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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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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상)

[대법원 1998. 9. 11. 선고 97후3180, 3197 판결]

【판시사항】


[1] 출원상표 "도형+Johnson's PH 5.5", "도형+존슨즈 PH 5.5"와 인용상표 "JOHNSON"의 유사 여부(적극)


[2] 지정상품으로서의 ‘화장비누, 약용비누, 세액, 샴푸, 클렌저, 헤어린스, 크림비누, 종이비누, 목욕비누, 미용비누’와 ‘신체 이외에 사용하는 비누, 신체 이외에 사용하는 청정제, 드라이크리닝제, 타일 및 변기세정제, 유리용세정제, 왁스제거제, 클렌저, 마분’이 거래통념상 유사 상품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출원상표(1) "도형+Johnson's PH 5.5" 및 출원상표(2) "도형+존슨즈 PH 5.5"와 그보다 먼저 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JOHNSON"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출원상표(1), (2)에 있어서 ‘PH 5.5’는 ‘수소이온농도지수 5.5’ 즉 ‘산도(酸度) 5.5’의 약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정상품인 비누류의 성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부족한 부분이고 그보다는 상단에 표기된 ‘Johnson's’, ‘존슨즈’ 부분이 각 요부가 된다 할 것인바, 출원상표(1), (2)가 요부인 ‘Johnson's’, ‘존슨즈’ 부분에 의하여 분리관찰되는 경우 ‘존슨’으로 호칭되는 인용상표와는 그 호칭이 극히 유사하여 양 상표들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이다.


[2] [1]항의 출원상표(1), (2)의 지정상품은 ‘화장비누, 약용비누, 세액, 샴푸, 클렌저, 헤어린스, 크림비누, 종이비누, 목욕비누, 미용비누’이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신체 이외에 사용하는 비누, 신체 이외에 사용하는 청정제, 드라이크리닝제, 타일 및 변기세정제, 유리용세정제, 왁스제거제, 클렌저, 마분’으로서, 양 상표들의 지정상품들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 제13류(비누와 세제)에 속하고 그 원료, 품질, 형상, 생산과 판매처, 수요자 등의 거래의 실정에 있어서 공통되어 그 구체적인 용도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 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7. 29. 선고 94후333 판결(공1994하, 2240),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후1238, 1245 판결(공1997하, 3863),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후2026 판결(공1998하, 1766) / [2] 대법원 1997. 9. 5. 선고 96후2470 판결(공1997하, 3102), 대법원 1998. 5. 26. 선고 97후2262 판결(공1998하, 1768),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후2781 판결(공1998하, 2317)


【전문】

【출원인, 상고인】

○○○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경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9. 30. 자 96항원182, 17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1){이하 본원상표(1)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출원상표(2){이하 본원상표(2)라 한다}와 그보다 먼저 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JOHNSON"(등록번호 생략)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본원상표(1), (2)에 있어서 ‘PH 5.5’는 ‘수소이온농도지수 5.5’ 즉 ‘산도(酸度) 5.5’의 약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정상품인 비누류의 성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부족한 부분이고 그보다는 상단에 표기된 ‘Johnson's’, ‘존슨즈’ 부분이 각 요부가 된다 할 것인바, 본원상표(1), (2)가 요부인 ‘Johnson's’, ‘존슨즈’ 부분에 의하여 분리관찰되는 경우 ‘존슨’으로 호칭되는 인용상표와는 그 호칭이 극히 유사하여 양 상표들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고, 또한 본원상표(1), (2)의 지정상품은 ‘화장비누, 약용비누, 세액, 샴푸, 클렌저, 헤어린스, 크림비누, 종이비누, 목욕비누, 미용비누’이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신체 이외에 사용하는 비누, 신체 이외에 사용하는 청정제, 드라이크리닝제, 타일 및 변기세정제, 유리용세정제, 왁스제거제, 클렌저, 마분’으로서, 양 상표들의 지정상품들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 제13류(비누와 세제)에 속하고 그 원료, 품질, 형상, 생산과 판매처, 수요자 등의 거래의 실정에 있어서 공통되어 그 구체적인 용도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 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양 상표들을 그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1), (2)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표와 상품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