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상실
【판시사항】
남편 등과의 불화로 집을 나가 별거한 이후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상금을 전부 수령하여 거의 다 소비하여 버리는 등 자녀들의 부양에 대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는 모에게 자식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모가 남편 및 그 시부모들과의 불화로 남편과 자식들을 남겨두고 집을 나가 별거한 이후에는 전혀 자녀들을 돌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는데도 그 장례식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장래문제를 의논하러 자녀들이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으면서 남편의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전부 수령하여 거의 다 소비하여 버리는 등 자녀들의 부양에 대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고, 자녀들도 동거시 자신들에게 가혹하게 대하였던 모를 불신하며 현재와 같이 할아버지 밑에서 보호양육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면, 모에게 자식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전문】
【청구인, 피상고인】
A
【피청구인, 상고인】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0. 선고 90르36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소외 망 C와 혼인하여 이 사건 사건본인들을 출생하였으나 남편 및 그 시부모들과의 불화로 1984.9.경 남편과 자식들을 남겨두고 집을 나가 위 C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은 채 따로 살아온 사실, 위 부부가 동거할 때에도 피청구인은 자녀들이 사소한 잘못을 해도 심하게 체벌을 가하는 등 가혹하게 대하여 왔는데 위와 같이 별거한 이후에는 전혀 자녀들을 찾아 보거나 돌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C가 1989.12.9. 교통사고로 불의에 사망하게 되었는데도 그 장례식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장래문제를 의논하러 자녀들이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으면서 위 C의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전부 수령하여 거의 다 소비하여 버리는 등 자녀들의 부양에 대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고 자녀들도 그 어머니인 피청구인을 불신하며 현재와 같이 할아버지 밑에서 보호양육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사정 아래서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그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사정을 친권상실의 사유가 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 또한 이를 수긍할 수 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