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임거부에관한이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11. 13. 자 2013타기522 결정]
【전문】
【신 청 인】
【피신청인】
주식회사 대주관광호텔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집행 또는 집행행위에 있어서의 형식적인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외관상의 명의가 실체상의 권리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실체상 사유는 집행에 관한 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87. 3. 24.자 86마카51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신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