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허가
【판시사항】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각자 매수할 지분을 정하여 공동입찰한 경우, 공동입찰인에 대하여 일괄하여 낙찰허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공동입찰한 경우 그 수인의 공동입찰인은 각자 매수할 지분을 정하여 입찰하였더라도 일체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그 공동입찰인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그 낙찰허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공동입찰인 중의 일부에 낙찰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전원에 대하여 낙찰을 불허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5조, 민사소송규칙 제159조의5 제3항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청주지법 2001. 2. 12. 자 2000라16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공동입찰한 경우 그 수인의 공동입찰인은 각자 매수할 지분을 정하여 입찰하였더라도 일체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그 공동입찰인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그 낙찰허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공동입찰인 중의 일부에 낙찰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전원에 대하여 낙찰을 불허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입찰의 목적물인 재항고외 1 또는 재항고외 2 소유의 각 공유지분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들인 재항고외 3, 재항고외 2 또는 재항고외 3, 재항고외 4, 재항고외 1이 각자 공유지분 비율에 의하여 매수할 지분의 범위와 그에 대한 매수신고가격을 정하여 각 우선매수신고를 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이 우선매수신고인들 중 재항고외 2 또는 재항고외 4, 재항고외 1에 대하여는 각 낙찰을 불허하고 재항고외 3에 대하여만 낙찰을 허가하면서 그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른 매수신고가격에 매수할 지분의 범위를 넘은 각 입찰대상 지분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경매법원이 위와 같이 재항고외 3의 우선매수신고 지분의 범위를 넘어 입찰대상 지분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을 하였더라도, 이는 경매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입찰에서 공유자들인 재항고외 3 등이 우선매수신고를 하면서 각자 입찰대상 지분 전부를 매수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공동으로 입찰대상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여 각자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매수할 지분과 그 매수가격을 정하여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그 보증도 각자 매수할 지분과 매수가격에 상당한 금액만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 각 우선매수신고인들은 입찰 목적물을 공동입찰한 관계에 있어, 경매법원으로서는 위 각 우선매수신고인 전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낙찰허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중 재항고외 2 또는 재항고외 4, 재항고외 1에 대한 낙찰을 불허하면서 재항고외 3에 대하여만 낙찰을 허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동입찰의 관계에 있는 우선매수신고인 중의 한사람인 재항고외 3에 대하여만 그의 매수신고지분에 관한 낙찰을 허가할 수 있음을 전제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것은 공유자의 공동매수신고 내지 낙찰허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