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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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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항단속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6. 17. 선고 2011노566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배성훈

【변 호 인】

사법연수생 조민근(국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4. 15. 선고 2010고단4002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는 이 사건 항소이유로서, 피고인이 일본에 머무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성구(재판장) 이용호 이새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