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판시사항】
[1]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대상인 ‘사용자의 총재산’의 의미
[2]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구 근로기준법 제36조의2 제1항에 의해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의 재산에 대해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
[2]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직상수급인이 구 근로기준법 제3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된다 하더라도 그 직상수급인을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2항 (현행 제37조 제2항 참조)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2항 (현행 제37조 제2항 참조), 제36조의2 제1항 (현행 제43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공1996상, 894)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학)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8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상순)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11. 17. 선고 95나688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근로기준법(1953. 5. 10. 법률 제286호로 제정되어 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30조의2 제2항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직상수급인이 위 법 제3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된다 하더라도 그 직상수급인을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위 법조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소외 1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소외 1 회사로부터 신발갑피 임가공을 도급받은 소외 2 회사의 근로자들인 피고들이 소외 1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위 소외 2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소외 1 회사는 위 법 제36조의2 제1항 소정의 직상수급인에 해당하여 피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 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면서 배당요구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임금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위 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사용자의 총재산에는 위 법 제3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임금 지급책임을 지는 직상수급인의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수급인인 위 소외 2 회사의 근로자인 피고들에게 도급인인 소외 1 회사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임금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법 제36조의2 제1항 소정의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책임 내지 위 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