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9. 6. 선고 2012누242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2. 14. 선고 2011구합6463 판결
【변론종결】
2012. 8.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3,249,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강경구 임영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