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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3누1427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군포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5. 1. 선고 2012구합8466 판결

【변론종결】

2013. 10. 25.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206,200원 및 농어촌특별세 620,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임정엽 장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