직원들이 피고인 2의 구체적인 자금사용에 대한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SPC들의 영업이익 역시 실질적으로 피고인 1, 2 등이 임의로 가져갈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주주들인 피고인 1, 2 등은 이 사건 SPC들의 경영권 역시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대주주집단이 최다출자자인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부실대출을 방지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상호저축은행법의 입법 취지와 조문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차주사인 법인의 임원선임이나 자금집행과 관련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법인에 대한 대출은 결국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주주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대출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법인의 지분을 당해 상호저축은행이 현재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주주가 법인의 경영권을 실제 행사하는 이상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6) 중간결론
따라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주주들인 피고인 1, 2, 4 등이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 사건 SPC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대출을 하도록 한 것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7) 피고인 1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1은 “2003. 11.경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부터 위 회사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일부 임원회의에 참석한 일은 있지만 잦은 해외 출국 등으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피고인 1이 결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임원회의의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SPC들의 상당수 주주가 피고인 2 등에 의해 임명된 후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회사라는 것을 모두 알 수도 없었고, 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업무에 대한 결정권도 없으며,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이 사건 SPC에 대한 지분비율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 1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① 우선, 이 법정에서 피고인 2, 4, 5는 모두 “ 피고인 1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끌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2 등이 피고인 1의 의사를 무시하고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업무를 처리할 수는 없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2는 “이 사건 SPC들의 운영 및 실제 경영은 피고인 1의 포괄적인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진술을 하였으며, 피고인 5는 “ 피고인 1은 비등기 임원이다 보니 결재 서류에 사인은 하지 않았지만, 임원들이 논의하는 내용을 모두 공유하였고 어떤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해야 할 때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동의를 구하였으며, 특정 PF 사업과 관련하여 영업팀이 설명을 할 때도 함께 설명을 듣고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1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의사결정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 2는 “대주주인 피고인 1 회장의 의중을 거슬러 은행업무를 처리할 수는 없다(수사기록 16333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5 역시 “최대주주인 피고인 1 회장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자라고 할 수 있다(수사기록 17375, 17446면).”라고 진술하였다.
② 특히, 상호저축은행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시행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2003년경부터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직을 맡은 피고인 2가 1986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약 17년 동안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직을 맡았던 피고인 1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위와 같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특별한 영업방향을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바, 이에 대해 피고인 1 역시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 피고인 2 사장이 2000년대 초반경 나에게 은행에서 직접 SPC를 설립하여 SPC에 PF 대출을 일으켜 직접 시행사업을 하면 이익이 많이 날 수 있다고 하였고, 내가 듣고 보니 은행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피고인 2 사장이 하자는 대로 한 번 잘해보라고 하였다(수사기록 16529, 16530면).”라는 진술도 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4는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 피고인 1 회장과 피고인 2 부회장이 직접 지배 시행사에 대한 PF 대출을 통한 수익모델과 같은 시스템을 만들었다(수사기록 21726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 피고인 2 등 다른 임원들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 피고인 1에게는 보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게다가, 이 사건 SPC들에 대한 대출결정은 모두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회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위 임원회의에서 SPC의 지분비율 및 수익배분까지 모두 정해졌는데( 피고인 1은 임원회의에서 SPC의 지분비율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2는 제8회 공판기일에서 “임원회의에서 SPC의 지분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즉 수익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를 한다, 어떠한 SPC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지배하는 SPC인지 여부는 몇 대 몇이라는 지분비율을 정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1이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임원회의에 참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도 피고인 1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SPC에 대한 지분현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인된다.
④ 이에 대해 피고인 1은 모든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회의에 참석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 피고인 2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 1이 해외(주로 뉴질랜드)에 있을 때 구두로 전화보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대부분은 사후보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4 역시 “ 피고인 1 회장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보고를 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1의 부재 중에 이루어진 임원회의의 각 결정 내용에 대해 모두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 특히 이 사건 SPC들에 대한 대출은 PF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로서 대부분의 PF 사업이 장기간 진행되었고, 대출 역시 반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인 1이 비록 일부 임원회의에 불참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이루어진 임원회의 참석 등을 통해 PF 대출에 관한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 1은 이 사건 SPC들에 대한 대출결정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 SPC들의 지배현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고 추인할 수 있다.
(8)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1, 2, 4, 5는 “저축은행이 직접 사업을 하지 못함에도 SPC를 통해 PF 사업에 뛰어든 것은 잘못되었으나, 이러한 SPC에 대한 대출이 대주주 등에 신용공여행위를 금지하는 상호저축은행법령에 위반된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한 것이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추인해 보면 피고인 1, 2, 4, 5는 이 사건 SPC들에 대한 대출이 상호저축은행법에 위반됨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 1, 2, 4, 5의 은행업무 관련 경력이나 그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 저축은행의 PF 사업을 위한 SPC 설립 또는 그 지분소유와 그러한 SPC들에 대한 대출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전혀 몰랐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 1이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회사를 설립하고, 차명으로 대출하고 있는 것 때문에 사실은 무엇인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하고 생각은 하였다(수사기록 16530, 16532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도 더욱 그러하다.
② 게다가 위 피고인들이나 다른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모두 소위 □□사 대출 사건, □□□□□갤러리 대출 사건, 영남알프스 대출 사건 등으로 처음 수사를 받을 때 해당 SPC들이 공소외 1 저축은행과 무관한 회사라고 진술하였고, 위 SPC들의 임원이나 차명주주들에게도 자신들이 실질 주주라고 허위 진술하도록 교사한 것 역시 이들이 위 SPC에 대한 대출이 위법하다는 공통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③ 특히 피고인 2, 4는 공소외 1 저축은행 직원들인 공소외 34로부터 “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SPC를 만들어 부동산 시행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관련 자료와 함께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언론에 그 내용을 공개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2005. 3.경 공소외 34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무마한 후 이러한 내용을 모두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는바(이에 대해 피고인 1은 “ 공소외 34의 협박 사건 당시 뉴질랜드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4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 1이 뉴질랜드에 가기 전부터 일이 진행되었고, 피고인 1이 뉴질랜드에 있을 때는 사후에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렇게 피고인 2 등이 공소외 34에게 10억 원을 지급한 것도 SPC의 차명지분보유 등이 위법하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④ 따라서,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 2, 4, 5는 이 사건 SPC들에 대한 대출이 위법함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행위를 계속하였다고 판단된다.
(9) 피고인 5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5는 “2006. 4. 22.부터 같은 해 12. 26경까지 공소외 3 저축은행에 전출 가 있어서 위 기간 동안에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임원미팅회의에 참석한 바가 없고 그곳에서 이루어진 대출에 대하여도 일체 결재를 한 바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위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SPC들에 대한 대출과 관련해서는 공모를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5는 공소외 3 저축은행으로 전출 가기 전부터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상무이사 및 여신심사위원장의 직책을 맡았고, 공소외 1 저축은행 내 임원회의에도 항상 참석하면서 이 사건 SPC들에 대한 지배현황 및 대출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특히 피고인 5는 공소외 3 저축은행에서 근무하면서도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여신심사위원장직을 겸임하고 있었고, 자신의 도장을 공소외 1 저축은행 직원에게 맡겨서 대출결재서류에 도장을 찍게 하는 등 이 사건 SPC들에 대한 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점, ③ 이에 대하여 피고인 5는 “ 공소외 3 저축은행에 근무할 당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여신심사위원장직까지 겸직한 것은 알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5는 공소외 3 저축은행에 근무하면서 계속적으로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요청하는 PF 대출을 취급하였고,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보내주는 대출서류들을 검토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겸직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 5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6. 4. 22.부터 같은 해 12. 26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SPC들에 대한 대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5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0) 피고인 6, 14, 15, 16, 17의 각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외 1 저축은행 또는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이사들이었던 피고인 6, 14, 15, 16, 17은 “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이 사건 SPC들에 대한 PF 대출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가사 이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방조범으로 가담하였을 뿐이며, 게다가 부하직원으로서 어쩔 수 없이 가담한 것이므로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위 대출들이 위법하다는 인식도 없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6의 경우,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전무이사 및 여신심사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출관련서류에 모두 결재하였고, 특히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요청하는 PF 대출의 경우 마치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실제 여신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처럼 꾸몄으며, 자신의 친척이나 동료를 위 SPC들의 임원으로 등재케 한 점, ② 피고인 14의 경우, 2005.부터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영업부 팀장 및 영업부 이사로 근무하면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PF 대출실무를 관장하며 대출관련서류에 결재하였고, 특히 피고인 2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대출금을 기표하고, 차주사인 SPC의 예금통장, 법인인감 등을 자신이 담당하는 영업팀 직원들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하여 SPC의 자금흐름을 관리·통제하였으며, 게다가 자신의 친척들을 위 SPC들의 임원으로 등재케 한 점(수사기록 18520, 18523면), ③ 피고인 15의 경우,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영업1부장 내지 영업3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14와 같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PF 대출실무를 관장하며 대출관련서류에 결재하였고, 여신심사위원회 위원도 겸임하면서 마치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이 사건 SPC들에 대한 대출이 여신심사위원회의 적법한 심사를 거친 것처럼 심사록을 꾸몄으며, 가족이나 지인들을 위 SPC들의 임원으로 등재케 한 점(수사기록 18560, 20682면), ④ 피고인 16의 경우 공소외 2 저축은행 영업이사 또는 공소외 1 저축은행 영업담당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14와 같이 PF 대출실무를 관장하며 대출관련서류에 결재하였고, 자신의 친척이나 지인들을 위 SPC들의 임원으로 등재케 한 점(수사기록 17511면), ⑤ 피고인 17의 경우,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공소외 2 저축은행의 PF 대출실무를 관장하며 대출관련서류에 결재하였고, 여신심사위원회 위원도 겸임하면서 마치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이 사건 SPC들에 대한 대출이 여신심사위원회의 적법한 심사를 거친 것처럼 심사록을 꾸몄으며, 가족이나 지인들을 위 SPC들의 임원으로 등재케 한 점(수사기록 17079면), ⑥ 위와 같이 피고인 6, 14, 15, 16, 17은 PF 대출을 담당하는 이사로 재직하며 이 사건 SPC들의 지배현황을 잘 알면서도 위 SPC들에 대한 대출관련서류에 결재를 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SPC들의 자금을 관리하거나 지인들로 하여금 위 SPC들의 차명주주로 등재케 함으로써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PF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⑦ 이에 대해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은 상사의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대출실행에 가담한 것이므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306 판결), 회사직원으로서 상사의 지시에 의해 행동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계열은행 대표이사들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1) 계열은행의 대표이사들인 피고인 8, 9 및 공소외 18은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대출참여 요청을 받고 계열은행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SPC들에게 대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출 당시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이 위 SPC들을 모두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그러나 우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SPC들이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지배 하에 있는 법인임을 잘 알면서도 위 SPC들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였을 것으로 추인된다.
(가) 계열은행들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PF 대출 참여 요청을 받고 대규모의 PF 대출을 실행하면서 사업성 검토를 한 적이 전혀 없었고(이에 대해 피고인 8, 9 및 공소외 18은 “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사업성 검토를 원용한 것이지 사업성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판단은 아래 업무상배임죄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대출 실행 전에 이 사건 SPC들의 임원들을 직접 만나거나 적어도 전화로라도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은 적도 전혀 없었으며, 심지어 대출 채권이 연체되었을 때 한 번이라도 각 SPC 운영자들에게 변제독촉을 한 사실 역시 없는바, 이는 아무리 계열은행들이 모기업인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요청에 따라 대출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9는 ‘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요청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였다가 부실이 발생하면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그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연체된 대출채권에 대하여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공소외 4 저축은행의 이사인 피고인 18은 이 법정에서 “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약속한 것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4 저축은행에게 별다른 채권담보도 제공하지 않았던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들이 대출손실보전 약속까지 해주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바, 결국 피고인 9 등이 PF 대출채권의 연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은 차주인 SPC들을 공소외 1 저축은행이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나) 특히 상호저축은행의 PF 대출 취급규정에서는 대출채권의 보전을 위해 차주회사 출자자의 연대보증을 받을 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수사기록 9835면), 실제 PF 대출을 취급하는 거의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PF 사업의 투기화를 막기 위해 PF 대출 시 사업시행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요청하는 PF 대출에서는 차주회사 운영자의 연대보증을 받은 것이 하나도 없었으며, 심지어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요청하는 PF 대출의 담보가 대부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8, 9 및 공소외 18이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에 차주회사 운영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역시 위 피고인들이 차주인 SPC들의 관리 주체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4 저축은행 직원 공소외 85는 이 법정에서 “왜 법인의 대표이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안 세우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SPC를)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8, 9 및 공소외 18 등의 금융계 종사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위 공소외 85와 같은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믿기 어렵다.
이에 대해 피고인 8, 9 및 공소외 18은 “대규모 PF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연대보증을 받는 것은 채권회수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도 하나, 차주사인 SPC들의 임원이나 주주들의 개인입보를 받는 것은 이들로 하여금 사업의 성실한 수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상호저축은행의 PF 대출규정에서도 ‘채무자가 프로젝트회사인 경우 출자자의 연대보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피고인 14는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계열은행 대표이사들이 차주 회사의 대표이사나 대주주의 개인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고 대출을 실행하였던 것은 차주 회사들이 우리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직접 설립하거나 공동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수사기록 20806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14의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볼 때도 피고인 8, 9 및 공소외 18은 실제 사업시행자의 연대보증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를 받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위 SPC들의 지분권을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게다가 계열은행들이 이 사건 SPC들에게 대출을 해 줄 경우 금융자문수수료의 수수시기와 액수가 미리 정하여지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고, 각 계열은행들이 결산기 전 가결산 자료를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 보내면 공소외 1 저축은행은 계열은행들의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거나 유상증자가 여의치 않을 경우 SPC들이 금융자문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 때 비로소 계열은행들이 SPC들로부터 받을 금융자문수수료 액수가 정해졌는데, 이처럼 SPC들이 지급해야 하는 금융자문수수료 지급시기와 금액이 ○○저축은행 그룹 임의대로 정해지는 것은 위 SPC들을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이 완전히 지배할 때만 가능한 것인바, 이러한 사실을 계열은행들의 임원들 역시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라) 또한, 피고인 1, 2, 15, 5, 4는 SPC를 직영하면서 골프장 건설시행업을 하여 본인인 공소외 1 저축은행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2008. 12. 23. 울산지방법원 2008고합374호로 기소(소위 영남알프스 사건)되었고, 그 공소장에는 “ 피고인 2, 1, 4, 5, 15가 대출금 회수에 대한 위험성을 회피한다는 명목 하에 각종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은행 임직원의 친척들 명의를 빌려 위 법인의 임원들로 등재한 다음 골프장, 아파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사업을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주도 하에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이미 2002년경부터 직접 시행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2, 15가 위 사건으로 인해 구속기소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계열은행들의 대표이사들인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몰랐다거나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마지막으로, ① 비록 피고인 2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이 사건 SPC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열은행 임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PF 사업에 대출을 하면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우회적으로 피하고 연체채권을 정리할 대환대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계열은행들의 PF 대출 참여가 반드시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가 계열은행 대표이사들에게 이러한 ○○저축은행 그룹의 기본운영방향을 미리 설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특히 피고인 2는 이 법정에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지배하는 SPC를 통하여 시행사업을 한 경위에 관해 “IMF 이후 발생한 막대한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상호저축은행 영업환경의 급격한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 급격히 유입해 들어오는 예금 규모에 비례해 수익성이 있는 자산운용처를 물색하기가 곤란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모델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당시 피고인 2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직접 시행사업 영위를 매우 고수익의 새로운 사업모델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에 비추어 오히려 피고인 2는 각 계열은행 대표이사들에게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독특한 영업형태를 설명한 후 이에 대한 동참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더욱이 피고인 2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SPC들에 대한 대출이 법에 위반된다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처럼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하는 피고인 2가 당시 계열은행 임원들에게 특별히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영업형태를 속여서 얘기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③ 또한 계열은행 직원들인 공소외 41, 85, 84 등은 모두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요청하는 대출을 취급하면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차주사인 SPC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7751면 참조), 피고인 18은 “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PF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SPC를 직접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에 업계에서는 많이 알려진 사항이었고, 나 또한 공소외 4 저축은행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요청을 받고 대출을 해주게 되는 대부분의 건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PF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 했다(수사기록 17948면).”라는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볼 때도 위 피고인들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시행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인된다.
(3) 아래에서는 각 피고인별로 살펴본다.
(가) 피고인 8
① 피고인 8은 “2010. 2.경 저축은행업계 관계자 및 공소외 3 저축은행 거래증권사 관계자로부터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실제로는 자체사업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동안 공소외 1 저축은행의 PF 대출 사업에 대해 이상하게 보였던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실제로는 자체사업을 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진술하면서 2010. 2.경 이전에는 이 사건 SPC들을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에서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②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 8은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SPC의 경영권을 직접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느냐는 검사의 물음에 대해 “2008년 말인가 2009년 초에 피고인 2 부회장이 울산지검에서 SPC를 직영한 문제로 한 번 구속된 적이 있어 그 때 의구심을 가진 것은 사실이다. 어찌되었든 대출할 때마다 정상적인 대출과는 많이 다르다고는 생각했다(수사기록 17582면).”라고 하면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직접 시행사업영위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요청한 대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이 계열은행에게 SPC로부터 지급받는 금융자문수수료를 결정하여 지급해 주는 방식이 실제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위 SPC에 대해 임원선임이나 상당수의 지분을 통해 지배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수사기록 20948면).”라는 진술도 하였던 점, ㉯ 또한 피고인 8은 공소외 3 저축은행이 차주사인 공소외 7 주식회사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 37억 원을 받은 경위에 대하여 “(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사업이익금 중 상당 부분을 시행사와 나눠 갖는다는 점은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17600면).”라는 진술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 8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시행사와 사업이익 배분약정을 하며 사실상 공동으로 시행사업을 영위하였던 것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8은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에서 이 사건 SPC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9
① 피고인 9는 “ 공소외 1 저축은행이 SPC를 직접 설립하여 자기 사업을 하는 줄 몰랐고 자신이 이러한 SPC를 설립하는 과정에 관여한 바도 없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도 없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②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 9는 검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시행사업을 추진하는지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17996, 18003면 참조) 2011. 4. 20.경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비로소 “ 공소외 4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부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 기업금융팀장이었던 공소외 41이 나에게 ‘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요청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대출약정서를 작성하다보니 차주의 인감이 공소외 1 저축은행에도 1개가 보관되어 있고, 차주도 1개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하였고, 그래서 공소외 41의 말대로 공소외 4 저축은행이 대출을 해주었는데, 대출약정서 작성에 필요한 차주의 인감이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그 대출이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직접 SPC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수사기록 21124면).”라는 진술을 하였고, 이에 검사가 공소외 5 저축은행 대표이사 재임 당시에는 어떠했냐고 추궁하자 “솔직히 말하면 공소외 5 저축은행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요청을 받고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시행사 위험을 줄이기 위해 SPC를 관리하면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공소외 41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은 대출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 가를 확실히 알게 된 것이지 공소외 41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아니다(수사기록 21145, 21146면).”라는 진술을 하였던 점, ㉯ 이에 대해 피고인 9는 “시중은행이나 다른 저축은행에서도 PF 대출을 할 때 대출채권 관리를 위해 차주로 하여금 SPC를 설립하게 하여 이를 관리·지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기 때문에 공소외 1 저축은행 역시 이러한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SPC를 관리·지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라는 주장을 하나, 처음에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를 번복하고 시인하는 피고인 9의 진술 변화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9의 위 검찰에서의 SPC에 대한 진술이 일반 은행 PF 대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주사로서의 SPC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 특히 공소외 4 저축은행의 공소외 85는 이 법정에서 “(PF 대출시 시행사의) 사용인감을 만들어서 약정에 의해 한 대주(대출은행)가 보관하는 경우는 있지만, 내가 여태까지 근무하면서 법인인감을 보관하는 경우는 못 보았다. 일반적인 PF 대출에 있어 법인인감을 대주가 보관하는 것은 저축은행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로는 일반적이지 않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공소외 85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도 ‘ 공소외 1 저축은행이 SPC의 법인인감을 가지고 있어서 의구심을 가졌다’는 위 피고인 9의 검찰 진술은 자신이 경험하고 인식한 내용을 솔직하게 진술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 또한, 위 공소외 41이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요청한 PF 대출을 검토하면서 필요한 서류들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에 관련 서류들의 보완을 계속 요구하자 피고인 9는 “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에서 보내준 자료를 근거로 그냥 대출을 해주면 되지, 왜 자꾸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해서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나한테까지 전화를 오게 만드느냐. 그냥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주는 자료대로 대출 서류를 만들어서 대출 실행을 해라.”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고,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에게 독약을 먹이겠느냐,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공소외 4 저축은행을 죽이겠느냐.”라고까지 이야기하였는바, 이러한 말들은 피고인 9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PF 대출의 기본형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추측되며, 나아가 이처럼 공소외 4 저축은행 직원들인 공소외 41과 공소외 85가 이 사건 SPC의 지배구조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요청하는 PF 대출의 문제점을 피고인 9에게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자인 피고인 9가 자신은 위 SPC의 지배구조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9도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에서 이 사건 SPC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다) 공소외 18
① 공소외 18은 “이 사건 SPC들이 계열은행들의 대주주인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출자한 법인인 줄 전혀 몰랐다. 피고인 1, 2 등은 나에게 위 SPC들이 대주주가 경영지배하는 SPC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나로서도 전혀 알 수 없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②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공소외 18은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2009년 초쯤 공소외 4 저축은행에서 근무하면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이 PF 대출을 하여 직접 사업하는 것을 알았다. 공소외 1 저축은행피고인 14 이사 등이 와서 사업성을 조목조목 설명을 하는 것을 보고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사업에 관여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사업에 관여하는 느낌은 받았다.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직접 SPC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18146, 18147면).”라는 진술을 하였고 또한 “그 전에도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시행사업을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는데, 2009. 1. 13.경 ( 피고인 2로부터 캄보디아 사업과 신안섬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이 SPC를 통해 직접 시행사업을 하여 수익을 올리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다(수사기록 20994면).”라는 진술도 하였던 점, ㉯ 이에 대해 공소외 18은 “위 검찰 진술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PF 대출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SPC에 대한 관리, 관여의 정도를 높여 사업진행상황을 직접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SPC에 출자한 것까지 알았다고 진술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나, 위 검찰진술은 ‘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차명으로 SPC를 설립하여 부동산 시행사업을 직접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이 통상적인 관리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직접 시행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수사기록 18148면 참조), ㉰ 특히 공소외 18은 공소외 61 은행 동대문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인 2008. 6. 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일대에서 아파트형 공장 PF 사업을 추진하려던 공소외 292로부터 브리지론을 대출받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 당시 공소외 1 저축은행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2를 소개해 준 적이 있었는데,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 결정 후 차주사로 활용할 공소외 130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당시 이사였던 피고인 15가 공소외 292에게 공소외 130 주식회사의 지분 중 30%만을 주겠다고 얘기하자 공소외 292는 공소외 18을 찾아 가 “ 공소외 1 저축은행의 피고인 15 이사가 지분을 30%를 주고, 나머지 70%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이 가져간다고 하는데 받아들여야 하느냐.”라고 불평을 하였고 이에 공소외 18은 “ 공소외 1 저축은행이 PF 대출을 하면서 지분을 30% 이상 주는 경우가 없는 것 같다. 이해하고 받아들여라.”라고 말한 사실도 있는바(수사기록 21044면), 위 공소외 292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도 공소외 18은 처음 공소외 4 저축은행의 대표이사가 되기 이전부터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독특한 영업 형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점 , ㉱ 나아가, 공소외 5 저축은행 직원인 공소외 52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모든 대출지시가 공소외 18 대표이사로부터 오기 때문에 (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과 공소외 18 사이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 공소외 1 저축은행 요청 PF 대출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하면 공소외 18은 ‘대주주인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요청이니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였다.”, “ 공소외 1 저축은행 영업부 직원에게 대출을 못해주겠다고 한 적도 있었는데, 그 일로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들이 공소외 18에게 연락을 해서 결국 공소외 18으로부터 혼이 난 적도 있다.”라고 증언하였는바, 공소외 18 역시 피고인 9와 마찬가지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독특한 영업 형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8도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에서 이 사건 SPC들을 모두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피고인들의 공모행위 인정 여부
(1) 관련 판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들인 피고인 1, 2, 4, 5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이 사건 SPC들을 통하여 직접 또는 공동으로 PF 시행사업을 하는 것이 관련법규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사들인 피고인 14, 15, 16에게 위 SPC들의 설립을 지시한 후 설립된 SPC들에 대한 대출을 결정하였고, 피고인 14, 15, 16은 위 SPC들의 법인인감이나 법인통장을 관리하면서 대출금의 사용을 관리하였는바, 이는 결국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시행사업을 위한다는 의사가 상통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임원인 위 피고인들은 계열은행 임원들에게 이 사건 SPC들에 대해 PF 대출을 하도록 요청하였고, 각 계열은행 임원들인 피고인 3, 6, 17, 8, 9, 18, 19 및 공소외 18은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에서 위 SPC들의 경영권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아무런 여신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SPC들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였는바, 특히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실행이 단순히 대표이사의 결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출의 신청, 심사 및 결정, 실행의 과정을 차례대로 거쳐야만 하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위 대출과정에 있어 모두 핵심적이거나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였으므로 결국 계열은행 임원들인 위 피고인들은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들인 피고인 1, 2, 4, 5와 적어도 순차적, 암묵적으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각 허위작성 재무제표 공시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인정된 사실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결산기 업무와 관련하여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1) 공소외 1 저축은행
(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회계연도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결산일은 매년 6월 30일인데, 공소외 1 저축은행의 회계 및 결산업무를 맡고 있는 업무부장 공소외 89가 가결산 및 결산기준일로부터 약 1개월 정도 전에 업무부 공소외 293 주임과 매결산 기준일의 재무제표에 대한 추정치를 집계하여 결산 추정 손익, 대손충당금 설정금액, BIS 비율 등의 잠정치를 요약한 후 피고인 4에게 보고를 하면, 피고인 4 감사는 이를 임원회의에 보고한다.
(나) 공소외 1 저축은행 측 피고인 1, 2, 4, 5, 14, 16이나 공소외 2 저축은행 측 피고인 3, 6 등이 참석하는 결산 대비 임원회의에서는 공소외 89가 작성하여 피고인 4가 보고한 당해 회계연도의 가결산 자료를 검토한 후 소위 ‘결산 대응책’을 마련하는바, 이러한 결산 대응책에는 ‘연체이자를 조속히 회수하거나 PF 여신 시 다른 저축은행과 신디케이트를 확장하여 여신규모를 줄이기’, ‘자산건전성 분류가 악화될 채권 등에 대하여 결산 전에 이자로 사용할 자금을 대출하여 이자를 회수함으로써 자산건전성 분류를 좋게 하기’, ‘일부 PF 대출의 경우에 있어 아직 수익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금융자문수수료, PF 수수료 등을 선 인식하여 수익으로 계상하기’ 등이 있다.
(다) 위와 같은 결산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2 등은 임원회의에 참석한 영업팀장들로부터 ○○저축은행 그룹이 대출한 각 PF 사업장의 진행상황을 체크한 후 각 사업장별로 당해 결산시점에 인식해야 할 금융자문수수료 금액, 기존 미수금으로 계상된 금융자문수수료 중 대출 취급을 통해 회수할 금액 등을 결정한 다음 각 영업팀장들에게 그에 맞춰 금융자문수수료를 수취하도록 지시한다.
(라) 또한 피고인 2 등은 이자연체 기준으로 직전 분기 대비하여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여신 중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추가대출을 실행하여 당해 결산 전에 이자를 납입하는 방법으로 연체를 해소하도록 각 영업팀장들에게 지시한다.
(마) 피고인 2 등의 지시를 받은 각 영업팀장들은 이자를 연체하고 있는 차주들에게 이자 증액을 위한 신규대출을 하거나, 아직 사업수익을 거두지 못한 PF 사업장으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를 받기 위해 차주사인 SPC들에게 PF 대출을 하고, 이로 인해 결산 대응책에서 예정한 것과 같은 결산보정이 이루어지면 위 공소외 89는 다시 결산보정 사항을 모두 반영한 잠정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피고인 4에게 보고한다.
(바) 피고인 4가 위 잠정 재무제표를 임원회의에 다시 보고하고 임원회의 참석 임원들이 이를 다시 검토한 후 결산 대응책의 보정사항이 모두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결산 재무제표로 확정되게 된다.
(사) 그러면, 외부감사인이 위 재무제표를 감사하게 되고 공소외 1 저축은행은 다시 외부감사인의 검토결과를 재반영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를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당해 회계연도 재무제표로 확정하게 되며, 대표이사인 피고인 2 또는 피고인 3이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다.
(2) 공소외 2 저축은행
(가)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결산실무는 총무부 차장인 공소외 37이 담당하며, 가결산 및 회계연도말 결산기준일로부터 약 1개월 정도 전에 각 결산 기준일 시점의 예상손익을 추정해서 작성하게 된다.
(나) 위 작성과정에서 공소외 37은 직전 월말 기준의 대출채권 연체 내역을 가지고서 해당 결산시점에서의 연체 회수가 어떻게 되는지 전산으로 출력한 후 연체 회수가 4회차 이상이 되는 여신에 대해서는 영업팀에 결산시점까지 이자회수가 가능한지 문의하며, 만약 이자 회수가 불확실한 여신에 대해서는 추가로 대손충당금을 계산하여 예상손익에 반영한다.
(다) 또한 공소외 37은 아직 수취하지 않은 금융자문수수료를 선취함에 따른 예상실적의 변동내역도 함께 작성하여 예상손익에 반영한다(수사기록 6990면 참조).
(라) 위와 같이 공소외 37이 결산시점에서의 예상실적을 작성하여 피고인 6에게 보고를 하면, 피고인 6은 공소외 37이 보고한 결산예상실적 자료를 갖고서 공소외 1 저축은행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결산 관련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이 예상실적을 보고한다.
(마) 피고인 6의 보고를 받은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들은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해당 결산 시점에 새로 수수료 수익으로 인식할 금융자문수수료의 금액 및 대상 업체 등을 결정하여 알려준다.
(바) 그러면, 공소외 37은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알려준 대로 금융자문수수료 수익 등을 새로 인식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치게 되며, 피고인 3은 이를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당해 회계연도 재무제표로 확정한 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다.
(3) 공소외 3 저축은행
(가) 공소외 3 저축은행 업무부의 대리 공소외 43은 매년 결산기 무렵인 5월에 가결산을 해서 BIS 비율을 7%대 이상으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한 다음 영업부장인 공소외 48, 감사 피고인 11, 대표이사 피고인 8에게 보고한 후 이를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위 공소외 89 업무부장에게 송부한다.
(나) 그러면, 공소외 1 저축은행은 공소외 3 저축은행의 BIS 비율을 7%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익금만큼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일으켜 연체이자를 불입해 주거나 금융자문수수료를 필요한 액수만큼 배분해주고, 공소외 43은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알려준 대로 금융자문수수료 수익 등을 새로 인식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게 되며, 피고인 8은 이를 공소외 3 저축은행의 당해 회계연도 재무제표로 확정한 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다.
(4) 공소외 4 저축은행
(가) 공소외 4 저축은행 총무팀 과장 공소외 50은 매회계연도 결산기 무렵인 6월에 가결산을 해서 충당금 설정 전 세전이익, 충당금 설정액, 세전·세후 이익, BIS 자기자본비율 등이 기재된 자료(수사기록 6964면 참조)를 만든 후 총무팀장 공소외 294, 감사 피고인 12, 대표이사 피고인 9의 결재를 받은 다음 이를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위 공소외 89 업무부장에게 송부한다.
(나) 그러면 공소외 1 저축은행은 공소외 4 저축은행에서 수취할 금융자문수수료 내역 등을 피고인 9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9는 기업금융팀의 공소외 41 팀장에게 ‘ 공소외 1 저축은행과 담당 영업팀과 연락하여 금융자문수수료 등을 받을 것’을 지시하게 되며, 공소외 50은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알려준 대로 금융자문수수료 수익 등을 새로 인식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는다.
(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9는 이를 공소외 4 저축은행의 당해 회계연도 재무제표로 확정한 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다.
(5) 공소외 5 저축은행
(가) 공소외 5 저축은행의 경영지원팀은 6월 결산기가 가까워지면 미리 가결산을 한 다음 감사인 피고인 13, 대표이사인 공소외 18의 결재를 거쳐 위 결산결과예측자료를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공소외 89 업무부장에게 송부한다.
(나) 그 후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보내주는 대로 금융자문수수료를 수취하고 이를 회계적으로 인식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다음 공소외 18이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다.
(6) 기타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계열은행들은 차주사에 대한 대출금에서 금융자문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나 휴먼 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기 위한 이자상환여신 등을 위와 같은 결산기가 아닌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하였다.
 
나.  쟁점의 정리
(1) 이 사건 분식회계에서는 ①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시행하는 PF 사업 시행용 SPC로부터 대출금 중 일부를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의 수익금으로 되돌려 받아 미실현 이익을 계상하는 소위 ‘금융자문수수료 선인식’과 ② 대출금을 연체 중인 사실상 휴면법인에 이자 증액만을 위한 신규 대출을 해 준 다음 이를 대출금의 이자 명목으로 되돌려 받아 이자 수익으로 계상하고 연체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쌓지 않는 소위 ‘이자상환 여신’이 문제된다 .
(2) 이와 관련하여 우선 ○○저축은행 그룹에서 위와 같은 ‘금융자문수수료 선인식’과 ‘이자상환 여신’을 실행하게 된 계기를 살펴본 후 이러한 ‘금융자문수수료 선인식’과 ‘이자상환 여신’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만일 회계적으로 적법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면서도 금융자문수수료를 수익으로 반영한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인지 여부 등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다.  ‘금융자문수수료 선인식’과 ‘이자상환 여신’의 주된 목적
(1) ○○저축은행 그룹이 위와 같이 금융자문수수료를 선인식하고 이자상환 여신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2는 이 법정에서 “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PF 대출의 경우 건설업의 업무가 매년 2월 경 시작되어 4-5월 이후 결론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5-6월경에 인식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것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상호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8%에 이르지 못할 경우 동일 차주에게 80억 원 이상 대출할 수 없고, 5% 미만일 경우 금융감독원의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감독관이 상주하는 한편 신규 대출에 제한이 있게 되며, BIS 비율이 낮을수록 고액 예금 수신이나 후순위채 발행에 불리하게 되는데,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금융자문수수료 수취와 이자상환여신은 보통 결산기인 5, 6월경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공소외 1 저축은행 직원 공소외 89는 검찰 조사 당시 “매년 5월경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가결산 자료를 미리 뽑아본 다음 금융자문수수료 등 수익을 얼마 정도 수취해야 BIS 비율이 높아지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②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3은 검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이자와 금융자문수수료를 선인식하여 결산에 대응하지 않다가 2008.경부터 이자와 금융자문수수료 등을 선인식하여 회수할 금액을 정한 뒤 각 팀장에게 그에 맞추어 결산업무를 진행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수사기록 16836면).”, “ 2008.경 울산지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영업에 지장이 초래되어 계속 그룹 은행들의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하자 재무제표를 좋게 보여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기 위해 이자와 금융자문수수료 등을 선인식하게 된 것이다(수사기록 16837면).”라고 진술하였던 점, ③ 또한 피고인 6은 검찰 조사 당시 “이자가 연체되면 대출을 계속 실행할 수 없어서 PF 자금을 지원할 수 없으니까 2009년도 회계와 2010년도 회계시 재무제표상 건전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자증대여신을 하였다(수사기록 18363).”, “금융자문수수료를 선취하여 수익을 잡아 BIS 비율을 8%로 유지하고 이익이 난 것처럼 결산하기 위해 그런 것이다(수사기록 18361면).”라고 진술하였던 점, ④ 특히 ○○저축은행 그룹에서 수취한 금융자문수수료는 아직 사업이익을 거두지 못한 사업장에서 받은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저축은행 그룹이 차주사인 시행사의 결산기에 연동해서 금융자문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저축은행 그룹에서 금융자문수수료를 선인식하고 이자상환 여신을 하게 된 주된 이유는 바로 은행의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함이었다고 판단된다.
 
라.  ○○저축은행 그룹에서 취득한 금융자문수수료의 성격
(1) 문제점
(가)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가 2004. 11. 19.경 개정한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편은 ‘수익은 기업의 통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며, 수익에 관한 회계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다. 수익은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효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라고 규정하여 수익인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후 수익의 종류를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 ‘이자·배당금·로열티 수익’, ‘기타 수익’으로 구분한 다음 각 수익을 언제 인식할 수 있는지 그 기준시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저축은행 그룹은 일반적으로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자기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PF 사업을 직접 영위하기 위해 시행사로 활용할 SPC를 단독 또는 다른 시행업자와 공동으로 설립하였고, 위 SPC로부터 사업이익을 수취하기 위해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 다음 아직 사업이익을 거두지도 못한 SPC에게 대출을 해주어 금융자문수수료를 수취하였는바, 이렇듯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수취한 금융자문수수료는 일반적인 금융기관들이 PF 대출 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금융자문수수료’나 대출취급의 대가로 받는 ‘PF 수수료’와 차이가 있어서 우선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수취한 금융자문수수료의 성격을 위 기업회계기준서에 기재된 수익 중 어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왜냐하면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수취한 금융자문수수료의 성격을 먼저 정해야 위 수익을 언제 회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기준시점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이와 관련해 위 금융자문수수료 수익이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이나 ‘이자·배당금·로열티 수익’이 아님은 기록상 명백해 보이고, 다만 검찰은 위 금융자문수수료 수익의 성격을 위 기업회계기준서 문단 34.의 ‘기타 수익’으로 보는 반면에(수사기록 5964면 참조), 피고인 2 등은 “ 공소외 1 저축은행이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한 후 수취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성격을 위 기업회계기준서 문단 20.의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판단
(가) 우선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수취한 금융자문수수료 중 이 사건 분식회계 부분에서 문제되는 금융자문수수료가 실제 금융자문용역이 제공된 후 수취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2는 검찰 조사 당시 “ 공소외 1 저축은행 또는 공소외 2 저축은행이 수취하거나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금융자문수수료와 PF 수수료는 공소외 1 저축은행과 공소외 2 저축은행이 해당 차주에게 약정서에 기재된 해당 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것이 아니고, 미래의 이익을 선인식한 것이다. 미래의 이익을 선취하다 보니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해당 차주 명의로 대출을 일으켜 금융자문수수료를 받았다(수사기록 16356, 16357면).”라고 진술하면서 실제 금융자문용역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② 또한, 공소외 1 저축은행 직원 공소외 83 역시 검찰 조사 당시 “2008년 이후 내가 관리한 PF 대출 중 수익이 발생하여 금융자문수수료를 받은 경우는 한 번도 없다(수사기록 5580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15 역시 검찰 조사 당시 “(금융자문수수료를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나마 대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소급하든지 해서 해당 SPC들과의 사이에 금융자문용역계약서는 모두 작성해 놓았다. 우리가 SPC들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를 받았던 이유는 약정서에 기재된 용역을 이행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은행에서 이익금으로 받아야 할 부분에 대하여 선취한 것이다(수사기록 6036면).”라고 진술하는 등 모두 공소외 1 저축은행이 SPC들과 금융자문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실제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한 후 금융자문수수료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③ 특히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장기간 진행되는 PF 사업장의 시행사에게 충실한 금융자문을 해줄만한 인적구성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며, 금융자문수수료 수취의 근거가 된 금융자문용역계약서 역시 대부분 금융자문수수료를 받으려고 하는 날 즈음에 소급하여 작성된 점(수사기록 6036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수취한 위 금융자문수수료는 실제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PF 사업의 이익을 먼저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따라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수취한 금융자문수수료에 대해서는 위 기업회계기준서 문단 34.의 ‘기타 수익’으로 보아 수익인식 시점을 판단하기로 한다.
 
마.  ○○저축은행 그룹에서 취득한 금융자문수수료의 수익 인식 시점
(1) 관련규정
위 기업회계기준서 문단 34.에서는 ‘기타 수익’의 수익인식 시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34.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 배당금, 로열티로 분류할 수 없는 기타의 수익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발생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식한다. (가) 수익가득과정이 완료되었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완료되었다. (나)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다)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2 : 금융자문수수료는 특정용역이 발생하면 즉시 인식이 가능한 것이다.
(나) 공소외 18 : 일반적인 PF 대출의 경우 대출액의 10-20%의 금융자문수수료를 대출이 집행됨과 동시에 받는 것이 관행이다.
(3) 문제점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PF 대출을 취급하는 통상의 상호저축은행들도 ○○저축은행 그룹과 마찬가지로 PF 대출을 취급한 후 약정이자의 수취 외에 ‘PF 수수료’ 또는 ‘금융자문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취한다.
(나) 일반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은 PF 대출을 신청하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사업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자본이 부족한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부지매입을 위한 초기 사업자금을 대출한 후 사업시행자가 제1금융권으로부터 본격적인 PF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초기 사업자금으로 대출한 대출금을 위 본 PF 대출금에서 상환받게 되며, 만일 본 PF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분양대금을 통해서 대출금을 상환 받게 되는데, 이처럼 상호저축은행이 초기 사업자금을 대출할 때 상호저축은행은 제1금융권과의 연계나 사업 인·허가 완료, 분양성공 등 완전한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각종 위험 부담을 무릅쓴 대출의 대가로 대출취급수수료를 받으며 이런 대출취급수수료를 일반적으로 ‘PF 수수료’라고 부른다.
(다) 또한, 상호저축은행은 사업시행자가 제1금융권으로부터 본 PF 자금을 받는 등 사업시행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각종 용역을 제공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도 하는데, 이런 용역제공의 대가를 일반적으로 ‘금융자문수수료’라고 한다.
(라) 그런데 ‘금융자문수수료’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의 용역 제공은 사업시행자와 제1금융권 사이의 여신약정 체결 등 특정사건으로 완료되기 때문에 거래 전체의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도 매우 높으며,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당해 사업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수령하게 되므로 당해 사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금융자문수수료를 받은 즉시 이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마) 반면 ‘PF 수수료’의 경우, 완전한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각종 위험 부담에 대한 대가라는 면에서 초과이자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고, 또한 사업의 성공여부에 따라 실제 회수가능성도 좌우되기 때문에 통상 상호저축은행은 ‘PF 수수료’를 받은 즉시 이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기간 동안 이를 나누어 수익으로 인식한다.
(바) 우리 사안의 경우,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수취한 금융자문수수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용역제공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자문수수료의 수취 즉시 이를 수익으로 인식할 수는 없다(따라서, 피고인 2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공소외 18이나 다른 피고인들( 피고인 8, 9 등)의 경우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수취한 금융자문수수료와 다른 상호저축은행들이 수취하는 ‘PF 수수료’ 사이의 유사성을 지적하며 “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수취한 위 금융자문수수료 역시 반드시 사업이 완결되어야만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4)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수취한 금융자문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위 기업회계기준서 문단 34.의 기준 등에 따라 당해 대출이 이루어진 PF 사업이 최종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함이 상당하다.
(가) 우선, 공소외 1 저축은행이 금융자문수수료를 수취한 PF 사업장은 대부분 사업 초기나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경우가 많았고, 사업이 예정과 달리 지연되는 경우도 많은 등 사업이 완료된 경우가 없었고, 사업이 언제 완료될지 예측하기도 어려웠다.
(나) 또한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분양개시 전이거나 미분양된 사업장이 많았기 때문에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도 어려웠으며, 사업이 아직 완료된 것도 아니어서 투입금액 정산 후 실제 얼마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였다.
더군다나,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수취한 당해 금융자문수수료의 금액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 2가 임의로 정하였다 .
(다) 그리고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정하는 시기에 임의로 금융자문수수료를 수취하였기 때문에 수취 당시 시점 기준으로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도 없었다.
(라) 결국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수취한 금융자문수수료는 사업이익 배분의 성격을 갖는데, 사업의 진행 초기부터 종결시까지 ‘사업승인 위험’, ‘시행사 신용위험’, ‘시공사 선정위험’, ‘분양위험’, ‘시공사 신용 및 준공위험’, ‘담보가치 변동위험’, ‘법률규제 위험’, ‘유동성 위험’, ‘운영 위험’ 등 각종 위험을 안고 진행하는 PF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PF 사업의 최종이익금은 사업이 종료되고 최종정산이 이루어진 뒤에야 비로소 확정되므로, 이러한 성격을 가진 금융자문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당해 PF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
(마) 이에 대해 피고인 2는 “PF 사업의 수익을 사업이 종료된 후 한꺼번에 배당이익의 형태로 가져간다면 제반 세법상 문제가 발생하고, 수수료 수입은 1년에 최고 36%이상 불가하다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는 측면에서도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라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통상적인 PF 사업의 경우에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에 대한 재무적 투자가가 사업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사업이 최종 종료되고 각종 비용을 공제한 정산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가능한 것인데, 상호저축은행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시행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이를 다르게 볼 근거가 없다.
특히 상호저축은행이 직접 시행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피고인 2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세법상 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더 상호저축은행이 직접 시행사업을 영위하면 안 되는 것이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만 수익인식의 특례를 인정해줄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소결론
(가)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으로서 금융감독원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개정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는 재무사항을 어떻게 기록할지에 관해 모든 회사들이 동일한 회계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다른 회사의 재무제표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그런데 피고인 2 등은 아직 사업이 종료하지도 않은 PF 사업장에서 금융자문수수료의 형태로 미리 사업이익을 배분받으면서도 이를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 수익인식의 기준시점이 아닌 임의의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였는바, 이러한 금융자문수수료를 기업의 수익으로 임의 계상한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바.  소위 ‘이자상환 여신’ 부분에 대한 판단
(1) 다른 계열은행들과 달리 공소외 1 저축은행과 공소외 2 저축은행은 소위 ‘이자상환 여신’을 통해 연체채권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였다.
(2) 이에 대해 피고인 2는 “장기 연체에 빠진 상환 불능 사업장에 대해 은행 임직원들 친인척 명의의 차명 대환 대출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영상의 판단문제로서, 손실을 본 상태에서 사업을 중단하느냐, 아니면 연기하여 분양성이 좋은 타이밍에 분양을 하여 대출금을 회수하느냐의 문제이다.”라고 주장한다.
(3) 그러나, ①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이자상환 여신을 통해 연체이자를 납부한 것처럼 만든 실질 차주들은 대부분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었던 점, ② 또한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이자상환 여신을 받은 새로운 차주 역시 사실상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차명차주였던 점, ③ 더군다나 공소외 1 저축은행은 이자상환 여신을 하면서 대부분 무담보 대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공소외 1 저축은행과 공소외 2 저축은행이 시행한 이자상환 여신은 사실상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처럼 가장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 특히 기업회계기준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제정된 상호저축은행업무 감독규정 시행세칙은 대출채권의 연체기간에 따라 이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구분하여 해당 여신의 일정 부분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 임의대로 대출채권을 분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피고인 2 등이 부실채권을 정상채권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위와 같은 이자상환 여신을 한 것은 위 상호저축은행업무 감독규정 시행세칙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관련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까지 경영상 판단이라는 명목 하에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2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중간결론
따라서, 공소외 1 저축은행과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2, 3이 위와 같이 금융자문수수료를 선인식하고 이자상환 여신을 통해 자산건전성을 재분류한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이를 공시한 것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공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아.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공소외 2 저축은행 다른 피고인들의 관련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1, 4, 5, 6, 10은 자신들은 피고인 2, 3, 4, 5의 위 허위재무제표 공시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차례로 살펴본다.
(2) 피고인 1
(가) 피고인 1은 “ 공소외 1 저축은행의 회계업무를 관장할 실질적·형식적 권한이 없었고 위 업무에 관여한 적도 없으며,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재무제표들이 분식 작성되었다는 사실 조차 알지 못하였다 .”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①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재무제표 작성 방향은 피고인 1이 참석한 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는 점, ② 비록 피고인 1은 자신이 회계지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1의 은행업 종사 경력에 비추어 피고인 1은 은행업무와 관련된 기초적 회계지식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1은 검찰 조사 당시 “자산건전성 분류시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여신 중에서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추가 대출을 실행하여 결산 전에 이자를 납입하는 방법으로 연체를 해소해왔던 것은 맞다. 금융자문수수료를 받아서 정리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기억은 있다(수사기록 16547, 16550면).”라는 진술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피고인 2 등과 더불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재무제표 작성 업무에 실제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재무제표의 문제점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4, 5
(가) 피고인 4, 5는 “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분기별, 회계연도별로 이루어지는 결산업무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나, ① 피고인 4의 경우 공소외 89가 작성한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계열은행들의 당해 회계연도의 가결산 자료를 임원회의에 보고한 후 피고인 2 등과 함께 결산대응책을 논의한 점, ② 피고인 5의 경우 피고인 2의 지시를 받고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미래 이익을 선취하는 실무를 담당한 점(수사기록 16357면 참조)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 역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결산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이들의 경험, 경력 등에 비추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어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4, 5의 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10
(가) 피고인 10은 “회계담당 임직원의 보고에 따라 위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된 것이라고 신뢰하며 결재한 것이었고, 게다가 위 재무제표들은 모두 회계법인의 사전검토를 받아 작성된 것이므로 그것이 분식작성된 것이라고 의심하기도 어려웠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런데 공소외 2 저축은행이 수취한 금융자문수수료는 일반 상호저축은행이 수취하는 금융자문수수료나 PF 수수료와는 다르며 그 실질이 PF 사업이익 선취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 10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PF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사업이익을 금융자문수수료라는 형태로 수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본 후 피고인 10의 다른 주장에 대해서도 판단하기로 한다.
(다) 우선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10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공동시행하던 납골당 사업의 운영 주체인 대한불교 □□사 재단에 처남인 공소외 47을 재단이사로 추천하였으며, 공소외 47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금 등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던 점(수사기록 21291면 참조), ② 또한 피고인 10은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 피고인 2 부회장이 이야기하기를 세계적인 업체와 업무제휴를 통하여 독일풍력사업에 참여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던 것 같다(수사기록 21158면).”라고 하면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이 공동시행사업을 한다는 것을 피고인 2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영남알프스 사건으로 2009년 말경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SPC에 대한 대출이 출자자 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법당국에서 판단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나 영남알프스 사건이 발생하면서 명목상 SPC들을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운영을 하거나 사실상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았다(수사기록 18620, 18626면).”, “감사로 부임하고 오래되지 않아 대출금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공소외 16 주식회사를 통하여 대표이사 등을 추천하여 SPC들을 관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수사기록 21289면).”라는 진술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0도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에서 이 사건 SPC들을 지배하며 시행사업을 영위함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수취한 금융자문수수료가 임의의 시기에 수취되었고, 그 액수도 컸기 때문에 피고인 10은 위 금융자문수수료의 실제 성격이 사업이익 선취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나아가, 피고인 10의 금융감독원에서의 근무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 10은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위와 같은 금융자문수수료 수취나 장기 연체된 채권에 대한 인위적인 자산건전성 재분류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반된다는 것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피고인 10이 이사의 결산업무 등을 감사해야 함에도 사실상 감사로서의 임무를 포기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의 허위 재무제표를 승인한 것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3의 위 허위재무제표 공시 범행행위에 순차 가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10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6
(가) 피고인 6은 “주간사인 공소외 1 저축은행의 회계 및 PF 대출 관리를 믿고 그에 따라 회계를 하고 결산을 하였으므로 분식회계 및 허위 공시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 3과 분식회계를 공모하거나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6은 2005.경까지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결산을 직접 맡아서 처리하였기 때문에(수사기록 6973면), 은행회계업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6은 2006.경부터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결산업무를 맡고 있던 공소외 37에게 금융자문수수료 반영 정도에 따른 예상실적의 변동 내역(수사기록 6990면)을 결산시점에서의 예상 손익 추정과 함께 작성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에 송부하도록 지시한 점(수사기록 6976면), ③ 게다가 피고인 6은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열리는 결산대비 임원회의에 공소외 2 저축은행을 대표하여 참석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6은 피고인 3의 허위재무제표 공시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6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자.  나머지 계열은행들의 허위재무제표 공시의 점
(1) 쟁점정리 및 판단
(가) 나머지 계열은행들인 공소외 3 저축은행, 공소외 4 저축은행, 공소외 5 저축은행 임원들에 대하여서는 모두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들의 지시대로 금융자문수수료를 선인식한 것만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으로 기소되었다.
(나) 우선 이에 대해 공소외 18은 “ 공소외 5 저축은행은 주간사 은행인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금융자문수수료를 수익으로 계상하였다.”라고 하면서 공소외 5 저축은행이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금융자문수수료는 PF 대출에 컨소시엄 참여를 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공소외 5 저축은행 역시 아무런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보내 준 금융자문수수료를 받았던 것이므로(수사기록 6551면 참조 ) 위 금융자문수수료의 실질적인 성격 역시 미실현된 PF 사업이익을 선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결국 공소외 5 저축은행은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금융자문수수료를 원칙적으로 당해 PF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 8, 11은 “ 공소외 3 저축은행이 PF 대출의 대가로 수취한 금융자문수수료의 경우 결국 공소외 1 저축은행에 공소외 3 저축은행이 예치한 예금에 대한 역마진 문제를 공소외 1 저축은행이 해결해 주는 방안으로 수취한 것이므로 예금예치의 대가로서 수익으로 인식한 것이지 허위의 가공이익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위 예대역마진 문제의 해결은 어디까지나 공소외 1 저축은행과 공소외 3 저축은행의 경영진 사이에 있었던 구두약정에 지나지 않아서 공소외 3 저축은행이 공소외 1 저축은행에 재예치시킨 예금에 대해 언제나 일정비율의 수익을 받았던 것이 아니므로 위 수익이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공소외 4 저축은행도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금융자문수수료를 원칙적으로 당해 PF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마지막으로 각 계열은행의 대표이사들인 피고인 8, 9 및 공소외 18과 감사들인 피고인 11, 12, 13은 모두 주간사인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컨소시엄 대출의 대가로 보내 준 금융자문수수료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하는바,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2) 피고인 8
(가)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8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시행사업을 하며 사업이익을 금융자문수수료 형태로 수취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 8은 검찰 조사 당시 “ 공소외 3 저축은행의 경우 수신예금을 낮은 금리로 공소외 1 저축은행에 재예치하다 보니까 결산 때가 되면 적자가 많이 나서 BIS 비율이 낮게 나왔다. 가결산 결과를 보고하면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금융자문수수료 형태로 적자를 보전해주었기 때문에 그 적자 폭에 따라 금융자문수수료 액수가 변동되었다. 적자 폭이 줄어들면 금융자문수수료도 적게 보내왔다(수사기록 17581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 8은 공소외 3 저축은행의 BIS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목적으로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수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게다가 피고인 8은 “내가 처음에 공소외 3 저축은행에 왔을 때 금융자문수수료 선취를 받는 것이 회계상 좀 이상하다고 피고인 5 전무에게 말한 적이 있다(수사기록 17585, 17642면).”라는 진술도 하였는바, 결국 피고인 8은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보내 준 금융자문수수료를 선인식하는 것이 회계적으로 문제된다는 것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러한 금융자문수수료의 수익 선인식이 잘못된 것인지 몰랐다는 취지의 피고인 8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또한 피고인 8은 “검찰은 2009. 6. 30. 기준으로 입금되지 아니한 금융자문수수료 210억 원을 미수금으로 계상한 것이 위법한 회계처리였다고 주장하나 위 210억 원은 외부회계감사 기간 내인 2009. 8. 25.부터 같은 해 9. 10.까지 사이에 모두 실제로 입금이 되었으므로 이를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오히려 적법한 회계처리였다.”라는 주장도 하나, 이들 금융자문수수료는 모두 아직 PF 사업이 종결되지 않은 사업장의 SPC들인 공소외 27 주식회사, 공소외 19 회사, 공소외 7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것으로서 위 사업장들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최종 종결되지 않은 이상 비록 위 SPC들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를 실제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취 즉시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앞서 본 기업회계기준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8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9
(가) 피고인 9는 검찰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신문 당시까지는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다가 변론종결 무렵부터 “피고인은 이 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금융자문수수료를 이익으로 (선)인식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지, 이전에는 금융자문수수료를 이익으로 (선)인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주장하며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9도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시행사업을 하며 사업이익을 금융자문수수료 형태로 수취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또한 피고인 9는 검찰 조사 당시 “ 공소외 4 저축은행의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해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보내 준 금융자문수수료를 수익으로 허위 계상하였다(수사기록 21681면).”라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던 점, ③ 공소외 4 저축은행의 금융자문수수료 수취와 관련하여 위 공소외 41은 검찰 조사 당시 “ 공소외 295 주식회사 등에 금융자문을 한 사실은 없고, 단지 공소외 295 주식회사 등 사업 관련하여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금융자문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선취한 것으로, 피고인 18 이사나 피고인 9 사장이 공소외 1 저축은행피고인 14 이사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다음 나에게 지시하여 업무처리한 것이며, 금융자문수수료 관련 약정서는 대부분 금융자문수수료를 기타수입수수료 수입으로 인식할 날 즈음에 작성하였다(수사기록 6506, 6508, 6510면 참조).”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9의 지시로 금융자문수수료를 수익으로 인식할 무렵 SPC들과 약정서를 처음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러한 금융자문수수료의 수익 선인식이 잘못된 것인지 몰랐다는 취지의 피고인 9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공소외 18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8 역시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시행사업을 하며 사업이익을 금융자문수수료 형태로 수취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공소외 18은 검찰 조사 당시 “5월 말경과 11월 말경에 공소외 1 저축은행에게 공소외 5 저축은행의 단기순익과 BIS 비율 등 가결산 자료를 알려주면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BIS 비율이 좋지 않으면 증자를 해주던지, 금융자문수수료를 배정해주는 방법으로 BIS 비율을 조정해주었다. 공소외 5 저축은행은 BIS 비율을 5%로 유지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면하기 위해 금융자문수수료를 받은 것이다(수사기록 18165, 18170면).”라고 진술하였고, 위 공소외 52는 검찰 조사 당시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해 SPC들로부터 대출취급수수료를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매결산 1개월 정도 전에 경영지원팀에서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 가결산 자료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 가결산 자료를 받은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우리 공소외 5 저축은행의 공소외 18 대표이사에게 연락을 하여 BIS 비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금융자문수수료를 수취할 업체명, 금액까지 지정하여 주면 우리 은행에서 그 업체들을 차주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바로 대출취급수수료를 수취하여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결산에 반영하였다(수사기록 21011, 21012면).”, “ 공소외 18 대표이사 주관 회의에서 경영지원팀장인 공소외 296에게 SPC들로부터 받은 대출수수료를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일시에 수익으로 계상하였을 때 BIS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결산 예상자료를 뽑아오라고 지시한 일이 여러 번 있다(수사기록 21013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공소외 18은 공소외 5 저축은행의 BIS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목적으로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수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러한 금융자문수수료의 수익 선인식이 잘못된 것인지 몰랐다는 취지의 공소외 18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11
(가) 우선 피고인 11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이 사건 SPC들을 지배하며 시행사업을 직접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차주사인 SPC가 지급해야 하는 금융자문수수료의 지급시기와 금액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위 SPC를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에서 지배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인데, 이에 대해 공소외 3 저축은행 영업부장 공소외 48은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금융자문수수료나 PF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공소외 3 저축은행의 가결산 내용에 따라서 금융자문수수료나 PF 수수료가 결정되며, 이러한 수수료가 SPC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11도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지배하는 SPC에 대출이 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수사기록 20566면 참조).”라는 진술을 하였던 점, ② 특히 피고인 11은 검찰 조사 당시 “2008년 말경 금융자문수수료를 SPC 대출 업체로부터 수회에 걸쳐서 받고 있었고, 또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그 SPC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아 그 SPC가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관리하고 지배하는 회사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2009년 초순경 나와 피고인 8 대표이사는 공소외 1 저축은행에 파견된 공소외 48과 공소외 84를 다시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 돌려보내고 공소외 3 저축은행의 여신관리직원 2명을 새로 뽑으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다(수사기록 21020면).”, “2009년경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영남알프스 PF 대출과 관련하여 울산지검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그 때 울산지검에서 기소가 되어 울산지법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었다(수사기록 17706, 17708면).”, “2008. 10.~11.경부터 금융자문수수료를 SPC로부터 수 회 걸쳐서 받고 있었고,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그 SPC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고 그 SPC가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관리하고 지배하는 회사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아 그 이후부터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을 믿고 PF 대출을 해주었다(수사기록 21021면).”라는 진술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1은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에서 차주사인 SPC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나아가, ① 이처럼 피고인 11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시행사업을 하며 사업이익을 금융자문수수료 형태로 수취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특히 공소외 3 저축은행 부장 공소외 48은 검찰 조사 당시 “PF 대출 사업 수익금 배분과 관련하여, 공소외 3 저축은행은 PF 사업을 할 능력도 안되고, 결정할 수도 없어 모두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결정하여 통보한다. 그래서 어느 비율로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되어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수사기록 6463면).”, “금융자문수수료나 PF 수수료를 SPC에서 주지 않고, 가결산과 관련해서 공소외 3 저축은행의 가결산 자료를 보고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금융자문수수료나 PF 수수료를 정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금융자문수수료나 PF 수수료 금액을 결정한다는 것을 피고인 11도 알고 있다(수사기록 20566면).”라며 공소외 3 저축은행이 지급받는 금융자문수수료가 공소외 1 저축은행에 의해 임의로 정해진다는 것을 피고인 11 역시 잘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③ 게다가 피고인 11은 검찰 조사 당시 “6월 본결산을 하기 2~3일 전에 결산 결과를 추정하여 그 결산추정치를 공소외 1 저축은행에 팩스로 보낸다. 결산 추정치를 계산해보면 BIS 비율을 7%대 이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필요이익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이 가능한데, 그 이익금만큼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일으켜 연체이자를 불입해주거나 금융자문수수료를 필요한 액수만큼 배분해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해왔다. 금융자문수수료는 아직 실현이 안되었기 때문에 수익으로 잡으면 안되는 것인데 BIS 비율 유지를 위해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관리를 해 준 것이다. 금감원 감사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으로부터 이미 검토를 마친 부분이라고 하면서 자료를 제시한 적도 있었다(수사기록 17710, 17711).”라는 진술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1은 이사의 결산업무 등을 감사해야 함에도 사실상 감사로서의 임무를 포기하고 오히려 공소외 1 저축은행에 금융자문수수료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대표이사인 피고인 8의 위 허위재무제표 공시 범행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11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피고인 12
(가) 우선 피고인 12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이 사건 SPC들을 지배하며 시행사업을 직접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는 소위 영남알프스 사건으로 인해 2008. 12. 23. 구속기소되었고, 피고인 12는 그 전날인 2008. 12. 22.경부터 공소외 4 저축은행의 감사로 재직하였는바, 피고인 12가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들에 대한 기소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믿기 어려운 점, ② 특히 피고인 12는 검찰 조사 당시 “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PF 사업을 많이 한다는 것은 업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당시에 공소외 1 저축은행이 PF 사업을 직접적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다(수사기록 18785, 18789면).”라고 진술하였던 점, ③ 게다가 공소외 4 저축은행의 이사인 피고인 18은 이 법정에서 “당시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사업을 하기 위하여 많은 SPC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업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사항이었고, 피고인 2 등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도 여러 차례 그런 내용을 들었으며, 공소외 4 저축은행 경영진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 9나 피고인 12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입사하고 1달 이후 시점에 공소외 4 저축은행 서울센터지점의 오픈행사가 있었을 무렵 서울센터지점에서 피고인 9, 12와 티타임을 가졌는데, 피고인 9가 나에게 ‘현재 공소외 4 저축은행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SPC를 통해 직접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 계열 저축은행과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 공소외 1 저축은행의 피고인 2 사장이나 피고인 5 전무, 피고인 4 감사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대출금액과 차주 등에 대한 얘기를 듣고 우리가 그 요청내용대로 대출을 계속적으로 실행해주고 있으니 김이사님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고, 피고인 5 전무나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대출요청이 오면 요청 내용에 따라 실무진들에게 대출실행지시를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공소외 4 저축은행의 운영방침에 대한 설명을 해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2도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에서 이 사건 SPC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처럼 피고인 12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시행사업을 하며 사업이익을 금융자문수수료 형태로 수취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또한 피고인 12는 검찰 조사 당시 공소외 4 저축은행이 금융자문수수료를 수취한 경위에 대해 “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요청할 당시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정한 내역대로 금융자문수수료가 수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의 결정에 따라 계열 은행들에게 적절하게 금융자문수수료를 배정해주는 것이다.”라는 진술도 하였고, 공소외 4 저축은행의 BIS 비율을 5%대로 맞추기 위해 결산기에 임박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가 입금된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18813면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2가 이사의 결산업무 등을 감사해야 함에도 사실상 감사로서의 임무를 포기하고 공소외 4 저축은행의 허위 재무제표를 승인한 것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9의 위 허위재무제표 공시 범행행위에 순차 가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12의 위 주장들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피고인 13
(가) 우선 피고인 13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이 사건 SPC들을 지배하며 시행사업을 직접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공소외 5 저축은행의 경우 결산기에 집중적으로 차주사인 SPC들과 금융자문수수료 수취를 약정하고 입금 받았는바(수사기록 6557면), 이는 위 SPC들을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에서 지배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고, 피고인 13 역시 결산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인된다.
(나) 나아가, 공소외 5 저축은행 직원 공소외 52는 검찰 조사 당시 “ 피고인 13 감사가 공소외 18 대표가 주관하는 아침회의에 참석하여 공소외 18 대표가 공소외 296 경영지원팀장에게 금융자문수수료를 일시에 수익으로 반영하였을 때 BIS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결산 예상 자료를 뽑아보라고 지시하는 것을 모두 들었다. 그리고 공소외 296 팀장이 가결산 자료를 뽑아 공소외 1 저축은행에 보내기 전에 피고인 13 감사와 공소외 18 대표에게 결재를 받고 있다(수사기록 21013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13은 공소외 5 저축은행의 BIS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목적으로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수취하였던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13의 금융감독원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 13은 이러한 금융자문수수료의 수익 선인식이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3은 이사의 결산업무 등을 감사해야 함에도 사실상 감사로서의 임무를 포기하고 공소외 5 저축은행의 허위 재무제표를 승인하였는바, 이는 대표이사인 공소외 18의 위 허위재무제표 공시 범행행위에 순차 가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 13의 위 주장들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차.  회계법인의 자문을 거쳤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선 피고인 2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이 금융자문수수료를 수취하고 이를 회계적으로 인식한 것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회계법인 등의 자문을 거쳤으므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피고인 2 등이 금융자문수수료 수익 인식에 대한 자문을 거쳤다며 이 법정에 제출한 자료들은 금융감독원이나 공소외 297 회계법인, 공소외 211 회계법인, 공소외 298 법무법인의 각 답변서나 검토보고서( 피고인 2가 제출한 증거나 제8 내지 20호증) 등인데, 위 각 답변서나 검토보고서 등은 모두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일반적인 의미의 ‘금융자문수수료’, ‘PF 수수료’를 수취함을 전제로 하여 위 금융자문수수료 등의 수익인식 문제나 수취의 적법성에 관하여만 설명하고 있을 뿐이고 공소외 1 저축은행의 PF 대출이 실질적으로는 사업시행자 또는 투자자의 성격으로 자금을 대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검토된 것은 아니다.
특히 이 사건 기록에도 편철된 공소외 211 회계법인이 2008. 12.경 작성한 검토보고서의 경우 “사업성을 담보로 하여 사업활동의 현금을 재원으로 상환받는 PF 수수료는 사업자체에 대한 위험 보상과 자금관리 등 위험관리 업무에 대한 대가로서 대출기간 동안 이연하여 인식함이 타당하다(수사기록 5980면).”, “ 공소외 1 저축은행과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금융자문용역 수수료에 차이가 있는바, 실질적으로 각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자문용역은 구분되어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금융자문용역 수수료의 차이가 대출금 규모에 따라 산정된 경우에는 대출관련 수수료로 볼 가능성도 있는바, 대출 및 신용 위험에 무관한 특정자문용역 제공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용역제공 내용이 은행별로 확인되어야 한다(수사기록 5981면).”, “(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체결한) 골프장 건설 사업양수도계약 체결 자문에 있어 사업양수도 계약서 이외에 당 은행이 골프장 건설 사업양수도 계약이 원활하게 체결되기 위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구체적인 자문 용역의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양수도계약서 이외의 구체적 용역 활동 내역이 입증될 필요성이 존재한다(수사기록 5981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등 오히려 아무런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금융자문수수료를 수익으로 인식하면 안되고, ‘PF 수수료’ 성격을 가지는 ‘금융자문수수료’는 수취 즉시 이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서 피고인 2 등이 위 검토보고서를 제대로 읽고 금융자문수수료의 수익 인식을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 2, 8, 9 및 공소외 18 등은 금융자문수수료의 선인식에 대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도 없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수취하는 금융자문수수료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은 금융감독원의 지적을 받을 때는 위와 같이 공소외 211 회계법인이 작성한 검토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감독원 등 감사기관이 금융자문수수료의 성격을 제대로 알고 답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3) 따라서, 피고인 2 등의 위 주장들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허위작성재무제표를 이용한 부정거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1)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진들인 피고인 1, 2, 3, 4, 5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11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유상증자 참여자의 주선을 요청하였고, 공소외 112 및 공소외 112의 요청을 받은 ‘ 공소외 113 재단법인(이사장 공소외 114)’과 ‘ 공소외 115 학교법인(이사장 공소외 116)’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제40기 재무제표 등이 분식작성된 사실을 모르고 이를 신뢰한 후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각 500억 원을 투자하며 참여하였다.
(2) 그런데, 어떤 기업이 시행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려고 하는 자는 그 기업의 재무상황이나 신용도를 파악하기 위해 당해 기업이 공시한 재무제표를 참조하게 되므로, 만일 이러한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면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업의 재무상황을 파악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에 있어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444 판결 참조).
(3) 따라서, 본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 2 등이 위와 같이 분식작성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제40기 재무제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공시한 후 이를 믿고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 공소외 113 재단법인’과 ‘ 공소외 115 학교법인’의 각 증자납입금을 수취한 행위는 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4) 다만,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1, 4, 5는 자신들은 위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실제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위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유상증자는 피고인 1, 4, 5가 참석한 임원회의에서 그 실시여부가 최종 결정된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 4, 5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제40기 재무제표가 분식작성된 사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③ 특히 피고인 1의 경우 유상증자계약에 실제 서명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수사기록 16572, 16575, 16613면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각 업무상배임죄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판례
(1)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의 담당자가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72 판결).
(2) 특히 금융기관은 주식회사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이윤추구만을 목표로 하는 영리법인인 일반의 주식회사와는 달리 예금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신용질서 유지와 자금중개 기능의 효율성 유지를 통하여 금융시장의 안정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기에, 금융기관의 그러한 업무의 집행에 임하는 이사는 일반의 주식회사 이사의 선관의무에서 더 나아가 은행의 그 공공적 성격에 걸맞는 내용의 선관의무까지 다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금융기관의 이사가 위와 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담당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될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를 금융기관으로서의 공공적 역할의 관점에서 대출의 조건과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정해야 하며 , 한편,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공모의 판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3)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의 개연성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되나, 한편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나.  상호저축은행 관련 대출 규정
(1) 일반대출규정(수사기록 9748면)
제8조(채권보전 조치) ①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담보취득, 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활용 또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다만, 채무자의 사업성, 수익성, 자산,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채무관계자의 신용변동, 담보가치의 감소, 기타 채권회수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대출금의 내입을 받거나 담보 또는 연대보증인을 추가하여야 한다. 제35조(대출의 기간 및 이율) 대출의 기간 및 이율은 업무방법서 및 요율계산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8조(대출한도) ① 대출 운용시 업종별·지역별·고객그룹별 취급비중을 자체 실정에 맞게 정하여 적절히 운용하여야 한다. ② 대출한도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채무관계자의 채무 및 신용상태와 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대표이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5조(대출담보) ①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동산, 유가증권, 차고, 부동산, 채권,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및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한다. 제52조(담보물의 일부해지) ① 채무자의 요청에 의하여 담보물의 일부를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담보물에 상당하는 대출금을 상환받거나 다른 담보물을 받아야 한다. 제53조(담보조사) 담보동산은 월 1회 이상 책임자가 이를 조사하고 수량, 품질가액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정리대책을 강구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9조(대출승인) ① 대출신청에 관한 조사를 완료하고 조건이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대출승인 신청서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로 여신전결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99조의6(위원회등 운영) ① 여신전결을 위하여 심사역협의회 또는 여신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99조에 불구하고 대출금액 등에 따라 대출승인여부를 심사역협의회, 여신심사위원회 및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99조의8(여신심사위원회) ① 제99조의6의 규정에 의한 여신심사위원회는 여신전문심사역의 경력이 있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위원은 대출승인여부에 대하여 의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대출승인에 대한 의결요건은 상호저축은행이 정한다. 제132조(담보의 해지 및 교체) ① 담보는 당해 채권액이 회수되었을 때에 해지한다. ② 일부 담보해지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해지담보에 상당한 대출금을 내입시켜야 한다. 제133조(담보 일부해지에 대한 조사) 대출금의 내입 등의 사유로 담보의 일부해지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담보 일부해지 신청서에 의하여 보증인, 담보제공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해지사유의 타당성 2. 채무관계인의 자산, 신용 및 거래현황과 잔여채권의 회수전망 3. 잔여 담보물건에 미치는 영향 4. 이해관계인의 유·무
(2) PF 대출 취급규정(수사기록 9832면)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PF 대출’이라 함은 부동산개발 관련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제공된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대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사업자대출 중 부동산 개발을 전제로 한 일체의 토지매입자금대출 나. 형식상 수분양자 중도금대출이나 사실상 부동산개발 관련 기성고 대출 다. 부동산개발 관련 시공사에 대한 대출 중 사업부지 매입 및 해당 사업부지 개발에 소요되는 대출(운전자금 및 대환자금대출은 제외) 2. ‘사업시행자’라 함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프로젝트 회사를 말한다. 3. ‘대주단’이라 함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구성된 금융기관들의 집단을 말한다. 4. ‘주간사’라 함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출조건 협상 및 채권보전과 관련된 법률서류 작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참여금융기관을 모집하여 대주단을 구성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6조(사업타당성 검토) 대출 취급시에는 사업타당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타금융기관에서 주선하는 대주단에 참여할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실시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원용할 수 있다. 제8조(대출승인) 소관부서장은 대출심사가 완료되고 모든 조건이 대출을 취급하기에 적합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회의록 작성·보관)을 거쳐 직무전결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취급한다. 다만 해당 PF 대출의 성격상 여심심사위원회가 심사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용평가사·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심사평가를 첨부할 수 있다.제9조(대출한도) 동일사업에 대한 대출은 대상사업의 적정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취급하여야 하며, 적정소요자금은 토지 또는 부동산 매입비, 건축비, 사업비 등 대상사업의 총 소요자금과 현금흐름을 감안하여 정한다. 다만, 저축은행 법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대출기간) ① 대출기간은 사업의 현금흐름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대출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이자율 및 수수료 등) ① 이자율은 저축은행의 재원조달비용, 사업의 현금흐름, 대출기간, 수수료 및 이자율 변동위험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수수료를 포함하여 연이율로 환산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연체이자율 최고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저축은행은 PF 취급수수료, 주간사 또는 대리은행 수수료 등의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수수료항목, 징수방법 및 수수료율은 저축은행 내부규정 및 약정에서 정하되 건전한 금융관행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부과내역을 명시하고 수취하여야 한다. 제13조(채권보전) ① 저축은행은 대출 취급시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필요한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이나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등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관리운영권, 시설물 등 채무자의 유무형 자산에 대한 채권보전 2. 채무자가 프로젝트회사인 경우 발행주식에 대한 근질권 취득 3. 채무자가 프로젝트회사인 경우 출자자의 연대보증 4. 채무자의 자금관리계정에 대한 근질권 취득 5. 공사 또는 운영관련 보험청구권에 대한 근질권 취득 6. 각종 계약상 채무자권리에 대한 양도담보 취득 ② 법령의 의하여 소유권 이전이 유보되거나 권리이전이 잔금지급시에 이루어짐으로써 권리이전 전에 부득이 대출을 취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후취담보로 취득할 수 있다. ③ 후취담보의 경우에는 담보취득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받거나 소유권 이전 즉시 담보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채권보전에 만전을 기하며, 수시로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하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대출관련 규정, 기타 일반적인 PF 대출 관행에 따른다.
 
다.  사안의 기본 쟁점
(1) 저축은행 대출 업무 개관
(가) 상호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 및 거래자 보호, 그리고 신용질서를 보호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므로 위 은행의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은행 임·직원으로서는 관련 법령이나 각종 대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대출로 인해 은행의 부실 위험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여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유지해야 할 임무가 있다.
또한, 부동산개발 관련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제공된 대출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PF 대출은 그 대출금액이 매우 큰 반면 차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받기는 어려워 위험성이 아주 높은 대출이므로 그 취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특히 PF 대출 종료시까지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비록, 상호저축은행이 담보력이 부족하여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과 중소기업과 같이 신용도가 낮은 고객을 상대로 여신업무를 하고 있는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호저축은행 예금에 대해 정부가 1인당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보증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호저축은행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할 때 상호저축은행의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은행 임·직원의 주의의무가 특별히 경감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모기업의 지배를 받는 계열 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하더라도 모기업과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별개의 고객으로부터 수신된 예금을 대출하는 것이므로 계열 상호저축은행의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은행 임·직원이 PF 대출 취급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모기업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대출회수가능성 평가와 대출원리금 회수 확보책을 강구할 주의의무가 있다.
(2) 기본 쟁점의 정리
(가) 이 부분 업무상배임죄의 각 공소사실은 주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요청에 따라 각 계열은행이 참여한 PF 대출에 관한 것인데, 이에 대해 각 계열은행 대표이사들인 피고인 8, 9 및 공소외 18은 “위 PF 대출들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주간사로 주선하는 PF 대출에 참여한 것으로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실시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원용하는 방법으로 여신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대출채권을 상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배임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각 계열은행 감사들인 피고인 10, 11, 12, 13은 “감사는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 대출이나 담보해지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결재를 하는 것이고, 이 사건의 모든 PF 대출에 대한 대출관련서류에는 어떠한 위법사항도 발견된 것이 없으며, 게다가 감사의 여신에 대한 의견표명은 대출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마찬가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따라서, 우선 각 계열은행의 대표이사들인 피고인들과 관련하여서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PF 대출 요청 당시 각 계열은행이 실질적인 여신심사를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각 계열은행의 감사들인 피고인들과 관련하여서는 감사의 직무범위에 대하여 살펴본 후 이들이 대표이사의 대출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지 판단하며, 마지막으로 각 개별 대출 건들에 있어서 위 피고인들의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라.  각 계열은행의 여신심사 현황 및 그에 대한 법적 평가
(1) 인정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각 계열은행의 대표나 이사들에게 연락을 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추진하는 PF 컨소시엄 대출에 대해 설명하면서 차주, 대출금액 및 대출금리까지 알려주면 각 계열은행은 대부분 2~3일 안에 신속하게 PF 대출을 실시하였는바, 이 때 각 계열은행들이 제대로 된 여신심사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각 대출 담당자들은 이 법정에서(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아래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
(가) 공소외 2 저축은행
① 대표이사인 피고인 3은 “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대출 요청을 해오는 경우,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는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의 판단을 믿고 요청대로 대출을 해주었다.”고 증언하면서 공소외 2 저축은행이 독자적인 여신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전무이사 및 여신심사위원장인 피고인 6은 “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는 대출 요청이 오면 임원들의 별다른 반대 없이 대출 결정이 이루어졌고, 별도로 여신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보내온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여신심사의사록을 형식적으로 작성한 후 대출을 실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또한 감사인 피고인 10은 ‘PF 대출 당시 작성된 여신심사 관련 서류는 여신팀에서 여신심사위원회 의사록을 작성한 후 여신심사위원들로부터 형식적인 서명, 날인만 받았던 것인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하였고, 감사로서 여신심사위원회가 실제로 개최되었는지 확인해 보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외형적으로는 대형 저축은행인데, 실질적으로 대출담당 직원은 대리급 2명밖에 없고, 주관사인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컨소시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기에도 굉장히 힘들었다. 여신심사위원회가 제대로 열리는지 확인해 보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감사로서 공소외 1 저축은행 요청의 PF 대출에 대하여 한 번이라도 제대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거절하도록 한 적이 있는가.’라는 신문에 대하여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공소외 3 저축은행
① 대표이사인 피고인 8은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대출신청이 오면 별도로 대출의 적정성 유무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는데, 사실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요청이 있는 건은 그냥 신속히 해주었다. 별도의 검토는 무의미했다고 본다. 그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신심사위원회가 모두 공소외 1 저축은행 출신으로 구성되었다(수사기록 17576면).”라고 하면서 공소외 3 저축은행 내에서 사실상의 여신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대출담당 직원인 공소외 84는 이 법정에서 “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요청으로 SPC에 대출을 해 준 경우, 해당 영업팀 및 임원들은 수십억 원대 ‘묻지마 대출’을 하면서도 그 SPC의 대표이사를 사전에 직접 접촉하여 사업성 관련 논의를 하거나 대화를 나눈 적이 전혀 없고 대출서류도 대출 당일에 봤다.”, “실질적으로 여신심사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았고,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내린 결정사항을 공소외 3 저축은행에서는 그대로 실행만 했다. 공소외 3 저축은행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 결과를 메일로 받아서 나와 같은 실무자들이 공소외 3 저축은행에 맞게 바꿔서 여신심사위원회를 한 것처럼 했다.”, “내가 취급한 PF 대출 대부분은 대환대출이었고, 대출을 먼저 실행한 후에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사업성검토보고서 등 기타서류를 받아왔다. 대환대출은 기존에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신규대출을 하고 나서 대환대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처음 신규대출을 할 때 받은 사업성검토보고서를 대출을 한 이후에 받았는데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검토한 것은 없다. 또한 사후에 받은 사업성검토보고서에 대해 사후에라도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감사인 피고인 11은 검찰에서의 조사 때 “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요청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여신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아니고, 형식적으로 여신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서류만 만들어 놓았던 것이 맞다(수사기록 17715, 17717, 18993, 18996, 19003면 참조).”, “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요구가 있다보니 계열은행 감사 입장에서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을 믿고 할 수 없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요구에 따라 여신심사나 담보확보방안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대출을 해주게 되었다(수사기록 21019면).”라고 진술하였다.
(다) 공소외 4 저축은행
① 최근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9는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 공소외 4 저축은행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요청에 따라 실행하는 대출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모회사인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요청하는 것이니까 그냥 대출을 계속적으로 실행해 준 것이다.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수사기록 21125, 21127면).”라고 하면서 공소외 4 저축은행이 사실상 여신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이사 및 여신심사위원장으로 근무한 피고인 18은 이 법정에서 “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에서 차주, 대출금액, 담보 및 금융자문수수료 수취액을 포함한 금융조건 등을 모두 지정하여 대출을 실행해줄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공소외 4 저축은행에서는 별도로 PF 사업성이나 채권 회수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고, 차주 면담이나 사업장 확인도 거치지 않았으며, 여신심사도 실질적으로 하지 않은 채,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보내준 기본적인 대출관련 서류를 기초로 형식적으로 여신심사의견서 등 대출서류만을 꾸며 대출을 실행하였다.”, “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요청한 것은 1~2일 만에 바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형식적 여신심사로 봐야한다. 자료가 제대로 왔을 때 형식적으로 2~3일 만에 갖출 수는 있다. 그런데 프로젝트 하나를 컨소시엄 대출로 하게 되면 몇 백억 원짜리여서 그 프로젝트의 내용을 제대로 알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몇 백억 원짜리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2~3일 만에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라는 진술을 하였다.
③ 여신담당직원으로 근무한 공소외 85는 이 법정에서 “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요청한 대부분의 대출은 대출검토보고나 사업성 계획보고서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2-3일 내에 대출이 일어났다. 특히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신규 PF 대출 업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고유의 통상적인 업무가 있는 것인데, 2~3일 안에 PF 대출 실행을 완료하려고 한다면 실질적인 대출가부에 대한 검토 없이 형식적인 서류만을 구비하여 바로 대출을 실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사업성 검토에 대한 자료가 있었다면 1~2일에 대출이 이뤄지는 것은 만일 그 업무만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공소외 4 저축은행 내의 결재 절차가 영업팀에서 서류를 작성해서 심사팀으로 보내면 심사팀에서 또 서류를 작성해서 임원들의 결재를 받는데 그것을 1~2일로 충분하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다른 직원인 공소외 41 역시 이 법정에서 “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요구하는 대출과정에서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이루어진 SPC 대출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표를 확인한 적도 없었고, 이를 확인하라는 취지의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④ 감사인 피고인 12는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요청하는 대출의 경우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사업성 검토를 다 마쳤기 때문에 공소외 4 저축은행에서는 별도로 사업성 검토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 곧바로 대출이 실행되다보니까 대출 접수시부터 2~3일 안의 짧은 기간에 대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대출 실행시까지 시간이 짧다 보니까 충분히 여신심사가 이루어질 수는 없었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18785면).”라고 진술하였다.
(라) 공소외 5 저축은행
① 최근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18은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공소외 122 주식회사나 공소외 56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을 하면서 대출심사를 하였는지 묻는 검사의 신문에 대해 “내용이 복잡해서 파악을 못한 것 같다.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사업계획서를 인용하여 대출승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외 심사한 것은 없다(수사기록 18164면).”라고 진술하였다.
② 여신팀 과장이었던 공소외 52는 이 법정에서 “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요청한 PF 대출 건의 경우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품의서 작성에 필요한 기초적인 서류만 받아서 형식적으로 여신심사를 한 것처럼 서류만 작성하고 사업타당성이나 재무현황 등에 대한 분석 없이 대출결재를 받아 대출을 실행하였다.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요청한 PF 대출에 대한 결재과정에서, 대출품의서에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서류만 첨부하고 별도의 사업성 검토보고서 등은 첨부하지 않았다. 그리고 위 대출과정에서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이루어진 SPC 대출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표를 확인한 적도 없었고, 이를 확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적도 없었다.”, “ 공소외 1 저축은행 건들은 계열은행에서 검토할 수 있는 건이 아니었다. 다른 건의 경우에는 계열은행에서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하는데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요청한 대출 건에 대해서는 그러한 검토도 하지 않았다. 시간도 많지 않고 지시하는 대로 하는 것이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 “대출을 취급하기 전부터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에 대해서는 피고인 13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표명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이사인 피고인 19는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요청한 대출은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9나 공소외 18이 공소외 52에게 지시하여 공소외 52가 자체적인 사업성 검토와 여신심사 없이 서류를 작성하였고, 그 서류를 나에게 가져오면 나도 별다른 검토 없이 도장을 찍어주었다.”, “아침 회의 자리에서 공소외 18 대표이사가 공소외 52에게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요청한 대출에 대하여 서류를 잘 만들어 놓으라고 말을 한 적도 있다. 감사인 피고인 13도 그와 같은 말을 들었으니까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요청한 대출은 자체적인 사업성 검토나 여신심사 없이 담당자인 공소외 52가 대출서류를 작성한 것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수사기록 21351면).”라고 진술하였다.
④ 감사인 피고인 13은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 공소외 5 저축은행에서 차주를 심사하지 않았던 것은 공소외 1 저축은행 연계 여신의 경우이다. 공소외 1 저축은행을 우량 저축은행으로 판단하고 우량 대출을 주선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차주를 심사하지 않은 것이다.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대주주이고 우리는 계열사에 불과하였으며 대주주 은행에서 우량 대출을 넘겨주는 줄 알고 차주 심사를 하도록 감독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내가 잘못한 것 같다(수사기록 19088면 참조).”라고 진술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PF 대출 참여 요청이 있는 경우 각 계열은행의 여신담당직원, 여신심사위원회, 대표이사는 모두 실질적인 사업성평가와 대출회수가능성 평가 및 대출원리금 회수 확보책을 전혀 강구하지 아니한 채 다만 위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요청에 맞추어 대출하였고, 감사들 역시 대출에 관한 실질적인 감사를 전혀 하지 않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 8, 9, 10, 11, 12, 13 및 공소외 18은 “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요청하는 PF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과정에서 각 계열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가 실제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각 계열은행은 공소외 1 저축은행에 비해 소규모였고, 대규모 PF 대출을 직접 취급한 적도 없으며, 대규모 PF 대출의 사업성을 심사할 수 있는 인력조차 없었는바, 위 피고인들은 결국 계열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개최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
(다) 또한, 피고인 8, 9 및 공소외 18 등은 사업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PF 대출 주간사인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사업성검토를 원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 ① 그러나, 이 부분 대출은 대부분 PF 사업 시행사의 운전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대출이거나 대환대출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예를 들어 독산동 상가 신축·분양 대출(범죄사실 제5의 라항), 공소외 104 건설회사 관련 추가 대출(범죄사실 제5의 바항), 공소외 128 주식회사 추가 대출(범죄사실 제5의 사항), 공소외 130 주식회사 추가 대출(범죄사실 제5의 아항), 공소외 132 주식회사 추가 대출(범죄사실 제5의 자항), 공소외 9 주식회사 추가 대출(범죄사실 제5의 차항), 대전 관저지구 추가 대출(범죄사실 제5의 카항), 공소외 53 주식회사 추가 대출(범죄사실 제5의 타항), 공소외 55 주식회사 추가 대출(범죄사실 제5의 파항), 공소외 56 주식회사 추가 대출(범죄사실 제5의 하항)]들이어서 일반적인 의미의 PF 대출이라고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공소외 1 저축은행과 각 계열은행 사이의 지배관계를 고려할 때 일반적인 의미의 컨소시엄 대출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② 더군다나 계열은행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주관하는 PF 대출에 참여한다고 할 때에는 적어도 위 대출참여가 적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 정도는 있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계열은행 임직원들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PF 대출 요청이 적절한 것인지 조차 심사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대출을 실행하였다.
③ 또한, 위 대출들은 대부분 PF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이루어진 추가대출이고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행하였다고 하는 사업성 검토는 모두 사업 초기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추가 대출 요청을 받은 계열은행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사업성 검토를 원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 .
(마) 결국, 계열은행의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3, 6, 8, 9, 17, 18, 19 및 공소외 18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요청하는 PF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실질적인 여신심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이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으로서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런 피고인들의 대출실행으로 말미암아 본인인 각 계열은행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마.  상호저축은행 감사의 업무범위 및 이 사안의 적용
(1) 감사의 업무 및 성격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저축은행 감사의 업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상법이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감사를 둔 취지, 상법에 규정된 각종 감사의 권한, 상호저축은행의 일반적인 업무 등을 고려할 때 통상 상호저축은행 감사는 대출 실행이나 재무제표 작성 등 결산에 있어 이사가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정히 업무를 집행하는지 여부를 감시할 임무가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상호저축은행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여신에 대한 감사를 할 때도 감사에게 제출되는 여신검토안의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당해 대출 조건이 대출규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만일 감사가 검토하는 여신검토안에 기재된 당해 여신의 조건이나 당해 여신에 대한 심사내역이 대출규정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에는 감사는 그러한 대출조건을 부과한 이유에 대해 이사나 대출담당직원에게 묻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들은 후에야 비로소 위 여신검토안에 감사로서 결재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상호저축은행에서 감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여신심사 과정 중 감사가 대표이사보다 먼저 대출관련서류에 결재하는 경우, 만일 감사가 결재하지 않는다면 당해 대출이 실제 실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부실한 대출을 승인하여 대출이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왔다면 이는 대표이사의 부실대출 실행으로 인한 배임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인 11, 12, 13의 경우
피고인 11, 12, 13의 경우 본 사안에서 문제되는 대출과정에서 모두 각 계열은행의 대표이사들보다 먼저 감사로서 대출승인 결재를 하였다.
피고인 11, 12, 13이 대출팀의 여신심사를 검토할 당시 위 피고인들은 대출팀에서 작성한 여신승인 신청서 기재 내용을 본 후 감사로서 대출승인 결재를 하였는바, 만일 위 여신승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만을 보더라도 당해 대출이나 대출팀에서 부과한 대출조건이 상호저축은행의 일반대출규정과 PF 대출규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1, 12, 13이 아무런 합리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결재를 하여 대출승인을 하였고 그러한 대출의 실행으로 본인인 각 계열은행이 손해를 입었다면 위 피고인들은 결국 대출담당 임직원의 위법사항을 감시해야 하는 감사로서의 임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위 임직원의 배임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피고인 11, 12, 13이 여신승인 신청서의 기재내용만을 가지고도 당해 대출이 관련 대출규정에 위반됨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검토 없이 대출승인을 하여 대출이 수월하게 실행될 수 있게 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 10의 경우
피고인 3, 6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할 때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감사인 피고인 10은 다른 계열은행들의 감사들과는 달리 보통 대출이 결정된 후에 사후감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①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요청한 PF 대출은 모두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아침 임원회의에 보고된 후 사실상 대출여부가 결정되었는데, 피고인 10은 이 아침 임원회의에 모두 참석하였던 점( 피고인 10은 “위 아침 임원회의는 티타임 수준에 불과하였다.”라고 주장하나,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요청한 PF 대출에 대해 사실상 여신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수준의 아침 임원회의에서도 사실상 대출여부가 결정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특히 피고인 10은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요청한 PF 대출에 대하여 감사로서 반려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적이 한번도 없는 바, 이는 피고인 10이 아침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대출실행에 동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10은 비록 감사로서는 사후감사를 하였지만 임원으로서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3의 대출결정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사전동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피고인 10은 이 법정에서 “60이 넘은 나이에 마지막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할 각오로 업무에 임하였지만, 막상 부임하여 보니, 보조인력도 없고, 영업부서의 1층 창구 뒤편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창구 고객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정도의 일을 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10이 감사로서의 업무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었고, 수행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판단된다.
아래에서는 피고인 10에 대해서도 배임죄의 공범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바.  효성동 개발 사업 관련 담보임의해지로 인한 배임죄 성립여부
(1) 공범정리
(가) 공소외 1 저축은행(피해자) : 피고인 1, 2, 4, 5, 14, 16
(나) 공소외 2 저축은행(피해자) : 피고인 1, 2, 4, 5, 14, 16, 3, 6, 10, 17
(다) 공소외 3 저축은행(피해자) : 피고인 1, 2, 4, 5, 14, 16, 8
(라) 공소외 4 저축은행(피해자) : 피고인 1, 2, 4, 5, 14, 16, 9, 12, 18
(마) 공소외 5 저축은행(피해자) : 피고인 1, 2, 4, 5, 14, 16, 13 및 공소외 18
(2)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건축시행사인 공소외 57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공소외 6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 (지번 1 생략) 일대에서 공동주택, 근생용지, 단독주택용지 등을 개발하고 아파트를 건축하는 도시개발시행사업을 계획한 후 토지매입자금 등 초기 PF 사업자금을 조달받기 위해 금융권 대출을 알아보던 중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지배하는 SPC인 공소외 149 주식회사의 공소외 226 사장의 소개를 받고 2006. 1.경 공소외 1 저축은행 이사인 피고인 14에게 관련서류들을 제출하면서 PF 대출을 요청하였다.
(나) 공소외 6이 제출한 관련서류들을 검토한 피고인 14는 공소외 6에게 “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대출승인이 날 것 같은데, 공소외 57 주식회사의 자본금이 적고, 우발채무 등도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대출을 진행하여야만 한다.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리스크를 안고 대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법인의 주식 90%는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선임한 주주로 해야 되고, 나머지 10%는 공소외 6의 지분으로 해야 되며 그에 대한 수익도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90%, 공소외 6이 10% 배분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수사기록 10389면).”라고 제의하였다.
(다) 이에 공소외 6은 2006. 3. 23. 피고인 14의 제안과 같이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되 사업시행이익을 각자 나누기로 공소외 1 저축은행 측과 약정한 후 우선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자본금으로 하여 SPC인 공소외 7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공소외 6과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선임한 공소외 198이 공소외 7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그런데 위 효성동 (지번 1 생략) 일대 사업부지에는 공소외 57 주식회사 외에도 효성동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경쟁 법인들이 많이 있어 부지매입가가 상승하는 등 사업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공소외 7 주식회사를 단일 차주로 하여 막대한 사업자금을 대출할 경우 동일차주 여신 한도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보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은 공소외 36 주식회사, 공소외 121 주식회사, 공소외 122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 등 경쟁 법인들의 사업권도 양수하였으며(수사기록 16396면), 이후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각 계열은행들은 2006. 3. 24.부터 공소외 7 주식회사나 공소외 36 주식회사, 공소외 121 주식회사, 공소외 122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에게 효성동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초기 PF 자금을 대출해 주었다.
(마) 공소외 7 주식회사 등은 위 대출금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였는데, 아직 토지매매에 필요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우선 중도금만 지급하고, 잔금은 나중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면서 토지 매도인들의 동의를 받아 매입한 토지의 소유권을 공소외 125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였으며, 그에 따른 수익증서는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각 계열은행들에게 위 PF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바) 한편, 공소외 7 주식회사 측은 2008. 7.경 관할관청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체 토지 면적의 2/3 이상을 소유한 1인이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후 2008. 7. 21.경 공소외 7 주식회사, 공소외 36 주식회사, 공소외 121 주식회사, 공소외 122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가 매입한 사업부지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공소외 7 주식회사를 대표 주관사로 하여 진행하였다.
(사) 또한, 공소외 7 주식회사 측은 2008. 12. 30.경 법제처로부터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공소외 125 신탁회사는 진정한 토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1인 소유자 명의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후에는 2009. 6. 26. 공소외 7 주식회사 명의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여 2009. 7. 7. 동 허가를 받았다.
(아) 공소외 7 주식회사는 2009. 9. 16. 공소외 35 저축은행 등 16개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총 대출금 1,65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공소외 7 주식회사가 대출약정금을 인출받기 위해서는 사업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작성하는 대출확약서나 동의서도 제공해야 한다고 합의하였다.
(자) 공소외 7 주식회사는 2009. 10. 15.부터 2010. 1. 18.까지 사이에 공소외 35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합계 1,65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공소외 4 저축은행, 공소외 3 저축은행은 공소외 7 주식회사, 공소외 36 주식회사, 공소외 121 주식회사, 공소외 122 주식회사, 공소외 8 주식회사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담보 임의해지 배임) 연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대출잔액이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출금의 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공소외 7 주식회사는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계열은행들로부터 돌려받은 부동산 수익증서에 관해 공소외 35 저축은행 등 앞으로 1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차) 그리고 공소외 7 주식회사는 공소외 126 저축은행으로부터 2010. 10. 22.에 80억 원을, 같은 해 12. 22. 60억 원을 각 대출받았으며,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공소외 4 저축은행, 공소외 3 저축은행, 공소외 5 저축은행은 공소외 122 주식회사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담보 임의해지 배임)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대출잔액이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출금의 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하였고, 마찬가지로 공소외 7 주식회사는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계열은행들로부터 돌려받은 부동산 수익증서에 관해 공소외 126 저축은행 앞으로 1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3) 판단
(가) 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①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들인 피고인 1, 2, 4, 5, 14, 16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PF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 위하여 시행업자인 공소외 6과 함께 SPC인 공소외 7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공소외 7 주식회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가 자금이 더 필요한데 동일인 대출 한도로 인하여 ○○저축은행 그룹 내에서는 자금을 더 대출받을 수 없게 되자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저축은행 그룹이 취득한 위 공동담보를 해지하였고(수사기록 9731, 10406면 참조), 특히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수록 사업을 재평가하여 채권회수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담보해지 당시 추가 자금이 필요하게 된 원인이나 위 개발사업의 장래 현금흐름에 대해 자세한 검토도 하지 않았는바, 이는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으로서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취득한 공동담보를 취득하면서도 아무런 대체 담보를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 본인인 공소외 1 저축은행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②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5, 14, 16은 자신들은 위 담보해지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 위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담보해지 동의서에 결재한 점(수사기록 9730, 17533면), ㉯ 특히 피고인 14는 시행업자인 공소외 6과 함께 사업지분이나 계획에 대해 협의하며 공소외 7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 과정 전반에 개입한 점( 공소외 6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 중 피고인 14와만 협의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 또한 피고인 16의 경우에도 당시 자신이 담당하던 영업3팀을 통해 위 담보해지 절차를 주관한 점(수사기록 17532, 17533면 참조) 등에 비추어 이에 반하는 피고인 5, 14, 16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공소외 2 저축은행
① 공소외 2 저축은행 임원들인 피고인 3, 6, 10, 17은 피고인 14를 통해 효성동 개발 사업 자금이 부족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수사기록 10732면), 이러한 사정변경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들의 요청에 따라 위 공동담보를 해지하였고, 추가담보를 취득하지 않아 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손해를 가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의 배임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② 이에 대해 피고인 10은 자신이 위 담보해지의사결정에 실제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0은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시하는 감사로서의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위 담보해지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승인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10이 대표이사인 피고인 3의 배임행위를 묵인함으로써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또한, 이에 대해 피고인 6, 17은 자신들 역시 위 담보해지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17은 피고인 14로부터 담보해지 요청을 받고 이를 피고인 6, 3에게 보고한 후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한 점(수사기록 17173면), 피고인 6은 피고인 17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후 담보해지 동의서를 근거로 한 직인사용대장에 결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6, 17 역시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담보해지결정이나 실행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6, 17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 공소외 3 저축은행
① 앞서 본 대출규정 제52조 제1항에서는 ‘담보물의 일부를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담보물에 상당하는 대출금을 상환받거나 다른 담보물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32조 제1항에서는 ‘담보는 당해 채권액이 회수되었을 때에 해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담보 일부해지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해지담보에 상당한 대출금을 내입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따라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8은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담보해지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대출규정에 따라 담보해지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성동 개발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단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요청대로 담보해지를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본인인 공소외 3 저축은행은 대출채권의 담보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는바, 위 피고인의 배임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③ 이에 대해 피고인 8은 “사업권 일원화를 위한 경영상 판단으로 담보해지를 한 것이고, 더군다나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은 인·허가를 받은 후에 추가로 담보를 설정해주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공소외 3 저축은행에게 담보해지로 인한 손해가 없었다.”라는 주장을 하나, 한편 피고인 8은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공소외 7 주식회사가 사업을 시작한지 5년이 지나도록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7600면 참조), 위 피고인 8의 검찰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8이 위 공동담보를 해지하면서 사업의 진행상황이나 담보해지의 필요성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였는지조차 의문이다.
또한, 피고인 8은 공소외 1 저축은행 측과 추가담보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거나 추가담보에 필요한 서류 등을 확보하지 아니함으로써 추가담보설정 여부를 오로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편의대로 맡겼는바, 결국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추가담보를 해주지 않음으로써 비로소 공소외 3 저축은행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대체담보나 대체담보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공동담보를 해지함으로써 이미 공소외 3 저축은행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8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해자 공소외 4 저축은행
① 공소외 36 주식회사 관련 담보해지 부분
㉮ 피고인 9는 공소외 4 저축은행이 공소외 36 주식회사에 대한 80억 원 대출채권의 담보로 취득한 효성동 (지번 9 생략) 외 3필지에 관한 처분신탁 1순위 수익권 질권을 해지하되, 위 대출채권 중 40억 원을 상환 받고 2순위의 근저당권 또는 수익권증서를 발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그런데 위와 같은 담보물 일부 해지의 경우 대출규정에 따라 해지담보에 상당한 대출금을 내입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9는 40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먼저 회수하지 아니하였고, 게다가 위 40억 원을 확실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방안(예를 들어 시행업자가 사업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본 PF와 같은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그 대출금의 공동관리방안 등)도 마련하지 아니한 채 담보를 해지하여 주었다.
또한, 나머지 대출금 40억 원에 대해서는 기존 1순위 담보에서 2순위 담보로 변경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순위 피담보채권의 금액 등에 대해 전혀 조사하지 아니한 채 단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요청에 따라 기존 1순위 담보를 해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14는 검찰조사 당시 “소유권이전을 위한 토지잔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가 PF 대출을 받아야 하고, 토지를 공소외 35 저축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후순위 설정도 어려운 상황이었다(수사기록 10406면).”라고 진술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인 9는 2순위 담보를 실제 설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고,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2순위 담보라도 제공하게 할 어떠한 강제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결국 공소외 4 저축은행은 위 담보해지로 인해 대출채권의 담보를 사실상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인 9의 배임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 9는 “담보를 재설정해 준다는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말을 믿고 담보해지를 해준 것이며,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이 담보해지 후 당해 토지를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추가 대출을 받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면서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이 자신을 속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공소외 1 저축은행이 기존 1순위 담보를 해지하고 새로 2순위 담보를 설정하여 주겠다는 말을 통해 공소외 1 저축은행 또는 시행업자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기존 담보물에 1순위 담보권을 설정해 줄 것임을 쉽게 유추해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결국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이 피고인 9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9가 자신의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보인다(게다가 피고인 14는 이 법정에서 “계열은행들을 몰래 속여서 담보해지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 나아가 위 담보해지 당시 공소외 4 저축은행 내부에서 작성된 담보물 해지 품의서(수사기록 10703면)를 보면 ‘토지소유권을 한 개의 시행사로 이전하여야 하는 상황이고, 공소외 7 주식회사를 사업주체로 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므로 주간사(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요청에 의해 기존 80억 원 대출채권에 대한 1순위 담보를 해지하고, 담보해지 후 1주일 내에 40억 원을 변제받은 후 새로 2순위 담보를 설정한다.’는 취지의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기존 1순위 담보를 해지하고 대신 담보가치가 떨어지는 2순위 담보를 설정 받아야만 하는 이유나 다른 채권확보방안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서 위 담보물 해지 품의서만을 보더라도 위 담보해지가 대출규정에 위반하고 본인인 공소외 4 저축은행에게도 손해를 가할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2는 이러한 대출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대출업무를 감시해야 하는 감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채 위 담보물 해지 품의서에 결재하여 담보해지가 손쉽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는바, 결국 피고인 12는 공소외 4 저축은행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로 피고인 9의 배임행위에 순차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공소외 122 주식회사 관련 담보해지 부분
㉮ 피고인 9는 공소외 4 저축은행이 공소외 122 주식회사에 대한 80억 원 대출채권의 담보로 취득한 효성동 (지번 10 생략) 외 14필지에 관한 담보신탁 공동1순위 우선수익권을 해지하고 위 담보대출을 신용대출로 전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그런데 위와 같은 담보물 해지의 경우 대출규정에 따라 채권액이 회수되었을 때만 가능한 것이고, 예외적으로 담보대출을 신용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대출채권회수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9는 신용대출로 전환해야만 하는 합리적인 이유나 필요성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아니한 채 담보를 해지하여 주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 9는 “위 사업의 총괄시행자이자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공소외 7 주식회사로 채무를 인수시켜 향후 공소외 122 주식회사 관련 대출금 80억 원을 책임지고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 및 채무인수계약서를 공소외 7 주식회사로부터 징구하는 등 대출금 회수를 위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였다.”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확약서가 물적담보의 대체물이 될 수 없음은 누가 보아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9는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추가담보설정의 확약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담보해지는 기존 담보대출을 신용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행하여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추가담보설정 약정이 있었는지조차 의문이다.
결국 공소외 4 저축은행은 위 담보해지로 인해 대출채권의 담보를 사실상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인 9의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9는 “이 사건 담보해지요청에 불응함으로써 구역지정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사업진행이 안됨으로 입게 될 공소외 4 저축은행의 더 큰 손해(기존 대출금 320억 원, ○○저축은행그룹 전체 대출금 약 4,700여억 원)를 미연에 방지하고, 담보해지 요청에 응함으로써 사업을 성공시켜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는 것이 경영의 기본 덕목이라고 판단하였다.”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인 9의 주장대로라도 담보를 일시 해지한 후 다시 담보를 받으면 될 것이고, 담보를 완전히 해지할 필요는 없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아가 위 담보해지 당시 공소외 4 저축은행 내부에서 작성된 담보물 해지 품의서(수사기록 10709면)를 보면 마찬가지로 ‘주간사(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요청에 의해 기존 담보대출을 신용대출 전환하며 사업승인 후 2010. 6.경 대출금상환 예정’이라는 취지의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대출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담보대출을 신용대출로 전환해야만 하는 절박한 필요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2는 규정위반 사항을 감시해야 하는 감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채 위 담보물 해지 품의서에 결재하여 담보해지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었는바, 결국 피고인 12는 공소외 4 저축은행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로 피고인 9의 위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따라서, 피고인 9, 12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피해자 공소외 5 저축은행
① 공소외 18은 공소외 5 저축은행이 공소외 122 주식회사에 대한 35억 원 대출채권의 담보로 취득한 효성동 (지번 10 생략) 외 14필지에 관한 담보신탁 공동1순위 우선수익권을 해지하고 위 담보대출을 신용대출로 전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그런데 위와 같은 담보물 해지의 경우 대출규정에 따라 채권액이 회수되었을 때만 가능한 것이고, 예외적으로 담보대출을 신용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대출채권회수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8은 신용대출로 전환해야만 하는 합리적인 이유나 필요성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아니한 채 담보를 해지하여 주었다.
이에 대해 공소외 18은 “대출취급 당시부터 매입토지에 대한 담보신탁후 구역지정을 위하여 총괄 시행사에게로의 소유권이전이 필수적인 절차였기 때문에 1순위 담보권을 설정하였다가 필요시 해지해주는 조건이었다. 따라서 이는 실제 신용대출이었고, 신용대출의 경우 상호저축은행법상 대표이사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외 5 저축은행이 위 대출취급 당시 담보를 설정 받은 것이 아무런 이유 없이 설정 받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일단 대출채권의 담보를 취득한 이상 이를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 그에 관련된 대출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특히 대출채권회수가 보장되어 있는 기존 담보대출을 무담보의 신용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담보로 대출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달리 대표이사의 재량권이 오히려 축소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공소외 18은 “신용대출로 전환시 공소외 7 주식회사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확약하는 지급 확약서가 포함되어 있었고, 공소외 1 저축은행 측 역시 우선 담보를 해지해 주면 구역지정 후 담보를 재설정해준다고 약속하였다.”라는 주장도 하나, 위와 같은 지급 확약서가 물적담보의 대체물이 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마찬가지로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추가담보설정 약속이 있었다는 공소외 18의 주장 역시 믿기 어려우며(대출담당 직원 공소외 52는 이 법정에서 “ 공소외 122 주식회사 건은 담보를 재설정해준다는 말은 없었고, 처음부터 총괄시행사로 소유권이전 부분만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가사 추가담보설정 약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추가담보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이상 담보설정 약속을 받은 것만으로는 물적담보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 정도의 확실한 채권회수조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공소외 5 저축은행은 위 담보해지로 인해 대출채권의 담보를 사실상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는바, 공소외 18의 배임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③ 나아가 위 담보해지 당시 공소외 5 저축은행 내부에서 작성된 여신승인신청서(수사기록 10713면)를 보면 마찬가지로 ‘주간사(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요청에 의해 기존 담보대출을 신용대출 전환하며 구역지정 승인시 본 PF로 상환하는 구도’라는 취지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대출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담보대출을 신용대출로 전환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본 PF 전환 전까지 차주사의 자금흐름을 통제하며 본 PF가 이루어지는 즉시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게 하는 어떠한 담보보완에 관한 내용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3은 규정위반 사항을 감시해야 하는 감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채 위 여신승인신청서에 결재하여 담보해지가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었는바, 결국 피고인 13은 공소외 5 저축은행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로 공소외 18의 위 배임행위에 순차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해 피고인 13은 자신이 대출결정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한편 공소외 5 저축은행 직원 공소외 52는 이 법정에서 공소외 5 저축은행이 공소외 122 주식회사에 대해 처음 대출결정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내가 공소외 122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서류를 살펴보니 사업내용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장기간이고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13과 공소외 18 대표에게 대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보고하였으나, 피고인 13은 ‘불법대출만 아니면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요청하니 따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대출을 해주라’고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는바, 위 공소외 52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3은 공소외 5 저축은행 대출결정과정에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13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④ 따라서 공소외 18과 피고인 13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독산동 상가 사업 관련 대출로 인한 배임죄 성립여부
(1) 공범정리
(가) 공소외 1 저축은행(피해자) : 피고인 1, 2, 4, 5, 14
(나) 공소외 2 저축은행(피해자) : 피고인 1, 2, 4, 5, 3, 6, 17
(다) 공소외 3 저축은행(피해자) : 피고인 1, 2, 4, 5, 8
(2)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건축시행사인 공소외 15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공소외 58은 서울 금천구 독산동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만 한다) 일대에서 상가신축·분양 시행사업을 계획한 후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2. 12. 초순경 당시 공소외 1 저축은행 이사인 피고인 14를 찾아 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PF 대출을 요청하였다.
(나) 피고인 14는 위 상가신축·분양 시행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하고 피고인 5, 2, 1에게 보고한 후 이들의 대출승인결재 등을 받았으며,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이사인 피고인 17에게 공소외 2 저축은행도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주관하는 위 PF 대출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임원진들은 독자적인 사업성 검토 없이 주간사인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사업성검토를 원용한 후 피고인 17, 6, 3의 대출승인결재를 거쳐 공소외 15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을 결정하였다.
(라) 공소외 15 주식회사와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은 2002. 12. 27.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공소외 2 저축은행이 공소외 15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독산동 상가 신축·분양 사업에 필요한 ‘사업부지 매입자금’ 등을 조달하기로 하는 내용의 ‘독산동 ◆◆◆쇼핑몰 건축사업 추진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에는 ‘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이 지정하는 자가 공소외 15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참여하고, 공소외 15 주식회사의 지분 50%를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이 취득한다.’, ‘본 사업을 추진하여 발생하는 순이익금의 사업이익 배분비율은 공소외 15 주식회사 20%, 공소외 1 저축은행 측 80%로 하되,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이 사업부지 매입자금으로 대출지원한 자금 중 80% 이상을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노력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조달하여 1개월 이내에 상환할 경우 배분비율을 공소외 15 주식회사 30%,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이 70%로 조정한다.’, ‘ 공소외 15 주식회사는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위해 상가분양대금의 1/3을 우선적으로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에게 지급하고, 본 사업의 분양 수입 등을 관리하는 통장의 개설은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이 지정하는 은행에 공소외 15 주식회사의 명의로 개설하되 공소외 15 주식회사와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이 공동관리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위와 같은 사업약정 체결 이후 공소외 1 저축은행은 2002. 12. 27. 사업부지 매입자금으로 60억 원을 공소외 15 주식회사에게 대출해 주었고, 같은 날 공소외 15 주식회사는 위 대출금 60억 원에 자기자본을 더한 합계 150억 원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한 후 위 토지에 관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78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바) 이후 공소외 1 저축은행과 공소외 2 저축은행은 2003. 1. 24.부터 계속하여 운영비, 용역비, 금융자문수수료 명목 등으로 공소외 15 주식회사가 필요로 하는 사업자금을 대출해 주었는데, 당시 상호저축은행법 상 동일인 대출한도가 총 80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소외 15 주식회사 외에도 공소외 16 주식회사를 차주로 선정하여 대출한 후 그 대출금을 모두 공소외 15 주식회사가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공소외 15 주식회사는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이나 공소외 2 저축은행 앞으로 근저당권 또는 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사) 이와 같이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대출이 계속되던 중 공소외 15 주식회사는 높은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3. 6. 27. 제1금융권인 공소외 70 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사업부지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 및 근저당권부 질권을 모두 해지 받은 후 위 사업부지에 관하여 공소외 70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130억 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공소외 1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채권최고액을 85억 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아) 그리고 공소외 15 주식회사는 2003. 6. 27. 공소외 70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0억 원 중 60억 원으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공소외 16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30억 원으로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공소외 16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나,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에 대한 대출잔금 30억 원은 여전히 상환하지 못하였다.
(자) 공소외 1 저축은행과 공소외 2 저축은행은 위와 같이 사업부지에 관한 2순위 근저당권만을 설정 받은 이후에도 공소외 15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을 계속하였는데,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우 2004. 4. 26. 대출한 10억 원에 대한 원리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 6. 29.까지 합계 106억 6,000만 원의 대출을 계속하였으며,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우 2004. 2. 24. 대출한 3억 7,2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 8. 14.까지 합계 62억 2,700만 원의 대출을 계속하였다.
(차) 한편 공소외 15 주식회사는 상가분양을 개시하면서 2003. 1. 3.경부터 공소외 61 은행 계좌 등으로 상가분양대금을 입금받았고, 2003. 2. 11. 공소외 299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상가건축공사를 시작하였다.
(카) 공소외 15 주식회사는 2004. 12.경 상가건물이 준공된 시점까지 약 90%정도의 상가를 분양하였고 2006. 1. 31.까지 공소외 15 주식회사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계좌로 상가분양대금 명목의 금원 약 555억 원을 입금받았는데, 입금된 분양대금의 대부분은 공소외 70 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 명목, 공소외 299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명목, 공소외 15 주식회사의 운영자금 명목, 미분양 상가의 분양자금 명목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중 약 92억 9,000만 원만 공소외 1 저축은행과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타) 이처럼 공소외 15 주식회사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상가분양대금의 대부분을 공소외 70 은행의 대출금 상환이나 공사대금으로 사용함에도 공소외 1 저축은행과 공소외 2 저축은행은 공소외 15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을 계속하였고, 그런 도중에 피고인 14는 2007. 11.경 공소외 3 저축은행 부장 공소외 48에게 공소외 3 저축은행도 공소외 15 주식회사에게 사업자금을 대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공소외 48은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보내 준 자료를 참고하여 여신심사회의록이나 대출신청서를 만든 후 감사인 피고인 11과 대표이사인 피고인 8의 대출승인결재를 받아 대출을 실행하였다.
(파) 공소외 3 저축은행은 2007. 11. 29. 공소외 15 주식회사에 11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는데, 위 대출 당시 공소외 15 주식회사 측으로부터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았다.
(3) 판단
(가) 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공소외 2 저축은행
① 원래 공소외 1 저축은행과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영진들은 공소외 15 주식회사에 초기 사업부지 매입자금만을 대출하려고 하였고, 이후 공소외 15 주식회사에서 직접 시공사를 선정하고 본 PF 자금을 대출받아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한 것인데(수사기록 16463면 참조), 공소외 15 주식회사의 공사자금이 부족하고 시공사인 공소외 299 주식회사도 자체 비용을 들여 공사를 할 수는 없다고 하자 공소외 1 저축은행과 공소외 2 저축은행은 사업이익배분율 등을 다시 정한 후 공소외 15 주식회사에게 공사자금 등을 계속 대출하였던 것이고, 검사는 공소외 1 저축은행과 공소외 2 저축은행의 PF 대출 중 아직도 변제받지 못한 2004. 2. 이후의 추가 대출 부분만을 기소하였다.
② 따라서 위와 같은 추가대출로 인해 본인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공소외 15 주식회사는 2004. 2. 당시 공사대금이나 자체 운영자금도 마련하지 못하였고, 공소외 1 저축은행과 공소외 2 저축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 저축은행과 공소외 2 저축은행 경영진들은 새로운 사업성 검토나 차주의 재무상황에 대한 자세한 검토 없이 공소외 15 주식회사에 대한 추가 대출을 결정하고 실행한 점, ㉯ 특히 공소외 15 주식회사가 2003. 6. 27. 주재산인 시가 약 15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해 공소외 70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130억 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해 주었기 때문에 위 사업부지에 관한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 받더라도 추가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 저축은행과 공소외 2 저축은행 경영진들은 공소외 15 주식회사 측에 완공된 상가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 별도의 추가 담보를 요구하지 아니한 채 추가 대출을 계속적으로 실행한 점, ㉰ 결국 공소외 1 저축은행과 공소외 2 저축은행은 공소외 15 주식회사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공동 관리하는 은행계좌에 송금된 상가분양대금을 통해서만 추가 대출금을 변제받을 수 있었고, 공소외 15 주식회사와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이 작성한 위 2002. 12. 27. 자 ‘독산동 ◆◆◆쇼핑몰 건축사업 추진 약정서’에도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이 상가분양대금의 1/3을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 저축은행과 공소외 2 저축은행 경영진들은 위 상가분양대금에서 대출금을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강구하지 아니한 채 추가 대출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 저축은행과 공소외 2 저축은행 경영진들이 대출금에 대한 별도의 담보를 취득하거나 확실한 채권 회수책을 강구하지도 아니한 채 막연히 위 상가신축·분양 시행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이 사건 추가 대출을 실행한 행위는 본인인 공소외 1 저축은행과 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피고인들( 피고인 1, 2, 4, 5, 14, 3, 6, 17)의 배임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③ 이에 대해 피고인 14, 6, 17은 자신들은 위 대출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 위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관련 서류에 결재한 점, ㉯ 특히 피고인 14는 시행업자인 공소외 58과 함께 사업지분이나 계획에 대해 협의하며 대출 과정 전반의 실무를 맡은 점, ㉰ 또한 피고인 17의 경우 공소외 2 저축은행 영업이사이고 위 대출실무를 맡은 자로서 시행업자가 받을 분양대금에서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출금이 우선 회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점(수사기록 11218면 참조) 등에 비추어 이들 역시 공소외 1 저축은행과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위 대출결정·실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14, 6, 17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공소외 3 저축은행
①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공소외 15 주식회사가 공소외 1 저축은행과 공소외 2 저축은행에 대한 기존 추가 대출금도 거의 변제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2, 4, 5는 공소외 3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8에게 공소외 15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8은 공소외 15 주식회사의 기존 채무내역이나 재무상황 등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아니한 채 11억 원을 대출한 점[대출담당직원 공소외 84는 이 법정에서 “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요청한 대환대출은 공소외 104 건설회사, 공소외 15 주식회사, 공소외 9 주식회사, 공소외 130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이 있는데, 이런 대출에 있어서만큼은 여신심사위원회에 서류를 올릴 때 대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서류만 첨부하고 대출의 판단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는 대출검토보고서, 법률검토보고서, 사업성검토보고서는 누락이 된 상태에서 결재가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 게다가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이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대출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담보를 취득하고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며, 무담보 신용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자가 대출금을 어디에 사용하려는지, 대출신청자의 신용은 어떠한지, 만일 PF 자금을 대출 신청하는 것이라면 본 PF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업부지자금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인·허가 취득 등을 위한 시행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검토한 후 대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8은 11억 원을 대출하면서도 이러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차주사인 공소외 15 주식회사에게 무담보 대출을 한 점, ㉰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3 저축은행도 공소외 15 주식회사가 지급받은 상가분양대금을 통해서만 위 대출금을 상환받을 수 있었는데, 상가분양대금의 입금은 2006. 1. 31.경 사실상 종료되었는바, 이처럼 공소외 3 저축은행의 대출은 상가분양대금의 입금마저 종료되어 그 상환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3 저축은행의 위 11억 원의 대출실행으로 인해 본인인 공소외 3 저축은행이 대출금 전액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8의 배임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② 이에 대해 피고인 8은 “위 여신심사위원회 의사록에는 ‘계속적인 저금리로 인하여 상가에 대한 투자가 활발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출금회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준공 후 입점하게 되면 자금회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함, 상가분양은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 분양자 이외에 추가 분양 상담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8의 입장에서는 공소외 15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이 배임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위 여신심사위원회 의사록의 기재 내용대로라면 사업시행자가 분양대금만을 가지고도 쉽게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인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소외 15 주식회사는 대출을 신청하였던 것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인 피고인 8로서는 왜 사업시행업자가 분양대금만을 가지고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던 것인지 여부 또는 실제 분양대금이 순조롭게 입금되고 있는 것인지 여부를 먼저 살핀 후 대출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8은 이러한 검토 없이 이 부분 대출을 실행하였는바, 위 여신심사위원회 의사록의 기재내용을 신뢰하였다는 피고인 8의 진술은 결국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들린다.
③ 따라서, 피고인 8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  □□□□□갤러리 관련 대출로 인한 배임죄 성립여부
(1) 공범정리
(가) 공소외 1 저축은행(피해자) : 피고인 2, ( 피고인 3)
(나) 공소외 2 저축은행(피해자) : 피고인 2, 3
(다) 공소외 3 저축은행(피해자) : 피고인 2, 8
(라) 공소외 4 저축은행(피해자) : 피고인 2, 9
(2) 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공소외 4 저축은행
(가) 피고인 2, 8은 ① 공소외 3 저축은행 사옥 5층에서 □□□□□라는 명칭의 갤러리를 설립·운영하는 소위 ‘문화마케팅’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 갤러리의 운영을 중국 ‘중앙미술학원’을 수료한 공소외 31에게 맡기기로 한 사실, ② 하지만 공소외 31이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피고인 3의 아들이어서 공소외 31에 대한 그림 구입자금 명목 대출이 대주주의 직계비속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에 위반될 것으로 보이자 공소외 3 저축은행의 홍보실장인 공소외 91의 명의를 빌려 공소외 91로 하여금 □□□□□갤러리의 대표로 등록하게 한 후 공소외 91을 통해 실행되는 대출금을 공소외 31이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실, ③ 공소외 3 저축은행,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공소외 2 저축은행은 2008. 2. 13.부터 2009.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의 기재와 같이 공소외 91에게 미술품 PF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대출을 하였고, 공소외 31은 위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하여 그림 등을 구입하면서 위 □□□□□갤러리를 운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술품 PF 대출은 문화마케팅 차원에서 실행한 것으로 이후 공소외 3 저축은행의 폭발적인 예금유치 성공이 있었고, PF 대출로 구입한 그림들의 담보가치도 기소된 금액을 상회하므로 결국 본인인 은행들에게 손해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2, 8은 □□□□□갤러리에 대한 이 사건 대출이 □□□□□갤러리의 발전가능성, 위 갤러리가 구입한 그림의 가치 증대, ○○저축은행 그룹에 대한 홍보효과 및 공소외 3 저축은행의 여신 증가를 고려하여 이루어진 정상적인 PF 대출이었다고 주장하나, 결국 위 대출은 □□□□□갤러리 운영을 통해 공소외 3 저축은행에서 ‘문화마케팅’을 추진하려고 했던 위 피고인들이 미술품 구매 자금을 대출해준다고 하더라도 갤러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차주인 공소외 31로부터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받을 것이 없자 담보대출이 아닌 PF 대출의 형식을 빌려 공소외 31의 미술품 구매 자금을 대출한 것으로 보여서 통상의 정상적인 PF 대출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또한, 미술품인 그림의 경우 객관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구매가와 판매가의 가격 변동 폭이 크고, 고가 미술품의 경우에는 구매층도 한정되어 있으며, 위 PF 대출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PF 대출항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러한 미술품 구매 자금명목의 대출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통상의 상호저축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PF 대출이라고 하기에는 부적절해 보이는 점, ③ ○○저축은행 그룹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도, ○○저축은행 그룹은 종전에 이러한 유형의 PF 대출을 취급해본 적이 없었고, 이러한 대출취급과 관련한 내부규정이나 자체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심지어 그룹 내에 미술품 PF 대출의 상환가능성을 심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도 존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공소외 1 저축은행이나 계열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PF 대출로도 적절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특히 차주사인 □□□□□갤러리는 주로 중국 등 해외작가들의 미술작품을 전시·판매하는 갤러리인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러한 해외 미술작품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이를 구매하려는 수요층도 두텁지 않아서 가사 □□□□□갤러리가 구입한 미술품을 대출금에 대한 후취담보로 취득한다고 하여도 나중에 환가처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 예상되었던 점, ⑤ 가사 상호저축은행이 이러한 미술품 PF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공소외 3 저축은행의 임원진들은 □□□□□갤러리에 대한 대출을 결정함에 있어 PF 대출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사업가치 평가(사업타당성 평가)나 미술품 감정평가마저 결하였고, 게다가 일반적인 PF 대출이 사업에서 발생할 현금흐름을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것인데, □□□□□갤러리의 실질 운영자인 공소외 31이 어떠한 구체적인 대출금 상환방법을 제시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미술품의 가치가 오르면 대출금을 상환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만으로 위와 같은 대출을 실행한 점, ⑥ 무엇보다 차주인 공소외 31이 무담보로 대출을 받아 해외 미술품을 구매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31이 구입하려는 미술품이 진품이고 그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구입할 미술품의 가격 변동 폭이 적어 대출금 담보로서 적절한 그림을 구입하는 것인지 여부도 감독·견제하지도 않는 등 막대한 대출금의 사용권한을 사실상 공소외 31 개인 한 명에게 부여한 점, ⑦ 더불어 위와 같이 피고인 2, 8은 제대로 된 여신심사를 거치지 않고 대출을 하였기 때문에 결국 본인들에게 대출금 전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공소외 3 저축은행의 임원들이 공소외 31이 구입하려고 하는 그림의 경제적 가치와 환금성에 대하여 제대로 검토하지도 아니한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미술품 구입 명목 등의 PF 대출을 한 것은 이로 인해 본인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차주인 공소외 31에게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한 행위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 2, 8의 배임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2, 8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 공소외 4 저축은행
(가) 공소외 4 저축은행의 경우 □□□□□갤러리가 미술품들을 구입한 이후에 위 미술품들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후 2010. 4. 26. 공소외 91을 차주로 하여 80억 원을 대출한 것인바, 위 80억 원의 대출로 인하여 본인인 공소외 4 저축은행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갤러리에 대한 대출 전에 작성된 공소외 4 저축은행의 2010. 4. 16.자 심사의견서(수사기록 11916면)에는 차주인 공소외 91이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2 저축은행, 공소외 3 저축은행에 대해 이미 146억 7,3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9는 차주의 대출금 상환능력이나 신용상태에 대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았고 대출금 상환방법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 80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금액의 대출을 결정·실행한 점, ② 특히 공소외 91이 공소외 1 저축은행 등에 대하여 146억 원 이상의 막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갤러리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들이 이미 다른 은행들에게 담보로 제공되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9는 위 미술품들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고 직접 점유하는 등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조치마저 취하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만을 설정하여 대출금회수 가능성을 낮춘 점, ③ 더군다나 피고인 9는 담보물로 제공받게 될 미술품들이 진품인지, 실제 가치는 어떠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9가 공소외 91을 차주로 하여 80억 원을 대출한 것은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준 것으로서 본인인 공소외 4 저축은행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런 대출을 지시한 피고인 2와 위 대출을 실행한 피고인 9의 배임의 고의 역시 모두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 9는 “그림은 예술품이라서 구매자의 구입가가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여 부득이 공소외 91과 공소외 3 저축은행이 제공한 작품 소장목록 구입가와 예상 판매가(갤러리 직원이 옥션경매가를 기준으로 작성)를 기준으로 그림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담보물 조사 규정 제4조 제2항을 준용하여 감정을 생략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담보물 조사 규정 제4조 제2항에는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대출금액 내에서는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시가추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수사기록 9820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한편 위 조항이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대출금액 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시 공소외 4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 금액(80억 원, 수사기록 12605면 참조)에 해당하는 큰 금액의 대출에까지 감정평가의 생략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9는 담보로 제공된 그림들이 진품인지 여부 및 실제로 위 그림들이 공소외 3 저축은행에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지 아니한 채(수사기록 12596, 12598면 참조) 대출을 실행하였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 9는 위 담보물 조사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를 생략한 것이 아니라 아예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9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자.  공소외 104 건설회사 관련 추가대출로 인한 배임죄 성립여부
(1) 공범정리
공소외 3 저축은행(피해자) : 피고인 1, 2, 4, 5, 8, 11
(2) 판단
(가) 피고인 2, 8, 11은 공소외 3 저축은행이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들의 요청에 따라 2006. 11. 10.경과 2007. 11. 30.경 합계 27억 2,000만 원을 무담보로 대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 공소외 1 저축은행이 공소외 3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공소외 104 건설회사에게 추가 대출을 하도록 요청한 것은 공소외 104 건설회사가 시행하고 있던 아파트 건축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고도의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피고인 2).”라고 주장하거나, “1군 건설업체인 공소외 300 건설회사가 책임준공 및 책임분양을 하는 조건으로 위 아파트 건축 사업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공소외 3 저축은행의 대출 결정을 한 것이다( 피고인 8, 11).”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104 건설회사는 부산 남구 (이하 4 생략) 일대에서 아파트 건설 시행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나 용적률 문제로 사업인·허가가 지연되는 사정 등으로 인해 2005.경부터 사실상 사업 중단 상태에 있었고, 공소외 1 저축은행이 공소외 104 건설회사에게 대출한 기존 대출금의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4 등을 통해 피고인 8에게 공소외 104 건설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기 위한 대출을 요청하였던 것이고, 피고인 8은 차주사인 공소외 104 건설회사의 신용도, 공소외 104 건설회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성공가능성과 현재 진행상황 및 대출금의 상환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도 아니한 채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요청에 따라 위 대출을 결정·실행한 점(수사기록 14112, 18770면 참조), ② 게다가 공소외 104 건설회사에 대한 공소외 3 저축은행의 최초 대출 결정 전에 작성된 2006. 11. 7.자 대출검토보고서(수사기록 13773면)를 보면 공소외 104 건설회사가 2002. 11. 27. 공소외 300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4. 7. 26. 경매로 사업부지를 매입한 이후부터 이 사건 대출 신청을 한 2006. 11.경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별다른 사업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었음을 쉽게 알 수 있고, 심지어는 ‘ 공소외 300 건설회사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시 공소외 301 건설회사에게 프로젝트 검토요청’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서 시행사와 시공사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의 해지가능성마저 엿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8은 공소외 104 건설회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진척 상황이나 공사도급관계 현황도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한 채 위 대출을 실행하였던 점(게다가 위 대출검토보고서에는 ‘사업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통하여 최종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사업성 및 수익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또한, 위 대출검토보고서에는 공소외 104 건설회사가 취득한 사업부지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수사기록 13772면), 피고인 8은 공소외 104 건설회사에게 대출을 하면서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공소외 104 건설회사 대표이사의 개인입보도 요구하지 않았던 점, ④ 가사 시행사업에서 발생할 미래의 현금흐름을 제공된 대출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PF 대출의 특성상 대출금에 상응하는 담보를 당장에 제공받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러한 사업일수록 대출기간을 단기간으로 설정하여 대출금의 회수가능성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3 저축은행이 실행한 위 대출 상환기간은 통상의 상호저축은행들이 PF 대출 방법으로 선택하는 브리지 론(Bridge Loan, 연계대출)의 대출기간보다 장기인 3년으로 설정되어 있는바, 결국 위 피고인들은 특별한 이유나 진지한 검토 없이 만연히 대출기간을 장기로 설정함으로써 공소외 3 저축은행이 가지는 대출채권의 상환가능성을 스스로 낮춘 점, ⑤ 특히 대출기간을 장기간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PF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PF 사업에 필연적으로 잠재해 있는 대출금 미상환 가능성을 고려하여 리스크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대출금 상환방안을 제시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PF 대출을 실행해야 하는데, 이 사건 기록이나 위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검토해 보아도 위 피고인들이 공소외 104 건설회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했다거나 대출금 상환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위 2006. 11. 7.자 대출검토보고서에 ‘분양대금은 언제부터 입금될 예정이고, 시행사업은 언제 종료될 예정인지’에 관한 내용들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 피고인들은 공소외 3 저축은행의 대출채권을 언제, 어떻게 상환받을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⑥ 이에 대해 피고인 8은 1군 건설업체인 공소외 300 건설회사가 책임준공, 책임분양을 조건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대출금의 상환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 당시 이미 공소외 104 건설회사와 공소외 300 건설회사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의 해지가능성도 존재했기 때문에 피고인 8이 실제 공소외 300 건설회사의 책임준공·책임분양을 일종의 채권담보로 인식하였는지조차 의문인 점, ⑦ 더군다나 시공사의 책임준공·책임분양, 연대보증, 채무인수 등을 조건으로 PF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행사에 대한 사실상의 신용보강 주체인 시공사의 신용도가 당해 PF 대출의 상환가능성을 좌우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시행사 뿐만 아니라 시공사의 신용도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여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 PF 대출규정 역시 이러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8은 시공사 신용도에 대한 검토·평가 절차도 생략한 채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 2, 8 등이 공소외 3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사실상 휴면상태 법인이었던 공소외 104 건설회사에게 운영자금 명목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것은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준 것으로서, 이로 인해 본인인 공소외 3 저축은행에게 대출금에 상응하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 피고인들의 배임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또한, 가사 이 사건 대출이 경영상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대출을 하게 된 동기, 경위 및 전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경영상의 판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것이 단순히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도 없다.
(다) 나아가 PF 대출규정의 별표1에서는 PF 대출의 종류를 ‘계약금 PF 대출(Bridge), 중도금 및 잔금 PF 대출(Bridge), 본 PF 대출(분양대금 유입에 따른 대출금 상환), 부동산 개발신탁 방식으로 진행되는 PF 대출’로 구분한 후 각 PF 대출의 과정마다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기재하고 있으나, 공소외 3 저축은행의 위 2006. 11. 7.자 대출검토보고서에는 자금용도와 관련하여 ‘부동산 매입자금 및 운영자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 어떤 종류의 PF 대출을 신청하는 것인지 여부조차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어떤 방법으로 대출금을 상환 받으려고 하는지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등 위 대출검토보고서만을 보더라도 공소외 104 건설회사에 대한 대출심사가 관련 대출규정들을 심각하게 위반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1은 위 대출검토보고서에 감사로서 대출승인의 결재를 하여 담보해지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었는바, 결국 피고인 11은 공소외 3 저축은행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로 피고인 8의 위 배임행위에 순차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이에 대해 피고인 11은 이 법정에서 “감사는 감사직무규정에서 사전 또는 사후에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집행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의 실행여부에 감사의 결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 감사는 기본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이사 등의 경영상 판단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사업성 검토 등에 있어서도 실제로 사업성이 충분한 지에 관하여 직접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사업성 검토가 제대로 되었는지 사업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고려 대상에 두었는지 등에 관하여 감사를 할 뿐이다.”라고 진술하면서 자신이 공소외 3 저축은행의 대출결정 및 실행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 8은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PF 대출 등 여신업무에 피고인 11이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 피고인 11이 상근임원이기 때문에 회의 때 상의는 다 했다.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대출업무에 관여하는 정도가 점점 늘어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단절할 것인지 두 사람이 걱정도 많이 했다. 개별 대출 건별로 비교적 큰 액수의 대출들은 피고인 11 감사와 모두 상의 하에 결정하였다(수사기록 17575면).”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3 저축은행의 대출결정구조에 대해서는 “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대출 요청이 오는 경우 여신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나와 피고인 11 감사에게 보고되고, 내가 피고인 11 감사와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수사기록 17575면).”, “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요구로 정상적인 대출과정을 거치지 않고 담보도 확보되지 않고, 사업성이나 신용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출을 한 것은 피고인 11 감사도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다(수사기록 18756면).”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11 역시 검찰 조사 당시 “수신에 대해서 피고인 8 대표이사와 매일 협의를 한 것은 사실이고, 여신에 대해서는 일부 나와 상의를 한 것은 맞다. 일부 큰 금액의 PF 대출의 경우에도 나와 상의를 했던 것은 사실이다(수사기록 17701면). 2009년경부터 PF 대출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피고인 8 대표이사와 내가 많은 논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수사기록 17702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피고인 8, 11의 각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11은 피고인 8과 협의하면서 공소외 3 저축은행의 대출결정과정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피고인 8은 검찰 조사 당시 “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요청이 온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11 감사도 거의 대부분은 요청대로 해주었지만, 사업을 시작한지 5년 이상이 경과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소외 48 부장을 통하여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되는 것 같다’며 거절을 한 적이 있다(수사기록 17596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바, 이 역시 피고인 11이 공소외 3 저축은행 내 대출결정과정을 실제 통제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판단되는 점(특히 피고인 11은 대출결정 전에 항상 피고인 8보다 먼저 결재를 하였는데, 감사 직무의 특성 상 피고인 11이 대출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사실상 대출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할 때 결국 피고인 11은 피고인 8과 대출에 대해 협의하는 적극적 행위 또는 규정에 위반된 대출관련서류에 감사로서 결재하는 소극적 행위 등을 통하여 공소외 3 저축은행의 대출결정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11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차.  공소외 128 주식회사 관련 대출로 인한 배임죄 성립여부
(1) 공범정리
공소외 3 저축은행(피해자) : 피고인 1, 2, 4, 5, 8, 11
(2) 판단
(가) 피고인 2, 8, 11은 공소외 3 저축은행이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들의 요청에 따라 2006. 12. 27.경 20억 원을 무담보로 대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 공소외 128 주식회사가 시행하던 아파트 신축 사업은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고, 대출금 전액 상환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공소외 3 저축은행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 2).”라고 주장하거나, “1군 건설사인 공소외 302 건설회사가 책임준공 및 대물인수를 조건으로 위 아파트 건축 사업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공소외 3 저축은행의 대출 결정을 한 것이다( 피고인 8, 11).”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128 주식회사는 순천시 (이하 5 생략) 일대에서 아파트 건축 시행사업을 하기 위해 2005. 4.경 설립된 법인이나 2005. 5. 16.경부터 2006. 12. 13.경까지 약 19개월 동안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등 재무상황이 매우 열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 등은 공소외 128 주식회사의 연체이자지급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8에게 공소외 3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공소외 128 주식회사에게 운영자금을 대출하도록 요청하였던 것이고, 피고인 8은 차주인 공소외 128 주식회사의 신용도, 종전 채무내역 및 상환내역, 공소외 128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타당성 및 현재 진행상황, 공소외 128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의 상환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도 아니한 채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요청에 따라 이 부분 대출을 결정·실행한 점(수사기록 13937, 18766면 참조), ② 게다가 공소외 128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외 3 저축은행의 대출 결정 전인 2006. 12.경 작성된 대출검토보고서(수사기록 13809면)에는 공소외 128 주식회사가 이 사건 대출 신청 전인 2006. 11. 21.경 공소외 61 은행으로부터 360억 원 규모의 PF 대출을 받았고, 추가로 200억 원의 PF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 8은 위 공소외 61 은행 PF 대출금의 이율, 상환기간, 담보현황 등을 조사하여 공소외 3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실제 상환가능성을 검토하거나 선순위 담보권을 제외한 여분의 담보제공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사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요청에 따라 무담보로 위 대출을 실행한 점, ③ 특히 위 대출이 무담보 대출이고, 상환기간이 6개월이며, 공소외 3 저축은행의 2006. 12. 22.자 여신심사위원회 의사록에 첨부된 ‘안건내용’에 공소외 128 주식회사의 ‘이자불입 및 원금상환능력’과 관련하여 ‘분양시 이익금이 최소 200억 원 이상으로 이자 및 원금상황은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공소외 3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주된 상환재원은 공소외 128 주식회사가 보관하게 될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보이나, 피고인 8은 위 아파트 분양대금에서 대출금을 우선 상환받을 수 있게 하는 확실한 채권 회수책마저 마련하지 않았던 점, ④ 이에 대해 위 피고인들은 1군 건설사인 공소외 302 건설회사가 책임준공 및 채무인수 등을 조건으로 시공을 맡았기 때문에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경우 차주인 시행사 뿐만 아니라 일종의 보증사 역할을 하는 시공사의 신용도나 현재 재무상황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여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소외 302 건설회사의 신용도에 대한 검토·평가 절차도 생략한 채 이 부분 대출을 실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 2, 8 등이 공소외 3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공소외 128 주식회사에게 운영자금 명목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것은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준 것으로서, 이로 인해 본인인 공소외 3 저축은행에게 대출금에 상응하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 피고인들의 배임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또한 가사 공소외 128 주식회사가 시행한 아파트 건축사업의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공소외 3 저축은행의 위 대출채권이 현재 회수가능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대출채권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조치 없이 위 대출을 실행함으로 인하여 이미 배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다행스럽게도 위 대출채권이 회수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은 범행 후 사정변경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대출검토보고서에는 공소외 128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사업장에 이미 본 PF가 이루어져 있고, 게다가 추가 본 PF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① 통상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은 브리지론의 형태로 PF 대출을 하고 있는 점, ② 이미 본 PF가 이루어졌고, 막대한 규모의 추가 본 PF가 있을 예정인 사업장에 대한 대출이라면 위 PF 대출규정의 분류상 실질적인 PF 대출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게다가 이런 사업장에 대출을 하더라도 본 PF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보다 오히려 대출채권회수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대출검토보고서를 검토하는 감사로서는 공소외 128 주식회사의 대출금 사용용도와 대출금회수방안으로 어떠한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더욱 자세하게 검토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 11은 이러한 감사로서의 의무를 해태한 채 실제 어떤 종류의 PF 대출을 신청하는 것인지 여부도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대출검토보고서에 감사로서 결재하여 대출실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왔는바, 결국 피고인 11은 공소외 3 저축은행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로 피고인 8의 위 배임행위에 순차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 2, 8, 11의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카.  공소외 130 주식회사 관련 대출로 인한 배임죄 성립여부
(1) 공범정리
공소외 3 저축은행(피해자) : 피고인 1, 2, 4, 5, 8, 11
(2) 판단
(가) 피고인 2, 8, 11은 공소외 3 저축은행이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들의 요청에 따라 2008. 10. 10.경 공소외 130 주식회사에게 20억 원을 무담보로 대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 공소외 130 주식회사에 대출을 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였고, 비록 사업진행이 일부 지연되었지만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한 경영상의 판단으로 추가대출을 하게 한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 2).”라고 주장하거나, “1군 시공사의 책임준공, 책임분양을 전제로 한 대출이었기 때문에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고인 8, 11).”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130 주식회사는 서울 금천구 (이하 6 생략) 일대에서 아파트형 공장 건축 시행사업을 하기 위해 2008. 8.경 설립된 법인이나 부지가격상승,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해 사업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노사분규 등으로 인해 사업인·허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4 등을 통해 피고인 8에게 공소외 130 주식회사에 대한 운영자금 대출을 요청하였던 것이고, 피고인 8은 차주인 공소외 130 주식회사의 신용도 및 안정도, 공소외 130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성공가능성, 현재 사업부지 확보 정도 및 각종 인·허가 취득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도 아니한 채 단순히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요청에 따라 위 대출을 결정·실행한 점(수사기록 13933, 18763면 참조), ② 게다가 공소외 130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외 3 저축은행의 대출 결정 전에 작성된 2008. 10. 6.자 대출검토보고서(수사기록 13838면)를 보면 대출신청 구분이 ‘담보대출’로 되어 있고, 담보현황에도 ‘ 공소외 130 주식회사가 매입한 부동산에 대하여 당사를 1순위 수익자로 하는 담보처분신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처음 공소외 130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은 담보대출의 형태로도 검토되었다고 보임에도 실제 공소외 130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은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이루어졌으며 후취담보로 취득한 공동2순위 부동산 담보 수익권증서 역시 대출이 이루어진 뒤 약 7개월이 지난 2009. 5. 11.경 수취한 것이어서 대출검토 당시 취득예정이었던 담보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③ 한편 위 2008. 10. 6.자 대출검토보고서에 ‘본 PF를 통한 대출금 회수에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자금 사용용도와 관련하여서도 ‘부지매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 대출은 제1금융권의 PF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업부지매입 자금 등을 단기간으로 대여하는 ‘브리지론’이었던 것으로도 보이나, 피고인 8은 제1금융권의 본 PF 대출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시행사가 실제 어느 제1금융권 은행들과 본 PF 대출을 협의하고 있는지 여부 등도 검토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본 PF 즉시 상환’과 같은 구체적인 대출채권확보 방안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기간을 통상의 브리지론의 대출기간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장기인 3년으로 설정함으로써 그 상환가능성 마저 스스로 낮춘 점, ④ 특히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PF 사업은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본 PF 대출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PF 사업에 대출하려는 금융기관 담당자로서는 대출취급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충분한 시공능력과 신용도가 있는 시공사가 선정되어 PF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의무가 있는바, 당시 공소외 130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아파트형 공장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외 303 건설회사의 시공참여 의향서가 발급되어 있을 뿐 어떠한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도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수사기록 13840면 참조)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8은 시행사의 신용도를 보강해줄 수 있는 우수한 시공업체가 실제 위 건축사업의 시공을 맡을 수 있는지 여부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위 피고인들이 사업인·허가도 받지 못하고 있었고,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던 공소외 130 주식회사에게 공소외 3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운영자금 명목의 자금을 무담보로 대출하게 한 것은 본인인 공소외 3 저축은행에게 대출금에 상응하는 손해를 가한 행위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 피고인들의 배임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또한, 가사 이 부분 대출이 경영상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대출을 하게 된 동기, 경위 및 전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경영상의 판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것이 단순히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도 없다.
(다) 나아가 시공사가 미선정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PF 대출은 시공사 선정까지 본 PF 대출 대환이 거의 불가능함에 따라 대출기간이 불가피하게 연장되거나, 연체발생가능성이 증가하게 됨으로 이러한 대출에 대한 검토를 하는 감사로서는 대출담당자들이 추후 위 PF 사업에 시공능력과 재정능력이 우수한 시공사가 선정될 수 있는지를 제대로 심사했는가 여부, 대출기간을 제대로 선정한 것인가 여부 등을 세심하게 검토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 11은 시공사와의 도급계약 추진 현황마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위 2008. 10. 6.자 대출검토보고서를 보고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채 감사로서 결재를 하여 대출실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었는바, 결국 피고인 11은 공소외 3 저축은행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로 피고인 8의 위 배임행위에 순차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 2, 8, 11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타.  공소외 132 주식회사 관련 대출로 인한 배임죄 성립여부
(1) 공범정리
공소외 3 저축은행(피해자) : 피고인 1, 2, 3, 4, 5, 8
(2) 판단
(가) 피고인 2, 8은 공소외 3 저축은행이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들의 요청에 따라 2010. 5. 28.경 20억 원을 무담보로 대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군 시공사의 책임준공, 책임보증을 전제로 한 대출이었기 때문에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132 주식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이하 7 생략) 일대에서 아파트형 공장 건축 시행사업을 하기 위해 2004. 12. 20.경 설립된 법인이나 대출신청일인 2010. 5.경까지 사업부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고, 2005. 6. 20.경부터 2009. 6. 12.경까지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겨우 상환하는 등 재무상황마저 매우 열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4 등을 통해 피고인 8에게 공소외 3 저축은행의 공소외 132 주식회사 운영자금 대출을 요청하였던 것이고, 피고인 8은 차주인 공소외 132 주식회사의 신용도, 재무상황, PF 사업의 성공가능성, 현재 사업부지 확보 정도 및 각종 인·허가 취득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도 아니한 채 단순히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요청에 따라 무담보로 위와 같은 대출을 결정·실행하였던 점(수사기록 13939, 18768면 참조), ② 특히 공소외 132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외 3 저축은행의 대출 결정 전에 작성된 2010. 5. 24.자 대출요청에 따른 검토보고서(수사기록 13864면)를 보면, 대출신청 구분이 ‘신용’으로 기재되어있고, 종합의견란에 ‘1군 시공사의 책임시공, 책임보증 조건으로 사업인·허가시 본 PF를 통한 대출금 회수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 대출 역시 제1금융권의 PF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업부지매입 자금 등을 단기간으로 대여하는 ‘브리지론’이었던 것으로도 보이나, 피고인 8은 제1금융권의 본 PF 대출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시행사가 실제 어느 제1금융권 은행들과 본 PF 대출을 협의하고 있는지 여부 등도 검토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구체적인 대출채권확보 방안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던 점, ③ 게다가 대출신청 당시에는 아직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렇게 시공사가 미선정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PF 대출은 시공사 선정까지 본 PF 대출 대환이 거의 불가능함에 따라 대출기간이 불가피하게 연장되거나, 연체발생가능성이 증가하게 됨으로 이러한 대출심사 시 추후 위 PF 사업에 시행사의 신용도를 보강해줄 수 있는 우수한 시공업체가 시공을 맡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8은 이러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 2, 8이 사업인·허가도 받지 못하고 있었고,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던 공소외 132 주식회사에게 공소외 3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운영자금 명목의 자금을 대출하면서도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고, 구체적인 채권회수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은 본인인 공소외 3 저축은행에게 대출금에 상응하는 손해를 가한 행위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 피고인들의 배임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2, 8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파.  공소외 9 주식회사 관련 대출로 인한 배임죄 성립여부
(1) 공범정리
공소외 3 저축은행(피해자) : 피고인 1, 2, 4, 5, 8, 11
(2) 판단
(가) 피고인 8, 11은 공소외 3 저축은행이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들의 요청에 따라 공소외 9 주식회사에게 2006. 11. 10.경과 2007. 10. 29.경 합계 35억 원을 무담보로 대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본 PF 자금을 지원받기로 예정되어 당사 대출금 상환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9 주식회사는 부산 남구 (이하 2 생략) 일대에서 아파트 건설 시행 사업을 하기 위해 2003. 12. 12.경 설립된 법인이나 사업인·허가가 지연되는 사정 등으로 인해 2006. 11.경부터 사실상 사업중단 상태에 있었고, 공소외 1 저축은행이 기존에 대출한 대출금의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4 등을 통해 피고인 8에게 공소외 3 저축은행의 공소외 9 주식회사 운영자금 대출을 요청하였던 것이고, 피고인 8은 차주인 공소외 9 주식회사의 신용도, 공소외 9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성공가능성과 각종 인·허가 취득 등 현재 진행상황 및 대출금의 상환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도 아니한 채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요청에 따라 위 대출을 결정·실행한 점(수사기록 13929, 18759면 참조), ② 게다가 공소외 9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외 3 저축은행의 대출 결정 전에 작성된 2006. 11. 10.자 대출요청에 따른 검토보고서(수사기록 13892면)를 보면 종합의견란에 ‘사업 전체에 대하여 당사를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신탁등기예정이며, 이는 담보대출을 구성하고 있음으로 당사 대출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처음 공소외 9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은 담보대출의 형태로 검토되었다고 보임에도 실제 공소외 9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 당시나 그 직후에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못하였고, 1순위 신탁수익권 증서를 담보로 제공받기 위한 확실한 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채 대출이 실행되었던 점, ③ 특히 대출신청 당시에는 아직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시행사의 신용도를 보강해줄 수 있는 우수한 시공업체가 실제 위 건축사업의 시공을 맡는 것인지 여부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들이 공소외 3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사업인·허가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었고,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던 공소외 9 주식회사에게 운영자금 명목의 자금을 대출하면서도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고, 구체적인 채권회수책마저 마련하지 않았던 것은 본인인 공소외 3 저축은행에게 대출금에 상응하는 손해를 가한 행위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 피고인들의 배임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다) 나아가 위 2006. 11. 10.자 대출요청에 따른 검토보고서에 대출금확보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막연히 ‘금융권 PF 자금 투입시점으로 약 3~4년 내 상환 완료 가능함(수사기록 13888면)’ 또는 ‘본 PF 실행시 대출금 상환 예정임(수사기록 13889면)’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게다가 이미 사업부지가 모두 확보된 상태(수사기록 13890면 참조)에서 도대체 어떤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하려고 하는지조차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1은 공소외 3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PF 대출 취급시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한 채 위 대출요청에 따른 검토보고서에 감사로서 결재를 하여 대출실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준 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11은 검찰 조사 당시 “ 공소외 9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 당시 실제적으로 여신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공소외 9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 건에 있어 여신심사를 포함한 담보 확보 등 대출실행과 관련한 여신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18993면. 피고인 11은 공소외 130 주식회사, 공소외 128 주식회사, 공소외 104 건설회사에 대한 대출에 있어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 11 역시 공소외 3 저축은행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로 피고인 8의 위 배임행위에 순차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8, 11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하.  대전 관저지구 개발사업 관련 대출로 인한 배임죄 성립여부
(1) 공범정리
(가) 공소외 4 저축은행(피해자) : 피고인 1, 2, 4, 5, 9, 12 및 공소외 18
(나) 공소외 5 저축은행(피해자) : 피고인 1, 2, 4, 5, 9, 19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2, 9 및 공소외 18
당시 1군 건설회사인 공소외 64 건설회사가 책임준공과 책임분양을 약속하였고, 2007년에 공소외 61 은행 및 공소외 70 은행에서 동 사업장에 PF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공사진행 및 행정절차가 거의 마무리 되어 분양시기를 결정하는 것만 남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양호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대출금 회수가 문제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 9
당해 PF 대출에 대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철저히 사업성 및 사업수지분석 등을 검토하여 계열은행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원된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PF대출 취급규정 제6조에 의거 모기업이자 주관사에서 실시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원용해서 여신심사를 실시하고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대출을 승인한 것이고, 게다가 당해 개발사업은 토지매입이 끝났고, 인·허가가 마쳐졌으며, 시공사 선정까지도 마무리 되는 등 분양 직전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중복적인 실사 등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이다.
(3) 공소외 4 저축은행의 2008. 12. 31.부터 2009. 1. 21.까지 대출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2 등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진들은 2005. 10.경 대전 서구 관저동 일대에서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기로 결정한 후 사업규모가 커서 하나의 시행사만을 설립하여 사업자금을 대출금의 형태로 지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동일인 대출 한도 저촉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2005. 10. 25. 공소외 136 주식회사를, 2005. 11. 3. 공소외 137 주식회사를, 2005. 12. 20. 공소외 138 주식회사를 각 설립하였고 그 무렵부터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계열은행들을 동원하여 공소외 136 주식회사, 공소외 137 주식회사, 공소외 138 주식회사(이하 위 세 회사를 총칭하여 ‘이 사건 SPC 3사’라고 한다)에게 PF 사업 자금을 대출해 주었다.
(나) 그런데, 피고인 2, 12 및 공소외 18 등은 공소외 4 저축은행이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들의 요청에 따라 위 공소외 136 주식회사, 공소외 138 주식회사, 공소외 137 주식회사에게 2008. 12. 31.부터 2009. 1. 21.까지 사이에 각 80억 원을 대출기간을 2년, 이율을 연 9%로 정하여 무담보 신용대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이 배임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공소외 4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공소외 136 주식회사, 공소외 138 주식회사, 공소외 137 주식회사에게 각 80억 원을 대출하게 한 것은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준 것으로서, 이로 인해 본인인 공소외 4 저축은행에게 대출금에 상응하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 피고인들의 배임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① 공소외 1 저축은행과 공소외 2 저축은행은 2005. 11.경부터 2008. 1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SPC 3사에게 브리지론이나 운영자금대출 명목으로 대출을 해주어 2008. 12. 무렵 공소외 136 주식회사에 대해 약 383억 원(수사기록 14476면), 공소외 137 주식회사에 대해 약 454억 원(수사기록 14717면), 공소외 138 주식회사에 대해 약 316억 원(수사기록 14831면)에 상당하는 대출채권들을 가지고 있었고, 공소외 304 주식회사(주간사 : 공소외 305 증권회사)는 2006. 2. 10.경 위 SPC 3사에게 본 PF 자금 1,500억 원을 대출해주었으며(수사기록 14533면), 공소외 306 주식회사(주간사 : 공소외 70 은행)도 2007. 2. 13.경 위 SPC 3사에게 본 PF 자금 760억 원을 대출해주었는바(수사기록 14503면), 이처럼 이 사건 SPC 3사는 공소외 4 저축은행에게 PF 대출을 신청하기 이전부터 제1금융권 및 제2금융권으로부터 브리지론, 본 PF 자금, 운영자금 명목의 막대한 금원을 대출받고 있었고, 게다가 당초의 예상과 달리 인·허가 취득기간이 2년 이상 지연되면서 처음 예상보다 실제 소요된 금융비용과 운영비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수사기록 21743면 참조), 피고인 2는 피고인 4 등을 통해 공소외 18에게 이 사건 SPC 3사에 대한 운영자금 신용대출을 요구하였던 것이고, 공소외 18은 ‘기업정보일보조회’를 통해 위 SPC 3사가 이미 수천억 원대의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막대한 금융비용증가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4 저축은행의 신규 PF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요구에 따라 위 대출을 결정·실행하였다(수사기록 14266 내지 14271면 참조).
② 또한, 당시 상호저축은행의 담보대출 규정금리가 연 12%였고, 신용대출 규정금리가 연 13.5%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8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 사건 SPC 3사에 대한 대출금리를 연 9%로 정하여 차주의 금리부담을 덜어주었고(수사기록 14471면 참조), 무담보 대출이고 금리까지 낮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상환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는 바람에 위 대출채권의 상환가능성 마저 스스로 낮추었다.
③ 특히 이미 위 시행사업에 제1금융권 회사들인 공소외 304 주식회사와 공소외 306 주식회사가 막대한 규모의 본 PF 대출을 실행하면서 사업부지에 관한 신탁수익권 증서를 담보로 취득하고 있었고, 대출상환금을 확보하기 위해 분양대금이 납입되는 분양수익금계정 인출을 직접 관리하고 있었는바, 이처럼 반드시 분양사업이 성공하여 기존 대출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분양수익금을 통해서만 이 사건 SPC 3사에 대한 대출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머지 분양수익금이라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즉 분양대금을 통해서 대출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적어도 시행사가 제1금융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분양대금이라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어떠한 방안도 강구한 것 없이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채권의 우선 변제 가능성을 오로지 차주의 의사에 맡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④ 게다가 공소외 306 주식회사 등의 경우 시공사로 하여금 대출채무를 인수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여 채권회수가능성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수사기록 14514면 참조) 위 피고인들은 이러한 방법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⑤ 마찬가지로 시공사의 책임준공·책임분양이 있는 PF 사업의 경우 시행사에 대한 신용보강 주체인 시공사의 신용도가 당해 PF 대출의 상환가능성을 좌우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시공사의 신용도도 면밀히 검토하여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하는바, 특히 이 사건 대전 관저지구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규모가 크고, 시공사인 공소외 64 건설회사가 지급보증을 서는 조건으로 본 PF 대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일 미분양으로 PF 사업이 실패할 경우 시공사의 재무상황까지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인·허가 취득이 지연되어 시행사나 시공사가 취득할 수 있는 예상수익에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시공사 신용도에 대한 어떠한 검토·평가도 하지 않은 채 이 부분 대출을 실행하였다.
⑥ 이처럼 이 사건 SPC 3사는 제1금융권의 본 PF 대출이 이루어진 후 분양이 개시되기 직전에 공소외 4 저축은행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PF 사업 진행의 특성상 이와 같은 경우 시행사가 금융 대출을 신청하는 이유가 인·허가 취득 기간의 연장에 따른 금융비용과 운영비의 증가를 부담하기 어려워 신청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고, 따라서 사업 예상수익에도 변경이 있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으며, 더군다나 대출금의 주된 상환재원이 될 납입분양대금의 관리도 본 PF 대출을 한 제1금융권이 하고 있어 분양대금의 우선 확보도 어려운 상황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8 등은 대출채권의 상환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거나 그 상환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지 않았고, 게다가 위 본 PF 대출이 있기 전이나 직후에 작성된 과거 사업타당성보고서 등만 형식적으로 검토한 후 본 PF 대출 이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에 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담보이면서도 낮은 금리의 이 부분 대출을 실행하였는바, 이러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결국 본인인 공소외 4 저축은행에게 손해를 가하고 차주인 시행사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것으로서 본인에 대해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⑦ 나아가 당시 공소외 4 저축은행 내에서 작성된 2008. 12. 30.자 여신취급검토안(수사기록 14467면) 등에는 이미 본 PF 대출이 이루어진 뒤에 실행되는 공소외 4 저축은행의 대출채권을 어떻게 상환 받을 수 있는지조차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2는 실제 여신담당직원들이 이러한 대출채권 상환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였는지 여부도 검토하지 않은 채 감사로서 이를 승인하여 대출실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었는바, 결국 피고인 12는 공소외 4 저축은행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로 공소외 18 등의 위 배임행위에 순차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공소외 5 저축은행의 2009. 1. 28.자 및 같은 달 30.자 각 대출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9는 공소외 5 저축은행이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들의 요청에 따라 위 공소외 137 주식회사, 공소외 138 주식회사에게 2009. 1. 28. 및 같은 달 30.에 각 60억 원을 대출기간을 2년, 이율을 연 10%로 정하여 무담보 신용대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이 배임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9가 공소외 5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공소외 137 주식회사, 공소외 138 주식회사에게 각 60억 원을 대출하게 한 것은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준 것으로서, 이로 인해 본인인 공소외 4 저축은행에게 대출금에 상응하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 9의 배임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① 2009. 1. 28.자 기준으로 공소외 137 주식회사는 약 596억 원의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공소외 138 주식회사는 약 466억 원의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인·허가 취득기간이 2년 이상 지연되면서 처음 예상보다 실제 소요된 금융비용과 운영비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4 등을 통해 피고인 9에게 공소외 137 주식회사, 공소외 138 주식회사에 대한 운영자금 신용대출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9는 ‘부채현황표(기업용)’ 등을 통해 위 공소외 137 주식회사, 공소외 138 주식회사가 이미 수백억 원대의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SPC들이 이러한 막대한 금융비용증가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5 저축은행의 신규 PF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요구에 따라 위 대출을 결정·실행하였다 .
② 특히 공소외 5 저축은행에서 작성된 2009. 1. 29.자 여신승인신청서에 ‘최근 글로벌 경제 악화로 인한 건설경기와 분양시장 악화로 착공계를 아직 접수하지 않은 상태로 2009. 3월 중 공사착공 예정(수사기록 15017면)’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피고인 9는 대전 관저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성 및 차주의 신용도·재정능력 등에 심각한 변화가 있었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타당성이나 차주의 신용도와 관련된 어떠한 재검토도 없이 무담보 대출을 실행하였고, 게다가 대출금리를 연 10%로 정하여 차주의 금리부담마저 덜어주었으며, 무담보 대출이고 금리까지 낮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상환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는 바람에 위 대출채권의 상환가능성 마저 스스로 낮추었다.
③ 또한 위 2009. 1. 29.자 여신승인신청서에 ‘공사 착공시 분양수익금으로 상환 예정임(수사기록 15017면)’이라고 기재된 것에 비추어 위 대출은 분양수익금을 대출채권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대출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9는 분양수익금이라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즉 분양대금을 통해서 대출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적어도 시행사가 제1금융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분양대금이라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어떠한 방안도 강구한 것 없이 대출을 실행하였다.
④ 이에 대해 피고인 9는 “PF 대출 취급규정에 의거 주관사에서 실시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원용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나, 공소외 5 저축은행은 공소외 1 저축은행과 달리 공소외 137 주식회사, 공소외 138 주식회사에게 초기 PF 자금을 대출한 것이 아니라 본 PF 이후의 운영자금을 대출한 것이어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주관하는 PF 대출에 컨소시엄사로 참여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가사 공소외 5 저축은행이 컨소시엄으로 대출참여를 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와 같이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차질이 생긴 경우에는 사업타당성 검토를 다시 하여 대출채권 회수가능성을 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⑤ 이처럼 피고인 9는 대출신청자인 공소외 137 주식회사, 공소외 138 주식회사가 제1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에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분양대금의 우선 확보도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채권의 상환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거나 그 상환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지 않았고, 위 본 PF 대출이 있기 전이나 직후에 작성된 사업타당성보고서 등도 형식적으로 검토한 후 본 PF 대출 이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에 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담보이면서도 낮은 금리의 이 부분 대출을 실행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 9의 행위는 결국 본인인 공소외 5 저축은행에게 손해를 가하고 차주인 시행사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것으로써 본인에 대해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공소외 4 저축은행의 2009. 7. 30.자 및 같은 달 31.자 각 대출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36 주식회사와 공소외 137 주식회사는 제1금융권 및 제2금융권으로부터 브리지론, 본 PF 자금, 운영자금 명목의 막대한 금원을 대출받고 있었고, 게다가 당초의 예상과 달리 인·허가 취득기간이 2년 이상 지연되면서 처음 예상보다 실제 소요된 금융비용과 운영비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4 등을 통해 피고인 9에게 공소외 136 주식회사와 공소외 137 주식회사에 대한 운영자금 신용대출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9는 사업인·허가 지연 등으로 인해 위 SPC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4 저축은행의 추가 PF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요구에 따라 위 대출을 결정·실행한 점, ② 게다가 공소외 136 주식회사와 공소외 137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은 결국 분양대금을 통해 상환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 후 대출을 실행해야 하나, 2009. 7.경 작성된 공소외 4 저축은행의 여신취급검토안에 여전히 ‘2009. 3.경 아파트 분양 예정(수사기록 14785면)’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 9는 대전 관저지구 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조차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위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나아가, 이처럼 분양개시기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면서도 상환기간을 만연히 3년으로 설정하여 대출채권의 상환가능성을 더욱 낮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9가 대출신청자인 공소외 137 주식회사, 공소외 136 주식회사가 제1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에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분양대금의 우선 확보도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채권의 상환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거나 그 상환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지 않고 위 본 PF 대출이 있기 전이나 직후에 작성된 사업타당성보고서 등도 형식적으로 검토한 후 본 PF 대출 이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에 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담보이면서도 낮은 금리의 이 부분 대출을 실행한 것은 결국 본인인 공소외 4 저축은행에게 손해를 가하고 차주인 시행사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것으로서 본인에 대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마찬가지로 피고인 12의 경우 대출규정에 명백히 위반한 여신심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위 여신취급검토안을 보고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감사로서 대출을 승인하여 대출실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었는바, 결국 피고인 12 역시 공소외 4 저축은행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로 피고인 9의 위 배임행위에 순차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거.  공소외 53 주식회사 관련 대출로 인한 배임죄 성립여부
(1) 공범정리
공소외 5 저축은행(피해자) : 피고인 1, 2, 3, 4, 5, 13 및 공소외 18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2, 13 및 공소외 18은 공소외 5 저축은행이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들의 요청에 따라 2010. 6. 25. 35억 원을 무담보로 대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 공소외 53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은 토지계약금 대출로서 토지 매입 후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확약을 받았고 주식, 예금 등에 대하여 질권도 설정하였으며, 사업시행권 포기 및 양도각서도 징구하였기 때문에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공소외 5 저축은행의 대출 결정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3) 판단
이처럼 위 피고인들은 배임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공소외 53 주식회사에게 35억 원을 대출하게 한 것은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준 것으로서, 이로 인해 본인인 공소외 5 저축은행에게 대출금에 상응하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 피고인들의 배임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가) 공소외 54 주식회사는 의정부시 (이하 8 생략) 일대에서 아파트 신축 시행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2009. 12. 30.경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계열은행들로부터 사업부지매입 자금 명목 등으로 700억 원을 대출받아 공소외 1 저축은행과 공동으로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사업부지매입과 인·허가 취득이 지연되는 사유로 추가 자금이 요구되자 피고인 2는 동일인 대출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해 차주로 활용할 회사로 공소외 53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공소외 18에게 공소외 5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공소외 53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을 대출해주도록 요청하였던 것이고, 공소외 18은 차주인 공소외 53 주식회사의 신용도나, 대표이사의 신용도, 위 회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성공가능성과 현재 진행상황 및 대출금의 상환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도 아니한 채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요청에 따라 위 대출을 결정·실행하였다(수사기록 20544면 참조).
(나) 게다가 공소외 5 저축은행은 2009. 12. 30.경 이미 위 공소외 54 주식회사에게 토지구입대금 명목의 자금 80억 원을 대출한 적이 있었는바, 공소외 53 주식회사에 대한 위 대출결정 전인 2010. 6. 24.경 공소외 5 저축은행에서 작성된 여신승인신청서(수사기록 15140면)에는 공소외 53 주식회사가 공소외 54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시행사업을 진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공소외 53 주식회사의 설립연도가 대출신청 직전인 2010. 5. 20.경으로 되어 있어서 위 여신승인신청서의 기재만을 가지고도 공소외 53 주식회사가 동일인 대출 한도 제한을 우회적으로 피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일 것으로 충분히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8과 피고인 13은 공소외 53 주식회사의 실질 소유관계나 주주 구성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하거나 검토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위 대출을 실행하였다.
(다) 특히 위 2010. 6. 24.자 여신승인신청서에 ‘대출금은 토지대금 및 기타 사업비에 사용할 목적, 본 PF시 상환되는 구조’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공소외 5 저축은행의 공소외 53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은 브리지론 형태의 대출로 보이고, 이러한 브리지론의 경우 시행사업자가 사업인·허가를 모두 취득하고 시공사를 선정한 후 시공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제1금융권으로부터 다시 본 PF 대출을 받아야만 대출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브리지론을 취급하는 상호저축은행 임원으로서는 차주인 시행사가 사업부지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현재 사업부지 확보현황은 어떠하며 만일 사업부지가 당초 예정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여부, 현재 인·허가 진행상황은 어떠한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출을 결정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원래 공소외 54 주식회사는 위 시행사업의 사업부지인 의정부시 가능동 (지번 11 생략) 답 3,204㎡(소유자 공소외 307), 같은 동 (지번 12 생략) 답 1,177㎡(소유자 공소외 308 외 3인) 등을 공매 또는 경매로 매입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9. 12. 30.경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계열은행들로부터 PF 대출을 받았던 것이고(수사기록 15162면), 공소외 53 주식회사 또한 공소외 54 주식회사가 당초 매입하려고 했던 동일한 토지를 매입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부분 대출을 신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수사기록 15147면), 공소외 18은 종전에 공소외 54 주식회사가 위 가능동 소재 토지들을 왜 매입하지 못하였는지에 관한 이유나 공소외 53 주식회사가 종전 공소외 54 주식회사가 매수하려고 했던 토지들을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려는 이유, 공소외 54 주식회사와 공소외 53 주식회사의 현재 사업부지 확보 현황 등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도 않았다.
(라) 또한, 2010. 6. 24.자 여신승인신청서에 ‘주변 기개발지로 높은 지가 형성, 토지추가 매입 등 토지확보의 어려움(수사기록 15145면)’이 위 시행사업의 단점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공소외 18은 시행사가 사업 부지들을 실제 매입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나 총 사업부지를 매입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소요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전혀 조사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위 여신승인신청서에 공소외 53 주식회사가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70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200억 원을 금융자문비용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수사기록 15140면)이 기재되어 있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위 대출을 실행하였다.
(마) 그리고 이러한 브리지론 형태의 대출의 경우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까지 본 PF 대출을 통한 대환이 불가능하여 대출기간이 불가피하게 연장될 수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대출기간을 짧게 설정하여 차주에게 대출상환을 독촉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8은 특별한 이유나 검토 없이 대출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여 대출채권의 상환가능성을 스스로 낮추었다.
특히 이 부분 대출과 같이 본 PF 대출시 상환을 염두에 두는 PF 대출의 경우 언제 본 PF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 실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8은 본 PF 대출의 실현가능성이나 신용도 있는 시공사의 선정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검토하지 않았다.
(바) 이에 대해 공소외 18과 피고인 13은 “ 공소외 53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은 사업부지 매입 후 위 토지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확약을 받고 대출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한편 공소외 53 주식회사는 공소외 5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은 이후 의정부시 가능동 (지번 11 생략) 답 3,204㎡를 여전히 매입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2011. 4. 10. 현재에도 위 토지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공소외 307이다. 수사기록 15151면 참조), 공소외 18이 위 토지의 매입이나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였다는 정황을 기록상 발견할 수 없는바, 결국 공소외 18은 애초부터 공소외 53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의 담보를 설정받을 생각조차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 또한 피고인 13은 “감사업무의 특성상 대표이사의 배임행위에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없다.”라는 주장도 하나, ① 위 2010. 6. 24.자 여신승인신청서만을 보더라도 상호저축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정상적인 PF 대출로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3은 위 여신승인신청서에 감사로서 사전 결재하여 대출을 승인한 점, ② 또한, 위 공소외 52는 이 법정에서 “ 공소외 53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 당시 위 사업지구에 주상복합 아파트는 분양이 잘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사업성이 떨어지므로 대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피고인 13에게 말을 하였으나, 결국 나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요청대로 대출이 실행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공소외 52가 부실대출에 관해 피고인 13과 상의한 것은 피고인 13이 공소외 18의 대출결정권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사실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13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 결국 공소외 18과 피고인 13은 위 가능동 공소외 53 주식회사사업의 진행상황이나 차주의 신용도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 없이, 대출채권의 상환방안도 확실하게 마련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대출을 실행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결국 본인인 공소외 5 저축은행에게 손해를 가하고 차주인 공소외 53 주식회사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것으로서 본인에 대해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자)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2, 13 및 공소외 18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너.  공소외 55 주식회사 관련 대출로 인한 배임죄 성립여부
(1) 공범정리
공소외 5 저축은행(피해자) : 피고인 1, 2, 3, 4, 5, 13 및 공소외 18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2, 13 및 공소외 18은 공소외 5 저축은행이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들의 요청에 따라 2010. 6. 28. 29억 7,800만 원을 무담보로 대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 공소외 55 주식회사가 시행하던 사업의 경우 1군 건설회사인 공소외 275 건설회사가 참여하였고, 대출 취급 당시 시행사의 계약금 및 사업권 양도담보, 주식 근질권 설정을 하였으며, 시행사 대표이사와 대주주의 연대보증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성이 양호하고 채권보전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3) 판단
이처럼 위 피고인들은 배임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 13 및 공소외 18이 공소외 5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공소외 55 주식회사에게 29억 7,800만 원을 대출하게 한 것은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준 것으로서, 이로 인해 본인인 공소외 5 저축은행에게 대출금에 상응하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 피고인들의 배임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가) 공소외 55 주식회사는 수원시 영통구 (이하 9 생략) 일대에서 공동주택 건축 시행사업을 하기 위해 2001. 12. 14.경 설립된 법인이나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부지 매입, 사업인·허가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는 공소외 18에게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주관하는 공소외 55 주식회사에 대한 컨소시엄에 대출에 공소외 5 저축은행도 참여하도록 요청하였고, 공소외 18은 차주인 공소외 55 주식회사의 신용도, 공소외 55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타당성 및 현재 진행상황, 대출금의 상환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도 아니한 채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요청에 따라 이 부분 대출을 결정·실행하였다(수사기록 20547면 참조) .
(나) 특히 공소외 55 주식회사의 위 대출신청 무렵인 2010. 6. 24.경 공소외 5 저축은행에서 작성된 여신승인신청서(수사기록 15111, 15120면)에 ‘대출금은 사업부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 기타 사업비에 사용할 목적, 본 PF시 상환되는 구조’, ‘시행사 계약금 양도담보로 채권보전’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공소외 5 저축은행의 공소외 53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은 토지매입 계약금으로 사용되기 위한 브리지론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브리지론의 경우 대출을 취급하는 상호저축은행 임원으로서는 차주인 시행사가 구매하려는 토지의 종류 및 차주인 시행사가 사업부지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특히 차주가 토지매입 중도금이나 잔금까지 확실하게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업무상 임무가 있으나, 공소외 18은 공소외 55 주식회사의 사업부지매입 계획이나 사업부지를 매입할 전체적인 자금계획에 대하여 전혀 검토하지 아니한 채 위 대출을 실행하였다.
(다) 또한 공소외 18은 대출기간을 적정하게 설정하여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출기간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12개월, 만기시 자동연장’으로 설정함으로써 위 대출채권을 사실상 다른 일반채권들에 비하여 후순위 채권처럼 되도록 만들었다.
(라) 이에 대해 공소외 18은 “위 대출의 담보로 토지매매 계약금에 대한 양도담보를 취득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은 적절한 채권보전회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가사 공소외 18의 주장과 같이 채권담보의 수단으로 토지매매 계약금에 대한 양도담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차주인 시행사가 토지 소유자에게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위 계약금이 토지 소유자에게 몰취되어 담보가 사라지게 되는바,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차주가 토지매입 중도금이나 잔금까지 확실하게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토지매매 계약금에 대한 양도담보만을 취득하였다면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강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결국 공소외 18은 위 망포동 공동주택 건축 시행사업의 진행상황이나 차주의 신용도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 없이, 대출채권의 상환방안도 확실하게 마련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대출여부를 결정하였던 것이고, 피고인 13은 위 여신승인신청서의 기재만으로도 위 대출심사에 문제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여신승인신청서에 결재함으로써 대출을 승인하였는바, 이러한 공소외 18과 피고인 13의 행위는 결국 대주인 공소외 5 저축은행에게 손해를 가하고 차주인 공소외 55 주식회사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것으로서 본인에 대해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2, 13 및 공소외 18의 위 주장들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더.  공소외 56 주식회사 관련 대출로 인한 배임죄 성립여부
(1) 공범정리
공소외 5 저축은행(피해자) : 피고인 1, 2, 3, 4, 5, 13 및 공소외 18
(2) 공소외 18과 피고인 13의 주장 요지
공소외 18과 피고인 13은 “당해 대출은 공소외 276 저축은행의 대출을 대환한 것이었는데, 공소외 276 저축은행도 사업성평가를 통해 위 사업에 대하여 무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였다. 또한 공소외 7 주식회사 사업 완료시 사업수익이 1,500~1,700억 원 정도 예상되어 대출금회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대출은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이 공소외 6과 공동시행하는 위 효성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설립한 공소외 56 주식회사에 대해 공소외 5 저축은행이 대환대출을 해 준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효성동 개발사업은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여신심사 당시 공소외 5 저축은행 내에서 작성된 여신승인신청서에도 공소외 56 주식회사가 공소외 7 주식회사사업과 공동 사업을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공소외 18과 피고인 13으로서는 공소외 56 주식회사와 공소외 7 주식회사사업의 관계나 사업의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후 대출을 승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검토 없이 대출을 승인하였는바, 결국 공소외 18과 피고인 13의 행위는 본인인 공소외 5 저축은행에게 손해를 가하고 차주인 공소외 56 주식회사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것으로서 본인에 대해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이에 반하는 공소외 18과 피고인 13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러.  피고인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앞서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부터 위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어떠한 결재도 하지 않았으며, ○○저축은행 그룹에서 취급한 PF 대출이 SPC 등으로부터 제대로 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부실한 대출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저축은행 그룹의 PF 대출은 모두 피고인 1, 2, 4, 5 등이 참석한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회의에서 결정되었던 것이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위 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도 위 임원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는바, 결국 피고인 1은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피고인 2 등과 함께 PF 대출여부를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실대출결정에 모두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3) 이에 대해 피고인 1은 ○○저축은행 그룹에서 취급한 PF 대출이 대부분 부실하거나 대출관련규정에 위반되었다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도 하나, 임원회의에서 신청된 PF 대출에 대해 보고될 때 특별히 피고인 1에게만 부실한 대출조건들이 숨겨진 채 보고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아니하며, 피고인 1의 경력이나 경험에 비추어 피고인 1은 대출을 엄격하게 취급하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 관련 PF 규정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국 피고인 1은 PF 대출에 관한 보고를 들으면서 당해 대출이 관련대출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여진다.
(4)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1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머.  피고인 5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 5는 “2006. 4. 22.부터 같은 해 12. 26.경까지 공소외 3 저축은행에 전출 가 있어서 위 기간 동안에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임원미팅회의에 참석한 바가 없고 그곳에서 이루어진 대출에 대하여도 일체 결재를 한 바가 없다.”라고 주장하나, 특히 증거순번 1553 내지 1570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5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여신심사위원장직을 겸임하면서 자신이 도장을 공소외 1 저축은행 직원에게 맡겨 대출결재서류에 날인하도록 함으로써 ○○저축은행 그룹의 PF 대출과정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5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011고합562호】


Ⅰ.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1
□□사 납골당 사업과 관련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의사결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2.  피고인 2
가. 업무상배임죄 부분
(1) □□사 납골당 사업에 대한 검토는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고, 그 검토결과 수익성이 충분하다는 자체 판단을 거쳐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 2에게는 본인인 공소외 1 저축은행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배임의 공모가 없다.
(2) 또한 피고인 2는 공소외 32와 공모하였거나 공소외 32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아 위와 같은 대출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업무상횡령죄 부분
피고인 2가 공소외 32와 공모하여 공소외 136 주식회사 소유의 법인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2에게는 횡령의 고의도 없다.
 
3.  피고인 3
피고인 2의 지시와 요청에 따라 □□사 납골당 사업에 대한 대출이 정상적인 사업대출이라고 생각하며 대출한 것이므로 피고인 3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4.  피고인 4
가. 피고인 4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감사로서 □□사 대출 관련 서류에 사후적으로 결재한 사실은 있지만, □□사 납골당 사업이 인허가 등의 문제로 사업성이 없다거나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 회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 4는 □□사 납골당 사업에 대한 대출이 공소외 1 저축은행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또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사 대출 결정은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의 자문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므로 대출에 이르게 된 경영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5.  피고인 5
피고인 5는 형식적인 여신심사위원장의 직위에서 □□사 납골당 사업 대출 관련 서류에 결재를 하였을 뿐 위 대출결정이나 진행과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바 피고인 5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6.  피고인 6, 14
□□사 납골당 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구조 및 의사결정 절차에서 위 피고인들이 완전히 배제되어 대출의사결정 과정에 전혀 관계한바가 없다.
Ⅱ.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주계약의 성립
가. 코스닥 상장사인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주식거래량이 적어서 2002. 8. 1.경 코스닥등록위원회로부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자본 조달에 문제가 생기자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1은 공소외 1 저축은행 주식의 거래량을 늘리고 주가도 높일 목적으로 피고인 6(당시 공소외 2 저축은행 감사), 피고인 4(당시 공소외 1 저축은행 감사) 등에게 차명주식계좌를 개설해 공소외 1 저축은행 주식을 매수하면서 위 주식의 시세조종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 6, 4 등은 2002. 9.경부터 같은 해 12.까지 사이에 공소외 310, 311, 88 명의의 각 차명증권계좌를 개설해 주식을 매수할 자금을 대출해준 후 이를 이용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 주식의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는데, 이러한 시세조종행위가 적발되어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으로부터는 차명대출 문제를 포함한 특별감사를, 그리고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는 주가조작에 관한 수사를 받게 되었다[위와 같이 피고인 1 등이 시세조종행위를 하기 위해 매수한 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32에게 매도한 공소외 1 저축은행 주식 981,222주를 ‘이 사건 차명주식’이라고 한다(수사기록 5584면 참조)].
다. 그러자 피고인 1은 금융감독원의 공소외 1 저축은행에 대한 제재를 피하고, 형사처벌도 감경받을 목적으로 당시 공소외 1 저축은행 부사장 피고인 2에게 이 사건 차명주식을 급히 처분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2는 자신의 중학교 동창인 공소외 16 주식회사 대표 피고인 7에게 위 차명주식을 현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에 대해 우호적으로 매수할 상대방을 찾아줄 것을 부탁하였다.
라. 당시 공소외 32는 공소외 312와 함께 설립한 공소외 313 건설회사를 퇴사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313 건설회사의 지분을 매도한 후 그 매도자금 중 일부로 공소외 100 건설회사를 인수하였고, 한편으론 나머지 자금을 사용할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었는데, 매우 좋은 조건으로 공소외 1 저축은행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는 중학교 동창 피고인 7의 권유를 받고 위 주식을 매수할 것을 결심하였다.
마. 공소외 32는 피고인 7의 주선으로 2003. 6. 30.경 피고인 1과 ‘ 공소외 32가 이 사건 차명주식을 1주당 매매예정금액 13,600원(2003. 6. 27.의 종가기준), 매매예정대금합계 13,354,139,2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차명주식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또한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이 사건 차명주식매수를 유도하기 위해 피고인 7을 통해 공소외 32에게 제시한 여러 조건들의 이행을 약정하는 이면계약도 체결한 후 공소외 32는 자신의 명의로, 그리고 피고인 1은 공소외 1 저축은행 대표이사 명의로 ‘주식매매에 관한 약정서(수사기록 5585면)’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에는 ‘ 공소외 32가 이 사건 차명주식을 2003. 6. 27. 거래소 종가기준 13,600원보다 20% 할인한 금액으로 매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공소외 32에 대한 보장사항으로 ‘①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은 주가하락에 따른 공소외 32의 손실 등을 담보하기 위해 190억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한다., ②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은 현재 진행 중인 건설 프로젝트 사업 중 최단기일 내에 완결되는 사업에의 지분참여 등을 통하여 그 실현이익에서 44억 5,000만 원의 수익을 공소외 32에게 배분한다., ③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신규 건설 프로젝트 진행시 공소외 32의 희망에 따라 시행사의 지분 20%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사업참여권을 부여하되, 참여기간은 주식매매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에 한하며, 공소외 32가 참여한 사업 완료시 수익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 등의 방법으로 공소외 32 또는 공소외 32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이 때 위 사업의 수행결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공소외 32는 그 손실을 일체 부담하지 아니한다(본 약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7은 신규 건설 프로젝트의 개시 및 시행에 관한 정보를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확인하여 공소외 32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④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은 주식배당금 1,178,306,400원을 2003. 9. 30.까지 공소외 32에게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이하 위 주식매매에 관한 약정서에 기재된 피고인 1, 2 측의 공소외 32에 대한 의무약정사항을 ‘이 사건 이면약정사항’이라고 한다).
바. 원래 이 사건 차명주식매매계약에 따르면 공소외 32는 2003. 7. 31.까지 중도금 및 잔금 합계 약 103억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했지만 금융감독원의 공소외 1 저축은행 특별감사 등으로 인해 불안해하던 공소외 32는 약정된 중도금의 지급을 미루다가(수사기록 5327면 참조) 2003. 9. 1.경에야 비로소 공소외 1 저축은행 주식 30,000주를 매매대금 282,300,000원(주당 9,410원)에 매수하였는데, 결국 그 무렵부터 2004. 4. 28.까지 사이에 공소외 1 저축은행 주식 합계 596,000주 매매대금 합계 약 68억 원 상당을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였고, 2004. 5. 12.에는 공소외 1 저축은행 주식 399,432주 매매대금 약 39억 원 상당을 공소외 100 건설회사 명의로 매수하였다.
사. 한편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사업이익분배 등과 같은 이 사건 이면약정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공소외 32는 피고인 7을 통해 피고인 2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2는 2004. 초순경(2004. 3. 31. 이전으로 추측된다) 공소외 1 저축은행 대표이사 명의로 공소외 32와 ‘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위 이면약정사항을 재확인·보완하고 조기에 그 이행을 추진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이면약정 이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약정서(수사기록 5590면)’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이행약정서’의 내용은 ‘주식매매에 관한 약정서’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나, 다만 ‘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이 2004. 6. 30.까지 공소외 32에게 건설 프로젝트 사업이익 44억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신규 건설 프로젝트 진행시 공소외 32의 사업참여권을 지분비율 20~25% 수준까지 확대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아. 그 후 피고인 2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SPC인 공소외 33 주식회사에 계열은행들을 동원하여 약 200억 원을 대출하면서 피고인 7로 하여금 위 대출금 중 일부를 다시 공소외 32의 차명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는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2가 2004. 3. 31.부터 같은 해 9. 6.까지 사이에 합계 44억 5,000만 원을 공소외 32에게 지급하자 공소외 32는 이 사건 차명주식매매계약을 주선한 피고인 7에게 그 대가를 주기 위하여 2004. 6. 10. ‘ 공소외 32는 피고인 7이 공소외 32와 공소외 1 저축은행 사이의 주식매매거래를 주선한 대가로 공소외 32가 위 거래를 통해 취득한 순수익의 10%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수사기록 5526면)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자. 2005. 6. 30. 현재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지분비율을 살펴보면 대주주인 피고인 1이 830,247주(20.74%), 2대주주인 공소외 32가 580,000주(14.49%)를 보유하고 있다.
 
2.  □□사 납골당 사업 개요
가. □□사 주지 공소외 143은 1991. 5. 16. 시흥시 군자동 (이하 10 생략)에서 사찰인 □□사를 창건하였고, 위 □□사 사찰 일대에서 납골당을 운영하기 위해 1995. 6. 13. 시흥시로부터 ‘대한불교 ◐◐종 대한법인 ♡♡회□□사▒▒▒▒전(대표자 공소외 143)’ 명의로 안치기수 10,108기의 사설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았으며, 1996. 6. 26.에는 납골당 안치시설인 봉안당의 면적을 5,318.4㎡로, 안치기수를 25,004기로 변경하는 내용의 설치(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이후 공소외 143은 공사업자인 문화사업단에게 도급을 주면서 공사비의 대부분을 납골당 안치권을 대물로 주는 방법을 통해 □□사 납골당 건축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공사자금부족·문화사업단의 부도 등의 문제로 2002. 3.경부터 납골당 전체 공사가 중단되었고, 2002. 5.경부터는 기존 하도급공사업자인 공소외 229 등에게 안치권 판매를 위임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재진행하였으나 역시 자금부족으로 인해 2003. 10.경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되게 되었다.
다. 공소외 143은 총 21,833기의 안치증서를 기존 공사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 공사업자에게 교부해버린 상태에서 추가공사대금을 더 이상 조달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2005. 2. 22. 공소외 145, 144, 314(이하 이들을 ‘초기 인수단’이라고 한다)에게 □□사 사찰 및 부지, 납골당 사업권 등 모든 권리를 매매대금 62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초기 인수단은 공소외 145가 공소외 314로부터 빌린 자금 3억 원으로 공소외 143에게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중도금 13억 원은 2005. 3. 22.에, 잔금 46억 원은 납골당 안치권을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공소외 143으로부터 납골당 사업권 등을 인수한 초기 인수단은 납골당 안치권을 총 45,000기 이상 증설할 것을 전제로 하여 2005. 2. 23. 기존 공사대금 채권자들인 공소외 315, 229, 316(이하 이들을 ‘추진위’라고 한다)에게 ‘기존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납골당 안치권 3만기( 공소외 143이 공사대금의 대물로 교부한 안치증서가 포함됨)를 부여하며, 장차 진행될 사찰 및 납골당 추가공사도 추진위가 맡기로 하되 장래 발생할 공사대금지급 명목으로 납골당 안치권 15,000기를 추가로 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원래 초기 인수단 결성시 공소외 314가 주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인데, 공소외 314가 신병을 이유로 갑자기 초기 인수단을 탈퇴하자 사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공소외 144는 지인인 공소외 146에게 납골당 사업 참여를 권유하였고, 공소외 146은 위 사업 참여를 결심하면서 공소외 32에게도 함께할 것을 제의하였다.
바. 공소외 146의 제의를 받은 공소외 32는 전남 구례군에 위치한 납골당인 ‘ ★★사▼▼▼▼’ 분양사업에 참가하는 등 납골당 사업 경험이 있던 공소외 147에게 □□사 납골당을 답사하여 사업현황을 알아봐 줄 것을 부탁하였다.
사. 답사를 마친 공소외 147로부터 □□사 납골당 사업의 전망이 좋다는 얘기를 들은 공소외 32는 위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후 공소외 144, 145, 146과 함께 소위 인수단(이하 ‘인수단’이라고 한다)을 구성하였다.
아. 이후 공소외 32를 대리한 공소외 147과 나머지 인수단원들은 2005. 3. 22.경 공소외 143에게 중도금 13억 원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 ‘양수도 협약서(수사기록 1665면)’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인수단 측이 공소외 298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미리 작성해 온 위 2005. 3. 22.자 양수도 협약서에는 초기 인수단과 공소외 143이 작성한 2005. 2. 22.자 매매계약서(수사기록 4432면)와 달리 양도인으로 공소외 143 개인뿐만 아니라 ‘ □□사(대표주지 공소외 143)’가 추가되어 있다.
자. 인수단의 초기운영자금은 공소외 32가 마련하였는데, 공소외 32는 자신과 공소외 146이 출연해야 하는 자금 20억 원(피고인과 공소외 146 각 10억 원)을 공소외 317 은행(15억 원)과 사촌동생인 공소외 150(5억 원)으로부터 차용하거나 교부받은 후 이를 인수단에 지급하였고, 인수단은 그 중 13억 원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43에게 중도급 명목으로 지급한 다음 나머지 자금은 사업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차. 인수단은 납골당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2005. 3. 29. 대표자를 공소외 147, 이사를 공소외 143, 145, 144, 146, 32, 318로 하는 ‘ 대한불교□□사재단(이하 ’ □□사 재단‘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였고, 2005. 3. 30.경 시흥시로부터 구 부동산등기법(2005. 12. 29. 법률 제7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았으며, 2005. 4. 22.에는 시흥세무서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였다.
카. 한편, 인수단은 2005. 3. 31경 추진위와 사이에 종전 초기 인수단과 추진위가 체결한 위 2005. 2. 23.자 약정과 동일하게 ‘추진위가 □□사 사원극락 영묘전 및 각종 조경, 진입로 포장공사, 인테리어 공사 등을 완공하되 인수단은 공사대금 대신 납골당 안치권 15,000기를 대물변제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시공 약정(수사기록 647면)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추진위는 기존 및 장래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합계 45,000기의 안치권을 납골당 건물 사용승인(준공)이 이루어지고, 총 8만기의 납골당 증설을 승인받은 다음 행사하도록 약정하였다.
타. 그런데 추진위가 2005. 4. 29.경 납골당 잔여공사 및 공사대금대물로 받기로 한 안치권 15,000기를 포기하자 인수단은 납골당 잔여공사를 도급받을 업체로 공소외 32가 경영하는 공소외 100 건설회사를 선정하였다.
 
3.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사 납골당 사업 참여
가. 2005. 3.경 공소외 32로부터 □□사 납골당 사업에 대한 대출요청을 받은 피고인 2는 당시 공소외 1 저축은행 이사 피고인 14에게 대출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14는 공소외 16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47과 공소외 220( 공소외 16 주식회사 소속 회계사이다) 등을 만나 □□사 납골당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공소외 298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함께 □□사 현장을 답사한 다음 피고인 2에게 “차주인 □□사 재단이 종교단체여서 대출하기에는 부적당하다.”라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고, 공소외 147에게도 같은 취지로 대출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수사기록 8530, 8531면 참조).
다. 그런데 며칠 후 피고인 14는 공소외 147로부터 연락을 받고 다시 공소외 16 주식회사 사무실에 찾아 가 공소외 147과 공소외 220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공소외 147과 공소외 220은 SPC 3개사를 설립하여 각 SPC에게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위 2005. 3. 22.자 ‘양수도 협약서’ 등 서류들을 보여주었지만, 위 서류들을 통해 공소외 32가 인수단의 구성원임을 확인한 피고인 14는 피고인 2에게 “ 공소외 32가 납골당 사업에 관계되어 있는데, 공소외 32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주주여서 대출이 안 되니 빠져야 된다.”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8531면 참조. 다만 피고인 14는 이 법정에서 “ 공소외 32가 인수단에서 빠져야 대출이 된다는 말은 최초 □□사를 방문한 다음에 곧바로 말한 것 같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라. 그 후 공소외 1 저축은행 측 피고인 14, 공소외 16 주식회사 측 공소외 220, 인수단 측 공소외 147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납골당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방법으로 위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실무 협의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14는 공소외 220에게 □□사 납골당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의 작성을 의뢰하였고, 공소외 220은 2005. 5.경 ‘2005.부터 2015.까지 납골당 사업 예상순수익이 약 323억 원에 달한다.’는 내용의 ‘ □□사 납골당 사업 타당성 보고서(수사기록 1552면)’를 작성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에 송부하였다.
마. 공소외 1 저축은행 측, 공소외 16 주식회사 측, 인수단 측 관계자들이 2005. 6.경 최종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사 납골당사업 참여 방식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지배하는 3개의 SPC( 공소외 148 유한회사, 공소외 103 유한회사, 공소외 149 주식회사)에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그 계열사들이 대출을 하면 그 대출금을 가지고 납골당 안치권 양수자금이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추후 납골당 공사가 완공되면 납골당을 일반에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위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이었는데, 그 구체적인 대출구조는 아래와 같다.
① □□사 재단이 출자(80억 원)의 대가로 인수단에게 양도한 안치권 35,000기는 공소외 148 유한회사가 인수단으로부터 기당 100만 원, 합계 350억 원에 매수하고, 납골당 완공 후에는 35,000기의 분양권 판매수익 중 50%도 인수단에게 지급한다[당시 인수단과 공소외 148 유한회사 사이에는 2005. 6. 13.자로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분양권양도계약서(수사기록 1027면)가 작성되었다].
② □□사 재단은 공소외 100 건설회사에게 납골당 추가 공사를 도급하되, 공사대금지급 명목으로 안치권 15,000기를 공소외 100 건설회사에게 양도하며, 공소외 103 유한회사는 공소외 100 건설회사로부터 위 안치권 15,000기를 기당 100만 원, 합계 150억 원에 매수한다.
③ 기존 공사대금채권자 또는 추진위가 가지고 있는 안치권 30,000기는 공소외 149 주식회사가 기당 80만 원, 합계 240억 원에 매수한다.
바. 위와 같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지배하는 SPC 3사는 인수단과 추진위 등으로부터 납골당 안치권 총 80,000기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전에 공소외 143이 허가받은 안치권 25,004기 외의 나머지 안치권들은 모두 실제 설치허가를 받은 것이 아닌 가상의 안치권들이었다.
사. 한편 피고인 2는 2005.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297 회계법인 광주지부 소속 회계사 공소외 321에게 □□사 납골당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의 작성을 의뢰하였고(수사기록 4498, 8536면), 이에 공소외 321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224 회계사가 2005. 6. 27.경 ‘ □□사 납골당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수사기록 1348면)’를 작성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에 송부하였는데, 위 용역보고서에는 ‘2005.부터 2015.까지 납골당 사업 예상순수익이 약 1,236억 원에 달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자금 지출 및 그 이후의 진행과정
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들은 2005. 6.경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선임한 공소외 47, 221을 공소외 147, 143과 더불어 □□사 재단의 이사로 선임한 후 납골당 사업에 대한 대출을 시작하였는데, 2005. 6. 30. 공소외 16 주식회사를 통해 공소외 144, 146에게 30억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18.까지 합계 약 1,280억 원을 □□사 납골당 사업을 위해 대출하였다.
나. 특히 공소외 148 유한회사는 위 2005. 6. 13.자 분양권양도계약에 따라 2005. 7. 18. 인수단에게 100억 원(나머지 안치권 양수대금 250억 원은 납골당이 준공되어 안치기수가 8만기 이상으로 허가가 완료되는 시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을 우선 지급하였는데, 인수단은 위 100억 원 중 80억 원을 가지고 □□사 재단에 출자하였고, 나머지 20억 원은 인수단원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졌다.
다. 또한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은 기존에 인수단이 지출한 사업자금 약 20억 원도 인수단에게 모두 되돌려주었다.
라. 원래 위 2005. 6. 13.자 분양권양도계약 당시 인수단은 자신들의 책임 하에 2005. 12.까지 납골당 안치권을 총 8만기까지 증설허가받을 것을 공소외 1 저축은행 측과 약정하였고 또한, ‘만일 총 허가받은 안치권 기수가 8만기 이하일 경우 8만기에서 실제 허가받은 안치기수를 차감한 기수에 기수당 100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안치권 양수잔대금 250억 원에서 차감하며, 차감금액이 2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소외 148 유한회사는 인수단에게 양수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인수단은 차감할 금액과 250억 원의 차액을 즉시 공소외 148 유한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양도대금 조정조항(이하 ‘이 사건 양도대금 조정조항’이라고 한다)’도 두었는데, 당초 예정된 □□사 재단의 비영리 재단법인화 등이 늦어지면서 인수단(또는 □□사 재단)은 2005.까지 안치권 증설허가를 신청하지 못하였다(1028, 1029, 7566면 참조).
마. 이후 □□사 재단이 신청한 납골당 안치기수 증설신고는 계속하여 반려되었고,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은 8만기 증설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인수단을 납골당 사업에서 탈퇴시키면서 인수단에게 정산금 명목으로 70억 원을 지급하였다.
Ⅲ. 판단
 
1.  업무상배임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다는 의사와 그러한 손익의 초래가 자신의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결합되어 성립하는 것이다. 또한,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므로,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관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인수단과 □□사 재단의 공소외 147로부터 □□사 납골당 사업에 대한 대출을 요청받은 피고인들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납골당 사업 참여방안을 검토한 사실, ② 당시 인수단 측은 피고인들에게 □□사 납골당 안치기수가 기존 25,000기에서 80,000기로 증설될 수 있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가상 안치권 8만기(비록 그 중 25,000기는 시흥시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은 것이지만, 편의상 위 8만기를 일컬어 ‘가상 안치권’이라고 칭한다)를 전제로 하여 2005. 4~5.경부터 대출구조에 대해 검토한 사실, ③ 그런데 가상 안치권 8만기 중 약 25,000기는 추진위 등 기존공사대금 채권자들에게 대물로 교부되어 있었고, 15,000기는 납골당 추가공사를 맡기로 한 공소외 100 건설회사에게 공사대금지급 명목으로 교부될 예정이었으며, 나머지 안치권들은 인수단이 보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등 크게 3개의 이해집단이 안치권 8만기 분배에 관련되어 있었던 사실, ④ 또한 피고인들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사업참여 시 추가로 요구되는 납골당 사업자금규모를 약 7~8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수사기록 5747, 6019, 6250, 7139면 참조), 당시 구 상호저축은행법(2006. 12. 30. 법률 제8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구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2006. 5. 3. 대통령령 제194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해 상호저축은행이 중소기업 기타 법인 등에 대한 대출을 하는 경우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한도금액이 80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의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여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006. 5. 3.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에 의하더라도 동일차주에 대해 7~800억 원을 대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위 개정시행령에 따르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2006년 306억 원, 2007년 444억 원, 2008년 576억 원, 2009년 582억 원, 2010년 80억 원 이었다) 위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회피하며 □□사 납골당 사업자금을 대출하기 위해서는 차주를 여러 명 설정할 필요가 있었던 사실(피고인들은 모두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SPC 3사를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4320, 4378, 5665, 7139, 7168, 7749, 8576, 8710면 참조), ⑤ 이처럼 가상 안치권 8만기와 관련되어 크게 3개의 이해집단이 존재하고 있었고,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차주도 여러 명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피고인들은 공소외 16 주식회사의 공소외 220과 공소외 298 법무법인의 자문 등을 거친 후 공소외 148 유한회사 등 SPC 3개사를 차주로 이용하여 대출을 한 다음 그 대출금을 가지고 납골당 안치권 양수자금, 추가공사대금 등에 사용하는 이 사건 대출구조를 확정한 사실, ⑥ 위와 같은 대출구조를 확정한 피고인들은 2005. 6. 30. 공소외 148 유한회사에 처음으로 1억 3,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사 납골당 사업에 참여한 사실, ⑦ 최초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납골당 사업참여 형태는 인수단과의 동업 형태였는데(2005. 6.경 추진위나 공소외 100 건설회사는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납골당 안치권 양도대금만을 받기로 약정한 반면 인수단은 안치권 35,000기의 분양권 판매수익 중 50%도 갖기로 약정한 점, 인수단의 공소외 144는 2007. 9. 20.경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총 90억 원을 지급받고 사업에서 탈퇴하기 전까지 □□사 납골당에 출근하며 공소외 1 저축은행 측과 업무협의를 한 점, 공소외 144가 사업에서 탈퇴한 이후 2007. 8. 27.경 공소외 220이 작성한 ‘ □□사 관련 약정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인수단이 본 사업에서 탈퇴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이 단독으로 본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수단 탈퇴 전까지 공소외 1 저축은행은 납골당 사업을 인수단과 동업형식으로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인수단의 공소외 144, 145 등이 2007. 9. 20.경 납골당 사업에서 탈퇴한 이후에는 단독으로 납골당 사업을 운영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납골당 사업참여 결정·SPC 3사의 설립·이 사건 대출실행 및 본격적인 사업운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행위는 그 실질에 있어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직접 납골당 사업을 시행하게 하기 위한 편법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어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고,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제1항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에도 반하는 위법행위가 되며, 나아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의 목적( 제1조), 그 업무의 범위 및 제한과 벌칙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8조의2, 제39조) 등에 비추어 보아도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설립목적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들이 납골당 사업을 직접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들이 그 경영권을 실제 지배하는 이 사건 SPC 3개사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원을 대출한 일련의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2, 4, 5의 주장 및 판단
(1) 사건의 쟁점
비교적 단기간 동안 소규모의 금원만을 대출하는 소위 서민금융과 달리 장기간 동안 대규모의 금원을 대출해야 하는 부동산 PF 시행사업에 상호저축은행이 대출결정을 함에 있어 대출원리금의 상환 가능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업의 수익성이므로, PF 대출의 여신심사를 담당하는 임원은 사업현장실사, 분양수요 및 전망조사, 각종 인·허가 진행상황 확인, 사업기간 및 예상금융비용 검토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수익성에 관한 철저한 검증을 거칠 의무가 있는바, 만일 상호저축은행 임원이 이러한 검증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 대출을 결정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더군다나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진들이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 부동산 PF 사업을 직접 추진함으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자신들의 배임의 고의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을 직접 추진해야만 하는 사회적·경제적 합리성 내지 필요성까지 소명해야만 한다( 위 대법원 2009도14464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 2, 4, 5는 피고인들이 □□사 납골당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막대한 시행이익을 확신하며 위 사업에 참여한 것이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하 피고인 2, 4, 5의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2) 충분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마쳤다는 주장 부분
(가) 주장요지
피고인 2 등은 납골당 사업 현장에 직원들을 파견하여 약 2개월 동안 사업실사를 하였고, 공소외 16 주식회사와 공소외 297 회계법인이 작성한 각 사업타당성 보고서와 공소외 298 회계법인의 법무자문을 통해 위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마친 후 납골당 사업을 직접 추진하게 된 것이다.
(나) 판단
① 공소외 1 저축은행 직원 중 부회장 피고인 2로부터 지시를 받고 직접 □□사를 방문하여 사업실사를 한 직원은 당시 이사였던 피고인 14인데, 피고인 14는 이 법정에서 □□사 납골당 대출 여신 평가시 사업타당성 검토자료로 활용한 것은 공소외 16 주식회사에서 작성한 ‘ □□사 납골당 사업타당성 보고서’와 공소외 297 회계법인 광주지부에서 작성한 ‘ □□사 납골당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사업타당성 보고서들이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여부 및 피고인들이 실제 위 보고서들을 참고하여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함께 살펴본다.
② 우선 공소외 16 주식회사 소속 공소외 220이 작성한 ‘ □□사 납골당 사업타당성 보고서’가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공소외 220은 피고인 2의 지시를 받고 □□사 납골당 사업을 검토하기 위해 공소외 16 주식회사 사무실을 찾아 온 피고인 14를 처음 만나 위 사업에 대해 설명하였고, □□사 재단이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대출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피고인 14를 다시 만나 SPC 3개사를 이용한 대출방안도 설명하였는바, 이렇듯 공소외 1 저축은행 실무진에게 납골당 사업참여를 적극 독려한 공소외 220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내용의 사업타당성 보고서를 작성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게다가 공소외 16 주식회사는 공소외 148 유한회사 및 공소외 103 유한회사로부터 금융자문수수료 등 명목으로 약 4억 원 이상의 금원을 교부받았는바, 이렇듯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납골당 사업참여는 공소외 16 주식회사의 수익취득과도 직결되었기 때문에 공소외 220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타당성 보고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인되는 점, ㉰ 공소외 220은 위 사업타당성 보고서를 작성하기 이전에는 다른 납골당 사업타당성 보고서를 작성한 경험도 없었고, 실제 이러한 유형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었던 점, ㉱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은 위 사업타당성 보고서 작성에 대한 대가를 공소외 16 주식회사에게 지급하지도 않았는바(수사기록 4567면 참조), 이는 위 사업타당성 보고서가 형식적인 보고서였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특히 위 사업타당성 보고서는 가상 안치권 8만기가 실제 관할관청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것이지만, 실제 8만기의 설치허가를 받지도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외 220이 작성한 위 사업타당성 보고서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고서로서 신뢰하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사업타당성 보고서의 작성을 요청한 피고인 2, 14 역시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③ 다음으로 공소외 297 회계법인 광주지부에서 작성한 ‘ □□사 납골당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가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 7은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공소외 297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는 공소외 220이 작성한 위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5675면), ㉯ 마찬가지로 공소외 297 회계법인 작성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역시 실제 설치허가를 받지 못한 가상의 안치권 8만기를 전제로 하여 작성된 보고서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외 297 회계법인 작성 사업타당성 보고서 역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고서로서 신뢰하기는 어렵다.
④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이 납골당 사업참여를 결정할 당시 위 두 사업타당성 보고서를 실제 참조하여 사업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던 것인지 여부에 대해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금융기관이 PF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통상의 경우 대출여부를 먼저 결정한 후 비로소 대출조건들을 검토하게 되는데, 공소외 220이 이 사건 대출구조 및 조건들을 계획하며 작성한 각종 보고서들의 상당수는 위 두 사업타당성 보고서가 제출되기 이전부터 작성되어 왔던 점, ㉯ 게다가 공소외 16 주식회사 작성 사업타당성 보고서에는 ‘납골당 안치권 매입 원가가 5만기는 기당 100만 원에 매입, 3만기는 기당 80만 원에 매입(수사기록 1566면)’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공소외 297 회계법인 작성 사업타당성 보고서에는 ‘안치권 3만기는 기당 80만 원에 A법인이 기존 시공사로부터 분양권을 매입하고, 15,000기는 기당 100만 원에 B법인이 새로운 시공사로부터 분양권을 매입할 예정임. 나머지 35,000기는 회사가 100만 원에 □□사로부터 분양권을 매입하기로 계획됨(수사기록 1361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 ‘SPC 3개사의 설정’ 및 ‘SPC 3사가 양수하는 안치권의 가격’과 동일한 내용이 적혀 있는바, 이에 비추어 위 두 사업타당성 보고서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이미 이 사건 대출구조를 어느 정도 완성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 게다가 공소외 220이 작성한 ‘ □□사 프로젝트 사업구도 검토(초안)’ 등에는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를 두고 대출의 ‘보완자료’로 활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 무엇보다 피고인 2는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사 납골당 사업에 참여한 것은 공소외 32의 요청에 의한 것이고 충분한 사업타당성 검토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제5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다른 피고인들 역시 구체적인 사업타당성 검토 없이 피고인 2의 지시에 의해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8550, 8711, 8797면 등 참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실제 위 보고서들을 참고하여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외부기관이 작성한 신뢰성 있는 사업타당성 보고서 등을 검토한 후 □□사 납골당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나마 위 경영진들이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 공소외 298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서 역시 대부분 대출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사업타당성 보고서가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납골당 사업참여 결정이 본인인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충분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사 납골당 사업에 충분한 사업성이 있었다는 주장 부분
(가) 주장 요지
①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사 납골당 사업 참여 당시 가상 안치권 8만기는 실제 설치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8만기의 증설이 이루어졌다면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막대한 분양수익을 얻는 것도 확실하였다.
② 따라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이러한 안치권 8만기를 양수함으로 인해 대출금에 대한 담보도 충분히 확보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③ 게다가 검찰의 주장과 달리 공소외 1 저축은행은 □□사 재단을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로 운영하면서도 납골당 분양수익을 공소외 1 저축은행에 충분히 귀속시킬 수 있었다.
④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할 때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이 사건 납골당 사업을 직접 추진한 것은 경제적 필요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① 가상 안치권 8만기에 관한 주장 부분
㉮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납골당 사업에 참여할 무렵부터 □□사 납골당 사업은 항상 안치권이 8만기 이상 증설될 것을 전제로 하여서만 진행되었기 때문에, 당시 8만기 이상 증설여부가 위 사업의 성공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음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
㉯ 그런데, ㉠ 납골당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한 공소외 143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인수단에게 안치권 8만기 이상 증설신고가 가능하다고 말한 적이 없고, 오히려 □□사의 기반시설 및 주변교통여건 등을 고려할 때 45,000기 이상 설치도 어렵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초기 인수단 또는 인수단이 공소외 143과 납골당 사업권에 대한 양수도 약정을 체결할 당시 공소외 143에게 안치권 8만기 기상 증설허가 보장을 요구한 정황도 기록상 발견할 수 없는 점[ 공소외 1 저축은행은 인수단에게는 이를 요구한 적이 있다(수사기록 3012면 참조)], ㉡ 기존 납골당 공사를 시공했던 추진위의 공소외 229도 “추진위 사람들은 인수단에게 8만기 증설이 가능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수사기록 7417면).”라고 진술하였던 점, ㉢ 특히 안치권 8만기 증설가능성에 대해 피고인 2, 14 등은 인수단 측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32는 공소외 144와 공소외 146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6507면), 공소외 146은 공소외 144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7561면), 초기 인수단이 구성되기 이전에는 8만기 증설문제가 공소외 143과 기존 공사업자들 사이에서 전혀 논의되지도 않았던 점(납골당 25,000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공사대금도 마련하지 못했던 공소외 143 및 추진위가 안치권 8만기 증설에 관해 얘기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며, 위 공소외 229 역시 “증설이 가능하였다면 공소외 143이 증설을 받았을 텐데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설이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진술하였다), ㉣ 인수단원 중 안치권 증설가능성을 항상 장담하고 다녔던 사람은 공소외 144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때 가상 안치권 8만기 증설가능성 문제는 인수단의 공소외 144가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처음 꺼낸 얘기일 것으로 추측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 저축은행 측과 인수단 측은 모두 납골당 안치권 8만기 증설을 전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였고, 최종적으로 납골당 안치권 8만기 증설허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납골당 사업참여 결정 과정에서 당시 피고인들이 위 8만기 이상 증설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였다면 이들의 배임의 고의를 부정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앞서 본 바와 같이 안치권 증설문제는 인수단에서 처음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중 안치권 증설가능성을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거나 조사한 사람이 없고, 공소외 16 주식회사 등 자문기관에게 그러한 문의를 요청한 사람도 없으며, 심지어는 최초 사업시행자인 공소외 143에게 이를 확인해 본 사람도 없었던 점, ㉡ 게다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자문기관이라고 하는 공소외 16 주식회사, 공소외 298 법무법인, 공소외 297 회계법인 광주지부 및 □□사 재단의 관계자들 중에서도 이를 문의하거나 조사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점, ㉢ 이에 대해 피고인 2, 4, 5는 “8만기 증설이 실제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소외 298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서를 피고인들이 신뢰하여 따로 증설가능성 여부에 대해 문의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나, 공소외 298 법무법인이 작성한 사업성 검토보고서에도 역시 ‘적절한 규모의 증설신고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8만기 이상 설치신고가 확실히 가능하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 특히 안치권 증설여부가 납골상 사업의 성패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였음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로서는 단순히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이를 확인할 것이 아니라 관할관청 등에 직접 탐문조사하여 그 가능성을 확인해야만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 게다가 피고인들은 납골당 증설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업의 실패가 예견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사업에 자금을 지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납골당 증설허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납골당 사업참여를 결정하고 증설실패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출을 진행한 것은 상호저축은행 경영진들이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소외 1 저축은행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린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배임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② 이 사건 대출의 담보가 제대로 확보되었다는 주장 부분
㉮ 장래 창출될 미래현금흐름을 부채상환의 기본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 PF 사업 대출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PF 사업실패로 인한 부실채권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PF 대출채권의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담보를 갖출 것이 요구된다.
㉯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 당시 최소한의 채권회수방안을 마련하면서 대출을 실행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인수단, 추진위, 공소외 100 건설회사로부터 양수한 가상 안치권 8만기는 대부분 실제 설치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어서 제대로 된 담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특히 통상의 경우 부동산 PF 시행사업에 대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들은 시행사 대표의 인적담보까지 요구함으로써 시행사업의 투기화를 방지하고, 시행사업자로 하여금 더욱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간접 규제함으로써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높이고 있는바, 이 사건 납골당 사업 역시 초기에는 공소외 1 저축은행과 인수단이 공동운영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로서는 사업제안자인 인수단원들에게 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설 것을 요구하였어야 함에도 이런 요구마저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연히 인수단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 재단 출연금까지 대출해주고 인수단이 기투자한 자금까지 모두 되돌려주어 인수단이 마땅히 부담해야만 하는 금전적 손해가능성을 모두 제거해줌으로써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 마저 스스로 낮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 당시 실효성 있는 채권회수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으며, 결국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본인인 공소외 1 저축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된다.
③ 사업수익을 충분히 공소외 1 저축은행에 귀속시킬 수 있었다는 주장 부분
㉮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를 누구로 하고,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여부는 사업성패의 중요한 요소이고, 납골당 사업수익을 온전히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가사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납골당 사업참여가 본인에게 큰 이익이 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설치·관리자를 먼저 확정하여 투자금(대출금)의 안정적 회수 구조를 만든 후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피고인들에게 요구되는 임무였다고 판단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사 납골당 시설의 설치·관리자인 □□사 재단을 재단법인으로 운영할지 아니면 종교단체로 운영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대출을 실행했고, □□사 재단의 재단법인등록 신청이나 □□사 재단을 종교단체로 하여 제기한 종교단체납골당설치(변경)신고가 모두 반려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대출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까지도 □□사 재단의 운영형태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관련문서들을 살펴보면, 처음 피고인들은 □□사 재단을 재단법인으로 운영하려다가 이후 종교단체의 형태로 운영하기로 정한 것으로도 보이나, 원래 이들은 1차로 납골당을 운영한 후 2차로 납골묘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납골당 사업에 참여한 것이고, 납골묘의 경우 민법상 재단법인만이 설치·관리자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결국 피고인들은 □□사 재단의 재단법인화를 최종적인 운영형태로 염두에 두었다고 추측된다).
그런데 □□사 재단을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운영하려고 할 경우 대물로 지급된 안치권을 출연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문제 등으로 인해 관할관청의 설립허가를 받기 어려웠고, 가사 재단법인으로 등록된다고 하더라도 관할관청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피해 납골당 분양수익을 외부로 유출하기도 힘들어 대출금의 회수가 매우 곤란하였기 때문에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한다는 결정 자체가 본인인 공소외 1 저축은행에 대한 임무위배행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2는 “ 공소외 1 저축은행은 최종적으로 □□사 재단을 종교단체로 운영하며 납골당 사업을 추진한 것이고, □□사 재단의 실체도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위 사업을 운영하는데 사실상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 □□사 재단의 실체와 관련하여 종교단체성을 부정한 확정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노28065호)의 이유 등에 비추어 □□사 재단을 종교단체로 보기는 어려운 점, ㉡ 나아가 공소외 220은 2005. 5.~6.경 계속하여 □□사가 개인사찰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에 보냈었고(수사기록 5504, 5806면), 피고인 14 역시 이 사건 대출을 검토하면서 □□사를 개인사찰로 파악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5758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사 재단의 실체가 종교단체가 아닐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대출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피고인들이 □□사 재단의 운영형태를 제대로 확정하지 못하거나 그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행위, 그리고 위 재단의 종교단체성이 부정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출을 실행한 행위들은 모두 본인인 공소외 1 저축은행에 대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납골당 사업참여가 반드시 필요하였다는 주장 부분
㉮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호저축은행 경영진들이 특수목적법인을 내세워 시행사업을 직접 추진한 경우 이것이 본인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은 이러한 사업 추진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소명하여야 한다.
특히, 상호저축은행의 직접 사업을 금지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여 직접 시행사업을 추진하다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에 의해 적발될 경우 받게 되는 각종 제재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손실 및 이에 수반하는 은행의 신인도 하락이 초래하게 될 막대한 사업손실까지 고려한다면 위 사회적·경제적 필요성에 관한 소명은 단순히 막연하게 어느 정도 사업이익이 기대되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막대한 유·무형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상호저축은행이 직접 사업을 영위해야만 했던 상황까지 설명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런데 본 사건에서 특히 피고인 2는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소명을 하지 아니한 채 이 법원이 신뢰하기 힘든 각종 납골당 사업타당성 보고서에 기재된 예상사업이익 수치만을 제시하면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납골당 사업참여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당시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규정들을 위반하면서까지 납골당 시행사업을 직접 운영해야만 했던 경영상 필요성이 소명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납골당 사업에 참여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2 등 피고인들은 모두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큰 사업이익이 기대되었다는 취지의 진술만을 하였을 뿐이며,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으로서의 통상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납골당 사업을 해야만 했던 절박한 경영상황은 기록상 발견할 수 없는 점, ㉡ 오히려 납골당 사업은 그 사업의 특성상 다른 PF 사업과 달리 완공 즉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양수익금의 형태로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회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에 있어서도 많은 변수와 위험성을 내포한 사업인바, 담보 등의 장치가 부족하여 대출금채권의 회수가 불투명한 경우 대출기간을 단기로 설정해서 부실대출로의 전환가능성을 줄여야만 하는 통상의 상호저축은행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납골당 사업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참여할 수 있는 PF 사업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 특히 대규모 납골당 시행사업의 경우 반드시 민법상 재단법인 또는 종교단체만이 시설관리주체가 될 수 있는데, 재단법인과 종교단체가 가지는 비영리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이들 단체가 납골당 시행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자금 대출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금융기관들이 선뜻 이에 응했을 것으로 추측되지는 아니하며, 실제 공소외 144 등 인수단이 금융기관대출을 통해 납골당 사업자금을 마련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바, 가사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위 사업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납골당 안치권이 8만기로 실제 증설된 이후에 비로소 위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생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때 오히려 피고인들로서는 인수단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납골당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에 참여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경영판단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⑤ 소결론
이처럼 피고인들은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까닭에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실질적 당사자가 되어 시행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납골당 사업을 특수목적법인을 내세워 편법으로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원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구조도 확정하지 아니한 채 함부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자금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법령의 규정, 직무 내용은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며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라고 볼 수 있어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2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2는 이 법정에서 “ 공소외 32의 요청에 따라 □□사 납골당 사업에 대한 대출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2) 그런데, 피고인 2는 검찰에서 이루어진 제1 내지 4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공소외 32의 사업참여 요청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제5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 공소외 32가 이 사건 이면약정사항에 따라 사업참여를 통한 수익배분을 해줄 것을 계속 요구하였고, 2005년이 되자 공소외 32의 압박이 심해졌으며, 급기야 공소외 32가 2005. 3월경 직접 □□사 납골당 사업을 가지고 와 사업추진을 하자고 요청하면서 이건 대출이 나가게 되었다. 대출협의 과정에서 공소외 32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고 공소외 32의 수익 등을 고려하다보니 대출이 무리하게 실행되었다.”라고 하면서 공소외 32의 대출개입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살피건대, 공소외 32의 요청을 받고 객관적인 사업타당성 검토 없이 이 사건 대출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는 내용의 피고인 2의 위 검찰진술은 자신의 형사책임문제와도 직결되는 불리한 진술인데, 이 법정에서 보여 준 피고인 2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2가 이러한 진술을 단순히 사실관계를 오인해서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공소외 32와 피고인 2와의 관계, 수사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강요에 의해 한 것이라고 판단되지도 않는바( 피고인 2 역시 이 법정에서 위 검찰진술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진술을 하지는 않았다), 결국 공소외 32의 요청에 의해 □□사 대출을 결정하였다는 피고인 2의 진술이나 □□사 대출이 검토되던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 2는 공소외 32의 요청을 받고 이를 거절하기 어려워 이 사건 대출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2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 납골당 사업 대출의 경우 피고인 2가 공소외 32와 대출여부를 어느 정도 결정지은 다음 이를 임원회의에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 납골당 사업 대출여부는 피고인 1, 2, 4, 5 등이 참석한 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것인 점, ② 또한, □□사 납골당 사업의 대출 구조 역시 임원회의에 계속 보고된 후 최종 결정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사 납골당 사업 대출업무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1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피고인 3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인 3은 공소외 1 저축은행 측 임원들의 요청에 따라 사업성 검토나 납골당 사업의 수익구조 및 대출구조에 대한 분석, 안치권 8만기 확보여부 조사와 같은 필수적인 여신심사 없이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사 납골당 대출참여를 결정하였던 것이고, 게다가 사실상 아무런 담보가 확보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실행하였는바, 이는 금융기관의 담당자가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준 것으로 이로 인해 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대출금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3의 배임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2) 또한, 피고인 3은 “자신은 이 사건 대출이 대주주인 공소외 32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피고인 3이 차주에 대한 신용도 검토나 제대로 된 대출채권회수를 강구하지 아니한 채 대출을 하여 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어서 차주가 실질적으로 공소외 32인지 몰랐다는 것은 본 죄 성립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3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피고인 4, 5
(1) 피고인 4, 5는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사 납골당 사업이 사실상 적절한 채권회수조치 없이 대출규정에 위배하여 이루어지는 대출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4는 감사로서 대출관련서류에 결재하였고, 피고인 5 역시 여신심사위원장으로서 마치 □□사 납골당 대출이 적정한 여신심사를 거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위 대출이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는바, 이 역시 이는 금융기관의 담당자가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준 것으로 이로 인해 공소외 1 저축은행에게 대출금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4, 5의 각 배임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2)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4, 5의 각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 피고인 6, 14
(1) 피고인 14의 경우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영업이사로서 □□사 납골당 사업의 대출실무를 직접 담당하였고, 피고인 6의 경우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전무이사로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요청을 받고 실질적인 여신심사 없이 대출서류만 작성하여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였으며, 게다가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여신심사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 여신심사를 거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였는바, 결국 피고인 14, 6은 공소외 1 저축은행 또는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이 사건 대출실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적어도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2 등의 배임행위에 순차공모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2)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6, 14의 각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업무상횡령죄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공소외 32와 이 사건 차명주식매매계약 및 이면약정을 체결할 당시 작성한 계약서 등에는 피고인 1 또는 피고인 2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자격으로 서명하였지만, 위 계약들은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형사처벌을 감경받음과 동시에 막대한 규모의 차명주식을 매도하면서도 자신들의 경영권을 계속 보장받을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실질은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더군다나 이 사건 이면약정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친 적도 없고, 주주간 평등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어서 공소외 1 저축은행에게 약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결국 피고인 2가 개인약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SPC인 공소외 136 주식회사의 자금을 사용한 것은 공소외 136 주식회사에 대해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나아가 공소외 32는 당시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들이 금감원 감사나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계속하여 피고인 2에게 위 이면약정사항의 이행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 2가 요청하는 대로 공소외 151 명의 은행계좌를 알려준 후 위 은행계좌로 송금된 공소외 136 주식회사의 자금을 취득하였는바, 이러한 공소외 32의 일련의 행위는 피고인 2의 위 업무상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2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011고합624호】

 
1.  주장의 요지 
가.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
(1) 피고인 2
피고인 2는 이 사건 예금인출 사태에 대하여 이를 피고인 5와 공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도적인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일부 고객에게 영업정지 가능성을 알려주어 예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에게는 이 사건 예금인출 사태에 대한 책임이 없다.
(2) 피고인 5
피고인 5는 범죄일람표 8 순번 4. 내지 5. 공소외 322 신협 및 공소외 323 신협의 예금인출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5에게 책임이 없다.
(3) 피고인 9
피고인 9는 공소외 50에게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알려주거나 동인에게 고객들로 하여금 예금인출을 하도록 권유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한 바가 없다. 또한 공소외 50도 고객들에게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공소외 4 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 파견감독관의 눈을 피해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으며, 2011. 2. 16. 공소외 4 저축은행에서는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와 같은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한 바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9가 금융감독원 파견감독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법률상 주장
(1) 피고인 2
금융감독원 파견감독관의 각종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예금 인출을 요구하는 정당한 예금채권자들에게 영업시간 내에 예금 인출을 해 주어야 한다는 피고인 5의 제안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피고인 2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행위 태양인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인 5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5가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사항에 대해 어떠한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한 것인지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또한 예금인출 행위만으로는 금융감독원 파견감독관의 감독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인 9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 9가 어떠한 위계를 사용하였는지, 어떠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설사 피고인 9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은행장으로서의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2
피고인 5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 2로부터 ‘고액이고 중요한 거래처 몇 군데는 조용히 연락해서 인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피고인 5 전무 체면이 유지될 것 아니냐‘라는 말을 듣고 주요 고객에게 전화하여 예금을 인출하도록 알려주었다(수사기록 450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2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5에게 피고인 5가 관리하는 고객들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425면).
당시 피고인 2는 ○○저축은행 그룹 부회장으로서 동 저축은행의 경영 전반을 총괄함과 아울러 그 계열 저축은행의 여·수신 재무 업무 등을 지휘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5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전무이사 겸 여신심사위원장으로서 영업부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주요 수신 고객을 관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5는 공소외 1 저축은행 수신부장 공소외 162에게 예금 인출을 지시하였고, 공소외 162와 다른 직원들은 위 지시에 따라 고객들에게 영업이 마감된 이후에도 예금을 인출하여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2와 피고인 5가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가지고 있던 지위와 예금인출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2가 그 주장대로 직접 고객에게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단지 피고인 5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승인 내지 동의를 하였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승인 내지 동의는 고객들의 예금인출을 야기한 직접적이고도 결정적인 행위이고, 이를 통해 피고인 2는 피고인 5와 ‘고객에 대한 영업정지 예정사실 통지 행위’를 공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2는 피고인 5와 공동정범의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5
공소외 154 신협의 상무 공소외 155, 공소외 322 신협의 상무 공소외 246, 공소외 323 신협공소외 24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또는 이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 5가 직접 공소외 322 신협과 공소외 323 신협에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알렸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 5로부터 연락을 받은 공소외 155가 공소외 322 신협측에 이를 알리고, 다시 공소외 322 신협측이 공소외 323 신협 측에 이를 알림으로써 영업정지 예정사실이 전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영업정지 예정사실의 전파는 피고인 5가 공소외 154 신협측에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알려줌으로써 비롯되었고, 피고인 5는 위와 같이 영업정지 예정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5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322 신협과 공소외 323 신협이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 공소외 154 신협의 공소외 155 상무가 같은 신협인 공소외 322 신협과 공소외 323 신협에 연락하여 돈을 인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수사기록 450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공소외 323 신협과 공소외 322 신협에 영업정지 예정사실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업무방해의 결과에 대해서도 피고인 5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 9
공소외 4 저축은행 직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9는 은행 직원들( 공소외 4 저축은행 총무팀 과장 공소외 50, 본점 영업부 공소외 324 부장과 둔산지점장 공소외 249, 서산지점 공소외 257 대리, 부천지점장 공소외 253 등)에게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예금자들로 하여금 ‘분산예치’를 하도록 권유할 것을 지시하였을 뿐이고, 더 나아가 위 고액 예금자들에게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알리면서 예금 인출을 권유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당시 은행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고액 예금자들 중 일부는 예금 계약의 해지를 권유받기도 하였고(수사기록 668, 675, 687면), 이와 같이 연락을 받은 예금자들의 대부분은 바로 예금계약을 해지하고 예금을 인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690 내지 695면). 그리고 당시는 공소외 152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2011. 1. 14.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이었고, 언론에 공소외 4 저축은행의 사정이 어렵다는 내용의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 예금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었기 때문에(수사기록 678면), 이러한 상황에서 예금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분산예치를 권유하는 것은 예금 인출을 권유하는 것과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공소외 50은 2011. 2. 16. 15:00 내지 16:00경 피고인 9로부터 ‘증자가 어렵게 되었으니 고객들에게 분산예치를 권유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바로 영업정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고(수사기록 486면), 이 사건 며칠 전에도 고객들에게 분산예치를 권유할 경우 소문에 의해 뱅크런(Bank Run, 대량 예금인출 사태를 의미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고인 9에게 말하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487, 493면), 공소외 4 저축은행 천안지점장 공소외 247도 위 무렵 공소외 50으로부터 고액 예금자에게 분산예치를 권유하라는 지시를 받고 더 이상 영업이 이루어지긴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였는바(수사기록 514면), 피고인 9로서도 고객에게 예금의 분산예치를 권유할 경우 바로 예금 인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 것인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참조), 피고인 9의 예금 분산예치 권유 지시에 의하여 일부 고객들이 예금을 인출하였고, 그로 인해 최소한 영업정지에 관한 금융감독원 파견감독관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9의 주장대로 공소외 4 저축은행에서 대량의 인출사태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나.  각 법률관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예금인출 권유행위로 인해 방해된 금융감독원 파견감독관의 업무 및 그 보호가치
금융감독원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2010. 3.말경 기준으로 5% 미만으로 하락하자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조치의 하나로 공소외 1 저축은행과 감독관 파견에 관한 MOU를 체결한 다음 2010. 7. 15. 공소외 1 저축은행에 감독관을 파견하였다. 파견감독관은 공소외 1 저축은행 구관 3층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매일의 영업상황을 감시하고, ①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상황 점검 등 경영정상화 지도, ② 금융사고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점검, ③ 리스크 관리실태, 일일 자금조달 및 운영상황 점검, ④ 검사지적사항 시정의 적정여부 점검, 불법대출 회수 지도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당시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또는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2항 제6호에 근거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공소외 4 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었고,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업무에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업무지원’이 포함되는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호),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공소외 4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업무를 지원하는 것도 금융감독원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업무지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공소외 4 저축은행에 파견된 감독관은 동 은행의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 처분은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공소외 4 저축은행의 예금지급 불능 사태를 막아 향후 영업이 다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이러한 영업정지 처분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공소외 4 저축은행의 영업활동을 감시하는 업무는 동 은행에 파견된 감독관의 업무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금융위원회가 2011. 1. 14. 공소외 152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등)을 한 이후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그 계열은행들에서 예금인출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수사기록 44면), 이러한 상태가 계속될 경우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공소외 4 저축은행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져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이를 막기 위하여 2011. 2. 17.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공소외 4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수사기록 23면). 그런데 이와 같이 영업정지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사전에 은행 예금자들에게 알려질 경우 오히려 대량의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렇게 되면 대량의 예금인출 사태를 막기 위한 영업정지 조치는 더 이상 그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영업정지 예정사실이 사전에 예금자들에게 유출됨으로 인하여 금융감독원 파견감독관의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공소외 4 저축은행에 대한 감시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인 ‘위계’가 있었는지 여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 또는 공소외 4 저축은행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동 은행의 3층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금융감독원의 파견감독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전화로 고액 예금자들에게 은행의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알려주도록 하였고 , 이러한 영업정지 예정사실 통지는 객장의 영업 마감 시간 이후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행위는 금융감독원 파견감독관으로 하여금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고액 예금자들에게 영업정지 예정사실이 통지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이러한 부지를 이용하여 위 고액 예금자들이 영업정지 전에 그 예금을 찾아가도록 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에서의 ‘위계’로 평가되기에 충분하다.
(3) 피고인 9의 행위가 은행장의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한다.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고인 9가 직원 공소외 50 등을 통하여 일부 고액예금자들에게 예금을 분산 예치하도록 유도한 행위는 은행의 영업정지시 발생할 수 있는 5,000만 원 이상 예금자들의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외 4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하면 그러한 목적 자체에 정당성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공소외 4 저축은행이 처해 있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예금자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예금의 분산 예치 권유는 예금인출 권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일부 예금자가 은행으로부터 예금 인출을 권유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대량의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여 공소외 4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를 통해 공소외 4 저축은행의 영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감시하는 금융감독원 파견감독관의 업무가 방해되었고 대량의 예금 인출사태가 발생할 가능성까지 있었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통해 보호하려고 하였던 일부 고액 예금자들의 경제적 이익이 위와 같은 침해의 결과를 정당화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예금 분산예치 권유가 고액예금자의 보호를 위한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평가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011고합730호】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 1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회계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재무제표가 분식작성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며, 후순위채 발행 업무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2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재무제표는 분식작성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은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6
피고인 6은 공소외 2 저축은행의 회계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재무제표가 분식작성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며, 후순위채 발행 업무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아직 사업이 종료하지 않아 최종 사업수익이 미확정된 PF 사업장에서 금융자문수수료의 형태로 미리 사업이익을 배분받은 후 이를 수취 즉시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과 소위 이자상환여신을 일으켜 장기 연체에 빠진 상환 불능 채권을 상환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모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라고 볼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 2는 이러한 재무제표를 마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인 것처럼 공시한 후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 후순위채를 발행하였는바, 재무제표가 당해 기업에 대한 투자여부를 고려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자료에 해당함을 고려할 때 이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이 기재된 문서 등을 사용하여 후순위채를 구입하려는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후순위채 발행대금을 납입케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 2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①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재무제표 작성은 피고인 1이 참석한 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는 점, ② 비록 피고인 1은 자신이 회계지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1의 은행업 종사 경력에 비추어 피고인 1은 은행업무와 관련된 기초적 회계지식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피고인 2 등과 더불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재무제표 작성 업무에 실제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재무제표의 문제점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나아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 업무 역시 피고인 1이 참석한 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인바( 피고인 4는 검찰 조사 당시 “ 피고인 2 부회장 주재로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후순위채권 발행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고, 참석자는 피고인 1 회장과 피고인 3공소외 2 저축은행 대표, 피고인 5 전무, 나, 공소외 2 저축은행의 피고인 6 전무 등이 참석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2는 “ 피고인 1 회장과 나, 피고인 3공소외 2 저축은행 대표이사, 피고인 5 전무, 피고인 4 감사, 공소외 2 저축은행의 피고인 6 전무 등이 참석한 임원회의에서 전원이 후순위채 발행에 대해 만장일치로 동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1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업무에도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 1의 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6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① 피고인 6은 2005년경까지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결산업무를 직접 맡아서 처리하였기 때문에, 은행회계업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피고인 6은 2006년경부터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결산업무를 맡고 있던 공소외 37에게 금융자문수수료 반영 정도에 따른 예상실적의 변동 내역을 결산시점에서의 예상 손익 추정과 함께 작성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에 송부하도록 지시하기도 한 점, ③ 게다가 피고인 6은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열리는 결산대비 임원회의에 공소외 2 저축은행을 대표하여 참석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6은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재무제표 작성 업무에 실제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재무제표의 문제점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나아가, 피고인 6은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개최된 공소외 1 저축은행과 공소외 2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을 위한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후순위채권을 어느 정도 발행하여야 하는지, 후순위채권의 발행규모에 따라 공소외 2 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어떻게 변화할지 등에 대해 다른 은행 임원들과 논의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6은 공소외 2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업무에도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 6의 위 주장들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011고합1084호】

 
1.  우선 피고인 1, 2는 “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제40기 재무제표가 분식작성되지 않았다( 피고인 2).”라고 주장하거나, “위 재무제표가 분식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1).”라고 주장하나, 위 2011고합403호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부분에서 본 것과 같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제40기 재무제표는 분식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1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나아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위 주주 배정 유상증자 역시 피고인 1, 4, 5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원회의에서 피고인 2가 유상증자의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거친 뒤에 그 실시여부가 최종 결정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업무에 관여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1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011고합1216호】

 
1.  피고인 8, 11의 각 주장 요지
피고인 8, 11은 “ 공소외 3 저축은행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주간하는 PF 대출에 컨소시엄 참여를 한 후 대출의 대가로 받은 금융자문수수료를 즉시 공소외 3 저축은행의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어긋나는 것인 줄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러한 재무제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공시한 후 이를 이용하여 공소외 3 저축은행의 후순위채를 발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3 저축은행은 아무런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보내 준 금융자문수수료를 받았던 것이므로, 위 금융자문수수료의 실질적인 성격은 아직 실현되지 아니한 PF 사업이익을 선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결국 공소외 3 저축은행은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금융자문수수료를 원칙적으로 당해 PF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나.  나아가, 위 피고인들의 경력, 이러한 금융자문수수료를 수취하던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이들은 아직 종료되지 아니한 PF 사업장으로부터 선이익분배의 성격을 갖는 금융자문수수료를 수취한 후 이를 회계적으로 즉시 수익인식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어긋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또한, 이처럼 피고인 8, 11이 공소외 3 저축은행 재무제표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마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이를 공시한 후 공소외 3 저축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 투자자를 모집한 이상, 적어도 투자자들을 기망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11은 자신은 감사로서 후순위채 발행과 같은 대표이사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1은 피고인 8과 함께 공소외 3 저축은행 업무 전반에 걸쳐 상의하며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8, 11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011고합1352호】


Ⅰ.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2
가. 피고인 2는 이 사건 각 캄보디아 사업들에 대해서 철저한 사전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친 뒤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을 결정한 것이고, 대출 당시 안정적인 채권 회수 방법도 마련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 2는 대출 중단에 따른 기 대출금의 손실 처리가 가져올 저축은행의 신인도 하락 위험과 경영진의 법적 책임 그리고 감독 당국의 제재 조치와 경영권 상실 위험 때문에 피고인 20, 21의 대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대출을 감행한 것이 아니라 경영상의 판단으로 위 대출을 계속 실행한 것이다.
다. 특히 이 사건 캄보디아 사업들은 사업성이 아주 뛰어났고, 현존 가치로도 대출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고 수천억 원의 이익이 남을 정도이기 때문에 피고인 2가 위 대출로 인해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계열은행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도 않았다.
 
2.  피고인 20
가. 업무상배임의 점
(1) 피고인 20은 캄보디아에서 신도시 개발사업과 신공항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대출받았는바, 위 사업들은 모두 사업성이 좋았고 대출은행인 공소외 1 저축은행에게도 큰 수익이 기대되었다.
게다가 공소외 1 저축은행은 다른 일반 PF 대출채권들보다 훨씬 강화된 채권회수조치를 취한 후 위 사업장들에게 PF 대출을 해준 것이어서, 이런 대출로 인해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손해를 입지도 않았다.
(2) 가사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실행한 위 PF 대출이 대출규정 등에 위반되는 것이고 이에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들이 업무상배임죄의 죄책을 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0은 위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들의 업무상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공소외 1 저축은행 내부에서 진행된 대출 결정과정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 20을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나. 업무상횡령의 점
공소외 11 회사는 피고인 20, 21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2인 회사로, 비록 공소외 1 저축은행과의 신공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 저축은행에게 담보조로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하였으나, 공소외 11 회사의 내부 자금 운용은 전적으로 피고인 20, 21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으로 공소외 1 저축은행과 협의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는바, 결국 피고인 20, 21이 공소외 11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포상금은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이며, 당시 위 피고인들에게는 공소외 11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3.  피고인 21
가.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21이 추진한 ‘씨엠립 신공항 개발 및 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과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은 피고인 21과 공소외 1 저축은행 사이에서 체결된 정상적인 계약인 ‘사업약정’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서 성공가능성이 충분한 사업이었고, 모두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에서 먼저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피고인 21에게 제안하여 공동사업으로 추진된 것이었으며,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대출은 사업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는바, 피고인 21은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이루어진 위 대출의 전과정에 관여하거나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
나. 업무상횡령의 점
(1) 피고인 21이 공소외 11 회사의 포상금을 집행함에 있어 비록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1 회사는 사실상 피고인 21, 20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는 단순한 절차상 하자에 불과할 뿐이다.
(2) 따라서, 피고인 21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다.
 
4.  피고인 1
피고인 1은 ○○저축은행 그룹 회장으로서 의례적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하였을 뿐 피고인 2 등이 추진하는 캄보디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단지 피고인 2 등이 캄보디아 사업이 공소외 1 저축은행에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준다는 설명만 들었는바, 피고인 1은 피고인 2 등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5.  피고인 3
피고인 3은 캄보디아 사업에 관해 당시 ○○저축은행 그룹에서 대출이 일어나는 경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대출로 인해 본인들에게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대출을 실행하였던 것도 아니었는바, 결국 피고인 3이 피고인 2의 배임행위에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피고인 4, 5
피고인 4, 5는 캄보디아 사업 대출업무에 관여할 당시, 피고인 2를 비롯한 영업팀에서 충분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대출을 결정한 것으로 알았으므로 피고인 4, 5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다.
 
7.  피고인 15, 16, 6, 17
피고인 15, 16, 6, 17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임원회의 구성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PF 대출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전혀 없었고, PF 대출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이의를 달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는바, 결국 위 피고인들은 ○○저축은행 그룹 임원들의 대출결정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로 배임행위를 한 바도 없다.
 
8.  피고인 8, 9
피고인 8, 9 및 공소외 18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주관하는 캄보디아 PF 대출에 관한 대출검토보고서(대출신청서) 및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를 확인한 후 충분히 사업성이 있고,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이지 계열은행들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로 대출을 결정·실행한 것이 아니다.
 
9.  피고인 10, 12
일반적인 상호저축은행 감사의 업무특성에 비추어 볼 때, 감사인 피고인 10, 12가 서류상 위법사항이 없는 대출에 관하여 결재를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는 배임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고, 공소외 2 저축은행 또는 공소외 4 저축은행의 경영진들과 공모하여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더군다나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20, 21을 만난 적도 없어서 이들과 배임행위를 공모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Ⅱ. 업무상배임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사안의 쟁점
가. 앞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 20, 21은 ① 피고인 20이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내 시행사인 공소외 19 회사(대표이사 피고인 20) 명의로 2005. 8. 9.경 피고인 2 등과 사업약정(수사기록 99면, 이하 ‘신도시 개발 사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0. 추가약정(수사기록 112면, 이하 ‘신도시 개발 추가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인 20, 21이 씨엠립 신공항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내 시행사인 공소외 11 회사(대표이사 피고인 20) 명의로 2006. 3. 13.경 피고인 2 등과 사업약정(수사기록 6405면, 이하 ‘신공항 개발 사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해 5. 29. 추가약정(수사기록 6417면, 이하 ‘신공항 개발 추가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③ 피고인 21이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내 시행사인 공소외 23 회사(대표이사 피고인 21) 명의로 2008. 1. 9.경 우선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사업약정(수사기록 9053면, 이하 ‘고속도로 개발 사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0. 15. 특별경제구역 개발을 위한 사업약정(수사기록 9090면, 이하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약정’이라고 한다)도 체결한 사실, ④ 이후 피고인 20, 21은 각 사업약정에 따라 공소외 1 저축은행에 PF 대출을 신청하였고,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계열은행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우회 대출 통로로 사용된 SPC들인 공소외 29 유한회사(신도시 개발사업용), 공소외 27 주식회사(신공항 및 주변지 개발사업용), 공소외 25 유한회사(신공항 및 주변지 개발사업용) , 공소외 30 유한회사(고속도로 및 특별경제구역 개발사업용), 공소외 73 유한회사(고속도로 및 특별경제구역 개발사업용) 등을 통해 위 캄보디아 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을 대출하였으며, 피고인 20, 21은 위 도관업체들로부터 대출금을 넘겨받은 후 다시 이를 위 각 개발사업을 위한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공소외 20 회사(신도시 개발사업), 공소외 21 회사(신공항 및 주변지 개발사업), 공소외 22 회사(신공항 및 주변지 개발사업), 공소외 12 회사(고속도로 및 특별경제구역 개발사업), 공소외 24 회사(고속도로 및 특별경제구역 개발사업)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 ○○저축은행 그룹의 캄보디아 시행사업에 대한 PF 대출이 본인인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계열은행들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았다( 피고인 2).”라고 주장하거나, “ ○○저축은행 그룹 내부의 대출의사결정이나 대출실행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 20, 21).”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따라서, 우선 피고인 20, 21이 추진 중이던 캄보디아 시행사업에 ○○저축은행 그룹이 PF 대출을 하는데 기반이 된 각 사업약정의 내용과 그 실질적 성격이 어떠한지를 살펴본 후 위 대출 실행으로 인해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손해를 입은 것인지 여부 및 피고인 20, 21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위 대출실행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 다음, 마지막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관련주장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이 사건 각 개발 사업약정의 내용과 성격
가. 이 사건 각 개발 사업약정 당시 작성된 약정서들은 맨 처음 작성된 신도시 개발 사업약정서와 신도시 개발 추가약정서를 참고로 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유사하며 다만 위 범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캄보디아 현지 법인에 대한 지분비율, 초기 대출금액 등에서만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신도시 개발 사업약정 당시 작성된 약정서와 추가약정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각 개별 사업약정의 성격을 함께 검토해보기로 한다.
나. 신도시 개발 사업약정의 주요 내용
신도시 개발 사업약정과 신도시 개발 추가약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도시 개발 사업약정서
공소외 1 저축은행과 공소외 19 회사 및 공소외 20 회사는 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부지 매수, 캄보디아 정부와 협상을 통한 사업 인·허가 획득,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업무 등을 분담하여 추진함으로써 본 사업을 성공리에 완수하고자 한다.
제1조(본 약정의 목적) 본 약정은 공소외 19 회사가 공소외 20 회사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해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자금을 지원하거나 자금조달을 주선하고, 기타 자문 업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19 회사 및 공소외 20 회사 사이의 권리·의무를 확정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업무분담)
①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업무 및 의무
1. 공소외 20 회사의 토지 매입 등 본 사업 완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공소외 19 회사의 요청에 따라 미화 3,000만 달러 한도 내에서 공소외 19 회사에게 신디케이트론 형태로 조달
② 공소외 19 회사의 업무 및 의무
1.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외 20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부지 취득, 각종 인허가 등에 대한 사업관리용역
③ 공소외 20 회사의 업무 및 의무
1. 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체로서의 업무
2.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공소외 19 회사로부터 차입 및 상환
3. 본 약정서에서 정하는 수익 배분율에 따라 공소외 1 저축은행과 공소외 19 회사에게 수익배분
제4조(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자금대여)
① 공소외 1 저축은행은 공소외 19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공소외 1 저축은행과 공소외 19 회사가 합의하는 방식으로 본 약정 체결 즉시 공소외 19 회사에게 미화 470만 달러를 대여하고, 공소외 19 회사의 요청시 미화 3,000만 달러 한도 내에서 자금을 조달 또는 주선하여 공소외 19 회사에게 대여해 주기로 하되, 대여기간은 10년, 대출이자율은 연 8%로 하기로 하며, 동 조건을 명시한 금융기관 양식의 별도의 대출약정서를 작성한 후 대출을 실행하기로 한다.
② 공소외 1 저축은행은 제1항의 자금을 공소외 19 회사에게 대여하고, 공소외 19 회사는 이 자금을 공소외 20 회사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하되, 공소외 20 회사는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서 1단계 사업부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관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것으로 한다.
제5조(사업이익의 배분 등)
① 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이익의 배분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60%, 공소외 19 회사가 40%의 비율로 한다.
③ 사업이익의 배분시점은 각 단계별로 추진되는 프로젝트의 정산이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한다. 단, 공소외 1 저축은행은 공소외 19 회사와 협의하여 사업이익을 금융자문수수료 등의 형태로 선취할 수 있다.
제6조(이자비용의 지원)
공소외 19 회사가 제4조에 따라 갑과 체결한 대출 약정에 따라 공소외 1 저축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출금반환채권의 이자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이 공소외 19 회사에게 추가 대출을 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본 약정 불이행에 대한 조치)
① 본 약정의 당사자 중 일방이 본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타방 당사자는 30일 간의 기간을 두고 이행을 청구하고, 동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본 약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기로 한다.
제13조(금융자문계약 등)
공소외 1 저축은행은 공소외 19 회사 또는 공소외 20 회사와 본 약정과 별도로 금융자문계약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신도시 개발 추가약정서
제1조( 공소외 20 회사의 지배구조 및 경영권 등)
③ 공소외 20 회사의 지분율은 공소외 1 저축은행 또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추천하는 자가 60%, 공소외 19 회사 및 공소외 19 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40%의 비율로 하기로 한다.
④ 공소외 20 회사의 이사회는 4명으로 구성하되 공소외 1 저축은행이 2명을 추천하고, 공소외 19 회사가 2명을 추천하여 구성하기로 한다. 이사회 결의가 가부동수일 경우 대표이사가 결정권한을 갖는다.
⑤ 공소외 1 저축은행은 제3항 및 제4항의 지분 및 이사회 구성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9 회사가 추천하는 대표이사의 경영권을 보장하기로 한다.
제3조(경리책임자 파견 등)
① 공소외 1 저축은행은 공소외 20 회사에 대해 경리책임자 각 1인을 파견할 수 있으며,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추천하여 선임된 이사가 경리책임자의 역할을 겸임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공소외 20 회사 및 공소외 19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주요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경우 공소외 1 저축은행과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다. 신도시 개발 사업약정의 성격
(1)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신도시 개발 사업약정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피고인 20과 동업형태의 시행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가) 첫 번째로, 신도시 개발 사업약정 당시 작성된 위 사업약정서는 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제반 업무 중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업무’를 분담하고, 피고인 20 측( 공소외 19 회사와 공소외 20 회사)이 ‘사업부지 매수, 캄보디아 정부와 협상을 통한 사업 인·허가 획득업무’를 분담한다고 기재하고 있고, 사업수익도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이 60%, 피고인 20 측( 공소외 19 회사)이 40%를 나누어 가진다고 기재함으로써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단순히 금융자문기관으로서 사업약정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의 주체로서 사업약정을 체결하였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 공소외 1 저축은행은 사업이익을 금융자문수수료 등의 형태로 선취할 수 있다.’, ‘ 공소외 1 저축은행은 본 약정과 별도로 금융자문계약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있어서 신도시 개발 사업약정의 성격이 일반적인 의미의 금융자문계약 또는 프로젝트파이낸싱 계약과 구별되며,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수취하는 사업이익 역시 통상의 상호저축은행이 PF 대출을 취급한 후 수취하는 금융자문수수료 또는 PF 수수료와 구별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 두 번째로, 신도시 개발 추가약정 당시 작성된 위 추가약정서에도 ‘ 공소외 20 회사의 지분을 공소외 1 저축은행 측과 피고인 20 측( 공소외 19 회사)이 나누어 갖고, 공소외 20 회사 이사회도 공소외 1 저축은행 측과 피고인 20 측이 추천한 각 2명의 이사로 구성하되 다만 공소외 20 회사의 대표이사 선임과 경영권을 피고인 20 측에게 보장한다.’라고 기재함으로써 신도시 개발사업의 캄보디아 현지 시행사인 공소외 20 회사가 공소외 1 저축은행 측과 피고인 20 측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회사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20은 “ 공소외 20 회사는 처음부터 피고인 20이 100% 지분을 보유하며 신도시 개발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던 회사인데, 다만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이 공소외 20 회사 지분 60%를 보유하게 된 것은 공소외 20 회사가 사용한 공소외 1 저축은행 대출금의 이행확보를 위함이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공소외 20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함은 결코 아니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추가약정서는 ‘ 공소외 1 저축은행이 공소외 20 회사의 경리책임자 역할을 할 이사를 파견할 수 있고, 피고인 20 측이 주요계약을 체결·변경할 때는 공소외 1 저축은행 측과 사전합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기재함으로써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단순히 공소외 20 회사가 사용하는 대출금 사용 내역만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외 20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협의에도 직접 관여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점, ② 실제 공소외 1 저축은행이 공소외 20 회사 사장으로 파견한 공소외 269는 통상의 금융기관들이 시행사에게 PF 대출을 한 후 그 자금사용을 감시하는 수준의 업무만 한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 현지에 근무하면서 한국에 있는 피고인 20에게 유선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아 회사를 운영하는 업무(수사기록 2983면)’도 하였고, 피고인 20이 채용한 공소외 20 회사 직원인 공소외 325를 지휘하며 공소외 20 회사의 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던 점, ③ 이에 대해 위 공소외 325는 검찰 조사 당시 “사업약정서 상 공소외 20 회사의 경영권을 피고인 20에게 보장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것은 직원 채용, 경상비 지급 등의 일상적인 회사 운영에 대한 것으로, 개발사업 관련 내용,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주요 자금 집행 등은 공소외 1 저축은행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수사기록 4523면).”라고 진술하였던 점, ④ 특히 신도시 개발 사업약정서는 공소외 20 회사의 주요업무 중 하나가 ‘수익 배분율에 따른 공소외 1 저축은행과 공소외 19 회사에게의 수익배분업무’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이렇듯 공소외 20 회사의 사업수익 중 공소외 1 저축은행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을 공소외 20 회사 자금으로 유보시키지 않고 피고인 20이 운영하는 공소외 19 회사에게 지급하게 한 것은 공소외 20 회사가 피고인 20 개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외 1 저축은행은 피고인 20과 함께 공소외 20 회사를 공동운영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20이 공소외 20 회사의 경영권을 가지게 된 경위에 관해 피고인 2는 “ 피고인 20이 현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대표이사도 자기가 맡도록 해주고 경영권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여 그렇게 된 것이다(수사기록 8727면).”라고 진술하였던 점, ② 신도시 개발 사업약정서 작성에 참여하였던 공소외 16 주식회사 소속 회계사 공소외 220도 공소외 20 회사의 경영권을 피고인 20이 갖게 된 이유에 대해 “( 공소외 1 저축은행 측과의) 협상과정에서 피고인 20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대표이사를 맡아야 하고 경영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공소외 1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모든 자금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금이기 때문에 피고인 20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피고인 20의 계속적인 요구를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수사기록 6212면).”라고 진술하였던 점, ③ 피고인 20 역시 검찰 조사 당시 “통상의 회사의 경우는 주식 지분에 따라 경영권을 행사하지만, 신도시 사업의 경우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이 금융기관으로서 현지 사정이나 전문적인 사업관리 지식도 없었으므로, 그런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너무 간섭하면 사업이 잘못될 염려가 있어서 내가 지분은 작지만 대표이사를 맡겠다고 피고인 2 등에게 요구했고, 마찬가지로 이사회 의사결정이 가부동수일 때 대표이사인 내가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도 회사 경영권은 내가 주도하여 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고 피고인 2 등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추가 약정서에 ‘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지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인 나의 경영권을 보장한다’라는 규정이 삽입된 것이다(수사기록 14465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0이 공소외 20 회사의 경영권을 가졌던 것도 공소외 1 저축은행 측과의 협의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세 번째로, 실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중요현안들에 대해 피고인 20은 반드시 피고인 2와 직접 협의하며 업무를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피고인 20은 공소외 20 회사의 자금차입문제 뿐만 아니라 공소외 20 회사가 매입한 사업부지에 관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문제, 신도시 부지에 건축할 아파트의 평수를 결정하는 문제, 시공사를 선정하는 문제, 신도시 부지에 캄보디아 증권거래소를 유치하는 문제 등(수사기록 8734, 8739, 14311면 참조)에 대해서도 모두 피고인 2와 협의하면서 일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단순한 금융자문사가 아니라 공동사업자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네 번째로, 피고인 2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캄보디아 시행사업 참여성격에 대해 “60% 지분을 가지고 투자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입장(수사기록 8731면).”, “우리가 지분 참여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21이나 피고인 20도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단순한 대출자가 아닌 자기 사업에 투자하는 동업자라고 알았다(수사기록 8749면).”, “형식은 대출이지만 실질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자기 사업에의 투자라고 보면 된다(수사기록 8758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20과 함께 여러 캄보디아 사업을 추진한 피고인 21도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신공항 개발사업, 고속도로 개발 사업,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 참여가 모두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직접 시행사업 참여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다.
(마)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은행들이 PF 사업에 대출할 때는 먼저 사업시행자의 대출신청이 있고, 은행의 자체여신심사를 거친 다음 비로소 대출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신도시 개발사업과 같은 이 사건 캄보디아 시행사업의 경우 모두 피고인 20, 21이 피고인 2와 사업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PF 자금 대출 여부가 사실상 결정되었는바(수사기록 919, 14073면 참조.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여부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가 단순한 대주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로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일로 판단된다.
(2) 따라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은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공소외 20 회사의 재무적 투자자이자 공동운영자로서 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신공항 개발사업이나 다른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20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자기사업의 인식여부
(1) 한편, 피고인 20은 “① 신도시 개발 사업약정서는 일반적인 PF 대출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20 회사는 공소외 1 저축은행에 제공하는 브리지론에 대한 담보로서 신도시 사업부지에 대한 근저당권도 제공하기로 한 점, ② 공소외 1 저축은행은 신도시 개발 사업 추가약정을 통하여 공소외 20 회사의 일부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공소외 1 저축은행이 공소외 20 회사의 지분을 갖게 된 것은 공소외 20 회사에 대한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였고, 따라서 피고인 20으로서는 위 추가약정서를 통한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공소외 20 회사 지분 보유가 2005. 8. 9.자 신도시 개발 사업약정서에 규정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역할인 ‘Bridge Loan의 주간사 및 Financial Advisor’ 등 역할 수행의 대가를 위한 강화된 ‘이행담보’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③ 게다가 브리지론 단계의 PF 대출에서는 실물자산의 담보가 불가능하므로 대주의 입장에서는 그 계약의 명의 등 참여 내지는 SPC의 지분에 대한 양도담보(양도질) 등 방법으로 담보를 징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가사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신도시 개발 사업약정 체결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자기사업에 대한 투자라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차주 측인 피고인 20의 입장에서는 결코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할 여지가 없었다.”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0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단순한 대주가 아닌 시행사업자로서 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첫 번째로, 비록 신도시 개발 사업약정서 제4조 제2항은 공소외 20 회사가 신도시 사업부지 중 일부를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기재하고 있지만, 위 약정서상 최초 대출과 관련된 1단계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근저당권 설정의무가 면제되어 있어 통상의 부동산 담보대출과는 달랐고, 게다가 실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업부지는 전혀 없었다.
(나) 두 번째로, 피고인 20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마치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 신도시 개발 추가약정을 체결한 것이고 이를 통해 비로소 공소외 1 저축은행이 공소외 20 회사에 대한 지분권을 확보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신도시 개발 사업에 있어서 이익배분 문제나 지분 문제는 피고인 2와 피고인 20 두 사람이 정하였기 때문에 사업약정서 문구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분비율은)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위 공소외 220의 진술에 비추어 공소외 1 저축은행은 신도시 개발 추가약정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이미 공소외 20 회사의 지분 60%를 확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처럼 대출신청이 있기 전이나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공소외 1 저축은행이 공소외 20 회사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은 위 지분권 확보의 실체가 대출금에 대한 담보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다) 세 번째로, 피고인 20은 상호저축은행이 브리지론 형태의 PF 대출을 취급하면서 시행사의 지분권을 갖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주장하나, ① PF 대출을 취급하는 일반적인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차주사로부터 받는 금융자문수수료 또는 PF 수수료의 비율은 대출금의 20%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 게다가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서 시행사 지분 과반수 이상을 요구하는 상호저축은행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더군다나 공소외 1 저축은행은 시행사의 지분소유를 근거로 시행사의 사업이익을 금융자문수수료 형태로 수취하였는데, 위 금융자문수수료 역시 미실현된 이익을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금을 통해 수취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은행들이 받는 금융자문수수료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20은 공소외 1 저축은행과 체결한 신도시 개발 사업약정이 통상의 PF 대출계약이나 금융자문계약과 분명히 구별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라) 네 번째로, 신도시 개발 사업약정서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자금조달의무 및 자금조달의무 위반에 따른 손배배상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의 금융기관이 강제적인 대출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존재하기 힘든 일이고, 피고인 20의 경력에 비추어 피고인 20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마) 마지막으로 피고인 20은 검찰 조사 당시 “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신도시 개발 사업에 단순히 대출을 해주고, 이자수익만을 얻는 형태가 아니라 발생하는 사업이익의 60%를 배분받는데, 결국 대출이 아니라 투자가 되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구조로 대출형태의 투자사업을 한 것이다(수사기록 924, 14074면).”, “ 피고인 2 사장을 만나 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의향 결정을 받을 당시에 나는 그게 대출이 아니라 순수한 사업투자로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약정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보니 단순 투자가 아니라 대출을 하고 이자를 수령하면서, 동시에 사업이익을 배분받고 회사 주식에 대한 지분도 확보하는 구조라서 피고인 2 사장한테 불평을 하였다(수사기록 925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20이 처음부터 공소외 1 저축은행을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이 아닌 사업투자자로 인식하였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판단된다.
마. 소결론
결국 공소외 1 저축은행은 동업의 형태로 직접 신도시 개발 사업, 신공항 개발 사업, 고속도로 건설 사업,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사업약정을 체결한 후 시행사로 사용할 캄보디아 현지법인 SPC들을 설립한 다음 사업자금을 대출금의 형식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하 ○○저축은행 그룹을 대표하여 위 각 사업약정을 피고인 20, 21과 함께 체결한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대출을 실행한 피고인 2의 행위가 본인인 공소외 1 저축은행에게 손해를 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 2의 공소외 1 저축은행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가. 공소외 1 저축은행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1) 관련판례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72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또한, 금융기관의 담당자가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2 등의 주장 요지
피고인 2, 20, 21 등은 “이 사건 각 개발 사업은 모두 사업성이 매우 좋고, 현재에도 계속 사업 진행 중이어서 사업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신도시 개발사업의 경우 공소외 20 회사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금을 통해 매입한 사업부지의 가격이 상승하여 실제 발생한 사업이익도 매우 커서 차주사인 공소외 19 회사의 변제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공소외 1 저축은행에게는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3) 쟁점 정리
(가) 구 상호저축은행법(2006. 12. 30. 법률 제8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이 사건 각 개발 사업약정이 체결될 무렵 적용되던 상호저축은행법이다) 제1조는 상호저축은행법의 목적을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는 상호저축은행이 영리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의2는 상호저축은행이 업무용 부동산 외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이 SPC를 내세워 직접 시행사업을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상호저축은행의 설립목적이나 업무범위, 우리 사회의 금융업무관행 등에 비추어 상호저축은행의 설립목적에 근본적으로 반하기 때문에 만일 상호저축은행이 직접 시행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감독기관에 의해 적발될 경우에는 각종 제재를 받게 되고, 은행의 신인도까지 떨어지게 되며, 그로 인해 막대한 사업손실까지 입게 되는바, 이러한 사정들까지 모두 고려한다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부동산 시행사업 참여는 그 자체로서 본인인 공소외 1 저축은행에게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만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부동산 시행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사회적·경제적 합리성 내지 필요성이 있고( 위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참조), 시행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이 그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고도 남을 정도로 크다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시행사업 참여가 곧바로 본인의 손해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 경우에도 부동산 시행사업에 필수적으로 잠재해 있는 리스크를 고려하여 항상 근저당권 설정 등 최대한의 대출채권 회수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며, 근저당권 설정 등이 여의치 않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PF 사업의 투기화를 막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개인 연대보증까지 받아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만일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은 채 대출금 형식의 사업자금투여가 이루어졌다면 결국 본인인 은행으로서는 적어도 투여한 사업자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 그런데 공소외 1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 대출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과 같은 담보는 전혀 설정받지도 아니한 채 다만 캄보디아 현지 법인들에 대한 지분권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하였는바, 이하 이 사건 각 개별 사업약정(개별 추가약정 포함) 체결과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캄보디아 내 부동산 시행사업 참여로 인하여 본인인 공소외 1 저축은행에게 어떠한 손해 가능성이 발생한 것이었는지 여부 및 캄보디아 현지 법인들에 대한 지분 취득이 상호저축은행 대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대출담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4) 캄보디아 내 부동산 시행사업 참여로 인한 손해발생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호저축은행의 직접 시행사업영위는 엄격히 금지되나, 피고인 2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캄보디아 내 각종 시행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에 관해 단지 “큰 수익이 기대되었다.”라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고, 기록 전체를 살펴보아도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부동산 시행사업을 영위해야만 했던 사회적·경제적 합리성 내지 필요성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바, 결국 공소외 1 저축은행은 적어도 캄보디아 시행사업에 투자금으로 지급한 대출금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또한 피고인 2는 공동시행업자인 피고인 20, 21의 개인입보도 받지 않았고, 피고인 20, 21 측이 소유한 캄보디아 현지 법인들에 대한 각 지분권에 관하여 근질권도 설정하지 않는 등 공동사업자로서 피고인 20, 21도 마땅히 부담해야만 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공소외 1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상환가능성을 크게 낮추었다.
(다) 게다가 각종 사업부지에 관해 적어도 부지매입 이후부터 분양 전(신도시 사업부지나 신공항 주변부지) 또는 기부채납 전(신공항 사업부지)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을 통해 공동사업자인 피고인 20, 21의 사업운영을 견제하고, 만일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비교적 쉽게 잔여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는 사업부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전혀 설정하지 않았고, 사업실패에 대비한 어떠한 채권회수장치도 강구하지 않았다 .
(라) 특히 피고인 2는 이 사건 각 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의무 규정을 두었고, 만일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대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타방 당사자인 피고인 20, 21이 사업약정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까지 두어서 공소외 1 저축은행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물론 이러한 손해배상규정은 피고인 20, 21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위 사업약정서상 피고인 20, 21의 주된 의무는 시행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고, 이들은 원래부터 캄보디아 시행사업을 추진하였던 자들이기 때문에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실제 위 손해배상규정을 피고인 20, 21에게 행사할 가능성은 극히 적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마) 결국 피고인 2가 사업부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지 않고, 피고인 20, 21로부터 대출채권에 관한 연대보증도 받지 않은 채 공소외 1 저축은행의 PF 대출을 결정·실행한 것은 금융기관의 담당자가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준 것으로서 결국 이로 인해 본인인 공소외 1 저축은행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캄보디아 현지 법인들에 대한 지분 취득을 채권회수 조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이에 대해 피고인 2, 20, 21은 “ 공소외 1 저축은행이 공소외 20 회사, 공소외 21 회사, 공소외 22 회사, 공소외 12 회사, 공소외 24 회사의 각 지분을 50~60%씩 취득한 것은 사업부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나 피고인 20, 21의 공소외 21 회사 등에 대한 지분에 근질권을 설정받은 것보다 더욱 강력한 채권회수조치를 취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상호저축은행 대출규정 제45조 제1항은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동산, 유가증권, 차고, 부동산, 채권 및 금융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한다.’라고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호저축은행의 설립목적과 업무성격, 위 대출규정에 기재되어 있는 제정 목적과 대출원칙 등에 비추어볼 때 상호저축은행이 준수해야 하는 대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 위 대출규정에서 담보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시행사(차주사) 지분 취득’을 담보물의 대체수단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또한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1국 1팀장으로 근무하였던 공소외 267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시행사 지분은 담보물로 평가할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③ 특히 담보라는 것은 차주가 사업실패 등으로 인해 대출채권을 변제할 수 없을 때 비로소 그 효능을 발휘하는 것인데,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시행사 지분 취득 및 이에 따른 수익배분은 사업성공을 전제로 하는 것일 뿐 사업실패를 대비하는 것은 아니어서 사전적인 의미의 담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외 1 저축은행이 공소외 20 회사 등 SPC들에 대한 지분을 취득한 것을 두고 적절한 대출채권 회수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6) 소결론
(가) 결국 공소외 1 저축은행은 아무런 채권회수조치 없이 캄보디아 내 부동산 시행사업의 소요자금을 대출금 형태로 지급하였는바, 이로 인해 공소외 1 저축은행은 대출금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만, 이에 대해 피고인 20, 21은 “검찰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이 사건 각 개발 사업약정 체결이 상호저축은행의 직접사업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았는바, 불고불리의 원칙상 위 각 개발 사업약정의 성격이 공동사업약정인지 여부 및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이 자기사업금지 위반을 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 2 등의 배임죄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① 피고인 21의 변호인은 본 사건 제32회 공판기일에도 같은 주장을 하며 검사에게 ‘공소장 기재 중 피고인 2 등의 임무위배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여부’를 묻는 석명을 구하였고, 이에 대해 검사는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사업금지는 대전제로서 당연히 공소장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그 아래 자기사업금지를 회피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로 SPC를 설립하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SPC를 설립한 행위를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에서 기소된 피고인 2 등의 배임행위에는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직접 시행사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 ② 실제 이 사건 공소장에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이 공소외 20 회사, 공소외 21 회사, 공소외 22 회사, 공소외 12 회사 등 시행사들을 피고인 20, 21과 공동운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나아가 검사는 이 사건 공판 전과정에 걸쳐 피고인 2가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직접 시행사업을 영위하게 하는 배임행위를 저질렀고, 피고인 20, 21은 상호저축은행의 직접 시행사업 영위가 위법함을 알면서도 피고인 2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및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으며, 피고인 20, 21 역시 “ 공소외 1 저축은행은 직접 시행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20).”라고 주장하거나 “ 공소외 1 저축은행과의 공동사업은 적법한 민사계약에 근거한 것이다( 피고인 21).”라고 주장하면서 검사의 각 신문에 대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20, 2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2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판례
(가) 회사의 임원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된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868 판결).
(나)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편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된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2) 판단
(가) 피고인 2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직접 시행사업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해 “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새로운 수익사업을 모색한 경영상 판단이었다.”라고 주장하거나 “큰 수익이 기대되었다.”라고 주장할 뿐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록 전체를 살펴보아도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부동산 시행사업을 영위해야만 했던 사회적·경제적 합리성 내지 필요성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바, 결국 공소외 1 저축은행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직접 시행사업 영위를 결정·실행한 피고인 2의 행위에 의해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2의 배임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나) 특히 피고인 2는 이 사건 각 개발 사업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나 개별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 각 사업에 관한 객관적인 사업타당성 검토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다만 캄보디아 국가 정보에 대한 국가정보원 자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제공한 캄보디아의 각종 제도, 분석 자료 등만을 참고한 후 사업참여 여부와 대출실행 여부를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2가 참고한 위 자료들은 캄보디아 국가 자체의 신용도나 투자적격성을 판단하는 자료들이 될 수는 있어도 캄보디아 내에서 추진되는 개별 시행사업의 사업타당성이나 사업시행자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는 않는바, 결국 피고인 2가 대출을 취급하는 통상의 상호저축은행 임원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다) 나아가,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대출업무는 대출신청, 내부 여신심사, 대출결정·실행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실시된 PF 대출 중 소위 □□사 납골당 사업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PF 대출들 역시 대체로 위와 같은 형태로 진행되었으나 , 이 사건 캄보디아 시행사업의 경우 피고인 2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의무를 명시한 사업약정을 체결함으로써 공소외 1 저축은행 내부 여신심사 및 임원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여부를 사실상 결정지었고,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의무 위반시 타방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까지 둠으로써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대출을 실행하여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갔는바, 이는 공소외 1 저축은행 내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여신심사업무를 사실상 형해화시킨 것으로서 결국 피고인 2는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호저축은행 임원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이 사건 각 개발 사업약정이 체결될 무렵의 개별 사업장의 실태를 살펴본다면,
① 신도시 개발 사업장의 경우, 사업제안자인 피고인 20이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예정된 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계획이나 단계별 소요자금 등에 대해서 피고인 2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수사기록 8735, 14371면), 당시 피고인 20 측이 사업부지를 80% 이상 확보하지 못하고, 자기자본도 부족하여 제1금융권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으며 국내 상호저축은행들의 해외 대출도 활발하지 않아 사실상 제2금융권으로부터 PF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는 자체적인 사업타당성 검토나 피고인 20의 신용도 검토 등을 생략한 채 성급히 신도시 개발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② 신공항 및 주변부지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제안자인 피고인 20, 21이 시공사 선정이나 본격적인 공항 건설 계획 등에 관한 충분한 자료를 피고인 2에게 제시하지 않았고(수사기록 8752면), 기존 공항의 폐쇄여부마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2는 사업수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생략한 채 막연히 ‘공항이용객으로부터 1인당 받는 공항이용료가 미화 25달러씩이고, 연간 공항이용객이 200만 명 이상 오면, 500억 원 이상의 수익이 들어오겠다.’고 생각한 후 성급히 신공항 및 주변부지 개발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
게다가 신공항 개발 사업의 경우 공항 완공 후 50~60년 동안 공항을 운영하며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인바, 대출금을 비교적 단기간에 회수해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통상의 상호저축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PF 대출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경우, 사업제안자인 피고인 21이 피고인 2에게 캄보디아 정부에 고속도로 사업을 제안할 때 사용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만을 보여주었을 뿐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고(수사기록 14714면), 당시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노선도 확정되지 않아 피고인 21이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확정적인 고속도로 사업권을 인정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21이 건설하려고 하는 ‘프놈펜-시아누크빌 간 고속도로’가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 같이 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수사기록 13614면)만을 가지고 성급히 고속도로 건설 개발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의 경우, 피고인 21이 캄보디아 정부에 특별경제구역지정 신청도 하지 않아 실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였고, 시공사 선정 계획, 도로 등 기반시설이나 학교, 병원 등 편의시설 개발계획, 분양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마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수사기록 8781, 14417면), 피고인 2는 실제 사업성공 여부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생략한 채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마) 나아가, 피고인 2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들이 모두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그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고 사업성검토를 다시 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은 채 계속적으로 자금을 투입하였다.
(바) 결국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이 사건 각 대출을 하게 된 동기, 경위 및 대출 진행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2가 상호저축은행 임원으로서 실행하였다는 경영상 판단은 합리적인 근거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단지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2의 배임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2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20, 21이 피고인 2의 공소외 1 저축은행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판례
업무상배임죄로 이익을 얻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이 필요하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630 판결 등 참조).
나. 쟁점의 정리
(1) 피고인 2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을 대표하여 피고인 20, 21과 각각 또는 공동으로 개발 사업약정을 체결한 후 각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 2의 행위는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직접 시행사업을 영위하게 하기 위한 편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인인 공소외 1 저축은행에 대해 배임죄의 죄책을 부담하게 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런데 피고인 20, 21은 비록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금을 직접적으로 받는 자들은 아니었지만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자들로서 위 대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바, 피고인 20, 21이 배임의 실행행위자인 피고인 2와 공모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인정하기 위해서 우선 피고인 20, 21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이 사건 PF 대출 전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 후 다음으로 위 PF 대출을 실행한 피고인 2의 행위가 본인인 공소외 1 저축은행에 대하여 배임행위에 해당함을 피고인 20, 21이 잘 알면서도 피고인 2의 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개인적 이익을 얻은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 이 사건 PF 대출 전과정에의 적극적 관여 여부
(1) 피고인 20, 21은 마치 이 사건 PF 대출이 자신들의 대출신청이 있은 뒤에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여신심사 등 내부절차를 거쳐 비로소 대출여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위 PF 대출여부는 사실상 피고인 20, 21이 피고인 2 등과 이 사건 각 개발 사업약정을 체결한 순간 사실상 결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가) ① 우선 이 사건 각 개발 사업약정서는 모두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의무, 즉 자금조달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특히 초기 사업자금에 대해서는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이 약정 체결 즉시 특정금액(신도시 개발 사업의 경우 미화 470만 달러, 신공항 개발 사업의 경우 미화 80만 달러, 고속도로 개발 사업의 경우 미화 400만 달러,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의 경우 미화 300만 달러)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또한, 만일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위 자금조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타방 당사자인 피고인 20 또는 피고인 21 측이 사업약정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심지어 신공항 개발 사업약정서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자금조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보유한 공소외 21 회사와 공소외 22 회사의 지분까지 피고인 20, 21 측에 무상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이처럼 각 개발 사업약정의 체결로 인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자금조달의무가 간접적으로 강제되었기 때문에 공소외 1 저축은행이 피고인 20, 21의 자금조달요청을 거절하기 힘들었고, 실제로도 공소외 1 저축은행은 피고인 20, 21이 요구하는 자금을 늦게 지급한 적은 있어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
④ 게다가 피고인 20, 21이 시행하는 위 사업들은 우리나라와 별로 교류가 없던 캄보디아 내에서 이루어졌던 것인바, 행정절차가 투명하지 않은 캄보디아의 특성상 사업인·허가 취득문제나 캄보디아 내 각종 계약체결문제에 대한 결정권은 사실상 피고인 20, 21이 전적으로 행사하고 있었고,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직원들은 그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인·허가 취득비용이나 각종 계약체결비용이 실제 적정한 것인지 여부조차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다.
⑤ 특히 공소외 1 저축은행 내에는 해외 PF 대출을 취급해본 경험이 있는 직원이 없었고, 신공항 건축이나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도 없었으며(수사기록 3947면), 심지어 영어나 캄보디아어로 작성된 계약서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직원도 없었기 때문에(수사기록 15088면), 피고인 20, 21이 제출하는 자금요청내역을 제대로 검토한 후 이를 심사할 능력조차 없었다( 피고인 20, 21이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에 캄보디아 현지 법인들에 대한 경영권을 요구한 것도 이러한 사정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⑥ 무엇보다 본건 캄보디아 시행사업은 피고인 2가 직접 추진하는 해외 PF 사업이어서 캄보디아에 대한 어떠한 기초 지식도 없던 다른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들이 피고인 2의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캄보디아 시행사업 참여 요청이나 개별대출실행 요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어려웠는바, 이는 ‘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회의에서 캄보디아 시행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기도 전에 이미 피고인 2가 신도시 개발 사업약정을 체결한 후 이를 임원회의에 알렸고,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나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피고인 2가 그러한 사업을 시작한다고 임원회의에 통보만 하고 대출을 진행하였으며, 해외 투자는 피고인 2가 전문이었기 때문에 다른 임원들은 전부 피고인 2에게 묵시적으로 업무를 일임하였다(수사기록 14988, 15002, 15003면).’라는 내용의 피고인 4의 진술이나, ‘대출서류가 주로 캄보디아어 내지 영문으로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피고인 2가 단독으로 캄보디아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수사기록 15088면).’라는 피고인 5의 진술 및 ‘캄보디아 개발사업은 오히려 국내사업보다 더 피고인 2 1인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모양이 되었다(수사기록 13627면).’라는 피고인 15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⑦ 이러한 사정들 때문에 공소외 1 저축은행 내부에서는 사실상 여신심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20, 21 역시 캄보디아 사업에 대한 공소외 1 저축은행 내부 대출결정이 실제로 여신심사 없이 피고인 2 개인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 20은 “개별용역계약 체결 등으로 인해 사업자금이 필요한 경우 공소외 1 저축은행 측과 개별용역계약의 계약조건, 지급일정, 계약문구 등에 대해 협의하였고, 계약조건에 따른 자금집행시 소요자금이 얼마인지도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대출액을 확정한 후 대출요청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공소외 1 저축은행은 위와 같은 자료에 대해 내부적으로 심사를 거쳐 대출을 결정하여 왔다.”라고 주장하나, 공소외 1 저축은행 캄보디아 PF 대출의 실무를 맡았던 임직원인 피고인 15와 공소외 81이 이 법정에서 모두 “ 피고인 20, 21이 새로운 분야의 신규대출이 필요한 경우(부지매입, 용역계약, 공사, 기타 등) 사전에 미리 피고인 2와 협의하였다( 피고인 15).”라고 진술하거나 “ 공소외 19 회사로부터 협의공문을 받게 되면 피고인 2에게 그대로 보고하고 피고인 2가 결정한 대로 공소외 19 회사 측에 알려주었다( 공소외 81).”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피고인 20, 21은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직원 중 사실상 피고인 2하고만 구체적인 사업자금액에 대하여 협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본건 캄보디아 PF 대출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사실상 혼자 행사하였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결국 피고인 20, 21은 피고인 2와 이 사건 각 개발 사업약정을 체결한 다음 구체적인 자금지출에 대해서도 피고인 2와 협의하면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이 사건 PF 대출 전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라. 배임행위의 인식여부
(1)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0, 21은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의 자격으로 자신들과 함께 공동사업을 실행한 피고인 2의 행위가 본인인 공소외 1 저축은행에게 배임행위가 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본 사건에서 피고인 2는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직접 시행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 20, 21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이 시행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사실 및 금융기관의 임원이 당해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시행사업에 재무적 투자를 하는 경우 비록 사업수익이 본인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 임원으로서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① 특히 일반적인 금융기관이 대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내부 여신심사를 거치게 되어있고,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도 대출규정에 맞추어 대출기간, 이자 및 담보에 대한 조건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보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다.
② 그런데, “2005. 6.경 내가 공소외 1 저축은행 본점을 방문하여 피고인 2를 만나 캄보디아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였고, 피고인 2가 그 자리에서 바로 투자 의향을 결정하였다. 당시 피고인 2와 둘이 면담을 했고, 피고인 2가 그 자리에서 투자의향을 결정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 2 혼자서 투자결정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수사기록 920, 14073, 14464면).”라는 피고인 20의 진술이나 “캄보디아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은 피고인 2가 피고인 21과 협의하는 자리에서 사업 참여 여부가 결정났다(수사기록 13614, 13626, 13844면) .”라는 피고인 15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20과 피고인 21은 피고인 2가 공소외 1 저축은행 내부의 여신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석에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 여부 즉, 사업참여 여부를 혼자 결정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인다.
③ 또한, 이 사건 PF 대출실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각 개발 사업약정에 따르면 피고인 20, 21 측은 사실상 금융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고, 시행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한 사실상 대출채권을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등 피고인 20, 21에게 원리금 상환부담이 전혀 없었으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 20, 21에게 담보제공의무가 사실상 면제되었는바, 피고인 20, 21은 피고인 2의 이러한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행위가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대출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였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④ 특히 공소외 1 저축은행은 위 개발 사업약정 체결로 인하여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대출의무 및 대출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까지 부담하게 되었는바, 피고인 20, 21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위 사업약정 체결이 금융기관의 설립목적이나 일반적 업무의 행태와는 본질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이처럼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캄보디아 사업 PF 대출은 통상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대출과는 그 성격과 내용이 다른 비정상적인 대출이었는바, 피고인 20, 21은 이러한 대출을 실행하는 피고인 2가 본인인 공소외 1 저축은행에 대해 배임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마. 소결론
(1) 피고인 20, 21은 피고인 2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직접 시행사업 영위를 계획하면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대출규정에 위반되는 대출을 실행하려고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자신들이 추진하는 시행사업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2와 이 사건 각 개발 사업약정을 체결한 후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자금내역에 대해 피고인 2와 협의하면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보유한 예금을 자신이 사업자금으로 활용하였는바, 결국 피고인 20, 21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캄보디아 사업 PF 대출 과정 전반에 관여하면서 피고인 2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해 피고인 21은 “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이 사업에 참여하여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먼저 제안하였고, 피고인 21은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던 것뿐이다.”라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신공항 개발 사업의 경우 비록 피고인 2가 피고인 21에게 먼저 사업을 제안하였음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 21이 자기사업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 2의 제안을 받아들여 신공항 개발 사업약정을 체결한 후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실행하는 PF 대출이 정상적인 은행대출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 대출금을 자기사업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통상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21 역시 자신의 행위가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21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8, 9 및 공소외 18의 각 계열은행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가. 살피건대 피고인 8( 공소외 3 저축은행), 피고인 9( 공소외 4 저축은행) 및 공소외 18( 공소외 5 저축은행)은 신도시 개발 사업이나 신공항 개발 사업의 전체계획이나 사업구조, 자금흐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지 아니한 채 막연히 사업성이 좋다는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들의 말만을 믿고 각 계열은행의 PF 대출을 결정·실행하였고, 이러한 PF 대출을 실행하면서도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등의 대출채권회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로 인해 공소외 3 저축은행과 공소외 4 저축은행 및 공소외 5 저축은행은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 대출을 실행한 피고인 8, 9 및 공소외 18의 배임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20은 “이 사건 PF 대출금 중 공소외 4 저축은행의 2009. 1. 31.자 대출금 80억 원과 공소외 5 저축은행의 2009. 2. 4.자 대출금 60억 원을 포함한 합계 283억 원의 대출금은 기존 대출금의 대환처리를 위해 대출된 것이고, 이는 공소외 1 저축은행 내부에서 감사 등 필요에 의해 취급된 것이므로 피고인 20이 공소외 4 저축은행 대표이사인 피고인 9 및 공소외 5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18과 공모한 후 위 대환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①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위 대환대출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시행사업을 하면서 감독기관의 감사 등을 피하기 위한 편법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각 개발 사업약정서에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사업시행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편법으로 금융자문수수료를 선수취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는바 결국 피고인 20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자신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감독기관의 감사 등을 피하기 위해 취급해야만 했던 각종 대출에 대해서도 공동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20은 피고인 2를 매개로 하여 피고인 9 및 공소외 18의 위 배임행위들에 순차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8, 9, 20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피고인 10, 11, 12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살핀바와 같이 상호저축은행의 감사가 대출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부실한 대출을 승인하거나 계속적인 부실대출을 묵인함으로써 대출이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었다면 대표이사의 부실대출 실행으로 인한 배임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그런데 피고인 10, 11, 12는 각각 공소외 2 저축은행, 공소외 3 저축은행, 공소외 4 저축은행의 감사로서 각 계열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이 대출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이를 지적하여 대표이사의 대출실행을 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도 설정받지 못하는 대출을 사전 승인하거나( 피고인 11, 12),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해외 PF 대출의 실행을 계속적으로 묵인하였는바( 피고인 10), 이런 피고인 10, 11, 12의 각 행위는 본인인 계열은행들에 대해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10, 11, 12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피고인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1의 경우 장기간의 공소외 1 저축은행 대표이사 경험을 통해 상호저축은행의 직접 시행사업 영위가 상호저축은행의 설립목적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임원회의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2의 캄보디아 사업 참여 요청에 동의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이 사건 PF 대출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지었는바, 이는 사실상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던 피고인 1이 상호저축은행의 실질적인 임원으로서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 1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피고인 3, 4, 5, 15, 16, 6, 17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피고인들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캄보디아 사업 참여를 결정하고 아무런 담보도 받지 못한 PF 대출을 실행한 피고인 2의 행위가 본인인 공소외 1 저축은행(또는 공소외 2 저축은행)에게 손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임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은 PF 대출여부를 최종 결정하거나, 각 개별대출의 실행을 집행하였는바, 이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을 취급하는 임원이 자신의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 3, 4, 5, 15, 16, 6, 17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Ⅲ. 업무상횡령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20, 21은 ①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차명으로 공소외 11 회사의 지분 60%를 취득한 사실, ② 공소외 1 저축은행은 위 지분 취득 당시 공소외 11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였고, 변경된 정관에 따르면 공소외 11 회사 임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시 주주 전원 동의에 의한 주주 총회 결의 및 이사 전원 동의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만 했던 사실, ③ 그런데 피고인 20, 21은 위 정관규정에 위배하여 주주총회 결의 및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공소외 11 회사의 자금 합계 42억 2,500만 원을 포상금 지급 명목 등으로 인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주총회 결의 및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절차 위반에 불과하며 공소외 11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다는 범의도 없었다.”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포상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하는바(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결국 피고인 20, 21이 대표이사의 회사자금인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던 위 공소외 11 회사의 정관에 위배하여 주주총회 결의 및 이사회 결의 없이 포상금 지급 명목 등으로 공소외 11 회사의 자금을 인출한 것은 공소외 11 회사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 20, 21의 배임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3.  이에 대해 피고인 20, 21은 “ 공소외 11 회사의 모든 업무는 피고인 20, 21이 공소외 1 저축은행 측과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수행했던 것이고, 만일 포상금 지급을 안건으로 한 주주총회가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포상금 지급 결의가 당연히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은 포상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사실상 공소외 11 회사 내부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주장도 하나, 피고인 2가 피고인 20, 21을 신뢰하지 못해 공소외 11 회사 지분 60%를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차명으로 취득한 후 공소외 11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였던 당시의 상황 및 “ 공소외 11 회사의 피고인 20, 21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2의 검찰 진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포상금 지급을 안건으로 한 주주총회가 열렸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이 위 안건에 찬성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바,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011고합1407호】

 
1.  피고인 1은 “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재무제표가 분식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허위배당에 대한 고의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의 경력,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1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각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특히 2008.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에는 세계적인 경기불황의 여파로 인해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운영하는 PF 사업장의 실질적인 수익( ○○저축은행 그룹의 자체 대출을 통해 수취한 금융자문수수료 수익을 제외한 실질 수익을 의미한다)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 1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 1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실제로는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지 못하였음을 인식하면서도 배당이익을 많이 얻기 위해 피고인 2의 배당 건의에 동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1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 2011고합403호】


1. 피고인 10, 11, 12, 13의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계열 은행 감사인 피고인 10, 11, 12, 13은 PF 대출 실행 전에 대출 금액이 거액이어서 부실화 될 경우 저축은행의 재무구조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으므로 차주의 사업 수행 능력, 사업 전망, 담보 등 채권 회수 방안에 관해 철저하게 여신 심사를 하였는지 감독해야 하고, 특히 저축은행의 감사로서 대주주 경영진의 위법·부당행위를 철저히 감시·견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출 건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차주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주주 경영진이 지배하는 SPC라는 사실을 알면서 대출을 승인함으로써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였는바, 결국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감사인 피고인 10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 1, 2, 피고인 김성우, 피고인 5, 14, 15, 16 및 공소외 2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 3, 6, 10, 17과 공모하여, 공소외 3 저축은행의 감사인 피고인 11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위 피고인들 및 공소외 3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 8과 공모하여, 공소외 4 저축은행의 감사인 피고인 12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위 피고인들 및 공소외 4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 9, 18과 공모하여, 공소외 5 저축은행의 감사인 피고인 13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위 피고인들 및 공소외 5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공소외 18, 피고인 19와 공모하여 이 사건 SPC들에 대한 대출을 승인해주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등에게 신용공여를 하였다.’라는 것이다.
 
나.  피고인 10, 11, 12, 13의 각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 10, 11, 12, 13은 “이 사건 SPC들의 경영권을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에서 지배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감사 업무의 특성상 이를 알기도 어려웠으며, 다른 상피고인들과 공모한 바도 없다.”라는 변소를 하고 있다.
 
다.  판단
(1) 앞선 분식회계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계열은행들의 감사들인 피고인 10, 11, 12, 13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이 사건 SPC들을 통하여 시행사업을 직접 영위함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을 것으로는 추인된다.
(2) 그러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행위는 각각의 SPC에 대해 대출할 때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되므로 피고인 10, 11, 12, 13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피고인들이 단순히 이 사건 SPC들의 지배형태를 막연하게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개개의 SPC의 지배형태를 모두 알고 있었던 사실까지 입증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계열은행 감사들인 피고인 10, 11, 12, 13이 개개의 SPC들의 모든 지배현황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어도 합리적 의심 없이 이를 추인하기에 부족하다.
(가) 우선, 피고인 10, 11, 12, 13은 대부분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어느 정도 직접 시행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요청하는 모든 PF 대출의 차주사인 SPC가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지배 하에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경영진인 피고인 2, 4, 5가나 계열은행의 임원들인 피고인 3, 6, 8, 9, 18 및 공소외 18 역시 감사들인 피고인 10, 11, 12, 13에게 개개의 SPC의 지분현황에 대해 자세히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계열은행 직원들인 공소외 82, 83, 84, 85, 41, 52, 86 역시 피고인 10, 11, 12, 13이 이 사건 SPC의 지배현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은 하지만 이들이 개개의 SPC의 지분현황을 모두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모르며 자신들도 감사들에게 그러한 내용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비록, 피고인 5가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나 이 법정에서 “ 공소외 1 저축은행은 공소외 4 저축은행을 인수한 이후부터 1년에 1~2회씩 계열 저축은행의 대표, 이사, 감사 및 주요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위 회의에서 피고인 2는 각 계열은행 대표, 이사, 감사들에게 그동안 컨소시엄 형태의 대출을 통한 PF 사업의 성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향후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사업운영을 통해 취득할 수익이 얼마인데 계열 저축은행에 수익을 분배할 것이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도 하였다. 확대임원회의를 통해 계열 저축은행의 임원들은 자연스럽게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주관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대출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설립하거나 관리·운영하는 SPC에 대하여 대출을 해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지만 한편 피고인 5는 이 법정에서 “계열저축은행에 대한 의사전달 및 확대임원회의를 통해서 계열저축은행임원들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설립하거나 관리·운영하는 SPC에 대한 대출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의미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이 PF 대출 주관사로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지배하고 관리한다는 정도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 때 당시에는 투자를 권유한다고만 알고 있었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지배하는 SPC에 대한 대출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면서 피고인 10, 11, 12, 13이 이 사건 SPC들에 대한 지배현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게다가 피고인 2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5가 말하는 것과 같은 확대임원회의가 열렸는지조차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 2가나 다른 경영진들 입장에서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추진하는 대규모 PF 사업 대출에 계열은행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각 계열은행 경영권자들인 피고인 3, 8, 9 및 공소외 18에게 공소외 1 저축은행의 특수한 영업형태를 설명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요청하는 개별적인 PF 대출 역시 대개 담보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 사유를 설명하기 위해 차주사인 SPC의 성격에 대해 말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판단되지만, 계열은행의 대출 결정에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감사들에게까지 반드시 이러한 설명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다.
게다가, 피고인 10, 11, 12, 13이 모두 금융기관을 감독하던 금융감독원 출신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 2가 위 피고인들과 어느 정도 친근 관계가 형성된 뒤라면 몰라도 부임한 초기부터 금융감독원에서 문제삼을 수도 있는 내용을 일일이 위 피고인들에게 설명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
비록, 피고인 11의 경우 다른 계열은행 감사들과 달리 공소외 1 저축은행 측 피고인 5로부터 PF 대출참여요청 전화를 직접 받은 적도 있지만, PF 대출 요청이 항상 피고인 11을 통하여 행하여진 것은 아니었고, 게다가 피고인 5는 이 법정에서 “직접 피고인 11에게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컨소시엄의 형태로 참여를 요청하는 PF 대출이 출자자대출이라거나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직접 지배, 운용하는 SPC에 대한 대출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감사들 중 피고인 11만 이 사건 SPC들의 모든 지배현황을 다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또한, 일반적인 상호저축은행이 직접 PF 사업을 하는 것이 매우 예외적이기 때문에 피고인 10, 11, 12, 13 입장에서는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요청하는 PF 대출서류를 검토하면서 위 대출서류의 구성이나 내용 또는 담보가 부실하다는 것을 알거나, 일부 차주사가 공소외 1 저축은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심할 수는 있어도 차주사인 SPC 전부가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까지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당해 계열은행만을 감사할 수 있는 위 피고인들의 업무 범위를 고려할 때도 피고인 10, 11, 12, 13이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들에게 차주사인 SPC의 실질적인 지배구조를 묻기는 곤란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마) 게다가 계열은행 영업이사들이나 직원들의 경우 개별 대출건마다 제출된 서류 전부를 열람하게 되고, 차주사의 임원들이나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직원들과도 직접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SPC들의 실질지배구조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지만, 계열은행 감사들의 경우 관련대출서류 모두를 열람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계열은행 대출팀(심사팀)에서 작성한 여신승인신청서나 여신취급검토안 또는 여신심사위원회의사록 등만 열람하게 되고, 이러한 서류들은 대부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저축은행 감사가 이러한 여신취급검토안 등만을 보고서 SPC의 실질 지배구조를 전부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감사들인 위 피고인들은 이사들과 달리 자신들의 친척이나 지인들을 위 SPC들의 임원으로 등재시킨 사실도 없다.
(3)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0, 11, 12, 13이 각 계열은행과 관련된 이 사건 SPC들 전부를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증거도 없는바, 결국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 10, 11, 12, 13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1, 2, 4, 5, 3, 6, 10, 8, 11, 9, 12, 13에 대한 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한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허위분류’로 인한 허위작성재무제표 공시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한 경우 상호저축은행업무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라 그 대출채권에 관해 고정으로 자산건전성 분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2, 4, 5는 이를 정상으로 분류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3-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허위작성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제40, 41기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공시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3, 6, 10은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제11, 12기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피고인 8, 11은 공소외 3 저축은행의 제39, 40기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피고인 9, 12는 공소외 4 저축은행의 제35, 36기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공소외 18과 피고인 13은 공소외 5 저축은행의 제37, 38기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각 허위공시하였다.’라는 것이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대출채권을 ‘고정’으로 분류하는 것이 상호저축은행업무감독규정시행세칙에 위배되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변소를 한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SPC들에 대한 대출채권을 ‘고정’으로 분류하지 않은 것은 분식을 의도하고 한 것이기 보다는 단지 이러한 대출채권을 일반 시행사들에 대한 PF 대출채권과 동일하게 보고 통상의 업무절차와 동일하게 기계적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보통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채권 자산건전성 분류는 자산건전성 분류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방법과 같이 기계적으로 진행한다), ② 공소외 1 저축은행 내 결산대비 임원회의가 열릴 때도 금융자문수수료 수취나 이자상환여신 등만이 논의되었을 뿐 이 사건 SPC들에 대한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원칙이나 기준설정에 관한 논의는 없었던 점, ③ 특히 다른 분식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그 범행을 인정하는 피고인들도 이 사건 SPC들에 대한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와 관련하여서는 “일부러 정상으로 분류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이나 각 계열은행의 재무제표를 분식작성하기 위해 일부러 이 사건 SPC들에 대한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2)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 피고인들이 분식 결산을 공모한 후 이 사건 SPC들에 대한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허위로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결국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위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3. 피고인 1, 2, 4, 5, 12의 공소외 9 주식회사 대출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들의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 1, 2, 4, 5는 공소외 9 주식회사에 대한 담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요청하기로 결의하여 공소외 4 저축은행에 통보하고, 공소외 4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18과 감사인 피고인 12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2. 30. 공소외 9 주식회사에 80억원의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공소외 4 저축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라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공소외 18과 피고인 12 등은 “당시 공소외 1 저축은행 직원들이 공소외 4 저축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설명회를 하는 것을 듣고 사업성이 좋다고 판단하였고, 담보로 1순위 신탁수익권 증서를 취득하였다.”라고 변소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공소외 4 저축은행의 공소외 9 주식회사에 대한 여신심사 당시 작성된 2008. 12. 30.자 여신취급검토안에는 담보내역과 관련하여 ‘부산 남구 (이하 1 생략)(대법원판결의 이하 생략) 외 10필지에 대해 당사 신탁 1순위 수익권증서발행(증서금액 104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위 대출은 담보대출로 검토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공소외 4 저축은행이 위 대출을 실행하고 실제 담보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임원인 피고인 5는 이 법정에서 “ 공소외 4 저축은행이 2008. 12. 30. 공소외 9 주식회사에 80억을 대출할 당시 공소외 1 저축은행 직원이 대전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설명을 하였고, 당시 위 사업은 사업성이 좋아 수익이 많이 날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공소외 4 저축은행은 담보조치로 선순위 수익권증서를 받았다.”라고 증언하였고, 공소외 18의 변호인이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자료의 기재내용을 볼 때도 당시 공소외 4 저축은행은 공소외 9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채권에 관하여 1순위 담보를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외 4 저축은행이 공소외 9 주식회사에 대한 80억 원의 대출실행을 통하여 대출금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1, 2, 4, 5, 1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 2011고합624호】

 
1.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저축은행 관련 예금보험공사의 권한 및 업무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금지원을 할 수 있고, 예금보험기금에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부보금융기관 예금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사고와 관련된 채권을 매입할 수 있으며, 부보금융기관이 해산 또는 파산하는 경우 지원 자금의 효율적인 회수를 위하여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재단을 관리하면서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가 예정된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4 저축은행에 대하여 향후 영업정지 시점 각 저축은행의 자산으로 구성된 파산재단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예금 채권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예금보험공사를 포함한 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저축은행 임직원의 업무상 임무
저축은행 임직원은 저축은행의 고객들이 필요에 따라 예금 지급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유동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영업정지가 예상되는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을 사전에 일부 고객에게 알려주게 되면 그 내용이 다른 고객들에게도 전파됨으로써 급속한 예금 인출 사태를 촉발하여 저축은행의 영업기반 및 유동성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향후 파산재단을 구성할 재산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사전에 고객들에게 알려주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또한, 저축은행은 불특정 다수의 자금으로 조성된 예금을 관리·지급하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므로 저축은행의 임직원은 모든 예금채권자들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등하게 예금 지급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바, 영업정지가 예상되는 등 향후 예금 채권자들에 대한 예금 지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저축은행 임직원이 개인적인 친분관계 등에 따라 특정 고객만을 우대하여 예금을 우선적으로 인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공정하게 예금지급 업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다.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업무방해 및 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 공소외 4 저축은행에 대한 업무상배임
(1) 공소외 1 저축은행
피고인 2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저축은행 그룹 계열 5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신청 요구를 받은 후 곧 공소외 1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가 내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5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줌과 아울러 동인과 협의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어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로 하고, 피고인 5는 금융감독원 파견감독관의 감시·감독을 피해 주요 고객 7명에게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합계 2,885,407,394원 상당의 예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2, 5는 공모하여 합계 2,885,407,394원의 예금 상당의 공소외 1 저축은행 자산이 감소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예금보험공사의 파산재단 자산 관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유동성을 악화시키고 파산재단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함과 아울러, 위 7명 고객으로 하여금 다른 고객들과 달리 영업정지 이전 일시에 예금 전액을 인출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공소외 4 저축은행
피고인 9는 피고인 2 등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들로부터 곧 공소외 4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가 내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전해들은 후, 총무과장 공소외 50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줌과 아울러 공소외 4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어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라고 지시하고, 위 공소외 50은 직접 또는 다른 직원을 통하여 금융감독원 파견감독관의 감시·감독을 피해 주요 고객 33명에게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합계 2,220,144,799원 상당의 예금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로써 예금보험공사의 파산재단 관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고객들로 하여금 영업정지 이전 일시에 예금 전액을 인출할 수 있게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공소외 4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유동성이 악화되고 파산재단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예금보험공사의 파산재단 관리업무는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공소외 4 저축은행이 파산한 이후에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데, 이 사건 당시는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위 각 은행의 영업이 막 정지되려던 때에 불과하고, 영업이 정지되더라도 그 후 유동성이 확보되어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영업이 정지된다는 이유만으로 위 은행들이 향후 파산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발생할지 여부조차 확실하지 아니한 예금보험공사의 파산재단 관리업무가 피고인들의 예금인출 권유행위로 방해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나.  업무상 배임죄에 관하여
(1) 임무위배 행위의 인정 여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공소외 1 저축은행 또는 공소외 4 저축은행의 임직원으로서 위 각 은행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그러나 은행의 고객들에게 예금을 지급할 의무는 예금계약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것일 뿐이고, 은행의 임직원인 위 피고인들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은행의 유동성을 유지하지 못하여 고객들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거나, 특정 고객에게만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알려 예금인출의 기회를 주고 나머지 고객들에게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예금을 찾지 못하게 된 고객과 은행 사이의 신임관계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2, 5, 9가 일부 예금자들에게 영업정지 사실을 알려준 것을 은행과 위 피고인들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재산상 손해의 존재 여부
배임죄에서의 “손해”란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되는 것으로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426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일부 고객들이 영업정지가 예정된 상황에서 공소외 1 저축은행과 공소외 4 저축은행으로부터 각 예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은행은 기존의 예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서 그만큼 채무가 감소하였으므로, 이러한 예금 지급으로 말미암아 은행의 재산가치가 경제적 관점에서 감소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위와 같은 예금 인출을 통해 각 은행의 유동성이 악화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손해는 배임죄에 의해 보호되는 경제적 관점에서의 재산가치 감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2, 5, 9의 행위로 인해 공소외 1 저축은행 및 공소외 4 저축은행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금융감독원 파견감독관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2011고합730호】

 
1.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대주주 등에 신용공여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한 경우 상호저축은행업무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라 그 대출채권에 관해 고정으로 자산건전성 분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2, 4, 5는 이를 정상으로 분류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허위작성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제39기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공시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3, 6은 허위작성된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제10기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공시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분식 결산을 공모한 후 공소외 1 저축은행 대주주들이 지배하는 SPC들에 대한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허위로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결국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

【 2011고합1216호】

 
1.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 8, 11은 2007. 7. 1.부터 2008. 6. 30.까지의 회계 기간 동안에 장기 연체에 빠진 상환 불능 대출 채권을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공소외 88 등 은행 임직원들의 친인척 및 지인 명의로 대출을 발생시켜 이와 같은 기존 부실 채권을 상환받은 것으로 처리한 다음 다시 지속적인 이자 상환 여신을 통하여 이자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해야할 부실채권을 ‘정상’채권으로 허위 분류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실제보다 적게 쌓는 한편, 그 대출 이자를 수익으로 과다 계상하였다.”라는 것이고, 이에 대해 피고인 8, 11은 위 공소외 88 등에게 대출을 해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공소외 88 등이 공소외 1 저축은행 또는 공소외 2 저축은행 임직원들의 친인척이나 지인인지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으며, 다만 이들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출을 해주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1 저축은행 또는 공소외 2 저축은행 임직원들의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로 대출을 발생시켜 기존 부실 채권을 상환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소위 이자상환여신은 공소외 1 저축은행 소속 직원인 공소외 83이 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공소외 83은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공소외 3 저축은행에게도 공소외 88 등에 대한 대출을 요청하였는데, 위 요청 당시 공소외 83은 공소외 88 등 차주들이 공소외 1 저축은행 또는 공소외 2 저축은행 임직원들의 친인척들이거나, 이들에 대한 대출금이 기존 부실채권을 상환하는데 사용될 것이라는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③ 더군다나 공소외 1 저축은행이나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회계처리업무를 맡았던 공소외 89나 공소외 37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금융자문수수료 수취에 대해서는 알지만 공소외 88 등에 대한 대출이 차명차주에 대한 대출인지는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8, 11이 위 공소외 88 등에 대출이 소위 이자상환여신이고, 그러한 대출금을 넘겨받아 상환처리하였던 기존 부실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가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 피고인들이 분식 결산을 공모한 후 부실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허위로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결국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위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

【 2011고합1352호】

 
1.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1은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을 위한 국내 시행사인 공소외 23 회사 및 현지 법인인 공소외 12 회사, 공소외 24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 2, 3 등 공소외 1 저축은행 경영진은 위 현지 법인들에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자금을 대출하여 피고인 21과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21의 현지 법인 자금 유용을 감시하기 위하여 재무담당 이사로 공소외 13을 파견하여 자금 관리, 집행 등을 공동으로 하도록 하였다.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및 ‘특별경제구역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인 현지 법인들은 공소외 23 회사와 PM(Project Management) 용역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소외 23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일정 금액을 위 사업들과 관련한 용역비 지급 및 위 사업들과 관련한 공소외 23 회사 사무실 운영비 사용 명목으로 공소외 23 회사에 송금하였다.
피고인 21은 위 PM 용역계약에 따라 공소외 12 회사 및 공소외 24 회사에 사업관리 용역비를 청구할 때 위 회사들의 재무 담당 이사인 공소외 13이 구체적인 자금 집행 용도나 계획을 청구서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용역비를 지급하여 준다는 것을 이용하여 PM 용역비를 과다 청구하여 사업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편취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사실은 위 공소외 12 회사 및 공소외 24 회사로부터 PM 용역비를 받더라도 이를 모두 캄보디아 고속도로 개발사업이나 깜뽕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해외미술품 매입, 개인채무 변제, 회사인수 등에 사용할 것임에도 공소외 1 저축은행 측 파견 재무담당 이사인 공소외 13 및 공소외 1 저축은행에 PM 용역비를 받게 되면 전액 캄보디아 사업을 위해 사용할 것처럼 청구서를 작성·송부하고 위 공소외 13에게는 PM 용역비를 전액 캄보디아 개발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21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공소외 13을 기망하여 공소외 12 회사 및 공소외 24 회사로부터 2008. 1. 22.부터 2010. 7. 16.까지 약 109억 원을 PM 용역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19 기재와 같이 그 중 해외 미술품 26점 구입으로 금 13억 4천여만 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캄보디아 땅값 변제를 위한 ☆☆☆☆☆☆컨설팅과의 허위 용역대금으로 금 9억 7천여만 원, 다른 회사 주식 매입 대금으로 금 9억 원, 피고인 21의 부인인 공소외 90의 갤러리 운영비용으로 금 12억 7천여만 원을 사용하여 합계 금 4,494,693,843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마치 공소외 23 회사가 공소외 12 회사 및 공소외 24 회사로부터 받은 PM 용역대금 전액을 캄보디아 시행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함을 전제로 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23 회사는 2008. 1. 20.경 공소외 12 회사와 2009. 1. 5.경 공소외 24 회사와 각 PM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구체적인 사용계획이나 지출내역에 따라 PM 용역대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매월 고정금액(미화 13만 달러)을 지급받았던 점, ② 위 PM 용역대금도 결국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금에서 지출된 것인데, 당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캄보디아 PF 대출을 담당하였던 피고인 15나 공소외 81이 공소외 23 회사의 구체적인 PM 용역대금 사용내역을 확인하지도 않았던 점(수사기록 10557, 13630면), ③ 따라서 공소외 23 회사가 받은 PM 용역대금에는 일반적인 PM 용역대금과 마찬가지로 PM 용역을 제공한데 따른 대가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외 23 회사가 공소외 12 회사 및 공소외 24 회사로부터 받은 PM 용역대금 전액을 캄보디아 시행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 21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1, 2, 3, 4, 5, 6, 8, 9, 10, 12, 14, 15, 16, 17, 20, 2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특별가중인자] 각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각 횡령·배임범죄군, 제5유형(300억 원 이상), 가중영역, 징역 7년 이상 11년 이하
[일반가중인자] 피고인 1, 2, 17, 20, 21 : 각 횡령 범행인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경합범 가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배임죄 또는 횡령죄의 경합범에 대해 각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유형을 결정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그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형을 정함
 
나.  피고인 11, 13, 18, 19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특별가중인자] 각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각 횡령·배임범죄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경합범 가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배임죄에 대해 각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유형을 결정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그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형을 정함
 
2.  선고형의 결정
○○저축은행 그룹은 장기간 누적된 부실·위법경영으로 말미암아 2011. 2월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영업정지처분 후 이루어진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감사 과정에서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다수 포착되어 2011. 3. 15.부터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검찰은 ○○저축은행 그룹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후 출자자 대출 , 분식회계, 업무상배임 등 혐의에 대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 법원은 8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심리를 거친 끝에 위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본 법원은 공소외 1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들이 고객예금을 가지고 직접 대규모 시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여 출자자 대출을 하였고, 시행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는 부실대출을 하였으며, 시행사업이 실패하였을 때는 분식회계로 그 손실을 감춘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국 시행사업 투자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어 보겠다는 대주주와 경영진들의 지나친 욕심이 대규모의 금융사고와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것이다.
자기자본을 기본자산으로 하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은행은 고객의 예금을 자기자본처럼 활용한다. 따라서 은행이 자기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 그 피해는 당해 은행만 받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예금채권자들에게까지 미치게 되며, 은행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피해는 경제 전반으로 확대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법체계가 금융기관의 자기사업을 금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 저축은행 주주와 경영진들은 자기자본도 아닌 고객예금 약 4조 7,200억 원을 가지고 시행사업을 하였고, 그 중 약 1조 2,200억 원이 부실채권으로 전환되어 결국 그 피해가 우리사회 전반에 미치게 되었다. 이 법원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주요 임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공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자기사업을 하게 된 여러 경위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이 법원은 그러한 설명들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지 않았다. 은행 임원으로서 할 수 없는 본질에 어긋난 설명들이었기 때문이다.
은행은 경제전반을 이루는 주체들에게 화폐를 순환시키는 자금담당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그런데 은행이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고 자기사업을 하며 자금순환의 흐름을 막는 순간 우리 경제는 병들게 된다. 특히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이 그 설립목적을 도외시한 채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해 자기사업을 하는 경우 그 피해는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이 고스란히 받게 된다. 게다가 많은 상호저축은행의 예금고가 마치 대주주의 사금고와 같이 사용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사업은 더욱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한다.
공판과정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일부 피고인들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 즉, 고위험일수록 고수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켰던 것이다. 실패할 확률이 높은 사업에 과감히 투자하여 고수익을 얻는 개척자 정신이 일반 사기업가에게는 미덕일 수 있겠지만, 안정성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은행가에는 부도덕이 될 수 있음을 망각한 발언이라고 생각된다. 고객들이 보다 수익률이 높은 주식이나 회사채를 구입하지 않고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은 은행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결국 은행은 이러한 고객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영업을 하게 되므로 은행가에게는 고객의 예금을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도록 은행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큰 미덕이 된다. 더군다나 은행이 자기사업을 하면서 아무리 큰 이익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고객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당초 약정된 이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은행을 안전하다고 믿는 고객과의 신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상호저축은행 역시 ‘은행’이라는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는 것이므로 상호저축은행에 예금을 하는 고객의 신뢰가 제1금융권에 예금을 하는 고객의 신뢰보다 낮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위 발언은 피고인들이 예금고객의 입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가장 단적인 예로 보여 진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예금주들이 입은 심각한 피해와 현재의 절박한 사정, 나아가 위 범행이 우리경제 전반에 미친 엄청난 파급효과와 막대한 손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변명하는데 급급할 뿐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는 인색한 피고인들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참작 사유로 삼았다.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양형사유는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 2
○○저축은행 그룹 부회장인 피고인 2는 2003. 11월경부터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직을 맡으면서 사실상 그룹을 이끌었다.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시행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선택하게 된 것도 피고인 2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 2는 “상호저축은행에게 불리한 현재 금융구조를 타개할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기 위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자기사업시행을 결정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무리 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가지고 주식투자를 하여서는 안 되듯이 아무리 수익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은행이 시행사의 주식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런 시행사를 직접 설립한 후 시행사업을 하는 것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인 2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무너지게 된 원인을 세계적인 경제 위기 탓으로 돌리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엄청난 리스크가 필연적으로 잠재해있는 부동산 시행사업을 그룹의 주된 사업으로 선택했음에 있었던 것이고, 다만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말미암아 숨겨져 있던 리스크가 현실화되었을 뿐이다. 그룹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 피고인 2에게 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위와 같은 자기사업 영위 말고도 피고인 2가 저지른 큰 잘못은 바로 ○○저축은행 그룹 내부의 여신심사를 사실상 형해화 시켰다는 것이다. 그룹 전체에서 제대로 된 여신심사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소수의 임원만이 모인 회의에서 결정된 후 사실상 이를 그대로 실행하도록 그룹의 모든 임직원들에게 통보되었다. 물론 위 임원회의 역시 주로 피고인 2의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받고 싶은 시행업자들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나 사업타당성검토서가 첨부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피고인 2만 설득한다면 ○○저축은행 그룹이 보유한 예금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결국 피고인 2는 공적인 성격도 갖는 금융기관을 마치 자신의 사기업처럼 운영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 2는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한 바가 없고 오로지 공소외 1 저축은행을 위해 헌신하였을 뿐이다.”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인 2는 직접 시행사업에 투자하며 시행업자들 사이에 군림하였고,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실태를 모르는 사람들로부터는 업계 1위의 상호저축은행을 일군 CEO라는 칭송을 들었다. 나아가 자신의 경영권을 보전받을 목적으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보유예금을 횡령하였고, 경제 불황으로 인해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실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분식을 통해 기재한 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 수치가 마치 진정한 이익을 본 것 마냥 주주배당을 실행하여 엄청난 배당이익을 얻어갔으며, 그로 인해 경영능력을 인정받아 그룹 부회장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만일 피고인 2가 배당이익을 줄인 후 그 돈으로 그룹의 여신심사능력을 강화하였다면 오늘날 이런 대량부실 사태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지 모른다.
따라서, 은행의 직접시행사업 영위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고, 방만한 경영을 통해 잘못된 선택의 피해를 확대시켰음에도 그 책임을 외부요인에 돌리고 있는 피고인 2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중형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1은 1986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약 17년 동안 공소외 1 저축은행을 이끌다가 2003. 11.경 대표이사직을 피고인 2에게 물려주었다.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부터 공소외 1 저축은행은 PF 대출을 취급하며 시행사의 지분을 넘겨받았고, 회사의 주가를 높이기 위해 주가조작을 하였는바, 오늘날 공소외 1 저축은행 임원들이 각종 위법행위를 저지르며 회사를 경영하게 된 것은 바로 피고인 1이 만든 잘못된 기업문화에 그 원인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자신은 경영에 관여한 바 없다며 검찰 조사 당시부터 시종일관 그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 2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새로운 수익모델로 직접시행사업을 자신있게 추진했던 건 바로 피고인 1이 이를 승인하였기에 가능하였다. 피고인 2가라도 매일 아침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보고를 듣는 대주주인 피고인 1의 의중을 거스르며 업무를 처리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피고인 1은 가시적인 성과에 눈이 어두워져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설립되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잊어버리고 피고인 2의 잘못된 선택을 묵인함으로써 그 대가로 막대한 이익을 얻어갔다. 또한 피고인 1은 위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후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것이 바로 이 법원이 피고인 1에게 주문과 같은 중형을 선고하게 된 이유이다.
다만, 피고인 1이 적극적으로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자금업무에 관여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처리된 대출도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 1의 책임이 피고인 2보다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모든 업무사항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이 사건 기록이나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중요업무에 대해 모두 정확히 보고한 것인지 의문이 들며 한편으로는 피고인 1이 부정확한 정보만을 듣고 피고인 2의 업무추진에 동의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1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였다.
 
다.  피고인 3,피고인 8, 9(계열은행 대표이사들)
상호저축은행법의 동일인 대출 한도 규정으로 인해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대규모 시행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피고인 2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계열은행들로 하여금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추진하는 PF 사업에 대출하도록 요청하였다.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 참여 요청은 사실은 자기 사업을 하다가 돈이 필요해진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것과 다름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은행 대표이사들이 아무런 여신심사 없이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요구하는 대로 돈을 빌려주는 바람에 그룹 전체의 부실은 확대되어만 갔다.
이에 대해 피고인 8, 9는 이 법정에서 “모기업인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부실한지 몰랐다.”라고 주장하거나, 심지어는 “ 공소외 1 저축은행에게 속았다.”고 항변하였다. 하지만 이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각 계열은행을 믿고 예금을 맡긴 고객들이 속은 것이고, 대주주의 요청에 따라 함부로 고객의 예금을 지출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경영하는 은행이 우수한 여신능력을 갖춘 것처럼 과장한 위 피고인들이 결국 고객들을 속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들은 자신의 자리를 보전받기 위해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요구하는 대로 대출을 해주었던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계열은행들의 실태를 모른 채 예금을 맡긴 예금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이 법원이 위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다만, ① 피고인 9의 경우, 애초부터 부실하였던 공소외 4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9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공소외 4 저축은행을 정상화시키기 어려웠으며, 피고인 9가 나름 공소외 4 저축은행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② 피고인 8의 경우, 공소외 3 저축은행의 주요 직원이 공소외 1 저축은행 출신 직원으로만 구성되는 이유 등으로 인해 자체적인 여신심사나 여신업무를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던 점, ③ 피고인 3의 경우, 비록 공소외 2 저축은행의 부실규모가 계열은행 중 가장 크지만 이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이 공소외 2 저축은행을 예전부터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하였던 것이 그 원인이 된 것으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고인 3에게만 돌리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3이 고령이며, 주요 피고인들 중 거의 유일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책임지는 경영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점, ⑤ 마지막으로 계열은행의 대표이사들인 위 피고인들이 순전히 개인적인 이익을 바라며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요구한 대출을 취급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였다.
 
라.  피고인 4
피고인 4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2003년부터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감사로 재직하였으나, 감사로서의 임무는 포기한 채 사실상 전무이사와 같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였다. 특히 피고인 4는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아 차명자사주를 보유하면서 배당을 받아 비자금을 모았고, 그 비자금을 가지고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부실·불법 경영을 감추기 위한 로비활동이나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에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4는 공판이 진행될수록 책임을 부정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는바, 이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4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비공식적 업무들을 도맡아 처리하게 된 것은 피고인 2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었던 사정도 있었던 점, 피고인 4가 사재를 모아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도 하는 등 공소외 1 저축은행을 살리기 위한 노력도 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 4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였다.
 
마.  피고인 5, 6
피고인 5와 피고인 6은 각각 공소외 1 저축은행과 공소외 2 저축은행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각 은행의 주요업무들을 처리하였다. 특히 위 피고인들은 각 은행의 여신심사위원장을 맡았으면서도 아무런 여신심사를 하지 않은 채 마치 제대로 된 여신심사를 거친 것처럼 대출관계서류들을 조작하였고, 그런 서류들이 감독기관의 눈을 가리는데 사용되어 그룹의 대형부실화를 초래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한다면 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5, 6이 각 은행의 대출업무 결정이나 실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았던 점, 위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5의 경우 여신업무 보다는 수신업무를 많이 취급하였고, 회사업무를 하면서도 사회의 불우이웃들을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점, 피고인 6의 경우 수사에 협조하면서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노력하였던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였다.
 
바.  피고인 10, 11, 12, 13
피고인 10, 11, 12, 13은 모두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각 계열은행에서 감사로 재직하였으나, 대표이사 업무의 위법사항을 감시해야만 하는 감사로서의 임무를 사실상 방임한 결과 오늘날 그룹 전체가 동반부실하게 된 간접적 원인을 제공하였다.
특히 공소외 1 저축은행에서 요청한 대출들은 대부분 상호저축은행이 지켜야 하는 대출규정을 위반한 것들이었고, 위 피고인들 역시 자신들에게 제출된 여신취급안 등을 검토하면서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로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부실대출이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왔다. 위 피고인들의 경험과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만일 이들이 감사로서의 임무에 좀 더 충실했다면 계열은행의 부실규모는 지금보다 줄었을 것이라고 쉽게 추측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한다면 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다만, 아직도 많은 금융기관의 감사들이 감사로서의 제 임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위 피고인들의 범행을 단지 개인적 범행으로 치부하기는 어려운 점, 게다가 위 피고인들이 부정한 이득을 취득하며 부실대출을 눈감아 주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들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였다.
 
사.  피고인 14, 15, 16, 17, 18, 19
피고인 14, 15, 16, 17, 18, 19는 각각 공소외 1 저축은행과 계열은행들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대출실무를 담당하였고, 위 대출들에 부실한 대출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실행하여 피고인 2 등의 배임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특히 피고인 14, 15, 16은 SPC들을 직접 관리하면서 시행사업을 직접 추진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다만, 위 피고인들의 회사 내 지위를 고려할 때 이들이 피고인 2가나 다른 대표이사들의 위법한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통해 개인적 이득을 취득한 것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 17 역시 횡령범행을 통해 실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등을 이들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였다.
 
아.  피고인 7
피고인 7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이 직접 시행사업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SPC를 설립하는 일을 도와주면서 장기간 동안 피고인 2의 이 사건 범행에 깊게 관여하였다. 특히 회계사인 피고인 7은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자기사업이 위법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 2를 도왔는바, 피고인 7이 취득한 불법적인 이득의 규모를 고려할 때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다만, 피고인 7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7이 공소외 1 저축은행으로부터 용역수행의 대가로 받은 이익 외에 다른 부정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였다.
 
자.  피고인 20, 21
피고인 20, 21은 피고인 2가 상호저축은행 임원으로서의 임무와 본질에 위배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의 자기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자신들의 추진하는 사업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 2와 동업약정을 맺으면서 공소외 1 저축은행에게 대출의무를 부과하였고, 공소외 1 저축은행이 보유한 예금을 자신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였다.
시행업자인 피고인 20, 21에게 은행 임원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무를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은행의 대표이사가 하는 행위가 본인인 은행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대표이사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였던 것은 우리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피고인 20은 캄보디아 시행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과장하며 피고인 2를 위 사업에 끌어들였고, 피고인 21은 공소외 1 저축은행 측의 대출의무 위반시 시행사 지분을 몰취하는 조항까지 두어 공소외 1 저축은행의 대출을 사실상 강제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이들에 대한 엄한 처벌 역시 불가피하다.
다만, 어디까지나 이 사건 범행의 일차적인 책임은 피고인 20, 21이 제시한 장밋빛 환상에 취해 캄보디아 사업에 무분별하게 뛰어 든 피고인 2에게 있는 점, 피고인 20이 추진한 신도시 건설사업을 통해서는 공소외 1 저축은행의 피해금 중 상당 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특히 피고인 21의 경우 피고인 2가 먼저 동업을 제안하였던 것이고, 시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했던 피고인 21의 입장에서는 파격적인 조건을 붙인 피고인 2의 제안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였다.

판사 염기창(재판장) 장정태 이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