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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12774 판결]

【판시사항】


발암물질인 크롬이 함유된 페인트 분진이 비산되는 작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폐암에 걸린 경우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일부 작업과정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크롬이 함유된 페인트 분진이 다량 비산되는 작업장에서 그 대부분의 기간을 환기시설도 없고 방진마스크도 지급받지 못한 열악한 상태에서 작업하여 오다가 크롬도료에의 과량폭로가 그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폐암에 걸리게 된 경우, 망인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요양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제4조 제1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공1992, 2026)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재성 외 2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경정전 창원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8. 2. 선고 94구16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 회사의 특사부에서 도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1993. 11. 19. 폐암으로 사망한 망소외 2의 경력, 병력, 도장재료, 작업환경, 작업내용, 작업방법과 폐암의 발병원인 등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당초 위 회사의 도장공으로 채용될 때나 그 이후에 별다른 질병이 없던 위 망인이 약 15년 동안 에어 스프레이를 이용한 도장작업으로 페인트 분진, 특히 일부 작업과정에서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크롬이 함유된 페인트 분진이 다량 비산되는 작업장에서 그 대부분의 기간을 환기시설도 없고 방진마스크도 지급받지 못한 열악한 상태에서 작업하여 오다가 크롬도료에의 과량폭로가 그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폐암에 걸리게 되었다면, 비록 위 망인이 폐암의 중요한 발병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흡연을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크롬이 함유된 페인트 분진에 위 망인이 장기간 계속적으로 노출되어 온 작업환경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되어 폐암에 이르렀거나 그 때문에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게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망인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피고의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업무상 질병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추단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