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판시사항】
사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경우의 죄의 성부
【판결요지】
사위의 방법으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상 그 토지가 사실상 피고인의 소유이고 그 확인서의 내용이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74고합1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법원에 제출된 제반증거에 의하면 이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B,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를 믿기 어렵다고 배척하면서 신빙성이 없는 피고인의 주장만에 의거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살펴보건대, 이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이사건 임야의 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보증인 C, 동 D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는 이장 E를 기망하여 위 보증인들 명의의 보증서 1매를 위조한 후 이를 군수에게 제출행사하고 이로 인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군수로부터 확인서 1통을 발급받았다는 것인 바, 위와 같은 죄의 성립에 있어 이사건 토지가 사실상 피고인의 소유이고 따라서 위 보증서 및 확인서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는 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피고인의 진술을 포함한 제반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사건 임야에 대한 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공소장기재 일자에 보증인 C, 동 D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는 보증인 겸 이장인 E에게 위 C, 동 D의 승낙을 받았다고 말하여 동 E가 이를 믿고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위 C, D 명의의 보증서에 동인들의 인장을 날인하여준 사실, 그후 공소장기재와 같이 위 보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행사하고 군수로부터 공소장기재와 같은 확인서 1통을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위 사실에 대하여는 반대되는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경찰이래 당공정에 이르기까지 시종 위 C, D로부터 사전승낙을 받았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위 C, D는 경찰이래 당공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승낙을 하여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보증인등으로부터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증인 E는 원심 및 당심에서 이사건 임야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보증인들의 승낙을 받아오라고 했더니 며칠후 승낙을 받았다고 해서 위 보증인들의 도장을 찍어준 것이고, 만일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면 찍어주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증인 C, 동 D도 원심 및 당심에서 "이장인 E에게 확실한 것은 그냥 찍어주고 확실하지 아니한 것은 서로 상의해서 찍어주자는 취지로 도장을 맡겼으며 이사건 임야에 대하여는 상의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C, D의 진술을 배척하면서 이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가 관리하여오던 경기 화성군 F 임야 1정 4무보를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간략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자 G 명의로 보존등기를 내기로 결의하고,
1. 1971.4. 일자불상경 위 H 소재 이장인 공소외 E집에서 동 E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보증인을 겸임하고 있는 관계로 같은 보증인인 공소 외 C, 동 D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동 C와 D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E에게 위 보증인들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보증을 해주라는 승낙을 받았다고 기망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위 임야가 G의 소유임이 틀림없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동 C 및 D명의의 보증서 1통을 작성 E가 보관중인 동인등의 인장을 압날하게 하므로써 동인들 명의의 보증서를 위조하고,
2. 동월 12. 경기도 화성군청에서 군수에게 위 보증서를 위 임야에 관한 확인서 발급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3. 동년 6.1. 위 보증서가 진정히 성립된 것으로 오신한 화성군수로부터 위 보증서 기재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1통을 발급받아서 사위의 방법으로 이를 발급받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 동 D, 동 E의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
1. 원심 공판조서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피고인 및 증인E의 각 진술과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C, 동 D의 각 진술의 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E,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법원서기가 작성한 판시 임야에 대한 등기부등본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내용기재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적용법조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판시 제1의 점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제5호제1호에, 판시 제2의 점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제2호, 제5조 제1호에 판시 제3의 점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2호에 각 해당하는 바, 각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 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며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는데 피고인은 초범이고 또 일건 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임야는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소유로 인정되는데 다만 편리한 방법에 의하여 등기를 경료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본건 범행을 범하게 된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