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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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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경정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 1. 31. 자 2013카기28 결정]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