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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불인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7. 19. 선고 2012누2574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법무부장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26. 선고 2011구합38759 판결

【변론종결】

2013. 6.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정준화 이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