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판시사항】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보증인의 보증책임의 범위
【판결요지】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도 보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보증인으로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원래 보증인의 의무는 보증계약 성립 후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확장, 가중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보증인의 관여 없이 그 손해배상 예정액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 내에서만 보증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7. 9. 16. 선고 67다1482 판결(집15-3, 민72), 대법원 1974. 11. 22. 선고 74다533 판결(집22-3, 민63),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다310 판결(집22-3, 민9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9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6. 17. 선고 94나59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 및 관계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골프장 공사현장소장으로서 피고 회사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고, 동인이 1990. 9. 28.에 한 이 사건 원상복구공사 및 그 불이행시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보증행위는 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것으로 피고 회사의 위 공사에 관한 사항에 속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상법 제15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5 회사는 1990. 초 그 소유의 동두천시 (주소 1 생략) 임야 약 64만 평에 골프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종합건설업체인 피고 회사에게 위 건설공사를 도급주어 이를 시공하게 하였는데 위 소외 5 회사 및 피고 회사는 위 골프장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골프장 용지에 인접한 원고 소유의 위 (주소 2 생략)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상에 원고의 승낙 없이 골프장 진입 도로를 개설하고, 위 공사로 파낸 토사와 암석을 그대로 버리는 등 위 임야를 훼손하고 원고의 선산으로 통하는 길을 막아버린 사실, 원고측이 이에 대하여 관할 동두천시에 민원을 제기하자 1990. 9. 중순경 동두천시의 담당자인 새마을과장 등이 현장에 나와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2, 위 소외 5 회사의 담당자인 소외 3과 함께 이 사건 임야의 훼손 상황 등을 파악한 결과 600평 정도가 훼손된 것으로 확인하고 위 소외 5 회사 및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공사 계속에 관한 동의를 얻을 때까지 공사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원고측과 소외 5 회사 쌍방에 대하여 위 문제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할 것을 종용한 사실, 그에 따라 위 소외 5 회사는 1990. 9. 28. 원고에 대하여 1991. 10.말까지 무단 개설한 도로 및 암석과 토사로 덮힌 계곡을 원상복구하고 조경공사를 실시하는 등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회사의 위 공사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하고 있던 소외 1은 위 소외 5 회사로부터 위 약정에 대한 보증을 부탁받자 위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위 소외 5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약정상의 원상복구공사 및 그 공사 불이행에 따른 소외 5 회사와 원고 사이에 약정될 손해배상채무를 포함한 모든 손해배상채무를 보증한 사실, 한편 소외 5 회사는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9. 원고와의 사이에 위 원상복구공사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금 50,000,000원으로 예정하고, 그 담보로 동액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ㆍ교부한 사실, 그런데 위 소외 5 회사는 1991. 초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위 원상복구공사에 착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부진으로 은행거래가 중단되고, 그에 따라 위 골프장 공사도 중단되어 위 원상복구공사의 약정 시한인 1991. 10.말까지도 위 공사를 시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보증행위로 인한 피고의 보증채무는 소외 5 회사의 위 원상복구공사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채무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보증채무의 범위에는 소외 5 회사가 원고와의 사이에 예정한 손해배상액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소외 5 회사가 위 약정시한까지 위 복구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 예정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5 회사는 1990. 9. 28. 원고 앞으로 각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소외 5 회사가 원고 소유 임야 인접지에 ○○○○ 골프장을 신규 개설함에 있어 그 공사 과정에서 귀 소유 임야 일부(약 600평)에 무단 도로개설과 동시에 공사로 인한 암석과 토사의 유실로 위 임야 계곡을 뒤덮어 경관이 폐허가 되고 통로가 차단되어 선산 성묘가 불가능한 상태로 된 결과에 대하여 사과를 하고, 그에 대한 피해보상책으로 무단 개설한 도로 등의 원상복구공사를 1991. 10.말경까지 완공하고 위 사항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 ○○○○ 골프장 건설현장소장의 이행보증서를 첨부하며 만일 이대로 실행치 아니할 시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것은 물론, 이후 귀하의 여하한 피해보상 청구에도 지체 없이 응한다."는 것이었고, 위 현장소장인 위 소외 1은 같은 날 원고측에게 위 각서(갑 제1호증의 1)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 각서이행보증이라는 제목 아래 "소외 5 회사 대표이사 소외 4가 귀하의 산림을 무단 훼손한 것에 대한 피해보상책으로 각서한 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이행할 것을 보증하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의 서면(갑 제1호증의 4, 기록 90면)을 작성ㆍ교부함으로써 위 각서내용을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의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는 증거는 없고, 한편 위 소외 5 회사는 그 다음날인 1990. 9. 29.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원고와 사이에 위 원상복구채무 불이행시의 손해배상액을 금 5천만 원으로 예정하고 그 담보로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원래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도 보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보증인인 피고로서는 소외 5 회사의 위 원상복구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원래 보증인의 의무는 보증계약 성립 후 주채무자가 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확장, 가중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와 같이 위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시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주채무자인 소외 5 회사와 채권자인 원고 사이의 합의로 피고의 관여 없이 그 손해배상예정액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인 피고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위 원상복구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외 5 회사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 내에서만 보증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과연 소외 5 회사가 위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실손해액이 얼마인지의 여부를 확정한 다음 이에 따라 이 사건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만연히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위 보증책임에는 소외 5 회사와 원고가 합의로 결정한 손해배상 예정액 채무 모두가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보증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점에 대한 상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