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차주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2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등기관으로부터 을구가 누락된 허위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대주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여 그 부동산에 1번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대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이와 같은 허위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한 등기관의 과실로 인하여 대주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차주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2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등기관으로부터 을구가 누락된 허위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대주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여 그 부동산에 1번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대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이와 같은 허위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한 등기관의 과실로 인하여 대주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9. 21. 선고 2001나92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2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을구가 누락된 허위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원고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1번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결국 원고는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소외 1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허위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한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소외 1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이를 담보로 소외 1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던 것인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서류에 의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이었던 이상, 원고가 을구란이 삭제된 허위의 등기부등본의 기재를 믿었는지 또는 믿지 않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원고로서는 어차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적법한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것이므로, 을구란이 삭제된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었다는 것과 원고가 근저당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와 이유모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